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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28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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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존경하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를 보셔야 됩니다. 책자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국·과장님한테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감액된 이유가 뭐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2015년까지는 예산 총규모의 1% 이상을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규정이 없어서 1% 이내에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 감액된 부분은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예비비로 넘겨준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의회에서 예비비로 넘겨준…….
세찬

오세찬위원

추경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 본예산 때요.
세찬

오세찬위원

본예산 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본예산 때 예비비로 넘겨준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동대문구를 한 가정으로 봤을 때 예금이나 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이라는 건 단년도 회계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생기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있는 대로 다, 올해 세입은 세출로 다 반영이 돼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참 예산이 힘들 때, 주차장 특별회계가 350억이 넘었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걸 채워야 된다는데 그걸 채울 생각은 안 해?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은 각 과에서 예산 요구했던 금액을, 한 450억 이상을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과에서 요구했던 사업을 다 반영하지도 못한 채 의회에 예산안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못 채웠다 그러고 어저께 구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거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주차장도 설립을 하게 되면 바로 하는 거는 아니고 사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고, 타당성 용역에서 적당한 사업이라고 되면 투자 심사를 거쳐서 그런 절차적인 사업을 거치다 보면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충분히, 만약에…….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일을 놓고 봤을 때 나중에 주차장을 뭔가 건립을 하려면 금년 예산이 저금이나 뭐 이렇게 모아뒀다가,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옛날같이 350억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억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특별회계에 있는 걸 다 잡아 쓸 때는 언제고, 돈이 여유가 있을 땐 그걸 모아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얘기하는 주차장, 그런 어떤 건립을 목표로 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세입이 생긴 거라든가, 금년에 뭐가 있는 건 다 써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어필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고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예비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6억원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46억원의 예비비는 주차장 건설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본예산 때는 여유를 가질 수 없지만 추경 때는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항상 기금이라든지 작년, 재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우리가 전출해 주듯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의 재원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조금씩 조금씩 보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대 의원 때 한 삼백 육 칠십 억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던 것을 여기 위원님도 알고 계셨다가, 그동안에 예산이 힘드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을 다 갖다 썼어요. 6대 때면 2010년에서 2012년인데 그때 특별회계를 채워놓은 과목이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지금 특별회계를 작년에 40억을 전출해 줬고, 올해도 20억 전출을 추경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받지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받지만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수요가 됐다, 주차장 사업비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장 시비가 옛날에는 3:7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 지금은 4:6으로 바뀌었다면서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우리 구는 6:4로 시 보조금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옛날에는 70%로 알고 있는데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 보조금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6:4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예비비에 대한 성격이 감소가 됐다는 거하고, 옛날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다시 채워야 된다는 목적은 전혀 없이 세입에 대한 것은 금년에 다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78%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방세 같이 모든 게 늘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는지, 팔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이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에 재건축·재개발 사업비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재산매각 수입이 청량리4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재개발사업이 많이 끝나고 이문3구역 하나 그 부분에서 들어와서 재산매각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재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이 줄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재개발·재건축이 많지 않으면 세입이 많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151쪽부터 186쪽까지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한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713쪽, 그리고 725쪽부터 727쪽까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옥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386쪽부터 407쪽까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249억 7,67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7,07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부터 389쪽 하단까지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106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8,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감액사유는 제4기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원 감액, 통합 사례관리사가 2018년 1월 1일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1억 2,44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부터 394쪽 중단까지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07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 5,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차량 구입비로 2,400만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 3,29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 하단부터 396쪽 중단까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380만원 증액한 12억 4,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3억 1,600만원이 증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단부터 397쪽 중단까지 저소득 주민보호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7,44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억 2,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7,020만 3,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중단부터 405쪽 중단까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3,4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3억 8,3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1억 4,840만원 증액, 장애인연금 5억 3,586만 2,000원 증액,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인건비 1억 7,000만 5,000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11억 680만 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 상단 다사랑행복센터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53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9,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관리비 상승분 2,493만 9,000원 증액, 자산취득비 2,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터 407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330만 2,000원 증액하여 8억 8,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환경국 직원 국내여비 3,120만원이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책자 699쪽부터 709쪽까지입니다. 