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인홍 의원 발언

89회 제2총무위원회2005-06-13

최인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보석간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1항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의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에서는 지난 5월 25일 제88회 임시회 마지막날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본 조례중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기획단을 여유기구인 지역혁신기획단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주시지역혁신협의회 의장 하혜수로부터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한 건의문이 6월 4일자로 접수되어 6월 7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협의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핵심사항은 참여정부 핵심정책이 지역혁신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혁신분권업무를 여유기구인 지역혁신기획단에 두지말고 지금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존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혁신분권 균형발전을 전담하는 독립된 하나의 과를 설치해 달라는 요지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안의 제안에 대하여 의원의 발의나 위원회에서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본 건의사항과 같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공무원의 정원, 예산반영사항, 기구개편에 따른 제반사항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인바 집행부로부터 안을 제출받아 심의하는 것이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지역혁신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면 총무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의서 처리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혁신분과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존치 또는 전담과 설치요구의 건이 제출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건의서 처리의 건은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억 7,100만원이 증액된 110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6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중간에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 참여비로 당초 예산에는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직원해외배낭연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미국하고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중국 의춘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맺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작년에는 갔었습니다. 현지에 갔었는데 올해는 데이비스시나 의춘시에서 상주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실 때 체재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험금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계상을 하였는데 가입대상은 우리 공무원과 우리시의원, 또 일용작급 직원들 이래서 1,291명정도가 가입대상이 되고 여기에 보조한 금액은 사망일 경우에 3,000만원, 그 다음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그 다음에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9쪽에 하단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비군 물자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계림동대에 예비군물자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0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수행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매결년도시 교류체육행사 운영인데 저희들이 자매결년도시가 고창하고 서울 강서구청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양 시에 서로가 방문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의 날 행사참석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가 10월 23일인데 아직까지 장소는 미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내려왔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식품비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보고할 때 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1억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경비 이것은 우리 현재 중견간부양성반 교육을 4명이 들어가 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2명 정도 예상하였다가 4명 들어가는 바람에 교육훈련경비가 밑에 어학연수비하고 전부 다 늘어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3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신규 직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이 늘어나는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키폰시설비를 3,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청리하고 모동, 은척, 신흥동 4군데가 키폰시설이 10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는 화서하고 계림동에 건물지을 때 방송시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터 이것을 지금 남성청사 강당에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3,000만원이고, 강의용 무선마이크를 한 1,0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 사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이 현재 지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할려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억 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집행은 현재 1억 3,1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보니까 대부분 집행이 되었데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기위원

