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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2회 제3본회의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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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한상한부시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임 부시장 한상한입니다. 어저께 경상북도와 상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기획관으로 재임하다가 상주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도의 뿌리로 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곳 상주에서 봉직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먼저 12만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향토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일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열한분의 영전에 명복을 빌면서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방침에 따라서 김근수 시장님을 충실히 보좌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 시키는데 부시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일 사고수습에 열성을 다해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고통과 아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상자 보상과 지원에 우선을 두면서 원만한 수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최종후보지결정을 앞두고 도내 전시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혁신도시를 반드시 이곳 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정을 비롯해서 우리 상주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와 부시장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은 조속히 파악을 해서 재임기간동안 상주발전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지난 전 공직기간의 경험과 모든 역량을 동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민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부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 상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준부의장

부시장님 인사에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를 위해서 최대의 헌신을 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세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계획입니다.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여섯 살 미만의 아동을 둔 직원에서 보육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근거를 보면은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내년도 1월 30일부터 보육수당 지급의무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로는 내년도 2월부터이며 지급대상은 6살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신고된 보육시설에 위탁 보육중인 직원이 되겠으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정도를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준영구이상 주요기록물을 전산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이며 사업대상은 준영구이상 주요기록물 문서 11,347건, 카드 1,593매, 도면 11,100매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8억 2,7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서고를 개보수하고 자료관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내년도 3월까지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 작업이 어려운 도면, 카드 등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일반문서는 자체인력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 4억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고 기술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내년도 5월 31일 실시되며 선거대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은 선거경비 예산은 2006년도의 경우 준비 및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전비용 등 14억 1,050만 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정수는 현재 23명에서 6명이 감소된 17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거구획정안과 더불어 금년도 12월말까지 경상북도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직원직무교육 및 현장학습실시교육입니다.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규직원에서 직무교육 및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은 물론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직무교육은 신규임용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정도 성주봉자연휴양림에서 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공무원제도, 직무수행에 따른 실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학습은 신규직원 대부분이 타지역출신으로서 상주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 마지막날 오후에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관계 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의원

여기보면 상주시 자료관 설치운영이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당초 기록물전산관리 체계정착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9억 8,000만원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의원

이거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거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똑같은 건인데 지금까지는 전산시스템 설치하는 말하자면 기계설치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설치가 완료되고 나머지 돈은 용역에 따른 입력비용인데 그것은 아직 확보를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수의원

그러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은 공간부족, 현 문서고가 협소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남성청사 뒤쪽에 문서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작업공간이 부족했는데 문서를 한쪽으로 밀쳐내면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점으로 내앉혔습니다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해내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기수의원

이것은 당초 계획성 있게 했었으면 당초 기록물 전산사업관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당시에도 문서고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다른 장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장소를 가지고 한쪽으로 지금은 문서고 자체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치면 작업공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이동식이니까 내서 자료를 보면 그러면 별 문제없이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김기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의원

신규직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올 때 기본적으로 배치받기 전에 기본소양교육은 받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요즘은 임용하고 난 뒤에 받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금 120명정도가 거의 외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성귀중의원

그래서 임용 받고 나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업무숙지한 후에 자기고향이나 다른 데로 전보희망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성귀중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상주분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게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 직무교육가기전에 만약에 총무과에서 하던지 아니면 공무원 배치받은 지역에서 하던지 사전에 교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척면 같은 경우에 신규직원이 6명인가 7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16명인가 17명 정원 중에 거의 40%를 차지하는데 이분들이 업무에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병원 감염성 폐기물소각장을 한다고 공문을 7월 6일날 보내고 9월 5일날 보내고 거의 2개월간 2번이나 보냈는데 본 의원이 알았는 것은 10월 20일 이후에 알았거든요. 알고 나서 면장이나 총무계장한테 물으면 그 사람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계속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방치해 뒀을 경우에 친환경지역에 이런 폐기물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었다, 사실 이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업의 적정통보를 했더라고요. 사업신청했는 사람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게 아닌가 그냥 금방와서 심부름할 수 있을 정도 이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때 자기맡은 분야는 그래도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상사가 있잖습니까 상의를 하던지 묻던지라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자기직책에 대한 직위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나 이런게 없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교육부터 시켜서 좀 어떻게 이런 예를 한가지 들면 이런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전부 다 원거리에서 통근을 하고 그러다보니 산불이라든지 올해 재해가 없었습니다만 재해 이럴 때 신속하게 현장배치도 안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는 공무원에 합격되고 나면은 임용 전에 신규반교육이라고 해서 도단위에서 전부 집합을 시켜 가지고 한 8주나 12주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정도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선 읍면동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요즘은 임용부터 먼저하고 근무를 하다가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기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신규 전에 교육을 옛날같이 받고 배치를 하면 한결 낫겠다 바로 배치를 하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더라,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상주시에서 뽑는 신규직원이 객지사람이 그렇게 많이 됩니다. 경상북도 도내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래서 타지역 출신들이 오니까 소양도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실정도 사실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교양이라든지 현장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안을 내놨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숙시켜 가지고 기간은 짧습니다만 1박 2일정도 시키고 이런 교육외에도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갖춰야할 소양이라든지 현장실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이 교육계획외에도 수시로 실시해서 지역실정에 잘 적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귀중의원

하여튼 간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가시던지 공무원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그런 사회추세에 있는데 자기권리만 주장하고 자기책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자기책임을 자기임무를 다 완수했을 때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소홀히 하고 권리는 너무 주장을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자기책임과 임무를 완수한 후에 권리주장 하도록 정신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신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의원

27페이지에 보면 직원자녀보육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우리 시도 해당되는데 우리 농촌을 생각하면 우리시로 보면 신생아는 조금 수당을 주지만 보육에 대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신현수의원

