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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282회 제3본회의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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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민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정수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9월 17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동대문구의회를 홍보함에 있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많은 단체 및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미있는 견학을 통해 다양한 견학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줄 것과 의회 건물 1층 공간이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조성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3담당관을 비롯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도시발전추진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등 총 26개의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 되었습니다. 261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3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부과된 세외수입이 시효결손 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행사를 할 때에는 타부서 행사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동일 대상이 반복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으로 우리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우리구 관용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조달청 등록주유소의 유가가 인근 주유소보다 비싸 그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였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부서 팀장 배석을 건의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헬스장 관리에 있어 일부 동에서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체 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는 2,000만원 이하의 수의 계약 시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하고 인부채용 시에는 구민 우선 채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공동제조사업장에 업체가 입주함에 있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협의나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해당업체 입주가 조례상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동의보감타워 지하에 위치하였던 (구)한의약박물관에 타 시설이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 활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의회 소관 위원회에 협의 및 사전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한 인바디 측정기가 관리인력 및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관리방안 강구를 지적하였으며, 환경 및 주민건강에 유해한 연막소독의 방법으로 방역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연무소독 방법으로 바꿀 것과 동별 방역 소독약품 및 유류지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으로 청풍유스호스텔의 타일, 벽지 등이 노후되어 시설 개선을 해야 할 것이며, 2층에 위치한 안내데스크를 1층으로 이전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식당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는 대기민원의 혼잡을 방지하고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복지민원 상담창구에도 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실적에 대하여 총239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7건, 건의사항 11건과 1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고, 지난 10월 1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권자에게 미통지하여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방문 중심의 업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자를 예방하고 보장 비용의 철저한 징수와 구립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손수레 수리비를 사용자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은 향후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재발되지 않아야 함을 강력 촉구하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배봉산 근린공원의 약수물 집수의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시설물 유지점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차량 정비와 환경개선, 배차 간격 준수 여부의 점검과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지도·점검뿐 아니라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민자유치 노외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정릉천 복개주차장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법적대응으로 수년간 거듭된 논란을 조속히 종결시켜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거리가게의 지속적인 철저한 단속으로 보행자들의 보행권 보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과 환경정비로 이용자의 편익 제고 향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체험활동은 관내에서 실시토록 적극 권장하여 우리 구 문화재 및 문화시설을 홍보하고, 관내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사 확보와 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한 세심한 지원과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무단투기 성행장소로 이동하고 상황실 CCTV 감시 밀착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다중주택 사용허가 후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련 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였고, 폭우 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매뉴얼화하고 하천 순찰 강화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건의 건에 철저한 준비로 서울시 심의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과 답십리초등학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및 주변 상가의 인도 무단점유 등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 안전 저해요인의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과 스쿨존 내 안전시설 확충으로 통학로 안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 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많은 예산이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 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성립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위험과 불편 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82회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현주·남궁역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화재 안전복지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복자, 김창규, 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범죄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지침 및 서울시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이 적고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 가능한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자송달 방식 납부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이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치매관리법」의 개정으로 ‘치매상담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 18항,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82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지원 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정의를 위해 희생한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협력 봉사 체계를 구축하여 이질감을 극복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맞게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 구민에게 최적의 철도 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국가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위원회 활동 기반 조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외 위원 11명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명과 조례 제2조 및 제2조 제2호는 기존대로 하고, 조례 제2조 제1호의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및 「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를 ‘철도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문4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하여 소형주택 및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준·상한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낡고 노후된 청량리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및 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할 지역 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이문4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동 192-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내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2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