학교에 집행을 할 때에 물론 학교교장들이야 교장 또는 행정실장이라든지 운영관계자 몇 명만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모르고 있더라고 보니까 모르고 또 몇일 전에 이 앞에서 불우아동돕기찻집을 하는데 그때 이 학부모회장을 어머니회장을 만나 가지고 이런 내용을 죽 얘기 했지만은 시정에 대한 홍보 겸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별 도움이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는 학교교장선생님도 앉아 있고 했는데 우리 시비 더구나 주민발의로 해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지 않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거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관계자, 모르는 것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신게 있으면은 답변해 주세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종전에는 학교에서 쌀을 정부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친환경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친환경쌀하고 정부미하고 차익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는 일부 학부형의 경우 이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했고 앞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정기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또 학교 교사들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학교 교장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을 같이 한자리에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그 활용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가 대해서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미를 친환경쌀로 교체 지원하면서 식품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식품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각급 학교에서 영양사들도 대표로 참석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학부형 의견라든지 학생들 의견 그 다음에 학교장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기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위원회에 선정되어서 오시는 분들은 위원회에 참여로만 할 뿐이지 예를 들어 영양사가 이제 그 자리에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영양사가 영양사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오는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학교 중심적인 관리자 측면에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위원회에 이 안을 같이 상정시키는 그런 방향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사실 그 시비 3억으로 음식비 지원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 만큼 시민들도 그 부분을 잘 알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민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7쪽에 보면은 외빈초청여비해 가지고 당초에 8인에서 12인으로 늘어났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서로 자매도시를 결연하면서 협약서에 각 시별로 뭐 몇 명씩 하기로 되어 협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서 임의로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국외여비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해외교류초청여비에 보면 처음에 8명이였는데 1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당초에 데이비스시나 의춘시하고 협의를 할 적에 어차피 여비는 몇 명이 가기로 협약을 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8명에서 갑자기 12명으로 늘어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요. 데이비스시 하고 의춘시 하고 할 때 몇 명 오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4명 정도 중국이 4명 정도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나 미국에 갔을 때나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한테 예우를 상당히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명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랄 것 같아요.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4명 더 늘려서 12명으로 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저희시에서 의춘시를 방문할 적에 중소기업인들도 방문을 하셨죠? 그런데 그 분들이 가실 때는 자부담을 하셔서 갔습니다. 맞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의춘시에도 올적에 일반 그쪽 편에 시 관계자들은 어차피 시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머지 방문객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갈 때 자부담을 하고 갔는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갈 때 자부담을 하고 갔는데요. 그래도 왕복항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을 많이 했지만 그 쪽에 예를 들어서 중국 의춘시를 갔을 때 자기들이 만찬을 베푼다든지 어디 방문해서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방문했는 국에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꼭 이 사람들이 항공여비 그런 것만 자기들이 부담하겠지만 여기 왔을 때 숙박비 일부라든지 만찬경비라든지 기념품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굳이 8인, 12인 하지말고 그러면 1식 해 가지고 해 놓든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원수를 정해놓으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의 경비를 보조하는데 굳이 인원수를 집어넣어서 예산서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1식 할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어차피 자매결연 협약서가 되어 있으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협의해야 되지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 만약에 의춘시에 갈 적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협약할 적에 앞으로 공식적인 인원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소소한 협약도 되어 있어야 되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협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수 같은게 안 정해 졌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하는게 안 맞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통상협약체결하는데 인원관계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때는요. 이것을 1식으로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앞으로 서로 오해를 살 수 없도록 해외 우리국내하고 자매결연을 하는게 아니고 외국하고 맺는 거니까 그런 체결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117쪽보면 직원해외배낭연수가 있는데 보니까 처음에 예산에는 3개 팀만 했다가 2개 팀을 증설을 했는데 예산요구하고 실지로 그 공무원이 또 외국에서 발달된 문물을 보고 또 안목을 높여야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배낭할 때 3인씩 불과 5개 팀밖에 안되는데 어떤 인사 다 간다고 다 할려고 하면은 1인당 250만원씩 지원되는데 다 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요. 우리가 실과소에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획 인원 보다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해외 연수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맞게 들어올 때는 신청자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시비가 하나 앞에 250만원씩 지원되는 이런 일인데 그 서로 갈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선발기준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배낭연수는요. 성격이 외국어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참여를 못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관광해서 가는게 아니고 내가 여행지를 전부 다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현지 가서 자기가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능력이 구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신청이 그렇게 많이 못 들어옵니다. 여행이야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이것은 외국어를 못하면은 신청을 못합니다.

신현수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잡음이 없을려고 하면 선정기준을 갖다가 어느 정도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정해져 가지고 특수하게 직원들 업무라든지 이런게 아주 우수한 공무원을 보낸다든지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있습니다.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업무하고 연관성이라든지 현재 직무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어느 정도....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언어가 구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현수위원

그리고 122쪽 보면 어학연수비 해 가지고 본 예산에는 2,500 했다가 3,700해서 1,200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어학연수를 하면은 갔다 오면 매년 같은 사람이 갑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해마다 틀리는 사람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학연수 가면 그럼 갔다온 사람이 우리 시에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왔을 때 통역까지 가능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사람 능력따라 틀린데요. 어떤 사람은 가능한 사람도 있고 한번 갔다와서 아직까지 미흡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신현수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 우리 시비로 이래 연수를 보낼 때는 우리시에서 필요할 만큼 계속해서 보낸다든지 이래 가지고 뭔가 통역을 안쓰고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실제로 통역이 안되면 통역사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해외연수를 갔다가 보낼때는 어차피 공무원 한 사람을 한두달 이래 가지고 어학이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보내 가지고 한사람이나마 옳게 뭔가 어학실력이 쌓도록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사람을 집중적으로 외국에 보내 가지고 육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는데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신현수위원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성으로 해 가지고 한두달 갔다와 가지고 아무 필요없다 하면은 시비 들여 가지고 어학연수 보내면 공무원 질도 높이지만 우리 시에서 또 필요한 어떤 부분도 있으니까 통역이 되도록 옳은 인재를 통역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이렇지 싶은데 그냥 몇 주 몇 달 이렇게 갔다와서는 내가 봐서는 예산이 낭비 안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여기에 어학연수 가는 것은요. 순수하게 이것만 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때 외국어 학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료할 때 되면 외국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해보고 어학구사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때 갈고 닦다가 말하자면은 현장에 참여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신현수위원

