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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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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 3,004억 3,525만 8,000원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824억 700만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5,000만원, 재무행정항에서 6,000만원, 농정관리항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190억 2,352만 8,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100억 5,5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62억 5,600만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임성호 의원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임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예결위 정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동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다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발의하는 것이오니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의 삭감부분에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안전항 예산 중 모동, 모서, 화서터미널 운영비 보조금 1,500만원을 추가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증액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수정안 조서는 붙임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원사유가 불합리한 예산을 삭감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임성호 의원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도 할 수 있고 증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또 이의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임성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하고 수정할 권한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결위에서 한다는 것도....

김기환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본 회의장에서 가타부타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걸 또 투표로 간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 서로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성호의원

서로간에 문제있는것도 알고 의원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누가 보기에도 불합리하고 선심성 성격이 짙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그런 얘기고요.

김기환의장

일단은 의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친 후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 방법이 있으나, 이번 안건은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김종준의원

무기명 비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의장

무기명 비밀로요?

김종준의원

예.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배원섭의원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수로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임성호의원

의장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오면 다른 투표방법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의장

그럼 김종준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여기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의 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최인홍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명패의 수를 확인한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 수와 같은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신 23분 중, 찬성이 15분, 반대가 8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투표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신 의원 총 23분 중, 찬성이 15분, 반대가 8분,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두 안건은 지난 6월 3일과 6월 4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한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간사 한보석 위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중앙로확포장사업 채무부담동의건과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동의건은 도시가로망확충사업의 일원인 중앙로확포장공사 추진으로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철도주변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시가지교통난을 해소하며 채무부담시행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득한 후 집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재해의 대응력 향상과 체계적인 복지지원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기구설치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직제개편 등 필수불가결한 분야에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총수 1,163명을 1,155명으로 8명을 감하고 제1항 집행기관 정원 총 1,142명을 1,134명으로 8명을 감하는 내용의 안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경우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하위권의 열악한 재정형편인데도 불구하고 표준정원을 초과시켜 교부세감액 등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시 재정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적정 규모의 인력만 조정코자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으며 본 조례 제3조와 관련 별표 6급, 7급, 8급, 9급을 공히 각 2명씩 8명을 감하는 안으로 결론적으로 상주시가 제출한 안의 24명중 8명을 감하여 16명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두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앙로(제2철길) 확포장사업 채무부담 동의의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김기수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곶감 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은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흔평리, 남장동일원 990,650㎡의 면적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은 감나무 과원조성, 상주곶감산업화 및 생산기반시설사업, 상주곶감브랜드 명품화사업, 곶감테마 농촌관광사업이며 삼백의 고장인 상주시의 지역특화전략으로 곶감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주곶감의 명품화 및 브랜드화로 지역경제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상주곶감특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기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김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2005년 6월 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주곶감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삼백의 고장인 우리시의 지역특화전략으로 곶감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 스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하여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전략과 함께 지방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나 상주곶감의 최대 생산지 일원인 금번 계획에 대한 누락되어 특구지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호소하며 최대 생산지가 배제된 곶감특구지정은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하며 기 제출한 특구지정안을 수정하여 정확한 데이터로 완벽한 특구지정안이 제출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로는 당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으로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외 5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김기수 의원입니다. 상주시의회 제89회 임시회기간 중 시민의 요망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상주곶감특구 지정에 대한 상주시의 지극히 무사안일하고 균형감각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행정추진형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위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3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959호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그 위치가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 흔평리 일원과 남장동 일원이며 그 면적은 990,650㎡입니다. 