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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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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성회관에서 주관하는 상반기 여성교육 과정별 대표자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시간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학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3,749억 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425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4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2003회계연도의 3,980억 7,500만원에 비해 5.8%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793억 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이 2,599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94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3,732억1,800만원 대비 74.8%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425억 2,1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470억 3,600만원의 98.7%이며, 예산현액 3,413억 5,600만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88억 7,800만원, 세외수입이 977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20억 7,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88억 9,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5억 19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63억 300만원, 지방채 51억 5,1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현액은 3,413억 5,6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76.1%인 2,599억 3,000만원이며, 차인잔액 814억 2,500만원중 723억 5,2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고, 90억 7,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723억 3,000만원, 사회개발비가 876억 4,600만원, 경제개발비가 60억 4,6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4,600만원, 지원 및 기 타경비 3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723억 5,200만원으로서 명시 이월이 70건에 9억 2,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82건에 454억 3,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28억 6,400만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75억 9,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69억 9,300만원에 비해 3.4%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82억 700만원의 96.6%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3%인 6억 1,3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징수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9억 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69억 9,300만원 대비, 52.4%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4%인 56억 8,3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31억 7,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억 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7억 7,2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억 1,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억 4,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억 6,4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억 7,49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억 7,44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2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 4,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8억 2,3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2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9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3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3억 6,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4,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0억 2,100만원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8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910만원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억 5,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억 7,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억 8,2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억 1,000만원이고, 지출액이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9종으로 서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89억 9,500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액은 31억 1,200만원 이고, 2004년도 지출액은 9,4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19억 1,300만원 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원이며, 2004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5억 1,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800만원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67억 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22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89억 7,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7,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이자수입이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7,2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7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이자수입이 690만원이며, 지출액은 900만원으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 9,49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1,6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1,5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5,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7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4,6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억 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적립금과 보조금 등을 포함한 수입액은 1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8,500만원이며, 2004년도말 현재액은 7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9억 7,500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42억1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고, 10억 6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은 5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47억 9,600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51억 5,100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어, 36억 1,200만원을 상환하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263억 3,5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808억 6,200만원으로서, 2003년도말에 비하여 18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재산 162억 3,100만원, 잡종재산 21억 6,9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물품현재액은 1,815점에 72억 6,200만원으로서 2003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92점, 가액은 2억 6,400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이는 노후품 교체에 따른 신규취득이 주요 요인이며, 물품 보관 및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19억 6,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8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서·화서면보궐선거경비 및 의정자료수집활동비 등으로 1억 9,200만원, 2004. 3. 4 ~ 3. 5까지 내린 폭설피해 응급 복구비 지원에 8억 5,400만원, 서리피해와 태풍 「디엔무·메기·루사」 및 2004. 7. 12 ~ 7. 17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과 시설물 응급 복구에 7억 8,8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18억 3,2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4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귀중 대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업무 지도 및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경오 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상수도공기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148억 2,6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35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도비보조 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 47억 8,1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8,500만원, 수용가미수금 4,600만원, 이월금 51억 1,200만원, 잉여금수입 4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징수액 148억 2,600만원중 10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1,6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5억 1,000만원, 영업외비용 1억 3,600만원, 가동설비자산 58억 1,100만원, 고정부채상환 10억 5,300만원 등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34억 600만원, 명시이월 1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5,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 하였사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살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9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할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획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한보석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최인홍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국희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김달규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윤홍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1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윤홍섭 의원님과 김종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 다가오는 7월 10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7월 7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산회후 이 자리에서 상주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