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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18-06-25

신복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순영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7조제2항제1호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8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항 해당 동 구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 규정된 해당 조항 및 용어 등을 인용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4조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의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두 번째, 조례안 제7조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세 번째, 조례안 제8조의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한 홍보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7조의 2에 근거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2일부터 23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 및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과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제세동기 이건 용어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하고, 교육대상도 구체화하신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마 위원님들 똑같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저희가 보면 그게 꼭 전시품처럼 아무도 제대로 다루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가 봐도 그렇고,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급처치 교육을 몇 회를 해야 된다 내지는 이런 게 강제 조항처럼 들어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용어를 바꾸시는데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동심장충격기를 꼭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일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또 119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다음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기 위해 비치하는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계속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한 사례를 죽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 하반기 10월경에 관내 청량리역에서 50대 환자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청량리역사 역무원이 기계를 사용하고 또 심폐소생술도 해서 환자를 구출한 사례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청량리경찰서의 의무경찰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환자를 구출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타 시·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심장충격기가 동대문구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지금 현재 구청, 보건소, 각 동주민센터 해가지고 25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예산으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 눈높이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것에 대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안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교육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설치 장소만 많이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걸 생각은 없는데, 이게 설치만 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잘못 했다가는 우리한테 책임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도 있으신데 그것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들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동 직원들도 저거 할 줄 아냐, 할 줄 아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거 읽는, 급한데 언제 일일이 읽어가며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이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실텐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강화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없으신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역시 사용법이라든가, 관리법 전반적인 교육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하고, 또 이번 조례안에 교육대상자를 구체화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지역주민도 하지만 특히 관내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신복자위원

이 교육의 범위를 이렇게 많이 확대해 주신 건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범위를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언제 어떻게 하시나요? 1년에 몇 번 계획을 잡고 계셔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교육을 법으로 명시해 가지고 몇 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해당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 올해 1년 목표가 110회 정도 해가지고 22,000명 가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25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교육은 연 110회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네.

김창규위원

그러면 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현재는 주로 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반 기업체 직원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학생과 일반인들을 비교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일반 기업체도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는 소모품인 패드, 양쪽 위 아래 부착하는 패드라든가, 건전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정 기간, 2년 정도 지나면 소모품이라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 때 1년에 한 번씩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 관리하는 관리시설에 통보해서 수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매년 구예산으로 구매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을 위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위촉 동의 대상자는 동대문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1명으로써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입니다. 현재 옴부즈만은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으로 행정실무에 능하며, 위촉 동의 대상자인 김영천 교수는 행정 및 법률 관련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촉동의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권고와 제도개선 요구 및 의견표명 등을 위하여 동대문구 옴부즈만 추천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명을 상위법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2항에서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지난 273회 임시회 2017년 9월 4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2명 이용복, 윤대영의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회기에 1명을 더 위촉하는 위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2명의 옴부즈만이 처리한 주요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운영 상 문제점과 옴부즈만에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7년 9월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는 현장 조사가 10회, 예를 들면 민원 협의 및 현장방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 직접 상담은 2회, 옴부즈만실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상담한 예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국적으로 지자체 옴부즈만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저희들 동대문구의 어떤 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옴부즈만 운영 전후로 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걸 처리했는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보다는 더 신뢰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못 마땅하다 그러면 직접 옴부즈만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혹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4시간 동안 옴부즈만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옴부즈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1주일에 한 번 뿐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두 번, 또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다음에 할 때 예산에 대해서 확보 방안을 개별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호응도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호응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오시는 분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시립대에서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법학 박사에 또 법률 강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오시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발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