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요.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법적인 근거사항을 물으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좀 애매하고 이래서 제가 국회사무처 의회법제과 법제관 김민엽 법제관에게 전화를 어제 오후 2시에 했습니다. 하니까 임시회 기간중에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 차수가 2차까지 계획되어 있는 차수에 의안을 다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차수를 3차를 하든지, 4차를 하든지 의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오늘 89회 임시회가 종료가 되는데 11시전까지 차수를 늘려서 위원회 차수를 늘려서 개의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분한테만 물은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연구원 지방자치소 서우선 소장님에게도 이 분이 전에도 국회입법심의관으로 계셨습니다. 이 분에게도 전화를 하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제8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시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 건강증진과 등 행정기구 설치와 각종 법령제정 등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한 분야에 필수불가결한 인력은 표준정원 등 법정 가용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재 1,139명에서 1,163명으로 24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에 21명, 의회사무국에 3명을 증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이 5명, 7급이 7명, 9급이 16명 순증원되고 기능직 6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기능분야별 증원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여유기구 신설에 따른 11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등 과장요원인 5급이 2명, 6급부터 9급의 실무진의 9명이 증원 되며 법령 개정과 사무기능 확대 등에 따른 실무인력으로 13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주요 요인으로는 총무과의 자료관담당, 세정과의 과표담당,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담당, 축산특작과의 시장개척담당과, 가축방역담당, 산림과의 곶감담당, 건설과의 하천담당, 도시과의 지리정보담당을 신설하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약초담당을 의회사무국에 의안담당을 신설함에 따라 법정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현행 정원조례상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총정원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직렬별 정원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제정코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증감내역과 직급별 증감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및 상주시보건소 기구정원승인 관련 조문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개정조례안 전문이며 뒷장 8쪽은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부터 41쪽까지는 관련법령과 입법예고관련사항,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 및 보건소 기구정원 승인관련 조문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원활한 인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매진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여유기구와 소방방제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 그리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설치 등에 24명의 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안으로서 직급별 증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직 6명을 감하고 5급 2명, 6급 5명, 7급 7명, 9급 16명을 증원하여 총 24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능분야별로 증원인력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과, 건강증진과, 여유기구 신설에 11명, 그리고 법령제정과 사무기구 확대 등에 따른 실무인력이 자료관, 과표, 노인복지, 시장개척, 가축방역, 곶감, 하천, 지리정보, 약초담당 및 의회 의안담당 신설에 13명 등 총 24명을 증원코자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각종 재난 재해의 발생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과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고조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소의 기구개편 그리고 법령의 제정과 사무기구 확대 등에 따른 실무인력을 증원코자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날로 다양화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증원이라고 판단되기는 하나 요구하고 있는 24명이 증원되면 보정정원 대비 97.5%로서 30명의 여유가 있으나 표준정원 1,159명 보다 4명이 더 많은 1,163명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작금의 지역경제 침체 및 인구감소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 투입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동력 에너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진실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날수 있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원조례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 총 수를 현재 1,139명에서 24명을 증원해서 1,163명으로 하는 것이 주 골자인데 총무과장님은 표준정원 취지가 무엇이며 상주시의 표준정원은 몇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표준정원은 현재 1,159명이고요, 표준정원의 취지는 인구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지역면적이라든지, 산하기관수 등 지역행정 여건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산출하는 그런 공무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정원은 저희들 1,159명을 갖고 있습니다.

배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중 인건비는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표준정원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만큼은 자치단체가 손해요인에 발생하고 있는 또한 순수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렇다면 지난 우리가 88회 임시회때 가결된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신설하게 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소 건강증진과 등이 이미 승인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정원만 증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시민들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 정원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 등 행정기구 설치가 지연되거나 또한 보류되었을 시에 곧 닥쳐올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고 또 재난방재 대비에 소홀해서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에 그 책임에 대한 여론도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표준정원범위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증원하는 것을 토대로 제가 발의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24명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2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표준정원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표준정원에서 20명밖에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에서 인건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20명밖에 안되는데 24명을 했을 경우에는 4명이 벌써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4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은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라든가, 보건소 건강증진과 등은 행정기구 설치가 어차피 우리 조례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상주시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굳이 24명이라는 정원을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표준정원은 1,159명인데 표준정원에서 3%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증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정정원이라고 하는데 보정정원을 초과하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24명은 과, 국 설치에 따른 인력뿐만 아니라 중앙지침에 의해서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그런게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서 인력을 조정을 하고 기존 있는 과에서 말하자면 인력을 차출하고 이래 가지고 만들은 것이 24명입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은 초과되지만 보정정원내에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있습니다만 있는데 그래서 24명을 하게 된....

