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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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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확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쌀 수입 개방 대책 수립 등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것으로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법 광고물 난립 방지를 통한 도시미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자로 개정·시행되어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보완 개선사항으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중 “도로(인도를 포함하게 되겠습니다.)의 노면”을 금지물건으로 추가하고 옥상간판 표시방법중 옥상간판 상단높이 60m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장애 등 설치·관리규정을 적용토록 추가하였습니다. 나. 현행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내용의 자구활용 및 수정으로는 80쪽입니다.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등, 3)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사항, 4)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5) 광고물 종류 및 유형별 표시방법, 6) 표시방법의 완화, 7) 안전도검사 및 대상광고물 등, 8)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9)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관련지침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출자는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23조에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의 완화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신설규제 12건, 존속기한연장 3건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상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주요경과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가 시·도와 시·군·자치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사무를 시·군·자치구의 업무로 일원화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입간판과 음란·퇴폐적 내용을 담은 벽보·전단물을 행정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저질 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하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 개정법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중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23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등의 규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광고물에 대한 표시기준이 명확해 짐으로써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안전도검사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한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도와 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광고물 관리 업무가 시로 일원화됨으로써 광고물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조례 준칙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주요내용에 광고물등의 표시 1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중 “도로 그다음에 인도를 포함해서 노면의 금지물건을 추가한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거기에 도로에 인도는 도로에 같이 구속됩니다. 도로상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상가에서 밖에 내 놓은 그런거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돌출간판 같은 것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돌출간판 같은 것은 도로점용허가부서인 건설과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도로에 해놓은 장애물 같은거 그걸 놓고 말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로상에 설치한 것 그것은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김국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가령 불법광고물을 게첨하거나 게시할 경우에 직접 우리시의 담당공무원이 그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조례상으로는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 설명에 의하면은 행정대집행법을 발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혹시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철거된 광고물에 제거된 광고물에 관리가 있습니다. 101쪽에 제29조를 보시면 101쪽에 제29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2쪽에 보면은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반장소·위치, 그 다음에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종준위원

간단한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이런 종류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가령 구조물로 불법화해서 설치된 그런 광고물일 경우에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제거하는 과정에 그 광고물 자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결국 설치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실 이런 점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설치한 광고물 자체가 제거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위법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고정광고물이나 가로 돌출간판등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식으로 보관해서 공고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나머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은 즉시해서 우리가 소각을 하고 이런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위법한 설치물이나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재산소유는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위법하다고 해서 공무원이 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시 제거한다든지 제거하는 과정에 손상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르지요. 그것은 민법상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하는 과정에 훼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분쟁의 불씨를 남겨서는 안되겠지요.

김종준위원

이 조례가 도에서 관리해 오던 조례하고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도 조례로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은 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단순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이것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으로 통합을 해서 시장군수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동안에 도 조례로 광고물문제를 관리해 올 당시에 그러한 사례나 문제는 없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면은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데요. 수수료가 어디에 별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이 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내야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안전도 검사는 공무원이 한 예가 없고요. 경상북도 광고물 협회, 이게 뭐냐면 안전도검사를 할려면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경상북도광고물협회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의뢰해서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임성호위원

상주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상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하면은 거기서 와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수수료 금액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옥상간판경우에 50㎡이상 70㎡미만인 경우에 38,000원정도거든요. 그러면 대구에 사무실에서 와 가지고 하면 왕복교통비나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글쎄, 이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 내려올 때 준칙에 의해서 경상북도내에 거의 시군이 공히 같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여기서 그것을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싶습니다.

임성호위원

수수료를 더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보면 건축사법에 의하면은 건축사무소등록을 한 자 라든가 그 관련단체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인력과 장비만 확보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 사람들도 건축사정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 돈 몇만원 받을려고 옥상까지 올라가고 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비합리적이다, 수수료보다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말고 24호에 보면은 그 밖에 제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이러는데 이 부분이 어떤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일부는 보면은 광고제작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해당되면 무조건 지정된 위탁자에 대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광고물협회는 현재 이 광고물 사업을 하는 업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기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기 보다는 평상시에 이 수수료말고도 자기네들 협회비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람들이 대구에서 직접오지 않고 상주에 있는 광고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자기네들이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인정하는 형태로는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혹 그렇게 된다면 안전도검사에 부실 우려가 있고 안전도검사가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나고 했었는데 인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규정이 유명무실한 그런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광고물이 강풍이나 바람에 떨어져서 이런 안전사고 이런 데에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성호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보면은 이게 개정 된건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수평거리를 1㎞로 해야 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게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당초부터 애드벌룬 1㎞ 하는 것 거리유지는 당초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성호위원

있었던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1㎞이내라도 할 수는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법상으로봐서는 안되지요.