먼저 699쪽 보훈회관 확충사업으로 예산액 4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감정평가 및 토지매매 계약, 계약기간 소요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00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예산액 1억 1,2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2018년 12월 사업대상지 이전이 완료·예정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복지관운영,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지원, 위기가정 돌봄 사업 등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6쪽부터 397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차량 교체사항은 현재 마켓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거기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등록된 차량이 지금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이게 1톤 냉동탑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가 기능이 좀 불량한 사항이라서, 뱅크의 차량이 식품 같은 거를 많이 이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냉동상태가 좀 불량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금년 추경 이후에 시달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이 증액된 측면도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전년도는 금년 2018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2018년도에 예년 같으면 서울시에서 추경을 좀 편성해서 긴급복지 예산을 더 확보하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에 대한 추경예산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더 했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 추경 이전에 가내시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시달이 돼서 추경편성은 안 된 상태에서 2018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은 전년도 보다 조금 더 증액된 측면이 있고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집행이 될 때는 여러 가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위기가정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또 의료비에, 긴급한 병원을 가야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선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나 어떤 기준에 초과가 되는 분들은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원을 할 때 당시에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기본적인 조사는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도 1차적으로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인 기준 중위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위소득이 75%, 그다음에 재산이 1억 3,500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이 정도의 기본 최소 조건에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긴급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저희가 다른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나 또 희망복지 기금이나 이런 민간 자원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로 조사해서 보면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조사를 하면 본인들은 재산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게 초과돼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사업이 저희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업에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1인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안내문이나 또 어떤 예방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홍보 관계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플래카드를 지역에다 많이 걸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플래카드 등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어떤 홍보 안내문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서 제작을, 실태조사표나 이런 거를 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세하게 부기사항을 명시를 안 해놔서 플래카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보도에 의해서 발대식을 한 걸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취지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뭔가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641명이 동별로 볼 때 한 5, 60명씩 이렇게 책정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를 분석해볼 때 통장, 희망복지, 주민자치, 부녀회원, 봉사캠프 이런 정도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너무 빨리 만들다보니 주민자치센터를 들락거리는 그런 분들만 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자치구에 어떤 돌봄 활동이라고 할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역활동 민간 분들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하면서 저희가 공지를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어떤 보도도 내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주민센터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신청해서, 본인이 돌봄활동하는 것을 우선으로 둬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모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에 활동인원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등록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권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 활동인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교육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실은 동에서 복지통장이나 또 희망복지위원이나 이웃지킴이나 이러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활동가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동에 어려운 분들을 1:1 결연시키고 이러는 것도 중복이 되지 않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분들은 구분을 해서 활동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는데, 이런 유사한 게 작년까지, 올해까지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었죠, 가정방문해서 돌봄, 통장들이 주로 했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게 올해 끝나는 모양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고 해서 동별로 5명씩인가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해당 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구만 한 동에 5명 정도씩만 해서 실비가 일부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활동이 유사한 통장이나 희망복지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이 중복되고 그래서 우리 동네 돌봄단이 어떤 분들은 실비를 받고 활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실비를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신규예산에는 편성관계를 하지 않았고요. 또 주관부서가 시에서 바뀌었습니다. 안전관계로 바뀌고 이런 활동이 있어서, 저희 구로 말하면 복지정책과의 소관보다 안전 쪽에 그런 쪽으로 활동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네 돌봄단은 내년도에 운영을 기왕에 있던 다른 기능, 희망복지위원이나 통장이나 지금 같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어서 우리 동네 돌봄단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조금 간단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1,5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자료가 있네요, 지금이야 640명이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희망복지위원이나 마찬가지로, 회비는 내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도 워크숍도 가야 되고 하는데 나라에서 지침만 내리고 보조금이 나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비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명예직으로 봉사로만 현재는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사실 통장들도 옛날엔 통장만 했지 이렇게 복지까지 손을 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일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건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지, 너무 주민들을 끌어 모으면 혜택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3,200에 지금은 640명밖에 안되지만 1,500명 되면, 내년쯤 되면 예산이 배로 늘어나도 모자랄 거 같은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예산이 실비가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더 장려를 시킨다면 저희 구에서 관리나 활동을 더 권고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관계를 타 구에 앞서서 먼저 책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공고가 됐었고 동주민센터도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이 부분은 앞으로 인원을 더 늘려나가는 것도 자율적인 참여로, 저희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우선 초기단계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이거를 100% 다하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거의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25개 구가 다해야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일단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거는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동네 슈퍼라든지, 그다음에 마트 이런 데서 혹시라도 매일 보이시던 어르신이라든지, 또 술 많이 드시던 분이, 매일 지나다니시는 분이 혹시라도 안 보이시게 되면 그거를 각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그분의 안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같이 살펴주고 돌봐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게 또 워낙 실적이 좋다보면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수당도 아마 검토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03’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추진 200만원은 어디다 쓸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추진이요?