외국어 국내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매년 보내더라도 옳게 뭔가 통역이 되도록....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주는게 안좋을까 싶어서 기왕 돈들여서 하는 김에 안그렇습니까? 조금하고 말고 조금하고 말고 이래 가지고는 괜히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0쪽에 여론동향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해 가지고 8만원 5인이 12개월간 올라와 있는데요. 이분들이 1년 동안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여론담당공무원 이것은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주로 하는 내용은요. 경찰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집단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 다음에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관시설이 조금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은 선정은 어디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황용연위원

총무과 인원이 다섯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자치행정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황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8페이지요. 보험금에 단체보장 보험금 1억 1,700만원 이거 보험금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요. 보험금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농협시지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숫자라든지 보험탈 보장금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최인홍위원

시청에 근무하는 전 직원들을 전부 다 입력을 시켜서 했습니까? 나이 뭐 이런 것을 다 할려고 하면 시청 공무원이 1,100명되는데 1,200명 전부 다 내역을 다 받았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원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인홍위원

머리수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얼마씩 얼마씩?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다른 보험사에 다른 것도 받아 봤습니까? 견적을 1억 2,000만원씩 매년 보험금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타보험사에도 이런 계약 예를 들어서 1억 2,000을 보험을 내는데 조건을 들어봤습니까? 받아봤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요. 이게 나중에 계약체결을 할 때는 말하자면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체결을 하는데 그때는 타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우선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농협시지부에 타시군에 계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최인홍위원

머릿수로만 하면 1,200명이 되는데 이런 보험을 들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120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자매결년도시 교류 체육행사 운영에 3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고창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7일, 18일 1박 2일 동안 고창군에서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볼링, 배구 이래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저희시에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한테 밥을 사준다든지, 기념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자매결년도시와 체육행사를 하는데 대한 기금은 총무과에서만 이렇게 섰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고창군하고 밖에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하고 그렇게....

배원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행사를 안합니까? 이 돈 가지고 두 군데 다 쓸 수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온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자체 경비도 가지고 옵니다. 갖고 와 가지고 우리가 일부 밥 정도 저녁한끼 정도 사주고 기념품 하나 사주고 이거지 여기서 완전 체재비는 자기들도 여비를 갖고 오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못해주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매결년도시와 교류행사에 필요한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아주 약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자매결년도시와 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요. 이 예산이 조금 더 서 가지고 앞으로 고창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도시지역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로 교류 판매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고창군이라면 저희들과 지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인근 시군하고 자매결연하는 것보다는 4대 도시나 5대 도시에 있는 이런 도시와 결연을 해서 우리 행사를 앞으로 치뤘을 때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에도 과장님 추진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 농업도시가 도심지역과 교류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현재는 강서구청하고만 자매결연 도시를 맺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강남구청이라든지 서초구청 이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시골의 농산물을 도시지역에 파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두 구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교류도시와 농촌이 교류할 수 있는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벤트가 그 사람들한테 와 닿는 그런 쪽의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왔다가는 정도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행사를 치룰려면 이런 행사비용도 충분한 예산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최인홍위원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121페이지에 보조사업에요. 이게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에 만원 해놨는데 국비로 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옛날에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 민주화운동을 해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세태가 바뀌니까 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는 비용이 국비로 38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최인홍위원

누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조사요원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행정공무원하고요,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최인홍위원

여비가 만원인데 여비만 계상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121쪽 말입니까?

최인홍위원

예.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38만원이지요.

최인홍위원

이게 19회에 만원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하루에 공무원 출장여비가 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해 놓은 겁니다.

최인홍위원

일반인이 했을 때는 일반인이 했을 때는 안되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우리 공무원이 하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여비를 계상했지요. 대상은 민간인이지만은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을 줄 수 있는 여비가 하루에 만원이니까 그렇게 계상했지요.