없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현수의원

참 앞으로 인구문제는 이게 비단 우리시뿐 아니라 우리시 전체 문제가 되고 또 우리시로 보면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매년 면하나가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가족이 6세미만은 수당을 받으면서 농촌 농민들은 애를 낳으면 신상아 수당 조금 30만원인가 받고 보육수당은 주지 않으니까 크게 어느면 보면 보통 한 면에 신생아가 10명미만 이렇게 밖에 출산안되는데 우리시에서도 6세미만 보육에 대한 직장인 말고 한번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그렇게나마 애를 낳으면 6세까지 우리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조례를 정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안세우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이렇게 받지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농촌에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자녀만 수당받고 보육수당, 농민들 자녀들은 낳아도 출산수당 조금만 받고 보육수당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을 뭔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도 조례로 정하던지 해 가지고 보육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보육수당이 저는 직원들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자녀보육수당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보육수당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지역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고 이래서 이런 것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상주지역뿐만 아니고 타지역문제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일반인들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이런 문제가 사실상 공무원을 안하고 농민들을 먼저 줬다면 몰라도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의해서 법으로 주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농민들 자녀들도 이런 사업장이 없지만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현법에도 맞지 내가 봐서는 말이지 공무원자녀라고 해서 보육수당 6세까지 받고 농민자녀는 애 낳아도 출산수당 받고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 조례나마 정해 가지고 상주시가 앞서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잘 협의를 해서 이뤄지도록 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현수의원

예.

김종준부의장

최인홍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최인홍의원

과장님 보육수당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의 지원단가가 월 얼마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게 나이 따라 틀리는데 한살까지는 지원단가의 50%하면 14만 9,500원이고 만2살은 12만 3,500원, 3살에서 5살까지는 7만 6,500원 이렇게 기준공포가 되었습니다.

최인홍의원

우리 보니까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정도 예상을 해놨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의원

우리 대상자가 241명인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위탁보육중인 직원들의 숫자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현재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했고 나이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시행하기 전에 연말쯤 되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니는 그것도 정규시설에만 다녀야 하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홍의원

왜냐하면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숫자를 공무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숫자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지 1억 5,700이러면 돈을 현재 지금 241명을 다한다면 5만원정도 241명 전체를 다 한 것 같은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소요예산은 파악했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살짜리는 38명....

최인홍의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살짜리 이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대상자 241명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의원

그중에 전원을 현재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위탁교육중인 숫자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게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아니고 대상자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최인홍의원

대상자가 있는데 그 숫자 전체를 예상을 해서 어린이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1억 5,700 계상한 것 아닙 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최인홍의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위탁을 할려고 하면 맞벌이부부라든지 이래야 되지 그런 사람아니고 자기엄마들이 키우는데 일부러 돈 5만원 받겠다고 위탁을 시키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은 대상은 이렇게 있지만 안다닐수도 있는데 안다니는 사람은 안주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그래도 확보를 해놔야지 나중에 다니다가 안다닐수도 있고 안다니다 다닐수 있고 이래서 대상자 인원을 가지고 지금 산출해 놓은 겁니다.

최인홍의원

예산을 배정할 때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고 우리직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100명이 될는지 50명일는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예산을 계상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숫자를 다해서 하면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최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다니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이 있는게 말하자면 안다니다가도 또 내년도에 지원된다고 하면 다닐수도 있고 지금은 자기 사비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완전히 현재 다니는 인원하고는 바뀌어질 그런....

최인홍의원

월 5만원입니다. 전체 다한다고 하면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한살짜리 같은 것 15만원 안됩니까? 50%해서 1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30만원 내고 다니는데 내년부터는 내가 15만원, 정부에서 15만원 주니까 안다니는 사람도 거의 다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안되겠느냐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를 파악하면서 내년도 지급대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연령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인홍의원

잘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의원

보육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만 해당되는 거 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종옥의원

읍면동에 다 포함된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의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사실상 보육시설이 있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규시설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사람한테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의 정규시설 되었는데 보낼려면 수당의 50%가지고는 안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만약에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말하자면 안다니는 직원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또 면에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도 없을 테고 그러면 천상 집에서 자가로 돌봐야 할 입장인데 현행법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은 이게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출될 것 아닙니까?

김종옥의원

그렇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면 관계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던지 이런 식으로 상부기관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골고루 해택볼 수 있고 지금 인구정책에도 해당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 정상적으로 보육시설이 신고된 시설이 몇 개소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관내에 47개가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47개소에 대상자가 241명이라고 했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종옥의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다 이랬을 경우에 보육시설에 더 증가될 그런 추세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의원

그렇게 되면 철저하게 기득권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또 보육시설의 장이라고 그럴까 과잉 그러니까 좀 많이 받아서 운영할려고 그러면 또 정상적인 운영에 묘가 생기지 않고 불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신게 없겠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이것은요. 정부에서 어린이, 놀이방 이런 보육시설을요.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놨습니다.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은 설치기준을 엄격한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지 그 기준에 안맞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령을 뒷받침 해놨습니다.

김종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세확보전망입니다. 내년도 지방세수전망은 전반적으로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도지방세 예상총액은 315억 6,900만원으로서 도세는 144억 9,300만원, 시세는 17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목표는 지난해보다 9%정도가 감소된 144억 9,3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제도 개혁방안에 따른 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인하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과년도수입이외의 세목은 다소 금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별 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세목표입니다. 시세는 금년도보다 5%가 증가된 170억 7,600만원으로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세는 소득세납세자가 증가되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는 세율인하에 따라 4억원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행세는 주행세 세율인상과 운수업체 보조금인상에 따라 10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확산에 따라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세목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외수입목표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목표액보다 15%정도 감소된 73억 7,5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도 목표가 증가된 것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등 재산임대료수입과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이용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용료수입이 증가되고 부동산과표 현실화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건수가 감소되고 화령시장부지 매각대금 분활상환 완료에 따라 세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이전되게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 6,700만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지방세수 여건 및 전망은 2006년도에는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제도 개혁에 따른 거래세 인하와 금년운동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되고 재산세 세율인하에 따라 재산세가 4억원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감소분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10억원이상을 보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에도 도세 및 시세, 세외수입 등 세입종류가 많고 수입형태도 다양하며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세나 재산세를 내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영수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기간은 보통적으로 어떻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5년입니다. 보통 지방세....

