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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277회 제2운영위원회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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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은 김정수의원, 이현주의원, 신현수의원이 신복자의원 외 여덟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이신 이현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의원, 신현수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9명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제1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제2조 제2항 제3호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를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는 검사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 및 근무지를 변동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위원장

이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현행 구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 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으로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완화·확대 및 해촉사유를 변경하고, 조례 개정내용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정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현행 구의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각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수를 5명으로 늘리면 어떤 분을 추천해서 결산위원이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지금 1항, 2항인데 1항에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이게 1항, 2항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3항을 신설하는데, 그 부분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차피 결산검사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어느 분으로 하실 것인지 나중에 선임해서 하시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명이 어떤 분이, 구의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분이 추천이 2명이 되는 건지?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현행 보시면 이번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나머지 두 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은 정수의 3분의1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구청이나 서울시에 예산 및 회계 관계된 업무를 한 사람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더 추가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검사 또는 감사직에 있던 사람들을 하실 것인지 이것은 의원님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의결을 하는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결산검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셔서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지금 변경되는 의미는 두 분을 추가로 더 하는 대신에 자격을 완화한 거죠?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예, 서울시…….

정승환위원장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에서 서울시로 범위를 넓혔고, 그다음에 5년 이상의 회계 관련 업무를 한 것을 3년, 금융기관 등 정부투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이렇게 해서 자격을 완화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조례안 제일 뒤페이지 참고자료 봐주시면 사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에 보면 3~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의원님들은 당초에 3명으로 운영하셨다는 것은 이제까지 운영을, 결산검사가 그전에는 형식적인 검사인데 앞으로는 재무결산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복식부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결산하는데, 의원님들도 결산 때 보시다 보면 앞뒤 구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공무원도 당초에 단식회계를 하다가 복식회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 앞으로 재무결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원을 늘려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 같아요. 참고로 제일 뒤쪽에 보시면 조례상에 정수는「지방자치법」에는 3~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명으로 하는 데가 한 8개 구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주지 제한 부분은,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주지 제한은 13개구, 제한이 없는 구는 8개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크게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 재무결산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주지는 당연히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회계사를 선임하는 데도 보니까 아마 각 기업체에서 결산하고 상반기 같이 되다 보니까 회계사 분을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서울시에 거주한다는 거주 제한을,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거주 제한을 늘렸지만 만약에 동대문구에 계시는 분이 희망한다면 그분을 의원님들이 선임하시면 되지요.
아닙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추천을 하시는 거죠.
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그분 의견이 계시다면 협회나 세무사회에 의뢰할 때 동대문 거주 우선, 없을 때는 서울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승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제가 한 번.

정승환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산위원 분들이 기존에 세 분 이지요? 세 분이 일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아니, 있습니다. 예산서에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세 분이 다 동등합니까, 아니면 편차가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편차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편차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다섯 분으로 두 분이 결산위원으로 더 오시면 그분도, 세 분하고 지금 두 분을 충당하면 그 다섯 분이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동일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 세 분이 일비를 받았던 거하고 동일하다?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부칙에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장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의안위원님이나 이태인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두 분을 더 늘리는 것은 검사위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결산 심의서를 만드는 거예요, 큰 책자에. 그런데 워낙에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도 다섯 분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책자를 만들기 위한, 지금 사무국장 설명에 복식회계로 돌아서면서 더 어려우니까 더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두 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올해 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19년도 1월 1일부터 한다.’ 그래서 올해는 다섯 분으로 안하고 19년도부터 다섯 분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울시로 왜 제한하느냐, 이왕이면 동대문구에서 하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 사실은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공인회계사가 없어서 좀 애를 먹었죠?
상영

김상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환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늘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는 공인회계사나 그런 데 근무한 자를 추천하시면 사무국에서 고려를 해서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차후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주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