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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9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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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대로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성호위원

수정안 만든 여기에 잘못된게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이맹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시민운동장 사고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여 주신대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하신대로 기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