윤홍섭의원

5년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5년이라는 기간은 시에서 정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지방세법에 있는 겁니다.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제가 세금을 냈어요. 냈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중고지서가 발부된거죠?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본인이 모르고 다시 또 이중으로 세금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환원을 해야 되겠지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환원을 하는데 대해서 그에 대한 기간이 조금 경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율을....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이자도 쳐줍니다.

윤홍섭의원

이자를 쳐가지고....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이자를 쳐서 반납합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이자는 몇%정도 해서?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이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은행금리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은행금리로....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은행금리로 해서 지금도 현재 저희들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오납으로 인해서 이중납부로 인해서 환부하는 건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중고지서가 나갔더라도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냈는데 이중으로 고지서가 나가서 납부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서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환부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 직권으로도 확인이 되면은 이자를 보태서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부된다는 것은 왜 그렇죠?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주로 취득세가 많은데요. 취득세나 재산세 경우에 본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등기를 여하튼 처음에는 주로 보니까 사례가 2필지를 계약서 한 장에 적어 가지고 해서 검인을 받아서 고지서가 나간 후에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에 한필지는 등기가 되는데 인감하고 모든 구비서류가 한필지는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가지고 사후에 등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2필지 할려고 하다가 1건만 등기를 하고 나중에 남아 있는 1건에 대해서 다시 등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고지서가 또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지번, 지적, 소유자가 맞기 때문에 두 번째 냈는 고지서는 내고 그 다음에 또 납기가 지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납기를 지나서 고지서를 각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납부를 하니까 저희들 금고까지는 도착을 안해 가지고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어쩌다 한두 건 있어 가지고 납기가 넘었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내니까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세금을 또 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산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중납부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 차원에서 불편한 그런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그런게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오늘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납부된 은행에서 우리시로 통보가 안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2~3일 걸립니다.

윤홍섭의원

3일정도 걸립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납기일인데 납기일이면 내일 우리가 안들어와서 발부를 해야 되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바로 안합니다. 기간은 몇일 4일이나 5일, 일주일정도 확인을 해보고 정리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내지는 않습니다.

윤홍섭의원

고지서가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어쩌다 1년에 몇 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재산임대료에 2005년도대비 2006년도가 높이 잡혀있습니다. 재산임대료로 함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저희들 주로 국유재산을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또 공유재산해서 상주시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매년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가가 인상되거나 해서 금액이 다소 올라가는게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여기 공유재산이나 도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건물, 토지 이런거 다 해당되는 거네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전체 다 포함해서....

이맹호의원

그런데 여기에도 요율은 임대료 요율은 상주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그것도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금액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예를 든다면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투명하게 알면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공유재산 가지고 우리 시민들끼리 분쟁이라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혹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봤을 적에 뭐냐 하면은 주로 어떤 문제가 돌출되느냐 하면은 임대료가 일반시중의 임대료보다도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한 법의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면 우리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이 임대료를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그 내용은 지금 이맹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되고 그 외에 시의 조례로서 조정가능한게 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여하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세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모든 사용료 각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그렇게 올렸는데 재산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정과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결국은 수합하는 세정과에 다가 자꾸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은 이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 통계라든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재산매각에 보면요. 재산매각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이 재산매각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분별한 재산매각도 우리시의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신청이 들어오면은 지금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지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매각을 하는데 저희들 1년에 내년도 매각할 계획을 금년도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워서 국유재산은 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하고 시유재산은 공유재산은 저희들 시에서 의회에서 내년도 마지막 정례회 때 의결을 받아서 내년도에 재산관리부서에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재산매각 때에 보면은 깊이 있게 들여다 보면은 그게 상주시민들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실겁니다. 소위 말씀드려서 내집 옆이나 내농지 옆에 구거나 일반 잡종지가 조금 간에 쓸개 박히듯 조금 박혀 가지고 그 사람이 크게 사업을 할려고 할 때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령장터라든지 우리 사실 공익적으로 차후에 우리 후대들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있는 공공용지를 우선 매입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우선 세입만 생각해 가지고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서 매각을 해버리고 나면은 우리 상주시 장기계획발전에 의해 가지고 그게 필요할 때는 다시 재매입을 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이런 조그마한 사업장 잔여토지 같은 것 이런게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지요?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사금액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상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절차에 투명성확보와 참여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입찰정보 사전제공을 위해서 공사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용역 1,000만원 이상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공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6년 물품구입계획은 21품목 123점, 5억 2,800만원입니다. 물품구매시 지역기업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관내 대리점 및 도매업체제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보유차량은 96대이며 운전원은 64명입니다. 신규정수책정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으로 토지 50,504필 9,835만㎡, 건물 455동 6만8천㎡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 무단점유, 유휴상태, 적정사용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와 대부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내실있는 청사관리입니다. 남성청사 자료관 수선공사, 청사 소방시설 정비, 청사 냉·난방 기계설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전기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이 없도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냉난방시설 보수와 청사방역 및 물탱크 청소를 하는 등 청사를 깨끗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쪽에 노후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에 노후차량을 교체를 해 주지요? 보통 몇 년 정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해 줍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차량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상태가 굉장히 더 이상 쓸 수 없을 그런 안좋은 경우에 구입을 합니다.

윤홍섭의원

상태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누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내구연수는 구입일자가 있고요. 또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 지금 운전수들한테 체크를 의뢰해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과장님 차량연수에 대해서 이 차를 갖다가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노후상태를 정비공장에 상태를 정비해서 차량을 교체해 준다든지 규정이 뚜렷하게 없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내구연수 지난 것을 바꿔주는데 지나도 아직 쓸 수 있는 것은....

윤홍섭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차량을 교체를 해 주느냐 아니면 연수가 오래됐어도 차량이 탈만하면 그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 판단기준을 어디다 두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각 차량을 관리하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럼 운전기사가 자기마음에 안들면 안좋다고 상태가 안좋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차량수리비를 계산을 하거든요. 수리비가 신규구입가격에 20% 이상을 초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가동을 해 가지고 시에서 손해거든요. 그렇게도 점검을 합니다.