저는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 스스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발전전략을 선택하여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지방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동년 12월까지 순창, 대구, 남제주 등 6개 지역이 재경부 장관으로부터 특구지정을 이미 받은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근거법률이 제정된지 1년 3개월만에 특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특구로 지정받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순창군 등의 발빠른 능동적 행동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중요한 사무를 두고 책임소재를 미루는 등 미온적인 자세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시의 곶감특구추진 관계자 및 지휘선상에 책임이 있는 분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뼈아픈 반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2003년 7월 이후 전국 234개 시군구로부터 특구예비신청접수를 실시한 결과 189개 자치단체에서 총 448개의 특구를 예비신청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가 65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고 그중 농림수산특구가 35건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2003년 8월 20일 4개의 특구를 예비신청한 바 있으며 2005년 2월 2일 지역개발전략 학술용역결과 상주곶감특구를 1순위로 결정한 내용을 납품받아서 특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합리적 판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개최된 공청회에도 본 의원은 초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곶감의 최대생산지인 내서면 출신 의회 의원으로 공청회 참석자체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여러 곶감생산지의 출신 의원 다수의 참석 자체를 봉쇄하여 지역의 곶감생산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곶감특구안을 졸속처리 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출된 특구안의 부당한 주요사항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특구지정면적이 1,000,000㎡이상일 경우 환경성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심의사항인 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제출된 안은 면적 제약조건 1,000,000㎡를 맞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타지역의 곶감생산지역을 누락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4년 12월에 특구를 지정받은 자치단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정안의 제출시기를 놓치고 이제 시간이 없다는 상주시의 행정행태에 대하여 사려 깊으신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특구 공청시 남상주농협의 이정윤씨가 특구지역의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상주시의 답변은 확대 계획이 현재는 없다. 차후변경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이 대답은 특구면적을 제한하는 법이 개정되면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가 제출한 상주곶감특구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곶감이 전국적으로 명품으로 우뚝 섬은 물론 세계적 명품이 될 수 있다는 비젼을 가지고 상주곶감의 최대생산지 일원이 포함된 완벽한 특구안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곶감생산지역이 편중되어 이번에 제출된 곶감특구지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평소 늘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이하 동료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곶감특구에 대해서는 본 실무부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구법안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언급을 다 하셨습니다만 2004년 2월 27일 국회에서 법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에 통과될 때에 국회법상에 자치단체가 지역특구지정신청을 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특구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의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로 지정하되 별도의 재정 세제 등 지원조치는 없다고 분명히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김기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우리 상주시 보다도 먼저 특구가 지정 받은 그런 지역에 대한 사례가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순창에 장류 특구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해서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이 장류민속마을 39개 사업자의 공동연구기술개발이며 장류연구소 건립운영으로 공동연구기술개발지원 및 품질관리 순창전통고추장의 특수성을 식품에 표시하여 순창장류의 브랜드강화 이렇게 해서 순창장류특구단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입니다. 백산리일원인데 29,400평입니다. 백산리가 전체 다 받은게 아니고 순창읍에 백산리 일원만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가 순창에서 이렇게 특구를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국에 브랜드화해서 지금 순창에서는 몇일전에도 매스컴에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여러 군데 언급했습니다만 이 순창에 지역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2005년 5월 현재 장류 관련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나 늘어나 110억원에 이르는 이런 엄청난 수입이 있었으며 순창에 관광객 역시 25%이상 증가한 10만 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신청한 장류특구에 대해서 장류연구소를 신청했는데 지금 순창에는 지난 5월 31일날 전북 순창에 장류연구소가 60억원을 들여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류연구소를 통해서 순창군에 장류를 여러 군데 판매하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주시가 일부 지역에 특구로 지정된 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지역에 특정적인 특구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주시의 곶감특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에 한정된 특구라 할 지라도 거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앞에 김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제가 재경부에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영동과 진안, 완주, 청도에서 곶감특구를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거의 신청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주에서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절대로 상주가 곶감특구로써 제1호로서 지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곶감특구가 제1호가 중요한 겁니다. 2호, 3호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영양에 반딧불 특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반딧불하면 원래 무주가 제일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영양에서 반딧불 특구를 먼저 지정 받았습니다. 지금 반딧불 특구를 위해서 영양과 무주가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상주시가 전국의 60%를 자랑하는 곶감의 명성지라 할 지라도 지금 성주에서 참외특구를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주시 전체가 참외특구를 바라기 때문에 집안싸움이 났기 때문에 성주에서는 참외특구를 지금 지정 받을 수가 없어서 그낭 외면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이번에 우리 상주시가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특구신청에 모든 것을 놓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깊이 판단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지난번 공청회 말씀을 하셨는데 공청회에 어느 누구도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고 들어가서 5월 30일 공청회석상에 참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 방법이 있으나, 이번 안건은 어떤 방법으로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김종준의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의 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투표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투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최인홍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오니,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물어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안건처리가 종료되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다시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명패의 수를 확인한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 수와 같은 23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신 총 23분 중, 찬성이 10분, 반대가 12분, 기권이 1분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의원이 반대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명패의 수를 확인해 본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 수와 같은 22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신 의원 총 22분 중, 찬성이 15분, 반대가 6분, 기권이 1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상주곶감특구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2005년 6월 24일 오전 11시에 집회하게 되며 회기중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행장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상주시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