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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6-25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옥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16년도에 신복자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명칭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1월 4일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각 자치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을 독거노인에서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고독사에 대한 용어 정의로 고독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2조와 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자 하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5조와 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위기상황에 노출된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심리상담, 안부확인, 일자리 알선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7조부터 9조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 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을 소외·단절된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명에 맞도록 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자 및 지원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새로이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른 관계 단절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2018년 1월 4일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자치구에 조례 제·개정에 따른 기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은 서울시에서 금년 5월에 저희 자치구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독사 예방 부분이 기존에는 독거노인에서, 또 중·장년층까지, 주로 중·장년층도 독거사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확대해서 이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비용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초수급자나 또 차상위계층 이러한 법적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독사 예방을, 그러한 사회적 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할 필요가 있거나 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또 어떤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의 사회적 복지사항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추가 발생비용은 서울시에서 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이 1억 1,000이 금년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비라든지 어떠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이 고독사에 대한 대상자 발췌는 지난 지방선거 때문에 6월부터, 지방선거 이후에 6월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여기에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을 경우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 예산 반영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 대상이 늘어났지만 거기에 따르는 생계비 지원이나 이러한 부분은 기존에 중위소득 몇 % 이하의 대상인 경우에 종전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고독사 위기에 처해 있는 대상 가구를 사회적 안전망으로 끌어내서 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제반 그런 지원을 해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예방해 나가는 활동의 사업을 각 기능부서에서 해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 지원 같은 분야도 일자리창출과, 또 노인 분의 경우 같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자리 지원 외에도,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위험하거나 염려가 있는 분들은 각 동에 찾동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거나 이러한 특별 관리를 해서 일자리 연계 뿐만이 아니고 어떤 생계 지원 대상이 되면 생계 지원, 또 다른 연계 사항이 있으면 그런 연계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여태까지는 대상이 독거노인에 대한 건데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서울시에서 올해 1월 4일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새롭게, 더 광범위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독거노인 고독사가 2017년 같은 경우는 몇 건이나 있었죠, 우리가 처리한 건이? 주로 장례비 지원에 대한 게 많지 않았을까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가구, 거기에는 고독사 위험가구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긴급지원을 한 가구가 약 2,143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저희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긴급지원한 가구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가구는 2,10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저희가 구체화하기 보다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뭉뚱그려서 2,142가구가 2017년 같은 경우는 혜택을 봤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서울시 긴급지원 예산이 1억 1,000이 배정이 돼 있다고 그러셨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뒤에 보면 프로그램이 고독사 부분이 광범위하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긴급의료 지원이라든가 가스·화재 감지기, 응급호출버튼, 물론 아까 설명하시기를 1월 초에 서울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아직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계측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예상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거를 조사를 하고 나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례 발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동대문구에는 총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지난 5월 말 현재 추출을 해 보니까 한66,000여 세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는 대상 되는 가구가 있고 아니면 소득이 많거나 이런 가구도 있겠지만 66,000 가구 중에는 연령이 좀 적거나 아니면 대상이 안 되는 가구도 있고, 또 1억 1,000에 대한 예산은 긴급 생계비나 이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산 1억 1,000이 추가로 서울시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거기에 아까 긴급연락망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각 기능부서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출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노인청소년과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원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계비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는 분들, 1억 1,000이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은 66,000여 세대지만 실제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는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한 상황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연령대별로도, 젊은 친구들도 요새 매스컴에 보면 독서, 고시텔이나 이런 데서 혼자 죽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처럼 지금 조사 시작 단계라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3쪽에 보면 제6조에 2번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는 조문을 넣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구를 방문하고 이러한 부분이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단계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동 직원이나 통장, 또 동에 희망복지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금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찾동이라든가 희망복지위원회가 가로 세로 크로스 체킹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위탁기관에 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 여기도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4기 4년차 계획이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단순하게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은 저희 구·동 직원이나 단체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법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사항은 고독사 실태에 대한 어떤 분석이 필요할 경우, 또 어떤 세부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러한 것을 컨트롤 하겠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넣었고 자치구 조례도 시 조례를 준용해서 조문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위탁을 한다’가 아니라 ‘위탁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가능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조직을 이용해서 해야지, 계속 새로운 조직 만들고, 물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겠지만 그분들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찾동으로 배치된 공무원들이. 그 조직을 이용해도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조사 초기단계고 실무적인 것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우리 지자체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예산이 계측되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전체적인, 아까 우리 이의안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어느 정도 돼야 과장님 보시기에 실용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눈에 보이게 느낄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지원을 바로 해 나가고 있고요.