임성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규정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1㎞하는게 이게 상주시내로 봤을때 1㎞라하면 남쪽끝에서 북쪽끝까지, 동쪽끝에서 서쪽끝까지 시내 도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시내 중심에 하나 있으면 시내에 애드벌룬 다른 것 못 띄운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동서축 남북축을 보면은 동서남북 하나씩 하면은 사실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임성호위원

중심에 예를 들어서 현재 동영빌딩 있는데 하나가 있으면 상주 도심주위에는 그 외에는 애드벌룬 못띄운다는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지요.

임성호위원

그러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애드벌룬 길이가 길어봐야 50m나 100m정도밖에 안될텐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1㎞라는 거리제한을 많이 두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광고물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준수를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법이야 어쨌든 지켜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니까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 법령 제도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으로 이런게 있을 때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29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복룡지하철 확포장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중앙로와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인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구간이 되겠습니다. 확·포장을 마무리해서 상주I.C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에 병목현상과 시가지교통란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국도25호선 화개에서 화개삼거리간 확포장공사가 되겠고 사업구간은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67m로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도로 717m, 교량 1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현황입니다. 그동안에 2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편입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3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재원부족액이 112억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명시이월된 39억 5,000만원은 년말에 불용처리후 2006년 예산에 재편성하고 재원부족액 112억원 지방채차입후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채는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발행 계획은 3년차에 걸쳐 차입코자 하는데 2006년도에 20억, 2007년도에 42억, 2008년도에 5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2006년도에 총괄발주후 200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도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국도 25호선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규모 건설공사의 추진,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자금원으로서 부족 재원조달 기능을 수행하며, 이렇게 발생한 지역의 사회 자본은 그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존속하기 때문에 당시의 주민은 물론 장래의 전입자 내지 후세대 주민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효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구적 공공재에 대한 지출은 지방채로 충당함으로써 후세대 사람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대간·주민간 부담의 공평화를 기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지방채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반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점, 투자재원의 조달을 일반세입원에 의존할 필요성이 큰 점, 지방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부담을 안겨준다는 점, 재정지수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 등의 역기능이 있어 그동안 그 적채기관과 적채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통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 4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 적용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 개정된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시달된 우리시의 2006년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기준액은 151억원입니다. 본 지방채 사업은 중앙로와 상주I.C간 주 간선로인 국도 25호선을 확·포장하여 교통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2006년도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20억원으로 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기준액 이내 임으로 지방채 발행 적정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전체 지방채 발행액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12억원으로서 2007년도 발행액 42억원과 2008년도 발행액 50억원은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 기준액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구위원

지금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에 확·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게 총 사업비가 175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원이 그게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 112억인데 물론 재원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것을 하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채무를 변재할 방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것을 갚아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 갚아나갈건지 단순한 우리 시 재정으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에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그래도 전문위원님 보고시에 2006년도 기채액 20억 이것은 우리가 기채한도총액 151억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반영을 해놨고 앞으로 우리가 기채를 하는 방법은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을 받을 경우에 이 상환기간이 3년거치 5년상환이고 이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채무부담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당장에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채로 하게 되면은 거기다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채무로 계획을 하다가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채로 해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3.5%인데 그걸로서 충당해 나간다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받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은 3년거치 5년균분으로 우리 시에서 매년 편성을 해서 갚아나가야 되지요.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갚아 나가는 것을 우리 순수 시 재정으로 갚아나갈거냐 아니면 국도비에 어떤 지원받는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175억중에 우리가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39억 5,000을 이번 연말에 불용처리해서 2006년도에 편성하잖습니까? 이것이 양여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39억 5,000이요. 그 다음에 앞에 기 투자 23억 5,000도 양여금으로 받아서 기 투자한겁니다. 그럼 23억하고 이쪽 것 39억하고 근 60몇억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부담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112억은 순수한의 우리가 기채를 받아 시비로 상환해야 됩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112억이 순수 우리시가 부담해야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을 이자를 변제 해 가면서 하는데 기채를 발행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뭐냐하면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I.C가 개통이 되고 버스터미널까지가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도시계획도로에서는 대로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룡지하철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남는 것이 지금 이번에 화개에서 화개교까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선가로망은 확포장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하면은 이자가 3.5%입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시비를 확보해서 할려면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또 예산이 그만큼 언젠가는 예산이 들어가야 할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지금 신철입니까? 이거 우리 내역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만산....

김학구위원

예. 그 길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계획에 2009년도까지의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그것도 하고 우회도로하고 1,024억인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좀 더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면은 시민들에게 편의성도 주면서 이렇게 재정부담을 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게 예산재원도 당위이고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사실은 이게 만산우회도로도 저희들 시가지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만들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국도25호 화개교 이것은 지난번에 양여금사업으로 해 나오다가 양여금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회계재원이 다르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양여금 받아서 한 사업인줄 알고요. 양여금제도가 없어진것도 아는데 순수 제가 아까 다시 말씀입니다만 112억을 순수 시 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위원

과장님 기투자된 것 23억 5,000만원 편입지보상으로 실시설계를 했는데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 부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보상이 완전히 끝나고 사업비만 남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귀중위원

그렇다면은 39억 5,000만원의 양여금이 현재 어떻다든지 명시이월을 했다가 불용처리한 이러면 2년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것이 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성귀중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예산으로 확보해서 못해서 기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기채를 하든지해서 빨리하지 왜 미뤘는지 모르겠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그것이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로 이것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했는 것이 우리가 기채를 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잡은게 아니고....