최인홍위원

공무원 하루 여비가 만원이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에요. 보험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조례법에 보면요. 점심시간이 근무외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넣을 경우에 출장을 갔다 오든지 사실은 점심시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보험혜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근무외 시간인데 보험이 분명히 적용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험사하고 협의를 할 때 대부분 볼 때 출장을 갔다가 대부분 점심시간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보험적용이 되야 되는데 근무외 시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농협시지부하고 얘기할 때 24시간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보석간사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근무시간이고 공무수행 해 가지고 주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까 24시간 다....

한보석간사

상해보험으로 넣는다는 얘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상해보험으로 다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보석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해보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술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났을 때도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 것은요. 나중에 계약체결 할 때 면책조건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제외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계약할 당시에 저희가....

한보석간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7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198억 8,400만원보다 4억 7,030만원이 증액된 20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결산검사 등 전산입력인부임을 4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비디오카메라 1대, 녹화기 3대, 문서세단기 29대, 경운기 2대, 에어컨디셔너 11대, 냉난방기 11대, 전자복사기 9대, 냉장고 20대,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차 1대, 모사전송기 9대, 소형승합차 1대, TV 11대, 공기청정기 3대, 금고 2대, 대형승용차 1대, 고압멸진기 1대, 빔프로젝터 1대 등 18종에 대하여 3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로 2,000만원은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427만원을 계상을 해서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할 때 인부로 사용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로 권리보전 실태조사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지적전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도국유재산 현장 입력용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PS가 내장된 노트북과 카메라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무양청사 사무실 도색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재난관리과 사무실 개보수비용으로 2,800만원, 내서면사무소 증측비로 4,500만원 등 8,6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홍위원

160페이지에 대형승용차를 6,000만원 해놨는데 뭘 사길래 6,000만원이나 듭니까? 차사는데?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게 현재 의전용차량으로 저희들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만 ㎞ 이상을 타고 오르막에 갈 때 힘이 좀 없고 자꾸 수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인홍위원

6,000만원이면 고가 차인데 어떤차를 타길래 6,000만원이나 합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차종은 결정이 안된겁니다만은....

최인홍위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6,000만원이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외제차는 아닙니다.

최인홍위원

지금 보통 2,000∼3,000만원이면 차 안삽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는 작고요. 뒤에 옵션을 달고 하면은....

최인홍위원

옵션을 단다 해도 6,000만원이면 너무 계상을 많이한 것 아닙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저도 160쪽 같은 내용입니다. 대형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는데 6,000만원이라고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차종 선별 구분도 없이 그냥 6,000만원을 선택할 수 없잖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한 2,500㏄급으로....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2,500㏄급 무슨 승용차 부대시설비용과 일체했을 때 들아가는 비용이 얼마 나와야 되는거지 그냥 6,000만원 세워 가지고 승용차 대형을 두 대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대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최고가 승용차가 보통 6,000만원 주면 최고급승용차 에쿠스 정도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것은 우리 상주시를 찾는 외국이나 내국에 내빈들 전용입니까 아니면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외빈도 이용을 하고요. 시에 VIP들 온다든지 이럴 때도....

배원섭위원

시장님 전용차량 살려고 그러는 거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주시 재정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과소비풍조 같은 이런 어떤 일각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은 지양하는게 좋지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들이 6,000만원이라는 승용차 한대에 이것을 구입한다면 여기에 부대비용과 여러 가지 지출되는 것이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실정에 맞는 차량으로 하향 조정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을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 대형승용차 회계 이래 가지고 1대 6,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상단부에 6,000만원짜리 청소차가 환경보호과에 한 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차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단순한 우리 의전용이나 어느 분이 타기 위해서 이 고급승용차를 타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점이 아니갈 수 없다. 그래서 회계과장님의 담당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건데 대형승용차구입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원섭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위원

이 대형승용차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승용차가 정말로 아주 눈에 띄는 승용차 같은데 이게 현재 그랜져XG지요? 8900번 이 넘버 그렇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

시장님 전용승용차인데 구입연한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

내구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아직은 조금 남았습니다. 올 연말 가까이 되면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보다도 현재는 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이게 행자부령인데요. 내구연한이 안되어도 12만㎞이상 차를 운행했을 때는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그것은 그렇고 기존에 경상북도내에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의 승용차가 대부분 전용승용차가 어떤 종류의 승용차가 대부분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다른 시에는 제가 잘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3000㏄가 15대 정도 시군에....

