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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91회 제2본회의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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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김연일 담당이 신설된 의안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이안면에서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던 박동희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최재응씨가 의안담당직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외남면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신종원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4호 태풍“나비”의 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점이 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과거태풍 “루사”와 매미의 경험을 교훈삼아 예상외의 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농작물관리와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재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세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 향상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보험가입기간은 금년도 7월 30일부터 내년도 7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가입대상은 시의원님과 시산하공무원 1,292명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농협중앙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보장내용을 보면은 사망일 경우에 4,000만원, 재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 4,0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특정진단과 의료비일 경우 1,0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을 보면은 사업기간은 지난해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으로서 연간 소요예산은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20개 학교 15,955명에게 1인 1식, 100원씩 180일분 2억 8,75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집행실태 지도 점검하고 식품비지원내용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실무능력 향상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을 보면은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과 직원직무 및 전문교육 직원해외연수를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직원 및 가족 테마기행은 7회를 실시하여 73가족 269명이 참여하였으며 함평나비축제외 6개 지역을 견학하였는데 직원 및 가족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원 직무 및 전문교육은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62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직원해외연수는 지금까지 34명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및 가족테마기행은 금년도 계획의 나머지 3회를 실시하며 30가족 120명을 참여시키겠으며 직원 직무 및 전문교육도 연간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해외연수도 가급적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시대를 맞이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대민행정서비스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노후된 행정정보통신시설 4개소 교체와 시청 상황실의 충무시설과 읍면동간 동시통화시스템 설치 및 시청강당에 고정용 빔프로젝트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충무시설과 읍면동간 동시통화시스템은 지난 8월에 설치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한 을지연습시 유용하게 활용하였으며 고정용 빔프로젝트 역시 지난 8월에 강당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리, 모동, 은척, 신흥동에 대한 간이교환기교체는 설계 중에 있으며 화서, 계림동의 노후방송시설 교체는 공사발주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사기앙양차원에서 지금까지 테마기행형식으로 직원들이 여러 축제행사장이나 여러 곳을 다녀오셨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역으로 우리 상주에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테마기행으로 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테마기행 온적은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상주시에는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축제장, 행사장 이런데 주로 가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함평나비축제장 외에 이런데 가족하고 갔다 오신걸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주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거기가서 뭘 배워온다든지 아니면 견문을 넓혀왔다하는 이런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가서 구경도 했지만 또 거기에 축제에 따른 견문도 넓히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시도 10월달에 자전거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접목시킬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대로 하신다면은 우리 상주시도 다른 지역처럼 이런 특별한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도 우리 상주시로 테마기행내지 견학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상주에서 제일 큰 축제는 자전거 축제가 되겠습니다만 관련부서가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도 우리 자전거축제에 올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만약에 우리는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함평나비축제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데 봉화송이축제라든지 이런데 다녀오신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만에하나 우리 상주에 자전거축제에 가족테마기행형식으로 견학을 오겠다하는 그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타 자치단체 직원들이 테마기행형식으로 온 것은 별로 없고요. 다만 자전거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기들 직원들이 테마기행형식으로 말고 견문형식으로 온 사례는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기왕 같은 값이면 이것은 업무상 온거고 이것도 물론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족하고 같이 온다하는 것은 그 지역의 홍보 내지는 기타 PR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좋은 곳에 찾아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거기에 가셔서 견문을 넓혀오셔 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에 맞는 우리 상주로도 대한민국의 어느 공무원이라도 가족과 함께 테마기행을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구상해 볼 그런 용의가 없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행정정보화에 대해 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1공무원 1컴퓨터라는 행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행정이 대민봉사나 대민서비스차원에서 얼마나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숫자 제시하기는 상당히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맹호의원

예전에 비하면 일반 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참작해 봤을 적에 지금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행정능률향상은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맹호의원

행정능률이라는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물론 업무에 대한 신속성도 있지만은 우리 주민들과의 긴밀한 대화라든지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행정서비스도 있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있죠.

이맹호의원

그렇다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컴퓨터라는 기계가 있으니까 훨씬 낫겠지요. 낫지만은 이 컴퓨터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반 민원을 접할 기회가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동감합니다.

이맹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업무의 효율성 수치상에 대한 효율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상주시 전체로 봤을때 고령화 되어가는 우리 상주지역의 특성상 봤을 적에 어른분들이 지금 시청에서 물론 정보화마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른분들이 민원접하기가 전에 보다 못하다는 이런 얘기가 혹 나옵니다. 실감을 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이맹호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일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데 분담직원 이런 분들이 가능한한 짧은 시간안에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가능한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서 이동순회, 예전에 하던 용어대로 한다면은 출장을 자주 가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접해서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정보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능률은 향상되었지만 실제 주민들하고 접촉관계는 예전보다도 소홀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은 행정능률대로 지지를 하고 대외 주민접촉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런식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우리 상주의 전체로 봐서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 가보면은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60대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밀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도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기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없는 사항,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원칙이나 절차에 의해 가지고 원만히 이루어 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의원

원만히 이루어졌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원칙대로 기준대로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원칙으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서 원칙에 벗어났을때는 책임을 지실 준비는 되어 있겠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책임을 져야죠.

김기수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는 사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을 이동할시는 읍면동장은 지역 행정의 최고 관리자입니다. 그를 이동할시는 최소한 지역출신 의원한테 협의는 안할 망정이라도 하루 전에 통보를 해 줘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협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어느 면에도 협의는 한적이 없고 다만 통보는 일제 저희들이 개시할 적에 사실은 연락은....

김기수의원

결제나기 전에 통보를 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결제를 다 받고난 뒤에 말하자면 발표를 하기 전에....

김기수의원

그러니까 하루 전에 정도는 통보정도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날 결제는 다 안났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기수의원

다 받았으면 하루 전에 통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전날 저녁때 결제를 받았는데 밤늦게 연락하는게 안맞는 것 같고 그 다음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수의원

그게 보면은 조금 전까지는 관례로 사실 통보를 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전 의사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의회사정을 너무나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한 사전협의라도 있으면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법도 채택도 하고 고려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밀봉을 하고 말이지,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의회를 무시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 안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그게 또 100%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협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들어드리는 것도 있고 못들어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기수의원

그래 그것을 꼭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밀봉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협의를 하게 되면요.

