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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9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07-01

임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설과

건설과피감사기관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0분 감사개시

이맹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자료 보고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61쪽 1번항 2004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2쪽 3번항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신흥 밭기반정비사업외 43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4번항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진정이 6건, 건의가 2건으로 모두 처리하였고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5번 각종 공사하자보수 지시 및 처리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66쪽 6번항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 봄마무리경지정리외 44개지구에 306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26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7번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외 17건에 44억 37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사고이월입니다. 운흥 장암도로외 105건에 104억 7,76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8번항 감사원,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번항 상주시와 주민간의 쟁송내역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5쪽 10번항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17건, 도로 등의 연결허가 4건, 도로점용허가 12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11번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3회, 설계자문위원회 1회, 재해대책기금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내용과 위원회 명단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12번 2004년도 용역비 현황입니다. 세실 비실지구 소규모 영농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외 39건을 용역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13번항 2004년도 감리비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전면 책임감리외 4건에 대하여 감리용역을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번항 각종 비영리법인조합, 농업 행정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15번항 태풍 매미 등 재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피해액이 198억 8,944만 2,000원이고 복구액이 341억 6,65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16번항 WTO,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성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4쪽 18번항 선급금 지급현황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외 8건에 대하여 30억 1,031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19번항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7쪽 20번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내역입니다. 금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외 5건에 32억 4,13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21번항 도로, 하천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고속국도는 2개 노선에 72.06km, 국도는 4개 노선에 110.65, 국가지원 지방도는 3개 노선에 81.12, 지방도는 4개 노선에 143.3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시도는 11개 노선에 38.9km, 189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32개 노선에 242.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입니다. 376개 노선에 736.5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쪽 하천현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은 25개소에 하천 연장이 272.280km이고, 요개수연장은 363.1km이며, 완전개수는 262.613이고 불완전 개수는 26.789km이며 미개수는 73.698km입니다. 다음 소하천 현황은 116개소에 총 연장은 280.598km이고 정비대상은 541.602km이며 기개수는 317.599km로 개소율은 58.6%입니다. 다음 192쪽 22번 교량현황 및 노후교량 정비실태입니다. 먼저 교량현황입니다. 1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노후교량현황입니다. 현재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 노후교량현황 정비실태는 수상교와 함창 과선교를 정비중에 있고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외 54건에 960억 3,515만 1,000원을 투자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중간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3지구에 33억 7,168만 1,000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하갈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외 13건에 14.4km를 15억 6,150만원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농업기반정비 기타사업입니다. 덕통양수장 펌프제작설치공사외 20건에 대하여 70억 8,155만 1,000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은척 장암천 정비공사외 15건에 63억 6,111만 1,000원을 지출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6쪽 24번항 골재채취장 운영현황입니다. 민수용은 65만㎥를 허가받아 모두 채취완료하였으며 관수용은 24만 1,000㎥를 허가받아 5만 1,645㎥를 채취하였고 현재도 채취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성과 분석입니다. 채취량은 65만㎥이고 판매금액은 39억원이며 채취수수료는 19억 8,115만원이고 판매수입은 19억 1,885만원으로 도세입이 10억 7,510만원이고 시세입이 8억 4,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입 중에 50%는 다시 징수교부금으로 시세입의 실제 판매수익은 13억 3,1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25번항 하천 및 도로점용허가 내역과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3,544건에 357만 5,714㎡를 허가하였으며 점용료 부과는 6,676만 7,130원을 부과하여 6,518만 1,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628건에 12만 2,505㎡를 허가하여 점용료는 1억 1,011만 3,95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26번항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곡지구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외 5개소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27번항 관내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4년 12월 15일 개통하였고 국도25호선 낙동면 구잠리에서 낙동면 성동리까지는 2003년 12월 24일 개통완료하였습니다. 상주~청원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량이 79.4km로 200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24%입니다. 다음 210쪽 28번항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147개소이고 시특법상 대상시설은 45개소입니다. 점검실적은 상?하반기 각 1회와 해빙기?휴가철?추석?설맞이 등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점검결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시특법상 대상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시스템에 입력으로 행정기관 및 시공업체, 유지보수업체의 온라인 관리 및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8페이지 국도가 있고 국가지원지방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국가지원지방도 하는 것 이것이 어느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에부터 명칭을 이렇게 썼던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과거에는 국가지원지방도가 없었고 지방도, 국도, 고속국도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이것은 뭔가 하면 즉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건설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도로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국도화 된다는 그런 도로입니다.

윤홍섭위원

그렇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골재를 채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낙동지구나 사벌지구에서 골재채취하는 과정에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이 없어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낙동지구, 사벌지구하고 간간이 차량들이 과속하고 먼지가 날리면서 그런 것은 전화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시정조치를 하고....