배원섭위원
그러니까요. 보정정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3% 정도 범위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인근 시군을 어떻게 기준을 안잡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인근 시군에 표준정원과 보정정원 현정원에 대해서 자료를 구입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가 사실은 김천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근시중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김천시는 현재 현정원에서 33명이 표준정원 자체에서 덜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 관계로 인해서 5월 26일자에 보니까 15명을 증원해서 정원조례안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도 18명이라는 표준정원에서 유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보다도 조금 지역적으로 시세는 넓습니다만 김천을 봤을 때 18명 정도 유도리가 있고 안동을 보니까 안동에서는 지금 현재 27명이 오버된 사실입니다. 이 27명 오버가 4월 19일자에 보니까 이것도 표준정원제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17명을 증원해 주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근 시군을 기준 잡는 것은 이상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주시도 전체적인 어떤 시세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표준정원이 면권과 동지역 동이 많다 보니까 조금더 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주시의 표준정원을, 조금 유도리가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표준정원이 20명일때는 행정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20명을 초과하는 정원에 있어서는 전액 시비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또 매년 3,000여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 시 인구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증원을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원조례안 개정안 올린 원안을 보면 좀 부당한 처사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우리도 이렇게 24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증원하는데는 불합리하다. 다른 시군들을 봤을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꼭 24명이라는 기준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만 우리 시에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런 재정부담을 다해 가면서 굳이 24명까지 늘릴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저도 도내 시군별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현재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는데가 김천하고 상주하고 두군데입니다. 나머지 21개 시군은 표준정원을 전부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인력관리로 자랑은 아닙니다만 김천하고 상주시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준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는 관점이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인력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직무를 감안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24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원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혹시 의문나는 점 말씀해 주세요.

김기수위원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재난관리전담기구하고 건강증진실 저번에도 이것이 증원에 대해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농촌인구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주시에서 꼭 증원을 해야 되느냐 꼭 할려면 좀 보류를 시켜서 최소한의 인원 줄여서 뭔가 이렇게 한번 올라와야 되지, 똑같이 저번에 보류된 안대로 이렇게 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번 더 줄일려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번 전부다 검토해 봤는데요. 진짜 뺄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현수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보류시킬때는 위에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보류시킬때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애로를 좀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올때는 뭔가 좀 인원관계를 줄여서 노력을 보여야 되지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시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명을 정원조례 올릴 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정원에 4명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다.

한보석위원
생각 안해 봤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잠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증원에 따른 비용 소요 추계서가 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인원에 보면 이것이 입법예고된 사항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입법예고된 사항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6쪽에 직급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직급별 증감내역 거기에 보면 추계서에는 7급이 9명으로 되어 있고 5급이 2명, 7급이 증감내역에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추계서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요, 7급이 7명인데 여기는 7급이 9명이고요. 8급은 증감내역에는 없는데 8급이 5명이고, 9급이 16명인데 9급이 8명으로 되었는데 상이 내역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증원을 할때는 증원되는 인력에 따른 비용을 추적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6급 같은 경우에는 무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늘어나는 담당부서에 배치할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공고를 했었는데 나중에 늘어나는 부서의 직급을 맞추다 보니까 현재 무보직 받고 있는 사람하고 딱 일치가 안되요.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6급이 좀 더 늘어났고 나머지 직급들이 변동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행정에 하자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이 비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적을 해서 냈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있는 행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는 공로연수하는 공무원들이 25명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1년에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10억정도됩니다.

최인홍위원
10억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25명 다시 자리를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경비는 얼마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최인홍위원
지방재정이 상당히 빈약한데 1년간 25명을 15억 정도, 낭비하는 것인데 과장님....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현재 공로연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한테 의견수렴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3분의 2이상이 현재같이 공로연수하는 것이 맞다. 그대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여론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도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어차피 공로연수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개정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원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동의가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수위원장
예.

배원섭위원
상주시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작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하여 모든 직제와 인력을 중앙에서부터 축소하였습니다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등 대국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에서부터 인력을 확대 개편하고 있는 추세인 듯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금번 중앙에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설치 등 행정의 다변화하고 대응하는 지역발전의 소득증대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24명을 증원해 달라는 내용의 정원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매년 3,000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하위권의 열악한 형편인데 표준정원을 초과시켜 교부세 감액 등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과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만큼 시비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적정 규모의 인력만 조정코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하는 발의안에 상주시의 제출원안이 표준정원을 4명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원안 24명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명을 감하고 16명을 증원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준정원에서 오히려 4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즉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총수 1,163명을 1,155명으로 하며 8명을 감하고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1,142명을 1,134명으로 하며 8명을 감하는 내용과 본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상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소계란 888명을 880명으로 본청에 소계란 337명을 329명으로 각각 8명을 감하는 내용으로서 6급란에서 2명을 감하며 총계 211명을 209명으로 본청 95명을 93명으로 하며 7급란에 2명을 감하여 총계 274명을 272명으로 본청 110명을 108명으로 하고 8급에 2명을 감하여 총계 205명을 203명으로 본청 84명을 82명으로 하며 9급란에 2명을 감하여 총계 142명을 140명으로 본청 27명을 25명으로 하며 총계 8명을 감하여 총계 1,163명을 1,155명으로 본청 428명을 420명으로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24명중 8명을 감을 하고 16명으로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모쪼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본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원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원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원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원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163명을 1,155명으로 하여 8명을 감하고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 1,142명을 1134명으로 8명을 감하는 내용과 본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현황에 일반직 소계란 888명을 880명으로 본청소계란 337명을 329명으로 각각 8명을 감하는 내용으로서 6급란에 2명을 감하여 총계 211명을 209명으로 본청 95명을 93명으로 하며 7급란에 2명을 감하여 총계 274명을 272명으로 본청 110명을 108명으로 하고 8급에 2명을 감하여 총계 205명을 203명으로 본청 84명을 82명으로 하며 9급란에 2명을 감하여 총계 142명을 140명으로 본청 27명을 25명으로 하여 6급, 7급, 8급, 9급을 공히 각 2명씩 총계 8명을 감하고 총계 1,163명을 1,155명으로 본청 428명을 420명으로 감원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