윤홍섭의원

차량수리비라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가 있을 것이고 적게 들어가는 부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는 새차인데 한가지가 결함이 있어서 부속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 내구연한도 지나고 이런 경우에 해주고 저희들이 차를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열악한 시 재정 때문에 우리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예산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합니다. 우리가 100대 사달라면 다 사주는게 아닙니다.

윤홍섭의원

물론 그렇겠지요. 예산범위안에서 하시는데 이런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연식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화서에 있는 차량과 화북에 있는 차량 중에 먼저 연수가 오래된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은 아직 쓸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대도 연수가 짧은 것을 먼저 구입해줬다, 그런 경우에 잘못된 거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입연수가 꼭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이게 어떠냐 문제가 됩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량교체문제는 상태를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준다,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차량을 교체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47쪽에 재산매각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매각을 할려면 단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거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저희들이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출평균을 했는 가격 이상으로 합니다.

윤홍섭의원

감정을 해 가지고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감정가격은 우리 실거래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거의 같다고 봐야 합니다. 공시지가나 이런 것 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세정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입니다만 지금도 우리 국공유 도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통칭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해당되는 실과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본 의원이 본회의 때나 질의시간이나 질문시간에 2번질의를 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볼래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거같은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받을려고 하면은 과장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입장에서 시에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각 실과소마다 다 이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일단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면 거기서 각과에 취합해서 안해주겠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이거든요. 그게 11%입니다. 전체 재산의 그리고 도로, 하천, 구거라든지 이런게 71%이고요.

이맹호의원

그럼 과장님 국공유재산항목 중에 통상 몇 개 항목 중에 몇 개항목만 우리 회계과가 관리한다 그것은 나올 수 있겠네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지요.

이맹호의원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만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건물에 보면 건물은 통상 455동도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면적은 ㎡로 나와있는데....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6만 8천....

이맹호의원

6만 8천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 위에 단위가 천㎡로 우측상단에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6만 8천㎡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못봐서 그렇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을 해줄 때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 의원입장에서 좀 알아야지 사업시행할 때 승인을 해주고 부결을 해주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정과 것이라고 마침 부시장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기획실에 해서 안될 때는 저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럼 귀찮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과에 해당되는 관리항목 총 관리항목 중 회계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표시를 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수고하십니다. 45쪽에 보면은 입찰기준이 있습니다만 경쟁입찰에는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1억이상, 그리고 지역입찰은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경쟁입찰이 단가를 상향시킬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외지분들이 여기 경쟁입찰에 의해서 많은 공사를 따는 것이거든요. 지역에 손실이 있는 건데 금액을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계약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거의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지역에 1,000만원 이상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는 우리시 관내업자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시 관내에 제한이 안됩니다. 도 전체로 풀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김학구의원

지역입찰 1,000만원도 그렇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도 입찰을 다하라는 겁니다.

김학구의원

제가 다른 모지역에는 이것을 그때는 후에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5억까지 그것 단가 경쟁입찰금액을 높였는 시가 있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금액을 좀 높여놓으면 지역의 업자들한테 유리한점이 안되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방법은 없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제한이 될겁니다.

김학구의원

더 제한이 강화된다는 말입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러면 추정가격에 지역입찰에 1,000만원 해놨는데 관급자재 이런 것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빼고 얘깁니다. 도급액입니다.

김학구의원

도급액, 공사 도급액.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관급자재 부가세는 제외하고....

김학구의원

그러면 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부금이사제를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지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김학구의원

지금은 그것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금은 거의 입찰이기 때문에 그 본사 사장만 조달청에 들어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부금이사제는 배제가 되었다, 확신하십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상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방연커튼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하루에 200명정도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이 대부분이 신체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각종 화재시 신속대응의 어려움이 있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염커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화재발생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관의 환경개선을 통해서 장애인 이용자들을 만족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여기 보고서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이름하야 노인복지라고 해서 난시청지역 해소차원에서 유선을 각 노인회관에 해주는 것을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시행이 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유선방송 말이지요?

이맹호의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저희들이 총 경로당수가 현재파악된 걸로는 50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 지금 373개소는 완전히 저희들이 의원님들 성원에 힘을 입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373개소에 유선방송을 설치를 완료를 했고 유선방송을 설치할 수 없는 오지라든지 난시청지역에는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126대를 설치를 해서 100%로 완료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도 아직 유선이 안들어가는 노인회관이 있는데....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을 다 했는데 안들어 가 있는데는 TV가 없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그 노인회관에 거기에 놔두고는 100%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스카이라이프를 하는 것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만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거기다가 그 노인회관까지 유선을 넣어 주시면 그 동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선이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기왕하는김에 그렇게 해 달라 하면 난시청지역이 해소가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회관에 딱 한군데 넣어버리면 거기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왜 스카이라이프를 126군데 했는가 하면요. 유선방송사측에서 오지라든지 아주 난시청지역에는 유선방송을 설치를 할려면 전봇대라든지 이런데 인력이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그 자구책으로 스카이라이프방송을 했거든요.

이맹호의원

지금 방송내용이요. 스카이라이프가 유선에 비해 방송질이 안좋다고 합니다. 채널수도 보는 채널수도 스카이라이프는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러고 유선은 60개 방송인가 35개 방송인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60개는 안됩니다. 60개는 안되고 30개정도 되고요. 스카이라이프도 채널수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상중하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채널이 작은쪽부터 채널이 다양하고 이렇거든요.

이맹호의원

스카이라이프는 너무 오지에 살아서 문화혜택을 못받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안테나를 하나 세워서 TV한대밖에 못보거든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게 난시청지역이나 이런데 설치하기 때문에....

이맹호의원

복지라 하는 용어를 쓴다고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스카이라이프를 굳이 안달아야할 데는 유선을 넣어주는게 안맞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유선을 넣을려니까 스카이라이프를 달았거든요. 유선했는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373군데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넣었습니다.