김기수의원

결제 다 난 상태에서 의원한테 통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김기수의원

그것은 통보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방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연구를 서로 해볼라고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협의라 하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만은 역기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했는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원칙을 지켰는가 안지켰는가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해보겠는데 앞으로도 통보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전에 협의를 하면은....

김기수의원

협의는 안할 정도라도 그전에 통보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인사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서로가 오해를 안하도록 그런식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수의원

여하튼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번 인사내용을 보면은 310명이라는 30%정도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직제개편을 한 것은 우리시에서 대규모적인 직제개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한 큰 인사를 대규모인사를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번인사가 잘 된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잘된 분야는 그건 두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청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보면 인사의 불만이 여러 가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면, 또 공무원사회나 이런 지켜보고 있는 관심사를 듣고 몇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전보의 경우에 보면 공무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부서 예를 들어서 감사, 법률, 통계, 호적 등을 제외하고는 1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5급 전보의 경우 6개월 근무자 2명,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1명, 1년 5일 근무자 5명을 전보시킨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 읍면장의 경우에 현직에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장,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이며 재임기간이 1년 미만도 전보시키면서 장기간 한곳에 재임시키는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시의회에서 누차 이문제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개선하겠다고 여러번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은 모 면장을 갖다가 6개월만에 시본청으로 끌여들여서 그 지역 면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면장 갈기를 누에똥 갈 듯이 갈아치운다는 그런 언성도 엄청나게 작년에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 그런 사례가 빚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읍면동장의 직급별 정원은 상주시공무원 정원규정 2조 직급별 정원의 배정 제4항에 의하면은 읍면동에서는 직급별 정원은 외남면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또한 화남면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남면의 경우에는 임업직으로 화남면에는 건축직으로 발령한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넷째 혁신기획단은 지난번 직제개편으로 의회에서 행정지원국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시에 보면은 부시장직속인 기획감사담당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7조 5호의 공무원의 겸임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혁신기획단 직원들이 사기가 위축되어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의 유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무엇인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5급까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6급이하, 7급이하에 대해서도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서모직원이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조서에는 7급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소 7급 모직원은 6급으로 승진시켜 놓고도 금번 승진인사에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최근 시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엄청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때에 과연 우리 인사파트에 있는 총무과나 가장 시장님의 측근에 있는 총무과나 또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과에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언성이 없도록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불신과 또한 불만과 여러 가지 소리가 잡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몇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보규정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정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보제한기한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이번에 내서 면장 같은 경우에 토목직이 재난관리과장 직무대리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나간지가 6개월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사연이 재난관리과가 행정, 토목 복수직자리입니다. 복수직 자리인데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토목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을 어차피 재난관리과장을 보충하려고 그러면 읍면에 토목직으로 나간 사무관이 3사람 있습니다. 사벌하고 계림동하고 내서하고 3사람이 있는데 사벌하고 계림동은 공로연수가 1년도 아직 안남았습니다. 10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천상 못들어오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내서면의 면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을 인사위원회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해제시켜 가지고 그렇게 전입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면장은 그대도 놔두고 얼마되지 않은 면장현황은 그것은 제가 파악한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들의 직급별 정원규정은 현재 저희 5급 정·현원에 보면은 불일치 되는데가 사벌, 낙동, 외남, 모동, 화서, 화남 6개 면장님들은 직급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총 정·현원을 보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배치하는 지역이 이 지역하고 일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일부 정·현원은 맞지만은 지역별로는 안맞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혁신기획단 이것은 행정지원국 규정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혁신기획단장이 지금 우리 시의 제일 큰 과제가 혁신도시유치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인데 이게 일정을 보면은 한 10월말까지는 결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대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기획단 직제자체는 만들었지만 단장을 이 중요한 시기에 교체했을 경우에는 혹 일이 잘못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10월말까지만 가면은 유치장소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는 기획담당관이 겸임을 해서 하는게 우리시에 득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겸임발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사회복지과에 서일자씨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에 이교선씨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6급 승진내정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승진 못한 이유가 사회복지과의 서일자씨의 경우 채한욱씨가 보건 6급을 달고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이교선씨의 경우에는 우리 총무에 근무하는 황원모씨가 화동면장 직무대리로 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무관 자리에 6급을 달고 나가 있습니다. 직무대리를 못떼었습니다. 이게 교육을 수료해야지 직무대리를 떼거든요. 그래서 비록 승진의결은 했지만은 자리가 6급은 자리가 맞고 5급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은 승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사람도 자동적으로 승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잘들었는데요. 그러면 아까 직렬별로 맞지 않는 인사를 우리가 읍면동에 몇군데 있지요? 지금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몇군데 있다고 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런 관련규정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불일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은 관련규정을 없애든지 관련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상이 없다고 드렸고 다만 단위기관별로는 안맞다고 했는데 이게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안맞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현

정재현의원

안맞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모르는게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은 지방 자치법령에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서는 인사위원회서 직렬도 바꾼적이 없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직렬관계는 전보는 바꿨는데 이것은 바꾼적이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바꾼적 없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김기수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현

정재현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잘못된 것 맞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불일치되는 것 6개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잘못된 것 맞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아까 6급 문제에 대해서 승진을 시켜놓고 인사조서에는 빠진 것을 갖다가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바라는게 가장 중요한게 승진 아닙니까? 가장 바라는게 승진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승진이 가장 큰 희망 아닙니까? 그 희망을 갖다가 그렇게 꺾는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인사파트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진부서라든지 이런데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요. 이렇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사무관으로 나간 사람들이 교육만 받으면은 다른 심의절차 없이 바로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재현

