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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학구 의원 발언

90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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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도시과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윤홍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는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도시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보충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을 제외한 관계관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기준은 위원님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2001년도에 주행세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제5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5호, 지방세법 제96조에 10번항 동시행령 제146조 제16항이 되겠습니다. 기종별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은 경유는 리터당 152원 13전, LPG는 194원, 시내 농어촌 시외버스 및 마을버스는 168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덤프트럭 등에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로 규정한 시내 농어촌 시외버스 및 택시가 해당이 되며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사업용 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에 한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15톤 이상 덤프트럭 등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중기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시간 입석, 좌석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TIC사업 장비활용에 따른 수수료 현황입니다. 수수료징수목적 및 사용처 징수방법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드리고 장비활용 성과는 대평, 계성선식, 우리농산 등에 활용 장비수는 28대이고 업체 이용수는 99건이며 수수료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활용 실적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훈

김인훈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6월 30일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시 김학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화북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정부양곡 보관현황 2건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북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관광휴양자원이 풍부한 화북지역에 화북병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화북전통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연계한 화북농촌체험관광단지화 조성으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지역유치로 농외소득 증대를 통한 농촌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단위는 2개 사업이며 화북 병천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과 화북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7억을 합해서 총 2개소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지정과 승인내역은 2003년도에 화북병천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신청을 하여 2004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아 시범대상 마을로 확정되었고 화북전통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아 2개 사업을 연계해서 농촌관광 단지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농정과이며 추진주최는 마을단위 사업이고 시행사업은 민간자본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조성 배치도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용유리, 상오리, 입석리 일원이며 메인센터는 병천리 용유계곡 입구 600평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내용은 전통농업학습관, 전통향토집, 농촌체험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보조금 2억원과 마을부담 3,000만원 합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주대학교 컨설팅용역과 부지구입 등 기반시설 분야와 정자신축, 성황당 신축, 공동시설 분야, 물놀이장, 등산로 정비 등 체험시설, 기타 설계부대비 분야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마을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화북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북전통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7억원이며 본 사업은 주로 건물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북면 용유계곡 입구에 메인센터 부지에 지상2층에 농경문화 학습관 및 전시 체험관을 건설하고 도시민의 농촌지역 체험과 숙박을 위한 향토집 건설과 보조시설로 물놀이 시설, 이동화장실,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설계부대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통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분야라면 본 사업은 도시민의 숙박과 편의제공, 지역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시설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3년 11월에 화북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체험단지도 추진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도시민의 지역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이 창출되는 기반조성은 물론 농촌체험관광단지의 명소로 육성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시전체적으로 제출을 활용했습니다만 읍면단위로 창고현황과 보관현황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먼저 성귀중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경상예산중 축산행정 5개 과목과 축산위생 2개 과목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행정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576만원 잔액은 지난해에는 폭설과 이상기후 등에 의해서 당초에는 춘기교육이 있었는데 춘기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교육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가을에도 중앙에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과 또 일부 교육했는 축산농가 일부 한 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전체 잔액은 57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582만 6,000원은 축산발전유공자 포상금의 집행잔액 72만 6,000원과 유기동물 포획 인건비는 유기동물에 대한 발생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5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은 애견품평회 행사 미개최에 따른 전액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 3,43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한우우량송아지 선별사업에 대한 잔액이 1,89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은 시료채취 인력부족에 의해서 채모검사가 불가해서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1회 추경사업 편성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농가가 많이 실시를 하여서 사업량 부족에 의한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으로 폭설피해 수수료인 임차료는 지난해 3월 4~5일 폭설에 따른 포크레인 임차료 1,500만원 및 유류대 800만원을 함창읍에 97개 면에 재배정 하였지만 함창읍에 14개 면에서 964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축산행정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6,173만 9,000원에 대한 잔액입니다. 축사 및 양봉 내수면 폭설피해 농가 187호중 일반축사 및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1억 6,962만 4,000원을 집행하였지만 무허가 축사 24호중에서 복구포기 10호 6,057만 4,000원, 가축입식 2호에 34만 3,000원, 내수면 복구포기에 16만 9,000원과 자력복구 65만 3,000원 등에서 잔액이 6,173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위생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0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방역 관련교육과 세미나 등 참석자 여비 또는 식비부분 예산으로서 강서구청 부녀회 초청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당초에는 12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2005년 1월로 연기되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잔액 308만 6,000원은 젖소능력 개량등록비 예산인데 종축개량협회의 등록수 부진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학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과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의 목적은 사과병해충 종합관리로 품질좋은 사과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30ha에 32농가입니다. 사업대상은 2개소로서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과 대구경북능금농협상주지부입니다. 사업비는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에 12월에 예산이 도에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추진내용으로는 대구경북능금농협상주지점의 총 사업비는 8,211만원입니다.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은 총 사업비가 7,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성과입니다. 약제살포회수가 당초에는 원래 사과에서는 15회 정도 약제를 살포합니다. 그런데 IPM사과 재배에서는 8회 정도로 약제살포 회수가 줄어들어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유아등을 활용한 해충 포획으로 살충회수가 10회에서 4회로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력방제를 통한 촉성재배 등으로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액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요구했다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안한다든지 이러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 추경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하는 사업을 추경에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많은 일부분만 제가 발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성귀중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애견품평회는 왜 할려고 하다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애견품평회는 전국대회인데 지금 할려고 계획은 세웠지만 애견이라는 것이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행사를 당초에는 계획했다가 취소시켰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애초 계획이 고급스러운 행사니까 계획을 안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저희들 계획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또 상주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성귀중위원