이맹호의원

못넣는 이유가 뭡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 못넣는 것은 난공사라든지 또 유선방송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어서 선을 못땡긴다든지 이런게 있어서 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맹호의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농촌에 유선이 처음 들어갈 때 그때 유선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지나갔던 동네 이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유선을 넣어주면 되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화북에 저쪽이라든지 이안에 은척 이런 후진마을에 정말로 유선을 뚫고 가기가 어려운데 이런 데는 스카이라이프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유선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도 스카이라이프를 해준다는 것은 스카이라이프하고 무슨....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스카이라이프를 할 때는 저희들도 최선의 검토를 하다가 얻은 결론이 스카이라이프방송을 넣으면 노인회관만큼은 완료가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이맹호의원

우리시 관내 노인회관에는 100%....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100%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맹호의원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전번에도 중복되는 말씀드릴때 가능한 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유선을 넣어 주시면 그 선이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그 지역민들도 같이 동시에 개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스카이라이프를 지원하면 노인회관에만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원할 때는 그 사람들도 다 스카이를 해야 됩니다. 시청료도 말입니다. 비용계산을 해보면은 스카이라이프하고 유선하고 시청료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차이 안납니다.

이맹호의원

유선 같은 것은 월5,000원인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유선은 6,600원이고 스카이라이프는 8,600원입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8,600원?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스카이라이프도 설치를 하면은 시설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십몇만원정도의 제일 처음에 설치비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시에서 대량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DC를 해가지고 월 수신료만 받는 걸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유선방송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인회관에 3백 몇 개라 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373개입니다.

배원섭의원

373개는 유선을 다 넣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럼 스카이라이프는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26군데 넣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럼 시에서 시설비는 관계없고....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시설비는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시청료만 하는 걸로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럼 시청료를 501군데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501군대입니다.

배원섭의원

501곳에 지원되는게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1년에 5,000만원 좀 넘습니다. 확실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배원섭의원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서 나오는거와 스카이라이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스카이라이프방송에서는 유선에서 나오는 시정방송에 대해서 관람을 할 수 있어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채널 3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오지 이런 데는 안들어 갈 수도 없고 해서 스카이라이프를 했고 3번 빼놓고 MBC 같은 것은 안동MBC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시정홍보효과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안동MBC에 시정방송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를 택했습니다.

배원섭의원

난시청해소는 일단 스카이라이프라도 들어가면 해결이 되는데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안동MBC를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스카이라이프에 안동MBC는 나옵니다.

배원섭의원

안동MBC에서만 가능하지 우리넷방송이라든지 우리 상주시지역에 일어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볼 수 없잖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3번이 우리넷방송 그것 아닙니까? 그게 종전하고는 틀려서 계속 상주시소식만 나오는게 아니고 묶어 가지고....

배원섭의원

홀수별로 홀수시간에는 상주방송 이런식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난시청해소도 해소지만 그와 같이 동반해서 우리 상주시정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우리 회관에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시도한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했는데....

배원섭의원

들어보세요. 만약에요. 우리가 시청료부담이 일년에 5,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방송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시청료를 장기적으로 수익으로 봤을 때 가능한거니까 우리 통상 전기나 전화 같은 것 가설해 주고 평생동안 요금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수억을 들이더라도.... 그래서 물론 환경적으로 재정은 열악하겠지만 이 방송사하고 우리넷이라든지 방송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고 시설을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한개 들어갔을 때 전 동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수익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바로 복지를 개선, 향상 시키는 측면에서 지원을 시비로 해줘야 합니다. 방송사 일부 부담, 또 우리 시비보조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주고 난시청지역을 해소했을 때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 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또 관련과에 시장님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수억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정말로 악성적인 난시청지역부터 해소를 해 들어가면서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라 하는 것은 볼거리와 행복할 권리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권리를 만약에 못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데 필요한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 예산은 더더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대화를 하시고 협의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보세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난시청을 해소 할 수 있는 기반적인 토대는 여기에서 닦아줘야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노인회관에 책임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시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을 다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배려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예산은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원섭의원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넷방송 하나가 상주시 23개 읍면동지역을 다 커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상은요. 우리넷방송안에 상주시 관할의 8개 지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별도로 유선방송을 운영합니다. 이래 가지고 별도로 운영하는 이분들에서는 영세한 업체를 가지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데가 있어서 시설 같은 이런데 조금 오지 같으면 돈을 아무리 갖다준다고 해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서 고심 끝에 스카이라이프를 했는 것이거든요. 스카이라이프를 안하고 전봇대를 세우고 오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정식으로 지금 우리넷에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요청들어왔는게 약 10억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봇대 세워서 다 들어간다하면 이런 어마한 예산이 들거든요. 고심 끝에 스카이라이프를 했는데....

배원섭의원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TV를 어떤 식으로 방청을 합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일반 TV로 보시겠죠. 그리고 뭔가 하면은 일반 TV는 KBS, MBC, TBC 이런 정도는 다 안나옵니까? 안테나만 세워놓으면....

배원섭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역적으로 상주를 홍보하는데 대해서 홍보비로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 상주를 알리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상주시민이 상주시에 대한 홍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보고 있다 하면은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손 치더라도 1년에는 다 안되겠지만 악성지역을 순서로 해서 연도별로 해야 되지요. 돈 많이 들어가서 안한다고 하면은....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홍보매체관계는 제가 감히 주제넘은 말씀이 되겠지만은 공보실에서 언급을 해야 될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는 단순한 노인회관 아니겠습니까?

배원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인회관에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과장님이 하시고 공보쪽에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상주시청 내에서 수반이 되야지 되는거지 노인회관에서만 해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연도별에 의해서라도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야 되는거지,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못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세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노인회관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501개소를 완료 안했습니까?

배원섭의원

예.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스카이라이프방송을 뜯어내고 기존의 계약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거기는 스카이라이프방송을 넣었는 거기는 자기네들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수신료를 받잖아요?

배원섭의원

유선방송이 들어갔을 때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유선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스카이라이프가 좋으면 그걸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노선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여하튼 자꾸 돈을 결부시켜서 안되는 것은 전부 돈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되는 데야 가만 나둬도 되지만 이것 이렇게 해결 안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동네에서 자력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부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김학구의원

과장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복지과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약 24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그럼 2006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는 260억정도로 20억정도 더 불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구의원

260억정도....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262억정도 되겠습니다.