정재현의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토목직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육계획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상부로부터 내려온 계획도 없으면은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상반기는 교육이 다 끝났고 하반기 교육이 언제 될는지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사무관들이 언젠가는 교육을 받아야만....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그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6개월 이내는 다 받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7급공무원들이 너희들 6급 다 시켜줄테니까 전부 다 이번에 6급 다 승진시켜 준다 승진시켜놓고 인사조서에만 안내면 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지금?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자리 자체가 없는데 전부 다 승진자 조서에 넣어놓고 발령 안낸다하는 것하고 이것은 자리 자체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못떼었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승진되고 난 뒤에 해도 될텐데 왜냐하면은 7급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과장님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대단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본인들로 봐서는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승진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은 일단 인사위원회에 결정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로 봐서는....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이 두사람만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전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체 다 해당되는데 하여튼 이 두사람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사전 통지도 다 했고 사기가 떨어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본인들도 다 수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전혀 불만이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 두사람은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두사람은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많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장님 현직에 가장 오래 재임하고 있던 읍면동장, 실과장하고 오래된 5급직책에 대해서 년수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그러세요.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신현수의원

저도 이번 9월 5일자 인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실과가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고 업무파악이 할 수 있고 이래야지 되는 그런 5급을 얼마 안 있어서 교체하고 만약에 5급이 갈 형편이 되면 또 계장이나마 6급이나마 대리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보니까 5급 과장을 바꾸고 6급을 다 바꿔서 마비상태에서 이정수 현 과장이 들어가서 얼마 안되었는데 이 문화공보실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야지 업무파악이 되는 이런 장소입니다. 특히 박물관 준공이라든지 문화재 발굴문제 요즘 문제되어 있고 문화재관리라든지 요새는 의원생활 10년해 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 1/3도 파악이 안되는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자리를 과장뿐 아니라 계장까지 다 바꾸니까 마비상태입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물론 규정보다도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실과는 최소한도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면 계장이나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냥 어디 아까 누에똥 갈듯이 자꾸 갈으니까 연속성도 없고 또 업무파악도 안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참작을 해 가지고 잘돌아 갈 수 있도록 인사를 해 줘야 되고 제가 봐서는 새마을과 같은 경우도 자전거축제 한달도 안남았는데 또 바꿔버리고 또 어떤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연속성도 없고 그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먼저 전보는요. 전문성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져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인사했다는 그런 답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장 같은 분은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꼭 읍면동으로 내보내달라고 말하자면은 본인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읍면으로 보냈고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신분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아시고요. 앞의분도 물론 계속 더 있으면은 장기적으로 있으면 업무파악도 더 많이 되고 하는데 우리 시전체의 형편을 봐서 자기도 본인도 능력도 감안하고 경력도 감안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과 또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일치되는 방향으로 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그래서 5급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편이나 6급이나마 다 바꿨어요.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봐서는 말이 안됩니다. 저번에도 문화공보실에 조병두하고 전부 다 바꾸고 이번에도 또 바꿨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연속성도 없고 제가봐서 새마을과 같은 경우 과장님은 안할려고해도 일을 여태맡았으면 치우고 나가야 되지 또 뒤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한달안에 다 합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특수분야에는 모든 것을 참작해 가지고 연속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해 가지고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서 몇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약간 불만적인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인사를 잘 했을 때는 모든 행정이나 조직이 잘 가동이 되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반대로 인사가 개인적인 이해가 첨예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또 불만적인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또한 인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만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불만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인사이다 그렇게 봤을 때에 앞서 몇 분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은 가령 행정직렬에 대한 불합치 문제라든가 또 전보제한에 대한 불가피한 해제문제, 이런 것들이 다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원칙과 법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본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인사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특히 읍면동장님일 경우에는 시의원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전체 주민에 대한 불만으로 간주해 볼때 불만이 그만큼 커질수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인사는 비롯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를 단행하기 이전에 최소한 읍면동장의 이동과 전보시에는 그 지역 대표성을 띤 시의원과 사전 상의라든가 또는 사전에 통지해 주는 것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인사행정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에 대해서 사전 인지여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주요업무부서의 담당관으로서 우리 사전 시의원님들에게 통지내지는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학교급식비지원에 대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 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임성호의원

마이크가 안나오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안나오는 것 같네요.

임성호의원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지난 3월달에 한 번하고 8월달에 하고 두 번했습니다.

임성호의원

3월달에 하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은 3월달에 지원했고 추경예산편성했는 것은 8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임성호의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급식재료를 쓰는 것의 변화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주로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일반미를 학생들이 먹었는데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고 중동초등학교 한곳에서만 콩류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정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친환경쌀을 공급해 봤더니 맛이 더 좋다든지 이런 것은 별로 못느끼는 것 같아요. 다만 건강상 이런 것은 좋겠지만 이 맛적인 측면에서는 친환경쌀인지 옛날 주던 정부미인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못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친환경쌀을 공급하게 되면은 가격이 아무래도 일반쌀보다 비쌀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한 3배정도 비쌉니다.

임성호의원

비싼데 급식을 하는 업자들이 돈을 한끼에 100원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150명정도 되면은 1년에 270만원이거든요. 그 돈을 받고 그렇게 공급을 할려고 직접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식품구입하는데 드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지원해주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하고 있을때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인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요. 일반미쌀을 공급할 때보다도 친환경쌀을 공급하면요. 연간 소요예산이 총 5억 5,000만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파악할때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3억정도 입니다. 반쯤 조금 넘지요.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쌀로 업자들이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5,000만원정도가 모자라는데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 되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 시비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내년도에는 지금 도에서 계상하는게 약 140억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경우는 3억정도를 줄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우리 시비하고 합치면 친환경쌀을 100% 그냥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성호의원

친환경쌀외의 부분은 부식용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됩니다. 되는데 현재는 120개 학교중에서 1개 학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쌀만 하라는게 아니고 콩도 좋고 우리 농수축산물은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학교별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친환경쌀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런 내용은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중 몇 번이나 사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지난번에는 일제점검은 그때 못해봤습니다. 이게 8월 2일날 추가로 줘 가지고 학교로 확대공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하고 우리 시하고 또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을 혹 미흡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액이 지원이 적은데 이렇게 많은 양의 친환경쌀이라든가 농식재를 공급할 때 어떤 사업이 되고 그분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받더라도 알게 모르게 지원사유에 합당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좋은 음식을 공급받지 못할 그런 사례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든 많든 생겼으니까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족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점검반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4쪽에요. 직원교육에 대해서 해외연수 여기 보면은 상부계획에 의해서 24명, 배낭연수가 3명, 해외교육 및 어학연수 7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상부계획에 의해서 24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의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34명 인원 전원이 2월부터 8월까지 34명을 연수 보냈다는 얘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갔다왔다는 소리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니까 보통 한 번갈 때 몇 명씩 갑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한 명씩 주로 갑니다.