윤홍섭위원

크게 민원접수되어서 말썽의 소지가 생겼다. 이런 것은....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런 정도는 없었습니다.

윤홍섭위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표 위원님.

김관표위원

165페이지요. 진정건에 노점상 단속이 있었는데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상행위 구역 통행에 지장 이렇게 써 놨습니다. 써 놨는데 노점상 단속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실제 노점상 단속요원 업무담당자 1명 있고 별도로 단속요원은 별도로 편성된 것이....

김관표위원

없어졌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이 5명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김관표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실적이 지금은 별로 없겠네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 다음에 161페이지 골재채취 영향으로 시정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있는데 지금 골재채취하는 것이 병성천에 안하고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병성천하고 합류지점 낙동강....

김관표위원

합류지점 낙동강에서 하는데 그 위가 바로 상수원 취수정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그러면 취수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밑에를 골재채취를 함으로 해 가지고 하상이 낮아져 가지고 취수정이 다시 드러나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장은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으로부터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채취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지금 보면 그 일대에 그 밑 예전에 삼덕제방입니까? 삼덕제방 바깥부분은 다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거의 100% 가까이 100%는 안되어도 90% 이상은 매입되었습니다.

김관표위원

매입하자마자 그 도로에서 삼덕제방이 가뜩이나 약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저번에도 보수를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지점에다가 다시 도로를 내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길을 내주어서 누가 보면 하자말자 바로 거기 골재채취를 내 주니까 어째 그분하고 시가 결탁한 것 같고 제방에 대한 보강작업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남에 있는 주민들이 나올려고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형차가 나오고 해서 불편하고 또 제방이 무너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또 공사비를 들여야 되고, 예전에 보면 골재채취에 대한 수입도 있지만 또 수도에 대한 취수정이 무너짐으로 해서 수도과에서는 다시 그것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잘 알으켜 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77페이지 위원회 보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건설과에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에 도로굴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그 안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김관표위원

여기서 그러면 전부 다를, 무슨 일이 있을 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관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주응규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면에 신곡하고 효곡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입니까? 예산이 지급된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것이 우물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에 하고 이용시설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발주했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신곡하고 효곡지구 가면 상판저수지가 큰 것이 있으면서 물은 보기는 하고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 못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암반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물어 봤더니 주민들 하시는 이야기가 물의 양은 얼마 나오는가 알고 계십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신곡지구는 1일 50톤, 효곡지구는 1일 30톤으로 지금....

주응규위원

그래서 돈도 1억 7,000까지 들여서 각 면부에 해 드린 것은 잘해 드렸는데 실제 그 물 가지고 농업용수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먹는 식수정도입니다.

주응규위원

식수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동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해 줘서 고맙기는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업용수다, 암반관정을 파더라도 저수지 보기는 눈앞에 뻔히 보여요. 위에 있기 때문에 보고 사용 못하는 물이 상판저수지 물이라는 것, 그래서 과장님이 해 준 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특히 신곡하고 효곡에 암반관정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암반관정, 물을 보고 이용 못하는데가 신곡하고 효곡이라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2쪽에요.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위에 2건이 보면 약 2억, 2억 7,000, 밑에 것은 10억 정도가 변경해서 증액되었거든요? 그 밑에 다른 부분들은 보니까 금액도 적고 충분히 이해할만한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공사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것이 주로 농업분야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주민들 이해관계라든가 주민들 민원해결 때문에 사업규모가 좀 증가되고 해서 어떨 때 심할 때는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 배 가까이 증가되는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분야에는 금액이 다른 일반 저희들이 좀 지키고 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꼭 농업분야는 기준대로 10% 미만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밑에 상사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10억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한 업자가 다한 것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사업중에 6차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전체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6차분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총괄로 계약했다는 말이죠. 금액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어쨌든간에 많지는 않은데요. 설계변경없이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요. 169쪽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이 약 100여건 되는데 그 중에 보상금을 미수령한 부분이 56건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보상에 관한 사업명도 있는데 이것이 보상금을 수령을 시에서는 지급할려고 하겠지만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못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런 이유도 있고 토지소유자의 등기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낙은 받고 보상금도 못주고 그래서 예산을 한시라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미불용지 보상금을 세워서 한시라도 민원이 청구 들어오면 주도록 저희들이....

