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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90회 제3총무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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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감사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복룡빗물펌프장설치공사 계속비 동의안은 상주시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제 분류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지난 6월 30일부터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감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로 규정된 사항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규정함에 따라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현업부서공무원의 근무시간, 토요일 휴무제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정을 따라서 조례중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근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중 관련조항을 삭제를 하고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정치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중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난 3월 18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들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복무규정이 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만 있었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작년에 토요휴무제 한달에 2번씩 노는 것을 시행하면서 동절기는 원래 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6시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시군에는 5시에 퇴근하고 어떤 시군에는 6시에 퇴근하고 이래 가지고 작년 가을에 상당히 혼란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복무규정을 제정하는게 맞다. 이래 가지고 지난 3월달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하고 중복되는 것은 전부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6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청취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내용중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인 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현업공무원 근무시간, 토요일휴무제,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지급, 공무원의 범위, 정치적행위,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허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3월 18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내용 중 이와 같은 조항들을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근무시간과 연가일수 등이 서로 상이하여 국민들에게 민원 등의 혼란이 초래되고 공직자들에게는 사기저하 등의 불만 요소들이 내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관련규정의 개정은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