김학구의원

262억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게 뭡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주요....

김학구의원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런데 260억의 예산을 움직이면서 2006년도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보고하시는 자리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의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오는 것은 방염커튼하는데 얼마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럼 2006년도 사업보고를 하는데 1,000만원 이거 하나밖에 중요사업이 없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번에 보고하는 주요업무보고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보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사업 등 해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보고했는만큼 예산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법정경비만 지출하는 비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에 국도비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예산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를 할 수 없어서 내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의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고 본예산심의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주요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되고 안되고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확정이 안된 것도 있고 확정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시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짜리 이거 하나가지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다면서 자료를 내놓은 것 보면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참을려고 그러다 이것은 도저히 성의부족으로 보기에는 좀 미약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간단히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고인데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다른 이유대고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구의원

내년도 계속사업이고 뭐고 여러 가지들이 중요한 업무들이 있을 건데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2006년도사업이 1,000만원짜리 장애인복지관에 방연커튼해주는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이 얘기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학구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준부의장

사회복지과내에 5개의 담당이 계시는데 담당들이 조금 더 자료제출을 하는데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노인회관 유선방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시설하는데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안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시설비하고 기계값하고 13만원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대량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설치는 공짜로 해주고 나중에 수신료만 받는 걸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수신료는 얼마입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수신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600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유선방송은 설치하는데 설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유선방송도 이번에 설치비를 한번도 안냈습니다. 안내고 시설비는 안내고 수신료만 월 6,600원으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시면 본 의원이 서면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스카이라이프 126군데 지역별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남성청사하고 무양청사하고 있는데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볼일 볼 수 있는 단거리내에 주차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무양청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하고 거리가 꽤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청사인 경우에는 장애인주차장하고 청사하고 거리가 꽤 됩니다. 청사 바로 앞에 주차공간도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과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가까운 자리에 장애인 주차장을 옮겨주시는게 안맞겠느냐 그리고 필요하다면 눈비가 왔을 때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옷이 젖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위에 지붕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이 분야 대해서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상묵

김상묵사회복지과장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을 도모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94억원입니다. 현재 3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57,678㎡인데 추가로 22,818㎡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빗물펌프장 유수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납니다. 주요체육시설로는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입니다. 다소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10월현재 도유지 보상협의로서 잠사곤충사업장과 현재 감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도폐기는 도조정위원회에서 10월 7일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가편입부지 보상 도유재산 및 사유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현재 편입부지는 낙동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뽕나무밭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빗물펌프장 유수지, 실내수영장 건립으로 공원 계획이 조성이 불가피한 편이고 사업지구내 도유재산 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될 것입니다. 감정은 해도 도에서는 다른 토지를 대토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도에 세입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위치는 복룡동 153-18번지이고 처리용량은 1일 48톤입니다. 현재 일일평균 한 40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화이고 추진현황은 오염물질 배출기준 철저준수 및 공개, 감시원이 항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개선, 현재 SCR이라고 굴뚝에 나가는 마지막 연기를 태우는 시설을 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간 1억 4,000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에서 변동경비에서 1억 6,000을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26억이 필요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3억을 투자해서 소각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기가스 측정기를 실시한 전송(TMS)시설은 굴뚝에 나오는 9개 항목에 대해서 울산에 있는 영남권 관제센터로 직접 거기로 체킹해서 저희들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57쪽입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사업추진은 물론 철저한 기금집행으로 수계관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억 4,300만원정도가 됩니다. 낙동강수계가 13억 2,000만원, 금강수계가 3억 1,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제외한 지방비 부담액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25%, 금강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50%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50%, 금강의 경우에는 7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기금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추진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비사업에 확정에 따른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 변경자료 파악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료를 LPG로 바꾼 걸로 해 가지고 고정비 변동비에서 줄어들게 된 겁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연료비에서 1억 4,000이 경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LPG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기가스 사용연료가 1억 4,000정도가 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봤을 때 변동비에서 운영하는데 약 1억 6,000을 감해서 내년에는 한 3억정도를 감액할....

임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은 1년에 몇 번정도 하고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2번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0.1ng인데 저희들은 0.01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물론 그렇게 잘나오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웃주민들은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측정할 당시에는 좋은 재질의 쓰레기를 넣고 아닐 경우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재질의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다이옥신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전에 주변지역 토양에 대한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토양에 대한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임성호의원

안하고 있지요? 다이옥신을 수시로 채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고 다만 주위에 토양에 상주운동장 이런 쪽에다가 정기적으로 토양의 다이옥신을 측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총무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을 계속 하도록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토양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하려면 토양에 대한 측정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약에 혹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없겠지만 혹여라도 운영하는 업자가 나쁜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었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수시로 토양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임성호 의원 말씀대로 수시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MS시설을 말씀드렸는데 울산관제소에서 저희들 다이옥신이 배출되면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임성호의원

그런데 TMS에는 다이옥신은 측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TMS에는 다른 부분만 있고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다이옥신 없습니다.

임성호의원

없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토양측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 소각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민정기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2002년도부터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시작했잖아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의원

그런데 추가로 2007년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예산투자도 되었고 기본계획도 세워놨잖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기의원

세워놨는데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단계단계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개발의 모습도 나타나고 하는데 보상주변에 지금 뽕나무밭을 다 매입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러면 계속 공사기간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도 보상 뽕나무밭 도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절차는 보상절차대로 하고 기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단계적인 사업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이 이미 완료된 지역 같은 데는 개발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한다라고 하고 소문만 나 있고 예산도 통과되고 했는데 한 개도 진척되는게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예산투자의 효과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계적인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에 실내수영장건립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체육지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받아서 하는게 맞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의원

현재 진흥공단에서 금년도 얼마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체육지원계 소관이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정기의원

이게 우리가 업무협조상 그런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건데 실제적으로 체육지원계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타이틀만 수영장 짓는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하니까 이게 업무적인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될 때에 금년도 체육진흥공단에 20~30억 이렇게 받을 수 있는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수영장건립을 하게 되면은 새마을과 체육지원계에서 담당해 가지고 그것은 수영장을 따로 짓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위치선정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수영장은 체육진흥계에서 해야 됩니다.