민정기위원

시군에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민정기위원

내구연한은 한 1년 정도 남았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1년 안남았습니다. 6개월 정도....

민정기위원

15개 시군에 대한 어느 어느 시군인지 내역을 보여 주시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님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니까 표기를 화남에 소형승합차 2,500만원, 또 대형승용차해서 6,000만원 했는데 표기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소형, 중형으로 나누지 승용차를 대형승용차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짜리 같으면 중형입니다. 그렇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간사

그러니까 소형, 중형으로 나눠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00만원 하는 소형차가 어디 있습니까? 중형차로 표기를 다음부터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65쪽입니다. 165쪽의 중간부분에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인건비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분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부터 167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중간부분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직원 1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공익요원 20명 인건비가 봉급인상으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7쪽 끝에서 168쪽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3,236만 3,000원 및 냉림사회복지관 운영비 536만 6,000원이....

한보석간사

과장님 조금만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68쪽 하단에서 169쪽까지는 사회복지 세항 부분 보조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등으로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라 4억 4,450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169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부분 자체사업으로 장애인협회사무실 전정포장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독립지사 채섬환선생 공적비 건립비 1,000만원이 재정보전금 500만원, 시비부담금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70쪽 중간부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금년 7월 3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를 구성토록 운영되어 있어 위원수당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하단에서 172쪽까지는 생활보호 세항 부분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변동에 따라 8억 3,09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3쪽 상단부분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의료급여대상진료비 3,128만 7,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73쪽 중간부분 가정복지 일반운영비중 승천원 화장유류대와 시설장비유지비는 유가인상과 화장 건수 증가 및 승천원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1,39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3쪽 하단부분 노인시설 및 장묘시설지도여비로는 직제 개편에 따른 관내 복지담당 조정을 예상을 해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74쪽 상단부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당 유선방송설치 및 수신료지원은 당초 시장님의 읍면동 초도 순시때 주민건의사항과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반영이 되어 3,900만원을 측정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비외 4개 과목은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경상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편성되어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74쪽 중간부분에서 176쪽 상단까지 보조사업중 노인교통비에 2개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나머지 건강진단외 6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자본변경에 따라 15억 8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6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지방이양사업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이 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자체사업으로 푸드뱅크장비지원 경로당보수 및 모동반계노인회관신축에 따른 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 여성복지의 세항 일반운영비에 336만원과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44만원은 관련법령 및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영유아보육 및 아동급식업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및 아동급식협의회 규정에 따른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77쪽 하단부터 180쪽 하단까지 여성복지에 세항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분 17억 1,718만 9,000원은 관련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80쪽 하단에서 181쪽 상단부분 당초 여성복지 자체사업으로 사전편성했던 결식아동급식비 8,475만원의 국도비지원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다. 181쪽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7,125만 3,000원과 182쪽 시비도보조금반환금 2,142만 5,000원은 2004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1억 9,2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입금 항목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도비보조금변동에 따라 3,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1,62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으로서 사업예산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의료급여업무서식 유인물 150만원을 증액했고 의료급여업무추진 여비 1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변동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3,12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2쪽 중간부분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1,526만원을 책정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의료급여관리요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무료급여관리요원은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제지출금 항목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4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69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채기중의사 만세공원조성 및 생가복원이 있습니다. 채기중의사가 뭘 하신 분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기중의사는 1910년도에 무장항일단체인 대한광복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채기중선생의 출생지에 추모비나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선업을 영원히 기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1억 2,000 서 가지고 집행을 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신청했는데 채기중 이것을 어디에다 보조해 줍니까? 민간보조인데 이게 채기중의사의 건립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은 채씨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채기중 의사의 건립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1억 2,000만원은 2005년도 본 예산에서 지난 5월달에 만세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신청하는 것은 생가를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본예산때 여기보면 채기중의사 만세공원조성비로 해놓지 왜 채기중의사 만세공원조성 및 생가복원으로 했습니까? 처음부터 처음에는 본예산에는 채기중의사 만세공원조성, 이번에는 생가복원 이렇게 해야되지 이렇게 두 개 넣는게 뭡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황을 이게 뭔가 하면 만세공원하고 생가복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채기중의사 본예산에 1억 2,000을 신청할 때 그 때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지금 준공을 했다고 했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결산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1억 5,000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생가복원에 대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억 2,000 처음 본예산에 선 것을 지금 준공되었으니까 그게 들어왔을 적에 사업 처음 할 적에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준공되었으니까 결산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준공할 적에는 변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 양 계획서와 지금 1억 5,000에 대한 사업계획서, 신청이 되었으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김진욱 위원님 언제까지 자료가 필요합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결위하기 전까지는 나와야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내일 아침까지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예결위 하기 전까지 해주세요.