임현숙위원

긴급복지 부분 말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런 실태, 여러 가지 복지욕구가 필요한 대상자를 현장을 방문해서,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또 대상자가 어떤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대상자를 방문해서 그 대상자가 요구하는 복지욕구를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러한 단계가 마무리 돼 가면서 같이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위원

4쪽에 8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4번에 방문간호 서비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이것도 어느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 서비스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나눠서 구체화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새로이 제도가 약간 바뀐 게 있어서 지금 6월 중에 계획이 나간 게 있습니다. 기존에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장례를 하는 장례 의식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없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시 어떤 협약병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협약을 해서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장례서비스 같은 것이 새롭게 시행이 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도 새로 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구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겠고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적자원이나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1월 4일에 서울시 조례 개정된 다음에 타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조례 개정 하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다수 구가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똑 같이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타구 진행 사항 자체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충분히 과장님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거는 아무나 대상자가 아니라 정신 및 신체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 보다는 앞으로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를 갖춘 다음에 그 때 예산을 잡고 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년동안 우리 양옥섭 과장님, 그리고 열심히 일하신 팀장님들 함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고 기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감사수행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본 조례의 근거법률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2항은 불필요한 감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등 감사대상 제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대상을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수정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감사 제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철 주택과장님, 팀장님들 2년동안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점 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9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의 요건에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위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 두 번째, 제6조 제1항의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9조 제3항,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제3항 제3호로 규정되어 있는 외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간사·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확한 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목적입니다. 신이문역에서 250m 내에 위치한 1차 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면적은 24,000㎡, 약 7만평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지구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8월 17일 지역주민들의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관련부서 협의와 작년 12월 20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 결과 수정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자문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이후에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재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내부에는 좁은 골목길과 노후·불량 건축물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협소한 도로로 인한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움, 또 노후건물들의 붕괴 위험 등이 상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범위는 신이문역에서 서측 편으로 보여지는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일반현황입니다. 저층 노후화된 건축물이 단독주택의 약 91%, 2층 이하가 89%, 노후건축물은 무려 98%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현황분석입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유지가 약 95%입니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약 90%,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이 93%에 달하고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기준에는 모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은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에 준주거지역의 일부와 나머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을 공동주택 부분은 모두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항입니다. 이 서측 편에 사업과 함께 맹지발생을 없앨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세웠고 공원을 하단부에 설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이 자체 하단부에 공공공지, 도로와 경계로 나누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공지로 하고 하단부에 소공원을 설치하고 중간에 신이문 전철역에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 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60㎡ 이하, 분양주택 336세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모두 합쳐서 약 762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60에서 65㎡는 약 227세대, 그래서 총 약 90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계획 예시입니다. 전 세대는 동남향과 남서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횡단면도입니다. 보시는 것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 주민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총 9건이 접수되었는데 일부채택 1건, 불채택 8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결정요청은 올해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이나 9월 정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결정 이후에는 사업시행 인가와 착공, 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신이문역 중심 반경 250m 이내 1차 역세권인 이문동 168-1번지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사전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은 총 규모 24,606.2㎥ 중 정비기반시설 2,851.1㎡, 획지 21,755.1㎡로 하고, 획지 중 분양주택 563세대, 공공임대주택 351세대, 임대주택 75세대로 하여 총 989세대의 주택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사업시행 인가 시 공공임대주택공급 및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다섯 가지를 이행 조건으로 기준용적률 219.40%보다 높은 434.90%의 패키지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였고,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근거한 패키지 허용용적률 미이행 시 허용용적률을 미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람·공고 시 9명에 11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용적률 산정과 관련한 사항 1건은 일부채택하였고 10건은 운영기준 및 서울시 사전자문 등을 적용하여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이며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관이. 나머지 반은 소유쥬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필요시 민·관이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패키지 허용용적률, 사회혼합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사업추진 사전 조율로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 설득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거기 임대주택이 제2종으로 해서 7층 이하로 되어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 현재는 준주거지역과 2종 7층 이하의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종에서 준주거로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몇 층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층수 규정 완화는 93m 이하 최고 31층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동만 따로 이렇게, 요즘에 임대주택을 보면 공동임대주택을 차별화 해서 주민들이 못 짓게, 신이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최근에는 임대주택 부분은 소셜믹스라고 해서 혼합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혼합을 해서 각 층마다 구분이 안 가게, 지금 여기는 서울시에서 SH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네,