성귀중위원

양여금 부분도 양여금 명목이 다르다 뿐이지 기 시행했던 사업은 계속 예산지원이 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성귀중위원

원래 계획했던 돈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성귀중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자가 3.5%든지 나중에 물가가 상승해서 득을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기채를 안해도 안되겠느냐 다른 부분에 된다면 시 전체로 봐서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줄이고 그냥 기채를 안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39억 5,000이 있으니까요?

성귀중위원

예. 그것가지고 내년 예산에 총괄 20억 민간예산에 확보해서 총괄발주를 해놓고 도저히 그 뒤에 재원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기채액수를 줄이든지 너무 편하게 일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는 지금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작은교량이 있고 또 큰교량이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관급자제는 구입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성귀중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해서 20억하고 그러면 59억 5,000만원 아닙니까? 기채 20억하면 내내....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성귀중위원

일반예산에 29억하고 맨 59억하고 무슨 얘깁니까? 다리 놓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니요. 방금 20억을 안해도 안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성귀중위원

20억은 기채를 하지 말고 일반예산에서 다른 부분에 삭감해서 일반예산으로 넣는게 좋다 이런 얘깁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시 재정에 가용재원이 그만큼 안되고 또 우리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에 전체 어디 도시과만 있는게 아니고 타실과소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재정압박이 되니까 어차피 이것은 기채를 해서 상환해 나가자 이런 얘깁니다.

성귀중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가면 압박이 더 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억에 대한 압박보다는 각 실과에서 전부 기채했던 것 나중에 하면 나중에 아무생각도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20억이 큰 것 같으면 만약에 전체 112억 이러면 우리 시 재정 가지고 형편이 안되니까 기채를 합시다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내년도 20억정도 같으면 다른데서 절감할 수 있다, 읍면동에 사업도 절반이 삭감이 되었고 여러 가지 절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채를 해서 해야 되는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시비에서 가용재원이 가능하다면 굳이 기채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파트에 담당부서에 의견을 들어보시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성귀중위원

의견은 들어보기로 하고 알고는 계십시오. 지금 20억 이게 당장에 내년에 가용재원에서 모자라서 재원압박이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실과소마다 몇십억씩 해서 3년거치 5년에서 몇 년 상환이 될지언정 그때 가서 나누어서 합한 돈이 엄청 많으면 정말로 시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재정압박을 더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양여금사업으로 출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당시 양여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정받을 때에 전체 토탈금액에서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서 출발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170억중에서 그 당시 양여금지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빼서 프로테이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알려주시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양여금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토탈금액, 포괄적인 금액은 그렇게 줄지 않았잖아요? 다만 그 명칭만 일반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지원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산배정을 우리시 자체에서 당초의 이 사업을 출발할 때에 양여금 지원되었던 약속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우리시 예산에서 지원받는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하면은 오히려 앞서 우리 성귀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 재정의 압박을 장래에 덜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저희들 해당되는 실과소에서는 그것을 원하지요.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같으면 해 나오던 것은 그렇게 주면 되는데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파트에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지요.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이라 할지라도 현행 국도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국도 때문에 그 당시에 양여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여금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국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격이 있는데 지금 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김종준위원

전혀 안되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국도지만은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하고 겸하고 있고 단지 지난번에 양여금제도로 내려오다가 마무리를 못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법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까지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전혀 안되는 걸로 일반교부세로 전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시민의 일반정서상으로는 국도인데 도로의 격이 국도인데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생길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도로 이렇게 유지했을 때하고 차라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시비로 확포장하고 이렇게 하면 시도나 이렇게 격으로 바꾼다면 그러면 실익되는 점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국도대체25호도로 여기에 안나왔습니까? 그게 사실은 시가지 35m 우회도로입니다. 이것을 국비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법에 있는 도로법에 규정해서 그렇게 안받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국도대체우회도로해서 넣어서 건교부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럼 시내에 있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보기 때문에 전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파트하고 이 부분은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해서 채무부담승인을 하는 것은 썩 좋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시가 건전재정으로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 있고 그런 면에서 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기존 해오던 문제를 기채까지 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기왕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채를 안받고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안문제로 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도시과 업무 중에서 장기미집행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미불용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장에 처리할 것이 한 500억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으로 해서 “너희들 줘라”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6년도 우리가 예산을 내면서도 도시과에서 냈는 예산이 57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3억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하면은 다른거 하지말고 지금 떠 벌려 놓은 것 복룡지하철하고 화개도로관계 이거라도 하나 옳게 마무리짓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산적하게 쌓였는 민원을 해소할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건전재정도 좋습니다만 하나하나 도시계획을 보상해 나가는데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안됩니까? 지가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상승요인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럼 기채를 받아서 3.5% 이자 싼 것 가지고 해 나가는게 빠르느냐 아니면 늦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느냐?