배원섭의원

한 명씩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한 번 갈 때마다 한명씩 밖에 안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게 농정분야, 축산분야, 그 다음에 죽 해서 각 분야별로 가니까 한 명씩 그렇게 갑니다.

배원섭의원

우리시에서는 한 명씩?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러면 한 명씩 가는데 34명이 다 갔다 왔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갔다 왔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상주한명, 문경한명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한 20명 방문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는 그런 인원이 8월까지 합치니까 34명이 갔다왔다는 겁니다.

배원섭의원

우리시에서는 한명씩만 차출되어 가지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럼 보통이 한명이 몇 일정도 연수를 하고 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주로 유럽같은 경우에는 열흘정도 하고 동남아는 5일정도 중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은 어학연수 쪽으로 갔는 분도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어학연수도 갔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럼 어학연수는 우리 자체시에서 어학연수교육을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는? 도에서 한명씩 어디 부서에서 얘기해서 여러 분야에서 한분씩을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학연수 열흘정도 갔다와서 어학연수가 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게 평소에 우리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동안 연수받고 그 다음에 실제 한번 외국에 가서 그동안 배웠는 실력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적응도 해보고 이런 기회이지 열흘갔다 와서는 바로 외국어 실력이 향상된다고는 못보지요. 다만 어학연수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현지를 한번 갔다오는 그런 계획이지요.

배원섭의원

그래서 우리시에도 이제 우리 해외와 같이 교류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전문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공무원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사실 만약에 통역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어학연수해서 몇일 갔다와서는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내에 어학교육 그 부분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어학연수를 선정해서 보낸다 이말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러면 별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라 하면은 그래도 약 한 1년정도는 갔다와야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배원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주응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주응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91회 임시회가 어제부터 열렸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주응규의원

인사는 언제 되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9월 5일자 어제날짜로 했습니다.

주응규의원

어제날짜로 했죠. 그러면 우리 91회 임시회와 인사날짜는 동일한 날짜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이죠.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응규의원

그러면 업무보고책은 전임과장님이 만든겁니까? 신임과장님이 만든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전임과장들이 만들었습니다. 작성을....

주응규의원

전임과장님들이 만든 것 맞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발령받은 신임과장님들이 전에 만든 업무보고책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의원

그렇다면은 신임과장님 발령받은 사람들이 전 과장님 책을 가지고 자기가 시행이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뜻이 틀려도 책자보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죠.

주응규의원

조금 저는 다르게 보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해 가지고 어제 91회 임시회를 열면서 어제 날짜로 발령 내가지고 전 과장님이 만든 책을 가지고 의회에 나와 가지고 자기가 다른과로 바뀌게 되면 자기가 계획된 다른과에 있으면서도 새마을과장님 바뀌었습니다만 내가 새마을과장이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상주시 새마을과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생각한바가 있을텐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고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과장님이 계획해 있던 것만 책보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주응규의원

이런 인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응규의원

예.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먼저 9월 5일자로 하게된 배경은요. 통상 9월 1일자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명예퇴직한 김태희 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분이 꼭 9월 5일자로 해달라 9월 5일자로 해줘야지 자기가 좋겠다 이래서 또 마지막 동료공직자가 나가시는데 또 그 소원을 안들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9월 5일자로 맞췄는데 이게 김태희 교통과장 자리가 나가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다음사람이 가고 다음사람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것은 9월 1일자로 하고 어느 것은 9월 5일자로 하고 이렇게 인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9월 5일자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측면을 보면요. 물론 신임과장들이 자기의 비젼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와서 보고를 못할 그럴 문제점도 발생합니다만 또 다른측면으로 생각하면은 업무에 앞서 해놓으신 과장님들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는 측면도 있고 또 향후에 보고할 때는 자기기 또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업무보고 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9월 5일자로 하게 되었습 니다.

주응규의원

과장님 김태희 과장님이 정년퇴임 때문에 그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할 수 없이 날짜가 미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하시고 또 전 과장님이 기획된 것을 보고해 주시고 다음 신임과장님이 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보고때 하겠다라고 이런 답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떠나 가지고 어떻게 얼마정도 앞당길 수도 있고 김태희 과장님의 정년퇴임이 언제라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몇 일전부터 지금 그렇게 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더 당길 수도 있고 더 늦춰서도 할 수 있는데 이번 91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나서 10일 이후에 인사를 해도 인사 이번에 못해 가지고 손해가는게 있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당겨서 9월 1일자로 아니고 예를 들어서 8월 초순, 중순경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또 늦은 이유는요. 저희들 공로연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금년도 6월말에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이 14명중에서 11명이 들어가고 3명이 공로연수를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래도 끝까지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못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종용하다 보니까 인사가 늦어져 가지고 이런 날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응규의원

과장님 자꾸 이유를 대고 자꾸 변명을 하려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의회에 말이지 열리는 날 인사를 시켜놓고 말이지 신임과장님들이 구 과장님들 책자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거짓보고를 하도록 거짓보고는 아니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보고입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안그러겠습니다 얘기가 나오도록 해야지 이게 잘된 겁니까? 이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한다고 그런거지....