김남길위원

맞죠, SH거죠. 그런데 SH 것은 공동임대주택하고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이왕에 지으실 때 5평, 7평 짓지 말고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임대주택도, 답십리 가니까 굉장히 잘 지어 놨더라고요. 임대주택을 보시면 정말 잘 지어 놨더라고요. 임대주택인데도 같은 동 안에 들어서 18평, 21평, 25평 그렇게, 누가 봐도 차별화를 안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5평, 7평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21평, 25평, 28평, 30평 크게 지으면 어느 누구도 세대수도 반발을 안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너무 작다, 못 사는 사람이 와서 산다 그런 인식이 박혀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지역에서 어차피 현안사업을 용적률을 더 줄망정 넓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현재는 네 가지 타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타입하고 59ab타입, 그다음에 84타입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가장 작은 게 44타입이고 위원님께서 보셨던 임대주택은 보통 25에서 33타입이 나온 게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게 실 평수가 한 8평 정도 되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최소가 44타입입니다.

김남길위원

44㎡면 12평이상이 되면 괜찮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전용면적만…….

김남길위원

그렇죠. 12평이면 어지간만 4인 가구는 충분히 산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과장님 잘 하셨네. 그렇게 해야만이 지역 주민들도 같은 동에 살면서도 차별화를 안두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문이 다르고 주차장 입구가 다르고, 사람은 똑 같다고 주민세는 똑같이 내는데 그렇게 질 바에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끝까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김남길위원

사업시행인가는 9월에, 지금 안 떨어졌구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사업인가가 아직 안 떨어졌는데 사업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잡아줘야 돼요. 사업인가가 시행이 된 다음에 변경을 하려면 조합 측에서 절대 안 들어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인가 나기 전에 그렇게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4㎡, 굉장히 큽니다. 그 정도만 돼도 우리 4인 가족,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동대문구 실정에 맞게 사업인가가 나기 전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재개발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 이런 절차가 다른 것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단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동대문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지역사업?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처음입니다.

임현숙위원

가능성 있는 지역이 또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사업으로는 없고요. 다른 유사한, 예전의 명칭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은 진행되는 곳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가능성 있는 지역은 없고 신이문 역세권이 제일, 여기 경위를 보면 17년에 주민제안이 들어왔는데 벌써 올 9월에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가 나는 것을 보면 다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재개발을 못해서 원하는 분들이 보면 아주 부러울만한 그런 사항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운영기준에 보면 2분의 1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눈에 가시화 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반은 분양분으로 돌리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용적률에다 인센티브 용적률을 줬고요. 그래서 219%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임현숙위원