민정기의원

그러면 한 센터내에서 환경보호과 내에서 사업을 전면추진하는데 그 부분은 수영장부분은 수영장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축구장 이런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체육청에서 하고 이게 그러니까 체육지원계사업이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결국 이 사업은 체육지원계 사업입니다만 주민인센티브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기의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적으로 책임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서에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형편도 못되는데 단지 인센티브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쥐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넘겨주던지 해야되지 지금 현재 수영장건립계획이나 총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영장건립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진흥공단에서 지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가 말입니까?

민정기의원

수영장건립계획사업에 대한 건립사업비 말입니다. 수영장에 관 한 것....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민정기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94억중에서 수영장에 건립에 대한 것을 얼마, 보상협의회 얼마 딱딱 나와서 거기서 누구든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는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의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민의원 질의내용을 보면은 사업시행에 관한 질의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업시행은 새마을과 체육지원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실내수영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해야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차원에서 부지확보라든지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약간 분산되어 있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종준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폐수관련 되어 가지고 우리 지금 관내의 업계에서 폐수가 마지막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방류되는 그런 업체가 있지요? 하림천하라든가 이런데서 지금....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자체정화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자체정화인데 자체정화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매달 아니면 월별 아니면 분기별 지금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기준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들 자료 가져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인근우리 농지주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무런 숙성조치사항도 되지 않은 분뇨를 농장에 뿌렸을 경우에 그것은 위법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위법입니다. 퇴비화를 해야 됩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심지어는 인분까지 그렇게 아무런 조치없이 뿌려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지금현재 김치관련된 기생충발생요인의 현장소가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우리 축산농가나 또 축산폐수를 담당하는 처리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각별히 유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하게 일어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걷이 이후에 주로 이런 작업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심한 악취와 주변에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만 한 지역에서 이웃에 또 같은 농부입장에서 참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 업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우리 인근에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체에서 해결하는 폐수에 몇 ppm이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준치가 얼마이고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는가 또 매월했는가 분기별 했는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하림같은 경우는 방류수질기준이 BOD가 60ppm인데 지금 월 평균 매월입니다. 월 평균 12~18ppm을 지금 방류하고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아주 양호한 상태네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의원

그럼 그것은 매월 체크를 합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매월입니다.

배원섭의원

그럼 그쪽에 하림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가서....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시료채취를 해서 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정해진 날짜에 매월 정해진 날짜에 하면은 조금 전에 임성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에만 좀 더 가동을 시키고 자체에서 정화를 충분히 해서 흘려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암행적인 시기에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야간에도 하고 불시에 하겠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요. 지금 도계를 많은 양을 했을 시기와 지금 비수기 때 나오는 측정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요. 폐수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바로 방류하면 이것이 전부 인근농지로 흡수되는 유입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배원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이 되었는데 실시설계용역 완료했는 것 밖에 없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부지보상도 했습니다. 확장되는 구역외에는 부지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기 예산이 3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 31억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토지보상에....
진욱

김진욱의원

31억을?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10억은 남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21억은 토지보상에 들어가고 10억이 남아 있는 거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이 예산은 언제 쓰지요? 31억 예산은?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늘어나는 도유지보상에 또 예산이 투입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31억 예산이 섰는게 언제 입니까? 2003년입니까? 2002년입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까지입니다. 국비가 올해오고 이래 가지고 올해까지 다 확보된 예산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올해까지 확보되어서 지금 올해까지 ?는게 21억 쓰고 나머지 10억이 남은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할려니까 부시장님 가시니까 부시장님 이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는 부시장님 계셔야 합니다. 업무분장이 안되어서 추진이 안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어차피 지금 오셨기 때문에....

김종준부의장

부시장님이 오찬일정이 계셔서 나가셔야 되는데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지금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것 같은데....
진욱

김진욱의원

업무파악이 안되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리고 나머지 체육시설을 체육지원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분장이 이래서는 추진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오셨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한 시청 내에서 공원조성을 하는데 어디까지가 공원조성이고 보상까지가 공원조성이고 나머지 지금 보면은 수영장, 축구장 나머지 시설은 체육지원계에서 한다, 또 옆에는 빗물펌프장이 있어요. 또 빗물펌프장은 다른 과에서 합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다보니까 한 구역 내에 공사를 환경보호과, 새마을과, 재난안전관리과, 이 3군데가 들어가서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는게 본인이 봤을 때 업무분장차원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지금 3년간 하면서 겨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했다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체육시설 중에는 축구장 이런 수영장만 체육지원계에서 하고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한 부지 내에 축구장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은 여기서 하고 이래가지고 체육시설이 같은 단지 내인데 되겠습니까? 옳게 안 되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체육지원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부시장님 가셔도 되겠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김종준부의장

주응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공성 인성초등학교라고 우리시에서 매입한 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시에서 살 때 경북녹색연합에서 당초 녹색대학운영하고 백두대간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것을 매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 하는 걸로 해서 해나왔는데 당초 인성초등학교 매입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수차례 현장답사를 하고 우리 상주시 녹색대학을 세워보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특약사항에 보면 계약에 사용목적은 체험수련시설로 하기로 하고 매수한 재산을 10년 이내에 사용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목적에....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의원

알고 계시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리고 여기보면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다만 산림청 고시 2005년 8호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구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부지가 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포함됨으로서 추진 중이던 가칭 상주녹색대학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보호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라고 통보받은 적 있으시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응규의원

보호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9월 5일자로 왔습니다.

주응규의원

9월 5일자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9월 9일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응규의원

9월 9일로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묻고자 하면 우리시에서 매입일자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2004년 11월 8일입니다.