임성호위원

그러면 보상금 금액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 지구에 대해서는 없고 단지 등기문제라든가 서로 집안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임성호위원

전체적으로 보상금은 그러면 후하게 나가고 있는 편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후하게는 안 나갑니다. 저희들 보통 그래도 많이 받고 싶은게 사람들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자꾸 더 받고 싶어하는데 그런데 거의 거래가격 수준 비슷합니다.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임성호위원

현재 우리 상주시지역에 특히 중화쪽으로 해 가지고 농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형태거든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 공시지가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부동산투기에 의해서 떳다방이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랬을 경우에 보상금 같은 경우는 책정이 감정사가 나갔을 때 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뭐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애로 있는 지역이 현 시점에서 보상으로 중화지구입니다. 중화지구는 실제 저희들 설득도 하고 하는데 도로가 남으로 해서 땅값이 상승이 되고 그럼 더 나은 것 아니냐?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설득되는 것이 거의 태반이 설득이 되고 애로사항이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임성호위원

앞으로 중화쪽에는 사업할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겠는데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대책을 좀 세우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등기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3건이 보이는데요. 사업부대비 사고이월하는 것 이것은 등기수수료 미지급분 이해를 하겠는데 173쪽 제일 위에 보면 개운천 개운제 수해복구보상금인데 등기수수료 미지급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등기수수료 미지급이 아니고 사실 보상금 미지급인데 미처 보고를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호위원

미스프린터입니까? 예. 용역비 179쪽입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용역비가 15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고 그래도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용역을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전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용역비 했는 것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요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요율에 의해 가지고 설계하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설계를 할 수 있는 금액이요, 그러면 거기에 몇% 정도를 수의계약을 합니까? 100% 다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요율대로 요율에서 좀 감을 해서 수의계약합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요율에서 저희들이 이 요율을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는 보통 공사하고 비슷하게 87%, 90%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보통 우리 설계할 때 보면 일반설계도 그렇고 설계용역도 그렇고 단가가 품셈표가 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 기준이 시중에 일반인들이 공사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좀 금액이 높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실제 금액으로 설계를 시중에 형성되고 있는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1억 미만에는 품셈에 나오는 기준대로 하는데 품셈 나오는 기준은 실지 업자 이윤도 있어야지, 업자 밥도 먹고 살 것이고 1억 미만은 품셈기준에 의해서 하고, 1억 이상은 실제 저희들이 시중에서 형성된 계산대로 그러니까 업체가 손해가 좀 가죠.

임성호위원

품셈 기준이 시중 시세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임성호위원

얼마 정도 높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이윤 정도 보면....

임성호위원

예?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윤....

임성호위원

이윤은 설계할 때 이윤은 별도로 또....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윤은 기업에 남아야 될 이윤이니까 나머지는 다 소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윤 정도는 남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시중에 보면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누가 집을 짓는다든지, 집에 포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별로 남는 것 없이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된 거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품셈기준이 높게 책정되어서 결국은 시민들이 하는 그만큼의 비용으로 하면 너무 무리하다 하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건의를 하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도입되고 있는 것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로 실적공사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실적공사비라는 것은 실제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1㎡하는데 얼마 주면 하겠느냐? 조사를 해서 조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시가격을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키고 현재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1억 미만은 적용을 못 시키고 그러면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기업은 이윤을 요구하는 것인데 적은 공사에는 적용을 못 시키고 대형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실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수의계약 서로 할려고 난리일 겁니다. 물론 그 분들한테도 적정 이윤을 좀 보장해 주어야 되지만 금액을 낮추어서 해도 공사 서로 할려고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위원

184쪽에요. 선급금 지급현황에 선급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봉강~이천도로 184쪽 마지막하고 185쪽에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 마지막하고 보면 준공일이 2005년 1월 3일, 2004년 12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 3일이면 동절기 공사중지되는때 아닙니까? 12월 20일도 아마 그쯤 되면 공사중지 명령이 나가지 싶은데....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일반 토목공사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요. 농어촌도로에 대해 가지고 노선수, 연장, 포장, 미포장, 포장율이 나와 있는데 일반 농로에 대해 가지고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농로도 보면 면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자료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이 나름대로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장이 많이 된 곳 적게 된 곳 해 가지고 적게 된 곳은 우선적으로 포장을 더 하고 많이 된 곳은 조정해서 꼭 필요한데만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것이 효율적으로 공사가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고 일반 농로에서는 지금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마을진입도로나 농로는 관리하고 있고 경작지에 대한 농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진입도로나 일반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가 아니라서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자료는 새마을과에 있을수 있겠네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새마을과에서....

임성호위원

새마을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포장율이 27% 된데도 있고 68%, 74%까지 있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것이 보면 적은 지역에는 포장율이 좀 높고 넓은 지역에는 좀 낮고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꼭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섭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사 배정하실 때 포장율이 낮은 쪽에는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196쪽에 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노후교량 오래된 다리를 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를 한 지역에 교량이 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잘못했든지 어째서 교량이 좀 적어요. 그렇다면 그 다리는 노후된 다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 물량을 다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교량들은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교체를 다음 수해가 우려되고 이러면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으로....

윤홍섭위원

지금 그러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지구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무슨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 지구에 어떤 사업을 결정하면 그런 교량이 있나 없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차 감사는 7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