219?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430%까지는 그냥 쭉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10% 그냥 죽 늘어나는 거고요. 죽 늘어난 부분에 반은 토지등소유자인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거고 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을 해서 표준건축비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반대했던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만한 사항으로 지금 주시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반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4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 6명 정도가 반대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동의율도 꽤 높겠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원래 주민제안 방식은 3분의 2 이상이어서 67%, 약 70% 정도에서 일단 정비구역 주민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사업시행인가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다시 75% 이상의 동의가 전제조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 과정별로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재 70%가 조금 안 되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사업이 진행되면 75% 이상 받아야 된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건 가능한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이상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가 지금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동대문에 처음으로 주어지는 어떤 사업에 특혜 같습니다. 이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부근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고생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좁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하셨는데 좀 가시화 되는 사업의 속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다섯 가지 이행 조건으로 기준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셨는데 그 주요정책 다섯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먼저 필수항목 4개와 선택항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 항목 4개는 일단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건축계획은 철근 콘크리트라멘조로 계획을 해서 리모델링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지원시설입니다. 휘트니스센터, 문화센터를 자체적으로 2,450㎡를 계획했습니다. 약 750여평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족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건축물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에너지의 효율화, 또 저에너지 사용 건축물이 그런 인센티브로 인해서, 이거는 에너지 효율 등급 2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 부분에서는 우수등급 이상의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선택항목인데요. 선택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공공기여방안, 역사문화보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구역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공동주택의 표준건축 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해서 건축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항목 4개와 선택항목 1개를 모두 만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계안이 나왔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개략 설계안이 나온 상태고요. 이러한 계획을 건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에 건축설계 도면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와 기본적인 틀은 조율이 된 상태입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겠다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을 통과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신이문역세권 주민들의 충족만 되면 문제없이 이 사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사료된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이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재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만호 과장님, 그리고 김승호 국장님, 팀장님들, 담당, 2년 동안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낙후된 동대문구 발전에 큰 힘이 돼 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함께 했던 거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제기1구역 경동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보고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본 제기1구역은 당초 2012년도에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때 당시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건설사가 참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 분양 리스크라든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높아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4월에 일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서 금회 「도정법」 제15조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초 결정이 2012년 10월 18일에 정비구역으로 결정됐고요. 이 사업이 2016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7년 2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2017년 4월 6일에 정비계획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비계획변경 안이 주민제안으로 신청돼서 우리 관내 협의와 주민 공람을 거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공람 당시에 68명 정도가 의견을 냈는데 21명 정도는 재건축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의 주민의견을 냈고요. 45명은 단순히 재건축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또는 여기는 쾌적하고 튼튼한데 재건축을 왜 하느냐, 또는 여기는 사업성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내용과 함께 평형을 일부는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주민제안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는 안전진단해서 기존에 재건축 추진할 때 D등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고요. 또한 여기에는 사업성이라든지 평형 문제는 차후에 조합설립인가라든지 또는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때 충분히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제기동 역 뒤에 옛날 구 미도파백화점 뒤에 위치하는 아파트 3동짜리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3동이 1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1977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기존에 구역지정은 이 지역 전체를 준주거로 바꿔서 사업을 하는 역세권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세대수는 기존이 228세대, 상가가 1동 5호가 되겠습니다. 기준 용적률이 228%로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정비계획안은 원래 공원을 제외하고 전체를 준주거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3종 일반주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역세권쉬프트로 할 때는 공공시설 제공비율이 꽤 높습니다. 이를테면 소공원이 718㎡ 있었는데 지금은 소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로도 확보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204㎡를 제외하고는 전체 도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은 구역 면적은 변함이 없고 이것으로 함에 따라 전후가 연 면적이 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용적률도 전에는 449%에서 299%로 줄어 들었는데 달라진 것은 택지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택지면적이 7,866㎡ 9,428㎡로 늘어났고 세대수는 당초에는 359세대에서 356세대로 세대수는 3세대가 줄었는데 임대주택이 100세대에서 37세대로 대폭 줄었고 조합이나 일반분양할 수 있는 일반아파트는 259세대에서 319세대로 상당부분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는 분양의 리스크로 있는 상가부분이 3,900㎡에서 500㎡로 대폭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전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3동 짜리로 32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공원도 만들고 여기다 상가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립했었는데 이번에는 2동, 층수는 조금 높아진 32층에서 35층으로 최대한 높아지고 지상층 부분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어린이놀이터로 바꾸고 상가는 이쪽에 작은 도로변에 지하층을 활용해서 작은 규모로 한 500㎡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가 356세대기 때문에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중앙광장 이런 정도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대지 스카이라인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됐을 때의 조감도 예시 도면입니다. 2동으로 해서 35층 고층으로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은 대로변에서의 진입은 보행자진입만 하고 북측에 있는 8m 보차혼용도로를 통해서 차량 진입하고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바로 서울시에 구역지정 변경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를 통해서 쭉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사업지역이 2012년 10월 18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방식으로의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부담에 따라 일반 주택재건축 사업방식으로 전환 후 2017년 4월 6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 주민공람·공고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중 사업방식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서 ‘일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용도지역 결정은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획지는 ‘7,866,60㎡’에서 ‘9,428.70㎡’로, 도로는 ‘1,048.10㎡’에서 ‘204㎡’로 변경하고 공원은 당초대로 하는 것입니다. 건축시설 계획 중 연면적은 ‘55,872.12㎡’에서 ‘43,171.59㎡’로, 층수는 ‘32층 이하’에서 ‘35층 이하’로, 세대수는 ‘3개동 359세대’에서 ‘2개동 356세대’로, 용적률은 149.64%를 감한 ‘449.36%’에서 ‘299.72%’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공람·공고 시 67명에 68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분담금 최소화 등 법적 규제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택하였으며, 관련법 규제 적용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주민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서울시 심의 등 또 다른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도모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특혜가 뭐에요, 특혜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특혜가 뭐냐고, 특혜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특혜라 하면 법령이나 제도에 맞추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하거나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법을 위반한 것을 특혜라고 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법이나 제도나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것을 말씀…….