주응규의원

도대체 말이죠. 여기 부시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지만은 어떻게의원님들한테 이런 책자를 내놓고 의회를 열려고 합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반기라든지 하반기, 내년 1월달에 인사할때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늦추고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응규의원

이렇게 안하시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주응규의원

최소한도로 의회 열릴때에 최소한도 2주정도는 앞당기고 늦추고해서 시정보고할 때 옳게 담당과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도리일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간결하게 하십시오.

한보석의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자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데 맞는 얘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게 6개월이상 1년미만은 자의에 의해서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시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렇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럼 현재 공로연수가 11명중에 8분 하셨다고 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14명중에서 11명 했습니다.

한보석의원

아 11명요. 그럼 그분들은 6개월이내 입니까 아니면 1년 이내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1년 이내죠.

한보석의원

1년이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렇다면은 자의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시에서 종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주위에서 공로연수 해라해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해라해라 어법이 조금 이상한데요.

한보석의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꾸 여러번 부탁을 하고 자꾸 종용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이 질문을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한보석의원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게 맞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4쪽에 어학연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학연수를 1년이상 갔다오신 분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없습니다.

한보석의원

한명도 없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한보석의원

도 라든지 큰 타시군에 보면은 군은 모르겠지만 큰 광역시라든지 도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어학연수를 1년에서 2년 6개월정도 도 같은 경우에 주로 2년에서 2년반정도 이렇게 갔다 오더라고요. 갔다 왔을때 우리가 흔히 외국에 나가면 그분들을 우리 주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급을 받고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분들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접해봤어요. 저도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접해보니까 그 분들의 일상생활을 주위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연수를 가서 하는 생활을 보고 그 분들이 과연 연수를 마치고 상주에 왔을때 아니면 도에 왔을때 그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를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요. 그 지역에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동안 그 지역사람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과연 들어왔을때 세상을 상당히 많이 안다는거죠. 그랬을때 상주시로 왔으면 상주시의 행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누차로 어학연수에 대해서는 여러번 얘기가 나왔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연수를 좀 특정인을 해가지고 연수를 보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해서 그분들이 연수를 마치고 왔을때 우리 상주시가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어 분권이 되면은 세계화 되듯이 그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단기연수는 물론 사기충전해서 좋겠습니다만 면식을 넓혀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짜 필요한 인재를 키울려면 상주시에서 키울려면 연수가 필수적이다 장기적인 연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시에 직원들 보면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자매결연도시인 데이비스 시에서 딸이 와서 여기에 한달동안 있을때 통역을 도맡아 놓고 그런 직원이 현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외국어 구사능력이 탁월한 직원들을 발탁을 해서 해외연수를 전문적으로 시켜서 우리시의 필요한 인재로 활용하는 방법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보석의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분권화가 언제 될런지는 몰라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되면은 일명 상주주식회사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상주시가 자생으로 먹고살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과중한 무거운 짐을 안고 갑니다. 분권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세수가 연약한 우리 상주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인력도 수출할 수 있고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 곧 멀지 않아 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때 경쟁력을 키울려면 분명히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가 곧 살길이다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거기에 중점을 맞추셔 가지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오늘 총무과장, 인사주무과장으로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이번에 9월 5일자 인사나고 난뒤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가 개원한지가 벌써 13년 다 되었습니다만 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렇게 떠들기는 처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총무과장 앞으로 인사는 정말 아까 김종준 부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는 신경을 쓰시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뭘 상의하라는 것은 누구를 할려고 그러는데 바꾸라 그게 아니고 일단은 통보를 하루나 이틀전에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바뀌는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발표났을때 알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환의장