주응규의원

맞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전 과장님이 물론 해 나오시다가 김재만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저로써는 김과장님한테 밖에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래서 나도 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될텐데 부득이 오찬에 약속이 되어 있다니까 제가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녹색대학운영신청이 시에서 말이죠. 2005년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안 보면 백두대간 전시관이 2005년 9월 30일인데 법에 보면은 9월 9일자로 백두대간 모든 시설허가를 9월 9일자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2005년 9월 30일날 서류제출을 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되었나 백두대간법령이 9월 9일에 모든 시설이나 허가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멍청하게 9월 30일자 허가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늦게 오신 과장이지만 아시는 데까지 우리 행정이 이래서 되겠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시장이나 부시장이 국장도 들어야 되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9월 30일까지는 녹색대학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아이템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동숙 교수가 9월 28일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백두대간 보존법 때문에 그렇게 해서 9월 30일까지 납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주응규의원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통보받은 건데....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 아이템을....

주응규의원

8월 30일까지 녹색대학운영을 이제 하고자해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사업구상을 안했습니까? 아이템이 사업계획서 제출인데 제출이라고 해놨어요. 제출했다는 말이예요.

김종준부의장

그럼 계장님이 잘아시면 담당을 대신해서....

주응규의원

날짜가 앞뒤가 바뀌어서 이런게 어디있나 이 말이예요.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김종준부의장

우선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면 담당이 나오셔서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색연합이 2005년 6월 24일에 백두대간전시관 녹색카드사업구상아이템을 해서 9월 30일까지 제출계획하였으나 9월 9일 산림청고시로 백두대간보호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행위제한에 해당되어 9월 28일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주응규의원

그런데 문제가 어디있냐 하면요. 사업구상 아이템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제출이고요. 보면 녹색대학운영을 2005년 8월 30일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예요. 맞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의원

그리고 백두대간전시관은 2005년 9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그전에 백두대간은 모든 시설행위를 못한다고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응규의원

이것도 모르고 사업계획서를 그 이후 날짜로 세워서 하다가 현재 우리가 시에서 산 땅은 10년동안 모든 행위를 못하겠끔 규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우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2003년 4월에 현지답사를 하고 이거 꼭 필요한 지역이고 해야되겠다라고 의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사 놓은 것 1년 반이 넘도록 추진을 못해서 이 날짜까지 와서 이제 와서 못하도록 만든 이유 어떻게 우리가 행정이 이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날짜가 앞당겨져서 예를 들어서 계약도 안했습니까? 2004년도 9월달에 계약되었거든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주응규의원

바로 시작이 되어서 모든 것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어려워서 하나 풀어나가다가 안되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한번 계획서도 내본 적이 없고 허가신청 했는 적도 없고 해서 그래서 냈다는 게 9월 9일날짜로 산림청에서 고시해서 아무 이런 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다가 사업계획서가 8월 30일자, 또 2005년 9월 30일자입니다. 9월 9일자로 산림청에서 고시를 했는데 이런 행정이 뒤따라서 어떻게 되며 이게 왜 이러나하면 좀 신경을 쓰셨다면 우리 의원님들이요, 거기 2번, 3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교육청에 사들여서 이것도 10년동안 이거 아니면 행위도 못하도록 명시된 계약이란 말이에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해본 것은 이 백두대간보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인성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이동석교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산림과장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행위제한에 걸려서 불가능하다 이래서 그럼 뭔가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했는데 우리 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치한데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주응규의원

지금 내가 김재만 과장님 오신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섰는데 제가 현 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김재만 과장한테 밖에 이런 이야기를 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전 과장님들이 뭘 했는지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백두대간보전법에 저희들 핵심지구하고 묶여 있습니다만....

주응규의원

백두대간보전법요. 벌써 2003년부터 알았어요. 알면서 빨리 이것을 시행해 달라고 수차례 제가 독촉도 했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도 여기 와서 그동안의 경위를 들어보고 저는 그때 화북면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관계자를 화북면으로 불러서 1회내지 3회 협의도 하고 조정도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주응규의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드린 것이고 의장님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해 나왔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우리 과장님은 방금 주응규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인성초등학교를 매입한 이후에 녹색대학을 운영코자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 이 상황에 대한 그동안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소상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이것은 우리의 행정이 잘못된 표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민정기 의원님이나 김진욱 의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참고를 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생활체육공원조성에 94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 체육진흥기금을 댕겨서 5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김학구의원

그리고 빗물펌프장도 유수지도 되고 기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게 119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김진욱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각 과별로 서로 유대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진척도 안 되지만 졸속적인 돈만 부어넣는 이런 궁상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250억이 넘어 들어가는 지역에 그렇게 된다면 상주에 그야말로 명물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빗물펌프장을 비롯해서 실내수영장, 체육공원 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상주에 유명한 명물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그 부분은 관련과하고 일목요연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비율에서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가 금강하고 낙동강하고 지원비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각 수계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하고 금강하고 틀려서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강마다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는 댐 상류의 지원사업이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황용연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 위에 지원계획에 말이죠. 봉양마을하수도는 모서 석산 2리가 맞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예.

황용연의원

그런데 용유마을은 어디지요?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화북입니다.

황용연의원

화북이 금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저도 사업을 하는 담당계장한테 한강수계인데 이게 들어와 있느냐?

황용연의원

금강수계죠.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용유가 말입니다. 용유는 낙동강 수계이고 특별히 기금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강수계는 틀리지만 중화북지역이라서 금강수계로 아마 지원을 특별히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황용연의원

아니 그것을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제가 예산확보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금강수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황용연의원

그럼 특별히 요청을 해서.... 어디에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까? 했으면....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금강수계관리위원회지요.

황용연의원

그럼 이게 불법아닙니까? 금강수계에 쓸 돈을 이쪽으로 특별히 줬다면 그 특별히 요청한 사람도 불법이고 그 준 사람들도 불법이고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이게 상하수도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하니까....

황용연의원

업무파악도 못하고 여기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답변대에서 뭐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하셨다면서요. 특별히 하신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왜 특별히는 얘기하면서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뭘 특별히라고 얘기하십니까?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황용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희의는 14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