성귀중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토지보상 다 되었다고 했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성귀중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다가 다른 부분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현안 문제를 도시과 업무중에 기채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귀중위원

회의를 의제밖의 얘기를 하면 시간만 가지....

이맹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움 말씀인데 도움 말씀은 가능한한 하시지 마시고 이 건에 대한 불요불급한 사항, 질의에 대한 여기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전체 재정의 캐파는 변동이 없는데 도시과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한데 따른 기채발행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은 이것이 도시과에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행정편의인 것처럼 기채발행 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게 아니냐 이 화개도로사업시행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이미 보상까지 나갔고 그런데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시 재정을 새롭게 배정받고 운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해서라도 당위성은 있잖아요? 이미 시작은 했고 보상까지 나갔고 그러니까 기존 우리시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담당과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놨고 도에 투융자심사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차에 걸쳐서 기채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상부로부터 양여금이 없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지원이 되다가 일반교부세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을 짓는게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이 부분하고 관련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약간 빗나가기도 합니다. 아까 나중에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중앙로 지하도 그 부분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거의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사정이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룡지하철을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 39억 5,000이라는 것을 채무부담을 해서 2006년도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해놨고요. 지금 화개교 이거 기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내에 있는 지역을 거의 하나도 못합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그것 외에는 하나도 손을 못댑니다.

임성호위원

도체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전개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큰 사업 2개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사업 2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 예산이 많이 딸려 가다보니까 도시과에서 예산을 많이 못 받은 건지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김종준 부의장님 얘기하는데 대해서 제 사정을 제가 토론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건을 하고 나면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사소한 것 도시구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봐야 한 1억씩해서 5~6억 될겁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시내동지역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도체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도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체를 한다면은 저희들하고 새마을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것 역시 기채로 와야 됩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도체관계도 기채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럼 시에서 아까 김종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평소에 예산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예산액수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랬는데 왜 도시과와 관련부분 예산이 사업 큰게 많아서 그런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시과의 예산이 적게 돌아와서 그런거냐 그 부분을 한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산파트에서는 매년 예산을 받을 때는 세출예산이 각 실과소에 받을 때는 거의 전년도기준해서 예산을 세수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복룡 지하철이나 이 화개교 같은데 이 큰 덩어리를 자질구래하게 나눠서 하면 여러 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워낙 큰 무더기이기 때문에 이 2건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는 돌아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만큼 도시과 예산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예산은 돌아와도 자꾸 시민들의 욕구사항이 많은 것이 주로 시내에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자꾸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렇다고해서 작년에 우리가 100원 주던 것을 올해와서 1,000원주고 이런 살림살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저희 도시과에서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성호위원

도시과에서 받는 예산이 작년이나 예년에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30%로 늘었습니다.

임성호위원

늘었는데 큰 사업이다 보니까 특히 양여금사업을 하다가 양여금이 끊어지면서 더 추가소요가 되니까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임성호 위원님 가능한 포괄적인 질의는....

임성호위원

결국은 이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맹호위원장

이것 도시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임성호위원

제가 전체예산을 얘기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김종준 위원님 말씀이 그런 예산이 자꾸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예산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맹호위원장

예.

임성호위원

거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얘기할려고 해 보는 부분이거든요.

이맹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기채발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 기점에서 참고사항으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간단간단하게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자꾸 궁금한 부분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쪽에도 묻고 저쪽에도 묻고 이러는데 물론 다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현재 당면한 것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또 2006년도에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20억을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르긴 몰라도 내년 2006년도에 약 3,000억 예산이 될껀데 거기서 한 20억정도를 배정받아서 해야 될 것을 왜 굳이 기채를 발행할려고 하느냐 김종준 말씀하신 것은 전에 양여금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맨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양여금예산으로 얻은 프로테이지만큼 거기다 예산배정을 받으면 될껀데 왜 굳이 기채발행을 할려하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아주 인상깊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걸 꼭 해달라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중이셨는데요. 성귀중 위원님하고 김종준 위원님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답변도 끝났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던 질의는 마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성호위원

추가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좌측 끝부분이 보면은 다리 그러니까 화개교 건너 가지고 삼거리인데 남쪽으로는 농로로 가는 제방이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동파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임성호위원

서쪽으로 쭉 뻗은 것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중앙로로 해서 지하도로....

임성호위원

그러면은 서쪽 그 부분은 중앙로하고 연결이 다 될꺼고 그러면은 시내에 밑에 제일은행하고 사이에 아직 1차선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 부분도 나중에 연결해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게 15m도시계획도로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게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계획이 없고.... 그러면은 이것하면은 중앙로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 길 마무리 다 되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I.C까지 연결이 다 되어 버리지요.