그리고 아까 김기수 위원장님도 질문하셨고 정재현 의원님까지 질문하셨는데 정재현 의원님께서 서면 자료제출 요구한 것 확실히 잘 하셔가지고 제출하고 이해를 하도록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경험이 미천해 가지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잘 듣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자치재정 기반을 위한 세수확보입니다. 지방세 세수여건은 장기불황에 따른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나 세수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는 목표대 68%부과해서 87%를 징수했습니다. 시세에 있어서는 목표대 76%를 부과해서 80%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세에 있어서는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도록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징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대 91%를 부과해서 158억 2,900만원을 징수해서 90%의 징수실적입니다. 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도세에 있어서는 세수여건변화에 따른 연말까지 목표대 94%를 징수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세이 있어서는 다른 세목들은 100%이상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담배소비세에 있어서는 담배값 인상과 금연열풍으로 목표대 85%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시세에 있어서는 목표대 98%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료 수입 등이 증가되어 연말까지 109%가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모든 세목에서 100%를 징수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징수전망을 볼때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세원발굴에 있어서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세원발굴을 하는 한편 징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정민원에 대해서도 사고예방과 편의제공에 힘써서 신뢰받는 세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체납세의 효율적인 적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월액이 35억 4,800만원이였으나 금년도 13억 2,900만원이 새로 발생되어 총 체납액은 48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으나 금년 들어서 12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은 3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과 11월에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계속 실시하는 한편 상습, 고액체납자는 강제공매와 형사고발을 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회계연도까지도 18억원을 정리해서 내년 이월액은 금년 이월액보다 다소 감소시키도록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지도점검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신뢰세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만 신고납부 불이행 등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한 세무행정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2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억 9,500만원을 추징해서 도 목표액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탈루 은닉형태가 다양합니다만 앞으로도 정밀조사를 통해서 공평하고도 정확하게 운영해서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전자시대에 부응하고 자동이체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4,000여건이 증가된 31%의 실적을 거두었고 자동차세 선납제도 있어서는 10억 9,600만원의 실적을 거두어 민원인에게도 감세효과와 지방재정조기확보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이체를 지속추진하고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2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됨에 따라 과거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조사산정을 위해 짧은 기간내에 특성조사와 산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재산세부과는 지난해보다 4억 3,000여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20억원정도가 재배분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개별주택조사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2007년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추가해서 저희 세정과에서 추진중인 당면 현황사항인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경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자료는 이번 9월달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이 지난 1월 14일자로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년도부터 당초 6월 30일에서 5월 3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는 2005년 5월 31일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의 50/100범위내에서 경감하는 표준안을 마련해서 지난 8월 19일자로 일선 시군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지난 8월 26일 과세표준 심의회를 열어서 정부안과 같이 50/100을 경감하기로 하고 8월 26일 감면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를 포함한 경상북도내 전시군이 인하율 50/100으로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50%를 인하할 경우 우리시의 경우 약 9,600만원정도의 세부담을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이번 경감방안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9월에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9월 9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만 정부의 경감지침이 너무 급박하게 시달되어 조례개정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모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타지역과 형평성 해소문제, 시민의 급격한 세부담 해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오늘 먼저 사전설명을 올리면서 이번 경감방안에 대한 불가피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 입법예고 절차가 끝나는대로 조례개정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은 금년도 2월말에 출납을 마감하고 3, 4월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네분께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세입예산의 지방세체납징수활동 강화외 3건과 세출예산중 일부과목 예산편성관리 불합리외 6건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징수촉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촉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승인은 2005년 7월 13일에 개최된 상주시의회 제1회 정례회시 승인을 받아 7월 14일부터 15일간 시청게시판에 공고하고 아울러 시보 제240호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공사계약추진실적으로 경쟁입찰 33건, 지역입찰 149건, 수의계약 111건등 전부 293건을 공사계약하였습니다. 이중 33건에 대해서는 업체경영상태 검증과 시공능력과정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적격성심사를 실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182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으로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분 25필지중 23필지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시유재산 관리승인분 2필지 모두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2,004필지 5,536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대부료는 1,312필지 7,159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46,268필지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라 10월중 무단점유나 계약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변상금부과와 대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공청사 개방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8개면동의 청사를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내서면은 시설중입니다. 청사관리현황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사무실을 신설하고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의 냉동기를 세관하고 전기와 아울러 소방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에 누수건물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으며 남성·무양청사 팬코일, 공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청사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사시설물을 점검하여 팬코일, 노후배관, 위생배관, 도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사를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조금전까지만 해도 인사관리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과장님은 아직도 교체가 안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업무내역서를 충실히 잘 작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지난번 회기때에도 이 이야기를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시유지, 도유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관리대장이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을때마다 보면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한 안건도 올라오고 또 대체재산 조성의 건도 상당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여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관리재산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면은 상당히 건수가 많아서 어렵다고 이렇게 대답하실거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어차피 담당공무원도 이것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재산에 대한 목록을....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다시 취득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변동사항 같은게 우리 시의 재정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시유지라든지 대부료에 대한 징수관계, 세입관계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양이 많더라도 앞으로 CD나 이런 걸로 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산관리하기 위해서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인공센서가 있는 GIS시스템을 이용해서요. 그걸하고 있는데 DB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배부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게 국공유재산이 거의가 도로, 구거 이런게 많습니다. 그게 90%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저는 보통 우리자료에 보면요. 이게 세외수입 같은데도 보면은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재산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국토건설에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조금 들어가는게 어쩔수 없이 매각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특히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은 임차해 가지고 그걸 봤을때는 임차료 관계도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로 아시면은 세입관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경우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임차료가 상당히 시중보다 엄청나게 낮게 측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혹시 여기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봤을 적에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이것을 알고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매각건으로 올라오면은 이것은 어디에 있어서 소위말해서 불용지 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하는게 당연하구나 또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어느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줬을때 이 임대료는 타옆에 지역 건물과 비교해 봤을때 낮게 측정되어있다,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있지만은 또한 안그래도 열악한 우리 세수입장에 봤을 적에 조금 더 받아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편차가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차원에서라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안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CD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율이나 대부료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공시지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지 우리가 임의로 낮게 받고 높게 받고 못합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이게 우리 회계과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태풍 ‘98년도 수해때 말입니다. 공유재산이 유실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복구를 못해 가지고 명부상으로만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차수입이나 이런 부분, 이런게 없는 부분들 혹시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건 지금 제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이맹호의원

예.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경작내지는 소유임차를 하고 있는 그런분들한테 부득이해서 매각사유가 발생했을때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취득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무슨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점유를 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일때 대부계약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또 2인이상이 매수를 원할때에는 원래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대신에 2인이상이 없고 혼자 점유를 하거나 다년간 이용을 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우선계약을 합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지금 관계규정이라든지 관계법령이 왜 그러냐 하면은 농지라든지 기타 구거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시키게 되니까 내가 거기한번 매각해서 하고 싶은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기득권자가 지금 현재 연고권자가 우선권이 있다 이래서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입찰내지는 취득권을 배제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계규정, 법령, 이런 것을 지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의원

한보석 의원입니다. 시골의 농지를 보면요. 현재는 길이 없는데 지적도를 떼어 보면은 농로로 1m나 1m 50, 이렇게 농로로 되어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로가 필요없는 그런 땅이 있을 경우에는 농로폐지를 신청받아서 땅주인한테 매각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은 현재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농로를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요?

한보석의원

예.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한보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5쪽입니다만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은 잉여금이 지금 955억이 있잖습니까? 잉여금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런데 이월금,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785억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 있는데 전체 세입결산예산으로 봐 가지고는 30%가 넘는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은 물론 기획파트에서 그러니까 기감실에서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님으로 봐 가지고 이 예산집행이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도 170억이나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나 되는 것은 거기 중요한게 크게 뭐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글쎄요. 이게 저희 과에서 예산을 돈은 저희과를 통해서 나갑니다만 이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연초에 계획을 했던지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잉여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김학구의원

그것은 사고든 뭐하여튼 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이 발생이 되었잖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래서 특별하게 어떠한 경우가 있었느냐?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특별하게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남은 자투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어떤 사업은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늦어져서 못해서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학구의원

그런 것은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월금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김학구의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공사가 덜 되었다 이런것이라든지 사고이월되어 있을것이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사고이월로....

김학구의원

이월금말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사고이월로 갔지요.

김학구의원

이월금이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거기 포함이 아니고....

