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 계획이 발생됨에 따라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대소 소방파출소 증축은 음성소방서 대소대기소에서 대소 소방파출소로 승격됨에 따라 장비가 확충되고 직원이 증원 배치되어 직원 숙소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부족한 실정이고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을 신속히 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층에서 3층으로 1개 층의 증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사 서고 및 창고 신축입니다. 문서 및 각종 장비의 보관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인허가 부서의 영구보존문서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 인근에 창고가 없어서 각종 장비를 분산 보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청사서고 및 창고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음성군 역시 노령화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과 토목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성 어린이집 개ㆍ보수 및 증축입니다. 아동복지의 중요성, 삼성면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대상 아동의 증가로 삼성 어린이집 개ㆍ보수 및 증축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당초 22억 원을 투자하여 3,300㎡ 규모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사업비로는 기준시설 규모의 건축이 지난하여 관계부처인 노동부와 협의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축소하여 실시 설계된 규모로 신축함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소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이를 위한 제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파출소 건물은 당초 복지회관 건물로써 1층을 노인회에서 임대 사용해 왔으나, 파출소 승격에 따라 2층까지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 2층 노인회 및 사무실을 신축되는 복지회관으로 이전 사용하여야 되고, 또한 당초 계획대로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부지에 대한 구조 내력 검사결과 지반이 연약하여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보강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인 회관 신축입니다. 농업의 전문화, 정보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업인 회관 신축은 전문화 교육의 장,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유림회관,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등 회관의 난립이 우려되고 기존 회관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농업인 회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왕 공설운동장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현 금왕 공설운동장은 노후되고 공식규격에 미달되어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인 바, 2004년 전국체육대회 및 향후 각종 체육경기 대회 유치로 지역개발을 기하려면 이전 예정부지로의 확장 이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현 금왕 공설운동장 부지는, 도시계획변경 ‘99년 7월 24일자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됨에 따라 인구성장을 비롯한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음성군 서부지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산업인력 등 젊은층 인구의 증가는 스포츠, 레저 등 여가수요의 증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도 금왕 공설운동장의 확장 이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이 요구되며, 더불어 지역주민에게 가장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기존 금왕 공설운동장은 향후 용도 폐지하여 매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