임성호위원

I.C까지 다 해가지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럼 현재 상주터미널에서 I.C까지 그대로 4차선 연결 다 된다는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하게 예산파트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있는 시비에서 우리가 20억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예산사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차피 이것은 기채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양여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귀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마무리는 빨리하자 이 말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채를 이왕 할 것 같으면 2년 전에 양여금 안준다고 할 때 그때 했어야 됩니다. 신청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자고 하는 겁니다. 하지말자는 소리 절대 안했어요. 단지 재원을 기채를 할 것을 일반 예산에 편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시의 부채가 지금 지난 연말에 237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부다 이자분 빼고 이게 순수한 그만큼 줄여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72억하고 도민체전한다고 33억 5,500 했다가 철회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에서 했는 것 하고 합치면 1년사이에 얼마늘어났냐 하면 지금 부채있는 것만큼 늘어납니다. 지금 시장님 임기말이고 의원님들 임기말인데 한 해 동안 이제까지 몇 년 줄여놓은 만큼 늘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것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파트에 얘기해서 그만큼 다른데 줄이라 이 말이예요. 덜 급한데, 줄이고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받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빨리 끝내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성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기채를 안 하는게 좋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파트에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이것을 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그렇게 했지요. 세출요구를 그러니까 시에 재정이 그렇게 안자라가니까 기채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임성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 출석요청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게 좋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예산기감실장 불러 가지고 왜 이게 양여금이 없어짐으로서 포괄적으로 시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되어 있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왜 이렇게 했느냐 예산을 지금 도시과장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맹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논의했던 사항은 예산과 수반되는 관계로 기획실장 설명을 듣고 결론을 짓도록 하고 우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285쪽 의안번호 980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신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개요, 추진현황, 계산지구 정비구역 지정내역, 오동지구 정비구역 지정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심의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복리 증진 및 도심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계산지구는 계산동 236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5개노선과 주차장 및 공공공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48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함창 오동지구는 함창읍 오동리 574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한 16,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8개노선과 주차장 공공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역시 사업비는 48억정도가 되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 9월에 2개지구에 대해서 사업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4년 7월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3월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을 해서 오늘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금년도말이 되겠습니다. 말쯤 경상북도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적 분할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계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사벌나가는 지방도가 되겠고 이것이 북천입니다. 경북선 철도가 지나고 있고 그래서 계산지구 속칭 편구비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 전경인데 이 부분이 경북선철도가 되고 여기가 북천입니다. 그래서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우측동네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산지구는 면적 약 2만평에 현재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되겠고 사업시행시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할 계획입니다. 시행방법은 현지개량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계획입니다. 현재 이 구역이 지금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에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면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용도 역시 제1종지구단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이것은 경북선 철도 옆에 약 폭 한 10m정도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2개소가 도시계획시설이고 그 다음에 적색부분 이런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마을진입을 여기서 이렇게 마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리랑고개 넘어서 사벌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좌우측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공공공지로 해서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정비기반의 시설로는 마을회관이 되겠는데 기존의 마을회관에는 약 29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수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개발방식이 현지개량방식으로 뭐냐하면은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는 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가능하겠고,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250%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수는 지금 이것이 정주권지정고시가 되면은 제1종 지구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2종일반지구지역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면은 층수는 15층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이번에 정주권지정고시를 받을 때 주택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건물의 층수는 1종지구지역에 준하는 4층이하로 제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함창 오동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국도4차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되고 이것이 경북선철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창에 보면 동원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동원주택이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면 기차역에서 내려오는 함창의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비구역계획안입니다. 정비구역계획안은 지금 현재 적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푸른부분 3군데가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노란부분 두 군데는 소공원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동원주택이 되겠습니다. 동원주택 동쪽부분에 지금 현재 기존도시계획도로는 이 부분이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앞으로 당길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동원주택의 담장의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의 높이가 약 7~8m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냈을 때는 기존의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안전도상의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의제처리가 되어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기반시설은 저희시에서 하고 건축물의 정비는 건물소유자가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용도는 2종일반주거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이 가능하겠고 건폐율60%, 용적율 250%이고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15층까지 가능합니다만 4층이하로 제한을 해서 주거 건물에 미치는 일조율과 생활환경을 위해 제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하실 것인지 반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골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전문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상 꼭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든가 지원해야 된다든가 지원해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니지요?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시 부담사업 35%입니다.

임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북문동에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 예산사정으로 봤을 때 국비 50%, 도비 15%해서 65%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만 가지고 정말로 낙후된 지역을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생활향상에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합 니다.