한보석간사

과장님께서는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전 사업계획서 내역을 총무위원회 전 위원한테 내일 오전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간사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170쪽에요. 여기도 독립지사 채섬환선생 공적비 건립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재정보전금 500에 시비 500을 포함해서 1,000만원인데 이 분도 앞에 있는 우리 채기중 선생님하고 같은 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는 분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이쪽에 앞에 있는 분은 1억 2,000 예산에 1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또 1,000만원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채섬환 선생님의 비를 하나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채기중 선생님하고 그 당시에 같이 독립운동을 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후세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한번에 같이하면 안됩니까? 이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랍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독립운동은 채씨들 밖에 안했어요?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 채섬환 선생님 공적비 건립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안면 소암리 251-13번지 내에 높이 3m, 가로78㎝짜리 비만 하나 설립하는 겁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지금 채기중의사 만세공원도 바로 그 위치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동일한 위치잖아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위치는 동일한 위치인데 사람은 틀린다는 그런 얘기지요.

배원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생가복원 이런 것은 없고 비만하나 해주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러면 지금 비를 하나 해 주는데 여기 만세공원조성사업에 1억 2,000이 지원되어 가지고 일부 거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만세공원은 금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시 1억 5,000을 추경에 요구해서 채기중선생 생가복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현재 이안쪽에 여물리쪽이나 이쪽에 뭐 자기 생가가 없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생가가 없고요. 채기중선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숭모회라 하는 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배원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같은 채씨 문중이라고 보고 또 그 당시 같은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기왕에 하는 생가복원이나 만세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분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한 사업 건에 같이 붙여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여기에 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어떤 분은 열심히 안하셔 가지고 그냥 참석만 해 가지고 그냥 1,000만원으로 비만 하나 세워주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아는 대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짚어보겠습니다만 도대체 저는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유인물로 봐서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그날 보충질의를 할때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신축 해가지고 당초 지금 현재 4,000해서 2개소 해 가지고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 보면 모동 반계리 노인회관신축에는 5,000만원인데 여기는 노인회관 신축 해 가지고 2개소가 이게 5,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상단부에는 노인회관신축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본 예산편성할 때 노인회관의 1개소에 4,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에 신축하는 마을회관은 5,000만원인데 왜 노인회관은 4,000만원밖에 안되냐 1,000만원씩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개에 대해서 각 한 동당 1,000만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2개소에 1,000만원씩을 추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한 동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도대체 유인물로는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밑에 모동반계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도비 재정보전사업으로 이게 도비, 저희들 시청에 저희들과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뭔가 하면 도에서 도의원님이 모동에 반계리에 노인회관도 짓고 정보화마을로 해 가지고 2층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1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였는데 돈이 1억이 안내려오고 5,000만원밖에 안내려 와 가지고 일단 1층에 노인회관을 짓고 2층에 정보화마을을 하는 사무실을 건립해야 될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지금 도비를 재정보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겁니다.

배원섭위원

아니 그러면은요. 반계리 노인회관 신축부지에 지금 현재 그러면은 1억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5,000만원만 떨어졌기 때문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억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도의원님이 모동 반계에 있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해 가지고 2층은 노인회관을 짓고 2층에는 정보화마을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지어놓으면 컴퓨터가 몇 대 더 들어온답니다. 이래서 그 사업을 할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5,000만원밖에 영달이 안되어서 일단 노인회관부터 먼저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배원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신청한 사례가 없고 도의원이 주민들과 직접 공약을 해 가지고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왔길래 풀보조비인가? 도지사 어찌해서 시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배원섭위원

시에서 요청을 안해도 내려오는 도비가 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요청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지요. 왜냐 하면 도 의원님이 우리 과에 오셔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한번 해 준겁니다.