김남길위원

특혜가 꼭 그렇게만 분류를 하나요? 제기1구역에 처음 2012년도에 거기 취지가, 개발을 뭐로 한다고 우리 구에서 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으로 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고 공공시설 비중을 높여서 용적율을 많이 완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역세권으로 해서 장기개발을 해서 특혜를 받은 거죠? 처음에 취지가 역세권으로 해서 제기역 있는 부분에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한 거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특혜라기 보다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김남길위원

역세권으로 해서 장기로 해서 처음에 사업취지가 된 거 아니에요, 용적율 높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용적율 44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흔치 않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역세권을 하면서…….

김남길위원

역세권이기 때문에 440% 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지금에 와서 사업변경을 역세권이 아닌 일반으로 해서 220% 낮춰요, 대폭, 반절로? 무슨 사업을 그따위로 하고, 하지를 말아야지, 사업변경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지금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남들은 용적율을 얼마를 더 올리려고 난리 판 속인데,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이지만 사실은 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 얘기 잘 했어요. 주민이 지금 몇 명이 찬성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70%인 231명 중에서 162명입니다.

김남길위원

반대는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반대는 이번에 의견 공람을 해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5명이 반대, 그런 주제의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은 일반 변경했을 때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자고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처음 사업이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추진 주체에서의 보고지만…….

김남길위원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 용적율을 처음에는 많이 잡고 서울시에다 이것을 역세권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하니까, 요즘 주택값이 오르니까 임대 아파트를 줄이고 모든 비율을 다 낮춰서, 용적율을 220%로 낮추고 3동을 2동으로 줄이고, 이게 특혜란 말입니다, 이게. 특혜가 달리 특혜에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용적율을 누구는 더 달라고 난리인데 440%의 용적율을 220%로 낮춰서, 반토막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300%입니다, 300%.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99%입니다.

김남길위원

300% 안 돼요. 220%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299%에요.

김남길위원

그런 사업을 왜 이렇게 용적율을 낮춰서, 동수를 줄이면서 임대아파트를, 지금 역세권, 역세권, 제가 지금 서초구하고, 우리 건축과장님 서초구하고 신설동하고 두 군데 행복주택 신청해서 된 거 알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잘 모릅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저희 구에 신설동하고 서초구하고 두 군데에서 행복, 청년주택이 됐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요즘에 사람이 없어서, 신설동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25개 구 중에 2개 구가 됐어요, 임대주택이. 그런 데도 그 비율을 낮춰서까지 굳이 사업을 왜 변경을 해야 돼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는 변경하는 것이 문제 있다는 취지의 말씀입니까?

김남길위원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주민 재건축사업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좋으냐, 또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용적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용적율을 줄이더라도 택지 면적을 늘리고 일반분양 세대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우리구에 제안된 것이지 우리 구에서 임의로…….