이맹호위원장

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성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성호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231쪽입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9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가농기계의 구입이 어려운 영세 소농중심의 농가와 작목반등에서 공동이용함으로써 농기계의 구입부담경감과 이용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입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예산확보와 관리비 책임자 및 관리요원지정, 사용허가한 농기계의 출고전 사전안전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나. 안 제8조의 임대농기계의 임대기준 및 기간설정으로 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하되 사용기간은 5일 이내로 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9조에 임대대상농기계 및 임대료부과와 징수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농기계구입금액과 농가부담을 감안한 농기계임대료 징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임대료의 반환, 안 제13조에는 임대농기계의 목적외에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임대계약의 취소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의 사용자의 준수사항이행 등 사용자의 책임 및 농기계의 망실, 훼손시 변상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내지 6조에 관련되며 2005년 7월 28일에서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제사항 3건에 대해서 9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경미한 규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1억 2,500만원, 도비 6,250만원, 시비 6,250만원해서 총 2억 5,000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운영안 제정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

이강창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영세소농 중심의 작목반 등 공동이용 조직 및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림부의 2005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 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및 해당지역 물가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산정하고, 임대료의 결정은 임대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농협조합장, 농민대표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임대료는 1일당 농기계 취득가격의 0.3%에서 1.0%로서 인근 김천시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기존 임대 시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나 영세소농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비율을 줄인다는 본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나아가 앞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이 있는 사용료는 가급적 상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자활 지원 및 예우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등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과정에서 감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소득층에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지요? 영세....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분들이 기계를 만질 수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일부에 기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지지 못할 분도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대부분은 못 만집니다. 일부 만지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저 본인은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솔직하게 이런 사람들로 지정하지 말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훈대상자나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도 포함시키는게 안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 놓으면 기계를 농촌지도소에서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특정인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공정하게 되도록 그리고 신청접수순위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한사람이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자기 집에는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아까 5일내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임대료를 주고 솔직하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농가에 준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줄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아주 각별히 생각하시고요. 지금 특정인에게는 지금 줄 수 가 없다고 하셨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는 주지를 못하는 거지요. 공정 하게....

김국희위원

장기 임대도 안되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장비를 구입하면은 품목이 뭡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콤바인, 트랙터 등 큰 동력장비 위주가 아닌 콩 탈곡기라든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심토파쇄기라든가 석회살포기, 퇴비살포기 등 보통 농가에서 트랙터는 보유하고 있지만 그 대신에 확보하기 어려운 잘 쓰지 않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김국희위원

아까 2억 5,000이라고 했는데 장비가 탈곡기, 콤바인, 살포기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런데 트랙터, 콤바인 그런 대형 고가장비는 구입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주로....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보조작업기 위주로 부속기....

김국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탈곡기를 구입한다고 하면은 몇 대정도 해야 임대를....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현재 임대료를....

김국희위원

한 대를 놓고 임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현재 30종에 대한 97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97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30종인데 97대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희위원

이 돈 가지고 2억 5,000가지고 그렇게 90대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적은 장비는 100만원 이하도 있고 비싼 장비는 1,000만원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폼으로 진열해 놓을 필요는 없고 농민들이 진짜 피부에 닿는 임대기계를 구입해야 되지 100만원짜리 이하라고 임대를 안 하는 건 아닐테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우리 지역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의 대형전업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동력기 위주의 농기계는 거의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230호에 대해서 전화 또는 방문, 우편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의 농기계를 희망하는 분들이 부속작업기 위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국희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기계가 90대가 넘고 2억 5,000가지고 90대를 살려면 기계 별로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농민의 한사람입니다만 쓸 것이 없어요. 농민의 피부에 닿는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90대가 아니라 50대라 하더라도 농민의 피부에 닿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의원님.

김학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에 임대기준하고 기간이 있는데 사용기간을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로테이션으로 할려면 그리고 농기계출고 및 입고시간을 9시부터 18시, 그러면 5일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는데 매일 9시에 가져가고 매일 6시에 가지고 와야 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예고제로 해 가지고 원칙을 지키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는 주로 아침시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하는데 은행에 돈도 넣어야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와서 절차를 밟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금일 내일쓰기 위해서 금일 오후에 와서 할 경우에는 금일 나가는 것은 사용일자에 포함을 안시키고 내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이게 5일간이라든지 임대기간은 자가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자가보관?

김학구위원

5일간 쓴다, 어느 작목반이다, 이러면 5일간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연락할 때에 그 지역에 필요한 면적을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를 쓴다면 몇 ㏊에 대해서 쓴다면 사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빌려오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5일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연장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연장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자가보관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위원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영세하고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한건데 소형기계를 다량 구입해서 임대주기 보다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 트랙터는 구입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2억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못사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김학구위원

그러니까 작은거 해서 여러 임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혜택이 없을거고 이용도 많이 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농촌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기종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게 안낫겠느냐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지역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쌀 전업농 같으면 트랙터, 콤바인, 축산농가의 트랙터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대형농기계보다는 그래도 소형 작업기 위주로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높은 것이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 방향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학구위원

탈곡기나 이양기라든지 적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탈곡기라하는 것은 콩탈곡기, 콩에 대한 정성기, 그 다음에 일반 과수하는 사람들 전체 쓸 때 잔가지파쇄기, 주로 농가에서 한해 한번정도만 쓰이고 그 기계를 샀을 때 농가에서도 사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일년동안 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구입하기 어려운 소형작업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소형기구 중에는 파쇄기 같은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은 그렇게 없지 싶은데 그래서 아까 김국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을 줄려면 농촌에 지금 고령화되어 있고 이래서 작목반 위주로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작목반에다가 주게 되면은 일종에 잘못하면 특혜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골고루 아까 김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인에게 주면 안된다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소농중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기 위주로 해서 작목반 단위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 5일 또는 연장했을 때 5일 더해서 10일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구위원

그러면 농기계중에 파쇄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입이 많이 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런 것은 양이 예를 들어서 콩탈곡기 같으면 모터에 부착하는 것 4대,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 5대 이정도로 해 가지고 충분한 농가에서 100% 충족은 못시키지만 그래도 어려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는 것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작습니다.