그렇게 생각했으면 해야 되고 나중에 한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급스럽고 그래서 안했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안 세웠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죄송합니다.

성귀중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설피해때 포크레인이 많이 들어갔는데 포크레인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다. 이해가 안되거든요? 예산을 너무 늦게 내려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은 배정을 늦게 하더라도 포크레인 쓰라고 지시가 늦었거나, 읍면에, 그렇기 때문에 남았지 사실은 본인들이 해서 특히 축산농가에 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크레인 동원해서 폭설피해 처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 늦다든지, 서류확인은 안하겠습니다. 해 보면 분명히 늦을 꺼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좀 고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김학구위원

과장님 IPM 사과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농촌지도소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도 10ha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축산특작과에서도 이것을 지금 30ha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더냐하고 제가 물어 봤을 적에 축산특작과에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화북일원에다가 그것을 했는데 사과값을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받고 있고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도소하고 축산특작과하고 양쪽에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축산특작과에서 30ha를 시범으로 해서 자금지원을 해 주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지원을 내렸기 때문에 도비20%, 시비30%, 자부담 50%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IPM 자체가 최근에 나왔었고 센터에서 구체적인 성과분석이 나오고 저희들 이것도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것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도 대충 얼마정도 더 받았다 하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받았는 것도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같은 경우에 더 받았지만 대구경북능금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FTA기금으로 금년부터는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FTA기금으로 하자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금 자체사업 보조사업으로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구위원

글쎄 저는 이것이 첫째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병해충을 유기농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자연농업에서 이렇게 했는 것이라고 홍보효과가 있어 주어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부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도소에서 했는 것을 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10kg에 5만원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축산특작과도 이것 어차피 사업을 이렇게 하셨으면 함창, 이안하고 대구경북능금에다가 돈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강구를 해서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사실은 경북능금 상주지사에서 또 함창이안영농조합에서 어느 지구에 누구누구를 주었는가 확인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직접 한번 대화를 해볼려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중복 안되고 특히 국장님 계십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물론 아까도 도비 때문에 축산특작과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소 것을 빼시라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축산특작은 축산특작대로 하고 이것이 서로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양쪽에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뭔가는 통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능금조합에 공급했는 분들 농가하고 한번 상담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으로 좀 이것이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학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하면 우리 이것이 사업자체가 친환경농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포장재 구입 이것이 경북능금조합에도 2,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안사과영농조합에도 2,6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포장재하고 친환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굳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IPM사과라고 IPM이라고 적어 놔 가지고 포장재를 별도로 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윤홍섭위원장대리

아! 포장재 자체를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래서 포장재 구입을....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윤홍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을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이 사업비 말고 일반 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해서 소비자의 반응과 호응도를 한번 알고자....

윤홍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은 곶감유인줄 보조사업을 신청하라고 읍면에 공문낸 사항입니다. 다음 6쪽은 중동면과 북문동에서 보조신청을 진달한 내용입니다. 8쪽은 신청받은 내용을 현지 조사계획수립한 것입니다. 다음 11쪽은 현지조사한 내용입니다. 15쪽은 현지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본인에게 통지한 내용입니다. 18쪽은 사업완료계를 제출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사업완료계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24쪽은 산촌종합개발사업비에 대한 사업별 자금집행내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비 내역이 보면 전체 사업비가 12억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런데 제경비 및 부대비가 4억 7,035만 7,000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업비 보다 3분의 1 이상이 제경비 및 부대비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 놓아서 이해가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일반 앞에 사업비는 순수한 직접적으로 투자된 사업비이고...