김남길위원

처음에 이게 사업이 말 그대로 일반 재건축으로 해서 사업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혜택을 보고, 역세권에 대한, 서울시에서 역세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취지가 그런 목적이지 처음부터 청량리 미주아파트 같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당초에도 아마 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사에 반해서 역세권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뭐하러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올렸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처음에 했던 것은 제가 사실 소상히 지금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당시 수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사업성에 유익한지 알았는데, 물론 시장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적율이라는 건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만 택지 면적이 줄어드는 용적율 증가는 사업주한테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과장님! 택지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3동에서 2동으로 줄였는데 뭘 택지, 택지 해요, 좁은 면적에.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비교표 보시면…….

김남길위원

거기다 택지 면적에 학교가 들어와요, 공공기관이 들어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 비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주거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공공시설을 일정부분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체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기부체납 비율을 줄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 설치하는 부분을…….

김남길위원

기부체납을 당연히 내 놔야죠. 왜 줄였어요, 뭐 때문에 줄여요? 줄이면서까지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준주거로 할 때, 용적율을 아까 말씀하신 440%로 할 때에는 공공시설 기부체납 비율이 높은 데 준주거로 안 바꾸고 일반주거 그대로 하게 되면 기부체납 비율이 그렇게 높게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오히려 사업성이 더 좋아지지 않느냐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임의대로 신청했다가 변경해 주는 게 아니고 주민이 지금은 그거로는 사업이 안 되니 차라리 준주거로, 용적율을 낮추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게 전체 주민…….

김남길위원

과장님!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네.

김남길위원

찬성자 얘기고요. 반대자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에요. 반대자 의견도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의견도. 서울시장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집을 못 짓는다, 알 박기도 안 된다, 맞죠? 요즘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주나요, 인·허가를? 건축과장님 재량이 그렇게 좋아요? 반대의견도 의견이거니와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청취를 했을 때는 처음에 역세권으로 해서 사업인가를 얻으려고,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사업변경까지 해 가면서 낮춰가며 모든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 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역세권으로, 지금에 와서는 역세권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처음에 제기역 있는 데는 역세권으로 해서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역세권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자꾸 하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니, 역세권이 아닌 게 아니고, 역세권은 맞는데 역세권 지역은 종상향을 하면서 용적율을 높여주는 재건축, 재개발…….

김남길위원

그것이 서울시 방침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은 주민이 1차적으로 원하고 이런 토대에서 지정되는 것이지 구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과장님! 사실 지금 올라온 것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개인 사유의 재산권을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 구에서 청취를 가결을 하면 서울시로 가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길위원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제시의 건을 받아들여서 그 분들한테 돌려보내드리면, 그 분들의 선택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남길위원

제가 그래서 45명 반대자의 의견도, 소수의견도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찬성자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의견제시 건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 그 분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우리 김남길위원께서 소수의견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기1구역 재건축 지역이 40년이 넘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7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청량리·제기동 중에서도 오래돼서 배관이 녹이 슬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D등급 받은 지가 몇 년 됐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하향조정하면서도 기존대로, 조금 전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개발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가옥주들에 대한 분양 숫자도 모자랄 정도로 열악한 여건이었는데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친 결과, 지난번에 제가 5월이었나요? 총회 때 저도 참관을 해서 끝까지 들어봤는데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이 빨리 가야 재산권이 확보되고 주거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거를 의견청취를 해서 보내서, 또 서울시의 과정이 두 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의견청취를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남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잘 조율을 해 주셔서 차후에,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건축과 전문 공무원 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듣고자 하면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좋은 쪽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굳이 용적율까지 이렇게 낮춰 가면서 사업변경을 하면서까지, 원안대로, 처음에 가면 통과를 시켜주죠. 사업변경을 하면서까지 저는 통과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가라는 얘기에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 재산상에 불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건 제시의 건이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용적율만 봐서는 김남길위원님처럼 뭔가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지만 이런 획지나 여러 가지 층수, 그다음에 분양 세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엇비슷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분들이 도와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기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한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와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렇게 의견조율을 잘 이끌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2년 동안 함께했던 부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