배원섭위원

신청은 하셨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신청도 안하고 도의원이 직접 갖다 주는 돈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여기는 시비부담은 10원도 없고 그냥....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전액 도비로만 하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회관건립하는 것 중에 전액 도비로만 회관을 건립한 적이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전액 도비는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위원

저희들 시비가 일단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간사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5쪽에 제일 상단부에 치매상담센터운영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연위원

치매상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치매상담센터운영은 이거 운영은 위치는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500만원 이걸 가지고 의료장비 기저귀 이런 것을 우리가 물품으로 보건소로 지원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도에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용연위원

등록된 환자만 지원을 한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돈으로 가지고 물건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용연위원

도비가 너무 적네요. 1/6밖에 안되면 시비의....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황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동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도의원 공약사업이라서 도의원이 해 준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예산심의할 때 그런 발언은 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상주시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곳입니다. 도의원 공약사업이다 이런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당초예산이 146억이였습니다만 14억 5,000이 늘어서 160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부임들은 각종 예산지침과 보험료부담금 변경에 따라서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피복비 등이 인상되어서 16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행사로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행사 도단위행사가 우리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감시초소설치인데 감시초소는 상주시 낙동강 수상 환경감시단 초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명보트구입에 1,65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기본급 상승분이라든지 주 40시간근무로 휴일근무수당 등이 조정이 되어서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당초 예산이 200일분을 계산을 했다가 다시 300일분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연 2회에서 4회로 해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비입니다. 그 단위가 98,000원 곱하기 15,000㎡인데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침출수를 일시 보관하던 탱크가 구 분뇨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게 돼서 당초보다도 보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돈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재활용품선별장 보일러 유류대와 미화원 급여프로그램유지비, 재활용품 선별장전기안전도검사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쪽 제일 하단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입니다. 소각장 주변주민 50인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폐형광등 수집용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 20억과 시비 20억입니다. 기확보는 30억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비부족분 10억을 금회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시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수계관리기금에서 1억 3,000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고 수계관리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 매립장이 있는 함창, 사벌, 모동, 화서에 각 2,000만원 편성했고 공성면은 국도확장으로 매립장이 편입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매립장이 편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서와 공성에 2,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문동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외답 6통 마을안길정비사업은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감시키고 1억을 포함해서 1억 4,000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당초에 1억이 동문동에 5억 지원을 계획이었으나 4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1억을 이번에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9억인데 8억 4,000이 삭감되어서 총 예산은 20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의 주요원인은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서를 2004년도 4월에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금년 1월에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본 예산 편성 후에 기금사업이 당초사업계획보다 감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예산추경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목적을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비감액에 따른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하수도로 낙동과 경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시설이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양여금 증가로 인해서 자동으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하수관거는 전액 감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재조정으로 인해서 2억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마을하수도는 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여비는 금년 4월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사업이 결정되었으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용역비는 금년도 2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전 예산편성된 사업이기에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총 7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대청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외 국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동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90만원이 증되었고 복룡 마을하수처리장은 3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여비 및 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용역비는 금년 4월과 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시설비는 도남동 농산물 건립사업인데 작년도에 부지를 매입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비 1억 2,2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 예산사정상 실시설계와 건축공사비가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설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1억 6,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207쪽 세입예산안과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2억 4,000이 삭감되었으며 내용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억 3,700만원과 수계관리기금 3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부분 207쪽, 208쪽 설명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중 일반회계전출금은 1억 3,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외 1억 7,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축소되었기 때문이고 상주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은 금년에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1억 4,000이 늘게 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는 당초보다 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 중 일반회계전출금은 7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청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7억 7,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모동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 제안안이 수정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간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202쪽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202쪽요?

황용연위원

예. 지금 사용종료매립장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네군데는 본 예산이 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지금 내서면에는 사용종료매립장이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는데 하류쪽에 있다고 해서....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고 208쪽에 모동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수계관리기금에서 지방비 25%를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수계관리기금 때문에 특별회계에 예산 편성된 겁니다.

황용연위원

지금 이게 전부 다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있는데 취소가 됐다고....

황용연위원

지난번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취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렇지 싶은데요?

황용연위원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각 동네에 폐수를 정화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사업이지 않습니까?

황용연위원

지난번에 도면을 한번 보니까 말이죠. 각 동네에서 하수를 모아 가지고 모서, 모동 이래 가지고 면단위별로 일괄 처리하는 걸로 그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황용연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사업취소 여부나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내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황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지금 황위원님하고 의견차이가 있으신데 제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동 상수도 관거정비가요. 그게 취소되고 그 밑에다 새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하수입니다. 하수.