김학구의원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키포인트는 순세계 잉여금이 170억이나 발생을 했으면은 예산이 잘못되었든지 또 아니면은 시에서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10%, 10% 해 가지고 돈이 남았다든지 뭐 이런게 내용이 있을 거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그 큰내용이 무엇이냐....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은 1차 정례회때 결산검사 의견하고 드렸습니다. 거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기억이 안나거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책자가 부속서류하고 2권하고 의견서 1권하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지금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나니까 170억의 순잉여금이 나온게 여기에 큰 하나의 제목이 무엇이 제일 큰게 있느냐 생각나는게 있으면 무엇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금은 생각이 저는 안납니다. 이게 각 과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거지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구의원

각 과에서 업무추진해서 예산을 수반하는데 회계과에서 치부를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봐서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어떤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절감이 많습니다.

김학구의원

절감이 제일 많은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김학구의원

예산절감 했는 것이 거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다는 아닙니다.

김학구의원

그게 170억 중에서는 그게 가장 많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하고 일부는 사업을 못한거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의원

67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유림이나 국유림 같은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공동묘지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이나 기업유치에 있어서 가장 매각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시유림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시유지에 우리 지금 현재 공동묘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어떤 규제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런데 이 업무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시유림 관리는 그쪽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우리 관리만 여기서 하는데 만약에 대부료를 할때 만약에 우리가 개간을 해가지고 대부를 할때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합니다.

배원섭의원

그럼 전체 다 산림과에서 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의원

산에 대해서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의원

임야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배원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3,149가구에 5,405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113억 8,303만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 급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게도 생활안정자금, 긴급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 6억 2,778만원을 지원하며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형 등을 실시를 해서 기술훈련 등을 연마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에게 3억 2,503만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현물급여 사업으로 벽체, 담장, 도배 등 주택보수를 216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98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118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28억 5,76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2억 5,360만원, 자활운영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비 4억 1,621만원, 보조급여 장애인보장금 지급으로 7,431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안전을 도모하고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말 우리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5,74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3억 7,889만원으로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진단비 등을 지원을 했으며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와 기능경진대회 등에 1,79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및 장애인종합상담센터 및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운영센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억 1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던 장애인협회사무실 전정포장공사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서 9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550만원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 2억 32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 1억 3,134만원을 지원을 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7억 4,645만원을 지원해서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아울러 재활치료 및 재가복지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봉산요양원 운영비 4억 5,298만원으로 입소자 190명에게 사회적응훈련과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에는 운영비 2,296만원을 지원을 해서 25명의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주보육원에서는 운영비 4억 8,084만원을 지원해서 83명의 보육원생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원광마을에 운영비 2억 642만원으로 입소자 40명, 보림원에 운영비 3,107만원으로 입소자 27명의 무의탁노인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 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제50회 현충일 추념식을 900명의 보훈가족을 모신가운데 엄숙히 거행을 했으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4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유자녀회 국립묘지순례, 6.25 참전전우회 전적지순례, 6.25 55주년 행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6개 보훈단체에 4,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충시설물로는 소몽채기중의사 만세공원조성사업으로 2억 500만원, 후곡채섬환선생공적비 3,000만원을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비 지원비 300만원, 소몽채기중의사 생가복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호국보훈의 정신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노인인구수는 22,607명으로 전체인구 20.2%를 초과해서 초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34억 9,857만원의 예산으로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경로식당 2개소와 식사배달사업 3개소를 운영하는데 1억 3,0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지원비를 2억 3,748만원으로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으로 보림원에 장비보강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지원 및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하여 5억 3,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2,880만원으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4개소를 기해서 1개소는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승천원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320만원으로 TV, 에어콘 등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비 등을 계속 지원하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무료노인요양시설 증축 1개소와 노인주간보호시설 신축 1개소에 6억 1,397만원, 노인회관신축으로 모동 반계, 공검 율곡, 화북 입석등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유선방송 지원비로 경로당 497개소에 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제9회 노인의 날 행사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 등 아동건전육성에 5억 6,512만원 및 보호시설운영에 8억 9,26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에 운영비 1억 5,900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로 4,500만원을 지원하며 보육시설 운영비로 46개소에 9억 5,799만원을 지원해서 불우아동 및 저소득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3,887만원으로 초·중등생 자녀 학비 및 학용품비, 아동 양육비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와 문화생활향상을 위해서 여성취미클럽 12개 단체에 1,725만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8개 단체에 1,00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80만원의 지원금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7쌍을 성사시켰습니다. 여상상담실에서는 여성들의 각종 고충사항에 대해서 수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여상단체 순회교육, 자매결연 시군간의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업무보고는 2005년도 9월 5일자 직재개편에 의해 가지고 보건행정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의원

복지과장님 복지행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지금 자료에 일부 보면은 공적비 건립이라든가 생가복원사업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사업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이유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문화사업쪽으로 가야되는 사업은 아니고 순국선열에 대한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으로 연관이 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준의원

국가보훈처에서 일부 예산도 지원되고 하겠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국비를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 국비를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고 담당하다 보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는 예를 들어서 채기중의사 만세공원의 생가복원 이것은 숭무회라는 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숭무회로 국비가 바로 내려갑니다.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받지 않습니다.

김종준의원

잘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한바가 있고 저도 보충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시범사업에 관해서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일부 알고 계시지요? 금년 3월에 이 사업설명회가 중앙정부단위에서 있었고 4월중에 각 지자체별로 서한이 발송이 되어서 사업신청을 한바가 있고 전국에서 시범단지조성 4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장래에 이 시범사업을 정부가 시행중일때에 이 사업을 한번 계획하고 신청할 뜻은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규모가 사실상 전국적으로 4군데가 시범단지를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 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뭔가하면은 단지의 규모가 지역실정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3~10만평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264억으로서 국비가 35억, 지방비가 74억, 민자유치가 154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예산이 드는데 이것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부지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154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상주의 좁은 바닥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아서....