성귀중위원

아니요. 제경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제경비는 간접노무비....

성귀중위원

예?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간접노무비.....

성귀중위원

간접....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노무비.....

성귀중위원

노무비....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경비, 산재보험료

성귀중위원

경비는 뭘 말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항목을 경비로 써 놔 가지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윤....

성귀중위원

이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사업부대비 이래 가지고 총괄적으로 순수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은 다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은 느낌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경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금방 여러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니까 내일 우리 보충감사 그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내일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내일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윤홍섭위원장대리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보충자료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곶감건조유인줄 지원계획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청정지역, 규모 50평 이상, 곶감 15동 이상 생산하는 자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저는 곶감의 생산업자가 몇동 정도하면 대업자고 중업자고 영세업자고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15동이라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것이 감타래 50평정도 같으면 15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일반 전체 통계는 20동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20동이면 100평 한동에 30동 정도를 달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평 두동이면 60동....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15동을 생산하는 것 같으면 소규모 해야 안됩니까? 15동 밑에 10동이나 5동하는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15동 밑으로 사실 전부 조그마한데 지은 것 규모도 옳게 안되었고 이것을 보조 주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임성호위원

적더라도 여기에 말하는 개량건조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좀 소규모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50동을 만든 것이 건조시설 처음에 200평 하다가 100평으로 줄이고 마지막 저희들이 50평까지 지원했거든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최대 200평 하다가 이것 줄인 것이란 말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더 작은 부분도 혹시나 열심히 하시는 분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 행거가 360원씩 해서 되어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것이 세군데에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구미 고아에 있는 현주산업에서 구입한 것이 두군데 이고요. 상주에서 구입한 것이 한군데 인데 상주에서 한 것은 외남에 다 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외남에서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규격이 앞에 것과 틀리는 모양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조금 틀리죠.

임성호위원

앞에 것은 단가가 360원씩이고 이것은 1,200원씩이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이것은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십자형 되어 있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감꼭지를 옆에서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위에 것은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위에 것은 한줄로 해서 감꼭지를 밑으로 끼우도록....

임성호위원

아! 줄로 되어 있는 그것이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래 했을 때 이것이나 저것이나 관계는 없고요? 그렇죠?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임성호위원

기왕이면 우리 상주에 있는 업체에서 이것을 많이 구입하면 좋은데....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두군데 중동하고....

임성호위원

상주에 이것 행거를 생산하는데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상주에는 이집 한집 뿐입니다.

임성호위원

하나뿐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360원짜리 원협에서 공급을 해 주고....

임성호위원

가능하면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 다른 지역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권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문이 있어서 보충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곶감분야 때문에 늘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임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거 문제에 대해서 아까 50평 기준해서 15동이라고 그랬죠? 지원 대상자가?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하셔 가지고 동수를 10동을 낮추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애로사항이 많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지 소규모 농가들이 지원을 받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규모 농가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기업화된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은 90만원, 100만원 지원해도 빛 안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만 소규모 농가에 그렇게 지원한다면 그 분들은 엄청나게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대규모 농가에 기업화된 농가에 그런 돈 주어서는 주나 마나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지원할 때는 대폭 낮추어서 그렇게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성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2005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배상금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1,8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결정된 임료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함창 이안에 김칠순씨외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임료를 지급했다면 어차피 시에서 이것이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귀중위원

또 토지임료 지급한 분들은 판결에 의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청구 안한 분들도 상당히 많지요? 상주시 전체로 하면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성귀중위원

그래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판결을 받자면 판례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왔으면 비슷한 사례는 전부다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임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맞습니다.

성귀중위원

어느 정도 되었다고 추산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안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기 공공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임대료를 주다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을 해서 사들이고, 사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임대료를 안줘서 판결을 받아서 청구를 한 것이고, 그것 말고도 임료를 지급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것외에도 지금....

성귀중위원

알고 있는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있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래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니까 파악이 안된데는 몰라도 파악이 된곳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보충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 잘 못 들으셨는가요? 혹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 내역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지난번에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빼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아! 착각하셔서 안하셨는가 싶어서 묻는 것이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을 좀 보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7일차 보충감사는 내일 11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 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