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정승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정승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정수의원, 이현주의원, 신현수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치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규정하고 동대문구 거주로 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결산검사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가 2017년 12월 14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나누어진 답십리제18구역이 답십리동으로 통합되어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정보공개수수료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동대문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