김종준의원

과장님 이 사업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은 시행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사업규모가 큰 것으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의 복지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지대하게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사업으로 얻는 환수되는 이익도 그만큼 클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따른 난점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부지문제라면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의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4개지역을 선정해서 평가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리지방산업단지라든가 또 낙동지방산업단지 예정후보지, 또 화산지구, 공검함창지구 이런 4개 지역을 놓고 부지문제로 입지선정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도 이런 대규모 10만평 뿐만 아니라 50만평, 100만평이라도 이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시에 직접적인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 또 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과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은 이 사업을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서 적어도 내년도라면은 신청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만한 담력이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첫째로 올해 금년도에 2005년도 전국적으로 4개소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할는지 실패를 할는지 예의주시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현장 방문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 예산이 규모가 264억이라고 합니다만 복합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50억 당초에 예상했다가 100억정도로 올렸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30% 기반시설만 부지라든가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30% 중에서도 도에서 15%, 기초자치단체에서 15%정도만 투입을 하면은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고요. 그 외에 주거단지라든가 생산시설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유치가 필요로한데 민간자본유치문제도 당초에 중앙정부가 이 사업 설명회를 할때에 많은 대기업이 이 사업 설명회에 참가했다는 그런 점 등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이 사업신청을 하고 확정만 된다면은 대기업에서 오히려 치열한 경쟁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으로 보아서는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도로여건상 또 지역의 여건상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향후에 한번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보석의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합동결혼식을 7쌍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시켰는 사례가 있네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한보석의원

보니까 한쌍당 한 40만원을 들여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요. 적령기를 넘은 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한 것 때문에 비관을 하고 술과 도박 이런 데로 빠져서 타락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결혼만 시키는 현재 동거부부 결혼시키는데 앞장서서 좋습니다만 더 나가서 농촌 나이 많은 총각들, 적령기를 넘은 총각들을 국제나 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결혼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을 예산도 지원하고 만들어 주면은 농촌이 조금 건전한 농촌으로 변모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만 성사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결혼적령기에 있는 농촌총각들을 결혼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한보석의원

한번 면단위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요. 적령기를 넘은 총각들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또 농촌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장기적인 매립시설을 확보하고 최신기술의 도입으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여 유해물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반영구적인 매립장 설치로 소각재 등 불연성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중동리 죽암리이고 사업비가 25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900㎡이고 매립용량은 14,000㎥입니다. 현재까지 주요추진실적은 2002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지공모를 하고 단계별로 추진해서 2004년 9월 30일착공, 2005년 6월 1일 준공, 2005년 7월 20일 설치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서 2005년 8월 10일 소각재를 반입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반입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페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서 여가선용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94억으로 현재 기확보는 3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구장외 57,678㎡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04년 6월 실시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2월까지는 추가편입지 보상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및 빗물펌프장의 공원부지 활용으로 시설물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조해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종료매립장 매립지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읍면단위로 매립하던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을 환경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매립장을 안정화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상주시 계산동 464번지외 15개소입니다. 사업량은 47,500㎡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3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0개소는 16억 9,1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40억의 6개소가 있습니다. 2006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되고 있는 각종 주민사업을 추진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소각장 및 매립장 주변지역으로 사업비는 11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함창읍 교촌리 마을안길포장외 19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20건 중에 완공이 13건, 추진 중인 것이 7건입니다. 2005년 12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약간 늦어지는 것은 현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병성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시내 동지역의 일부 미처리된 하수유입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지 주변에 악취, 미관저해 등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 일대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사업구간은 퇴적오니준설 등 900m입니다. 사업비는 8억 5,100만원으로 현공정율은 8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4월 기본 및 실시용역설계를 체결하여 2005년 8월 현재 공사중지를 해놨습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유수지와 확장공사가 중복될 경우에 확장공사가 확정되는데로 재착공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확보된 수계관리기금을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계획 지원 등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관리방안을 적극 강구코자 합니다. 시행유역은 저희들 6개 유역중 2개 유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성A지역은 목표수질이 2.0ppm, 위천B 무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목표수질 1.5ppm입니다. 시행 개념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관리총량시행 계획을 2005년 9월 30일까지 승인신청하고 시행계획 승인기한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한내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관리시행은 2005년도 말에서 신년도 초에 시행, 오염총관리 대장작성 일정규모이상 오염시설 신규설치(철거) 등 관리를 하고 오염부하량 할당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질측정은 폐수배출업소 월 1회, 환경기초시설의 병성천 12개지점, 위천 1개지점은 8일간격으로 연간 30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투자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1쪽입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추진입니다. 수질개선의 확보된 수계관리기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주민지원사업 도남동 농산물공동작업장 등 2004년도에 10건으로 25억 3,361만 4,000원, 2005년도에 도남동 공동작업장외 8건으로 19억 7,57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로 모동과 모서 석산에 2004년도 1억 1,360만원, 2005년도 6,6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열악한 시 재정에 대한 기금지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받음으로서 최상의 운영상태 유지로 낙동강 및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새로 환경과장에 직을 받으셔 가지고 수행합니다만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한번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조성인데 예산이 94억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의원

86쪽입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의원

향후 계획추진계획에 보면은 실내수영장, 빗물펌프장 이렇게 있습니다만 실내수영장도 문화공보실에서 한 50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전체가 지금 144억, 150억 정도가 안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상주에 정말 생활체육공원으로서의 최대한 효능을 발휘하고 상주에 쉽게 말해서 명물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는 뽕밭은 도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밟아서 같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공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술적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상주에 명물을 150억 가까이 되면은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상주에 생활체육공원다운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진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겁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황용연의원

91쪽에 보면은 수계관리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의원

그 사업계획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지연이 안되고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때마다 와서 주로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 도남동에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직접하고요. 오염관리총량제시행 1억 2,000만원은 아까 용역비랑 말씀드렸습니다. 그것하고 축산폐수처리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나머지 고도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서 전부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예산목표이고 운영을 하면서 주로 운영비입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의원

그런데 여기 중하반에 보면 말이죠. 하수관거설치 금강 수계관리기금에 하수관거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대청댐 상하수도과에 대청댐 상류하수처리시설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황용연의원

이 기금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한다 이말이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전체 기금관리는 저희들과에서 하고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황용연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시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