김학구위원

엄청나게 적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작습니다.

김학구위원

대상이 없어 소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용도가 높은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김달규 위원님.

김달규위원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기술센터에 사다놓은 기계를 사용해 봤습니다. 콩타작하는 건데 처음 사다놨다 해서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거의 1년에 한번씩 쓰는 콩 같은 것 이런 것은 개인들이 구입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여기서 공동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돈 120~130만원 되니까 별거 아니면서도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나니 경험인데 특정인 누구를 주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가서 빌려서 쓰고 임대를 이쪽으로 다시 갖다가 반환하고 이렇게 하면은 누구든지 골고루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계구입하는데 대해서 여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주응규 위원님.

주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기계구입 반대쪽이 아니고 5일간 임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계는 만약 90종을 산다면 상주기술센터에 갖다 놓게 되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화북이나 예를 들어서 은척이나 공성도 먼축에 있지요? 이 작은기계 하루나 이틀쓸려고 그냥 버스에 싣고 가고 이런 기계들은 아니지요. 최소한 포터나 승용차가 와야지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주응규위원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거기까지 실어다 주면 좋은데 그럴만한 여력이 못되는게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기계를 90종을 사다놓고 하루 쓸 분도 있고 이틀 쓸 분도 있고 5일간 장기간 쓸 분도 있는데 그 기계를 하나 쓰겠다고 김달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써서 좋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갖다 쓰는데 노인들이 고령화된 70대 노인들이 차도 없는데다가 쓰긴 써야 되겠는데 상주까지 와서 장거리로 이게 문제가 안되겠는가 이 부분은 사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편리하게 봐주실려면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거의 젊은 분들이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이 기계종은 다 있습니다. 절실한 분들은 정말로 노령화되고 농사 조금 짓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더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질의할게 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좋은사업인데요. 이게 혹 이 제도를 아는 분이 이것을 빌려 가지고 주위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 가지고 기계를 운용할 수 없는 분들을 대신해서 해주면서 혹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임성호위원

그랬을 때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농업용 이외의 목적사용과 또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또 영업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쟁기를 빌려가서 자기 트랙터를 이용해서 논을 갈아주거나 돈을 받을 경우에는 다시는 그 분에게 농기계가 임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임성호위원

감시용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시스템은 안되고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가져가시는 분이 이웃에 고령자가 있을 경우에 기름값받고 자기 트랙터를 운영한다면....

임성호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확실한 방침은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시면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기계가 있는데 사용하고 싶고 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운전가능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 제도는 없는데 앞으로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학구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출고시간하고 입고시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5일간 같으면 5일동안 자기집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해야 되지 아침에 가져갔다고 저녁에 반납하고 그것은 안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안되고 그 다음에 저는 더 나아가서 예를들어 내일부터 사용한다면 출고시간을 내일 아침 9시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가져가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일해야 되거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오늘 가져가되 오늘 가져가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내일 작업시간부터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로 해놓으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명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농업인을 상대로 하다보면 밤중에 와서 얘기하는 분도 새벽에 오셔서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없는 상황에서 농기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출근도 안한 상황에서 퇴근하는 상황에서 요구를 하면은 농업인한테도 미안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홍보를 널리해서 가능한한 하루전날 오후쯤와서 농기계가 출고될 수 있도록....

임성호위원

그게 농기계가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다른 분이 사용하고 반납이후에 다시 가져가야 될 경우에는 오늘 반납해서 내일부터 쓴다는 얘기지요. 그럴땐 어떻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어차피 농기계가 사용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특별히 안쓰는한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다시 출고되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안전점검하는 시간은 걸려야 되고 다시 저녁에 출고를 시켜줘야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일이 옳게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일찍 예고를 농업인들한테 해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하셨는데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노인가정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삽입해도 문제가 없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녀자 농가라든가 아주 노약자는 어차피 자기가 운영조작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을 안하거든요. 하는데 어차피 남성동에 성동 앞뜰에서 논두렁을 조성하게 빌려갈 경우에 빌려가는 사람이 자기 것만 하지 않고 이웃집 농가에 그런 분이 있을 경우에 면적에는 포함시켜 주면 되거든요.

임성호위원

면적에 포함시키더라도 어차피 사용료는 감액이 안되잖아요? 감액이 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감액됩니다.