한보석간사

아 그래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간사

알겠습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200쪽말입니다. 음식물폐기위탁처리비말입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200페이지요?

최인홍위원

당초에는 톤당 3만원으로 계약했지요? 제일 위에 음식물 위탁처리비.... 당초에는 음식물폐기물처리비가 3만원 했지요? 3만원 톤당?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건 관내입니다.

최인홍위원

관내에 3만원 했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최인홍위원

지금은 5만 6,000원으로 증액해서 올려놨지요? 계약할 때는 3만원으로 해놓고 지금은 왜 5만 6,000원으로 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분기별로 계약을 하면 당초에 3만원 하다가 5만 6,000원하면 배가 오른 겁니다. 배가....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관외는 의성에 있고 관내는 모서에 있는데 이게 염분제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해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최인홍위원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톤당 3만원 200일 이렇게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본예산에서 300일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조정하면서 당초에는 200일만 하고 추경에 100일분을 다시 세우자 하는 뜻에서 200일 한겁니다.

최인홍위원

톤당처리비용이 3만원에서 5만 6,000원으로 오른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상세히 조사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최인홍위원

이상입니다.

한보석간사

최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202페이지 보면....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요?

신현수위원

202페이지 동문동에 외답6통 마을회관건립에 대해서 1억 4,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저번에 동네에서 크게 필요없다 해서 삭감된 것 아니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안길정비를 해 달라고해서 4,000만원을 전번에 해 달라고 했던 것은 체육공원입니다. 등산로정비 하는 체육공원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안길정비 4,000만원을 감시키고 저번에 당초예산에 5억이였었는데 4억밖에 본예산이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분 1억하고 해서 1억 4,000만원 해서 마을회관건립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신현수위원

안그래도 이게 동문동 같은데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에서 힘도 못쓰는데 마을회관이 보통 이런데 지으면 한 5,000만원 가지고 시비로 짓는데 여기는 1억 4,000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관인데 참 문화시설도 시내는 면단위 보다도 상당히 많고 이런데 1억 4,000만원 가지고 지으면서 처음에는 외답에서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동네에서 크게 환영도 안하는데 할 수 없이 뭘 해 줄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세워서 해준다 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감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묻는건데 이것 억지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1억 4,000은 다른 회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돈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신현수위원

김관표 위원한테도 물으니까 이거 크게 필요없다고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형평에 맞아야 되지 그게 5,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1억 4,000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는다 하니까 형평에 어긋났고 내가 봐서 한번 조사해 보면 알지만 다른 유효한데 쓴다하면서 다른 예산 달라고 해 가지고 쓰고 또 올라오고 이래 가지고 내가 봐서 이중성으로 자꾸 우리 시에서 힘을 못쓰니까 자꾸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당초에 할려고 했는 것은 체육공원사업이였고 체육공원사업은 포기를 했고 또 마을회관 건립비로는 1억 4,000이 좀 많습니다.

신현수위원

틀림없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와 가지고 동네에서 안한다 해서 우리가 감했고 아무 말이 없었고 잘했다면서....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위치가 다른데입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많은 감이 있더라도....

신현수위원

다른데는 다 부지 우리가 각 읍면에서 준비해야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원해 주기로 했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현수위원

조사 한번 해보세요. 크게 안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해주는 것 같아요. 시에서 내가 봐서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신현수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농산물 공동작업장 이게 왜 여기서 다 취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요?

신현수위원

211페이지 농산물공동장건립하는 것....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신현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지 어떻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

예?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신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요. 200쪽 제일 상단부분에 음식물처리비용 말입니다. 처리비용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과장님께서 분기마다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간사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저것을 하면서 업자하고 분기마다 계약하는 건수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것 중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음식물 찌꺼기만 처리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다른 것은 분기별로 하는 계약이....

한보석간사

없지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한보석간사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운반비라든지, 처리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보석간사

이것은 본 위원이 볼때요. 분기마다 계약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 아무리 운반비라든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분기에 변동이 있는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계약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다시 좀 살펴 봐야 할 것 같아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답습을 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보석간사

누가 봐도 몇 달 사이에 배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영대

권영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간사

예.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2일 동안 성실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종옥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총무위원회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1억 5,000만원을,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2,000만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항에서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보석간사

예.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나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비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