임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저는 감액대상자가 아닌데 이것을 빌려 가지고 옆에 이런 대상자들을 해줄 경우에 감액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렇죠. 그 사람들 해줬다 하면 감액시켜 줘야 되죠.

임성호위원

여기에 다가 포함을 시켜놔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질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제11조 1호에 모부자가정하고 장애인가정, 노인가정에 대해서도 감면될 수 있도록 보충하는 내용을 제가 있다가 안을 내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안을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잖습니까?

임성호위원

해야죠. 질의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제가 이것을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이 하지말자는 뜻으로 혹시 보지는 마시고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에서 이 조례상에 약간씩 이런 부분은 문제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린것이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에 보면은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선납하게 되어 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 분들은 3회이상 체납은 빌려갔다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5일 쓰기위해서 빌려갔는데 7일 있다가 가져 왔다 그러면 2일간에 대해서는 선납에서 돈을 안냈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거지요. 그런 사실이 포함된 겁니다.

임성호위원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요. 농기계임대료징수기준해서 나오 있는데 금액은 김천보다 조금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이 현장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비싼지 싼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 김천에는 단위기종별로 금액을 0.2%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을 했을 경우에 중앙숫자에 해당되는 200만원을 두고 0.5%를 정했습니다. 농기계기종이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봐서 했는데 이렇게 해야 만이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고 또 행정절차상의 너무 세분화 시켰을 경우에 복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단위가 있죠. 단위가 1일 천원 이렇게 해놨는데 천원이 앞으로 가고 1일이 뒤에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호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쇄하실 때.... 질의 끝내면서 위원장님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를 더 하시고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수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성귀중위원

내용에 관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억 5,000만원 가지고 기종선택하는데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제정되고 나면 할 문제지만 주 거론하셨던 부분 중에 작은 그러니까 큰 동력기에 붙여 쓰는 부속기 위주로 한다고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종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을 언급하셨는데 엄청 많거든요. 필요한 대수가....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제가 몇 년 전부터 탈곡기, 사과, 배가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터가 큰게 못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퇴비자동살포기 이런 것은 계속 요구했던분야입니다. 이런 것은 숫자를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검토를 그 부분을 새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받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몇 대, 뭐 몇 대 이렇게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포도는 우리 임성호 위원님이 발의를 하면 새로 포함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거의 다가 우리시에 보면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노약자고 부녀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2 감면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서 또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제가 전부해주고 쓰더라도 그런 분 이름으로 있다면 저는 어차피 반액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아예 액수를 반으로 낮추고 하는게 서로 상호 불신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확인할 방법은 없잖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반액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가 대상자라든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혜자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자세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에 따른....

성귀중위원

아뇨. 사실 모자세대에서 그 이름으로 빌려 왔을 때 기술센터에 업무 바쁜데 일일이 그거 확인할 시간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작은 기종 같으면 일일 5,000원인데 이것 감면 받을려고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류가지고 갈려서 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위원

이걸 가져갔을 때 임대해 갔을 때에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분실되면은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관표위원

임차인이 가난한데 책임을 지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든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계획 안세웁니까? 자동차도난보험이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작업기가 보험대상이 안됩니다.

김관표위원

도난보험을 들던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동력이 달려있는 것은 되는데 동력이 없는 것은....

김관표위원

들던지 그렇게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잃어 버렸다고 뭘로 변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맹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성귀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하루를 빌려 가지고 본인이 빌렸는데 본인이 오전에는 자기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오후에는 감면대상자소유로 했을 경우에 그런데 사용료는 이틀단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사실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 되지 그걸 가지고 빌려가면서 하루를 빌려 간다고 그러면 자기 것을 위해서 빌려 가는데 그런 것을 선납해서 만원이면 만원, 5,000원을 냈으면 그게 자기가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빌려간 사람들이 판단해야 되죠.

임성호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여기서 5일간정도 쓰고 3일간 쓰는데 있어서 이틀간은 반액대상이 아닌 사람이 쓰고 하루를 쓸려면 그때는 사전에 신청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면 됩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애매하게 되면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득을 보니까 좋겠지만은 사용못하는 경우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러네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이 취지 자체는 어려운 농가에 일손이 부족한 거기에 기계화 할 수 있도록 소형장비가 임대되도록 해서 활용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임대료를 징수받기 위한 목적은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넓게 이해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위원님들 임성호 위원님의 수정안도 들어왔고 하니까 문구수정 좀 하고 잠깐 정회를 할까요?

임성호위원

제가 정식발의를 안했습니다.

이맹호위원장

이것 결론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개선해보고....

임성호위원

그러십시오.

이맹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도 정회시에 협의한대로 예산부서의 기획실장님이 못오시고 예산계장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응규위원

아니지요. 예산계장님한테 설명을 듣는게 아니고 내일로 하죠.

김종준위원

내일 어차피 부의안건 심의를 하니까 그때에....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변할 일이 아닙니까?

이맹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 지방채발행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