이순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동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회의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지시사항을 시달할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면 거기에 회의나 간담회할 때 음료나, 예를 들면 소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이 맥락에서 질의 하나 할게요. 똑같은 맥락이니까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아직 의회에서 통과된 게 아니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벌써 동네에서는 위촉장 주고 하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촉장은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을 하고 위촉장은 나갔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촉장비가 지금 5,000원짜리 300개가 나와 있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혹시 신규로 모집이 되고 이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제작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남궁역위원장

아니,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통장들 전부 교육시키고 다 하더라고, 그리고 위촉장을 주더라고. 이게 지금 의회에서 다루어질 문제인데, 이거 우리가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사회복지 거기에서 이거를 강요가 아니라 권장사업인데,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은 사업을 벌써 위촉장을 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모집을 해서 6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해서 위촉장을 인쇄해서 다 드렸고요. 내년도에 잡힌 거는 내년도에 신규로 모집이 돼서 활동하겠다는 분들에 대한 위촉장 인쇄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올해 어느 예산으로 위촉장 준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집행을 잘 못한 거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인쇄비거든요.

남궁역위원장

인쇄비라도 그렇지, 그것도 전용, 이용이나 이런 쪽으로 쓰는 거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용·전용 전혀 아니고요.

남궁역위원장

이용이지, 지금 이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종전에 사무관리비가, 복지정책과에 사무관리비가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잖아요, 각 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 집행하게 됩니다, 인쇄 같은 것이라서. 그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주거나 이런 돈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는 인쇄라고 할지, 이런 판촉물을 하거나…….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작은 거 하나 더, 392페이지 동희망복지위원들 행사운영비,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인데 그 1,000만원이 워크숍하고 사례발표대회 때 예산이 모자랐던가 보죠, 1,000만원이 올라간 거 보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축소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감이 좀 있어서 일단 증액편성을 올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일단 올려놨네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92쪽에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그래서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인데 작년에 사례발표대회 워크숍이 얼마랬죠? 800이랬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2,000으로 돼 있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00으로 돼 있었어요? 800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년도 책자를 보고 들어 왔는데 800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책자 392쪽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2,000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년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행사실비보상 그래서 1,200만원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삭감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작년에 그거를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800만원을 우리가 책정해 드린 거예요, 2,000이 아니고. 행사실비보상 1,200 올라온 거를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800을 작년에 해드린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800이 잡혀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행사실비보상을 작년에 1,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제가 보니까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에 3,000만원을 은근히, 이거를 삭감하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에 1,200이 잡혀있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게 삭감됐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 그대로…….
재혁

권재혁위원

삭감 되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삭감됐을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1,200 삭감 안 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삭감이 안 됐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합쳐서 2,000, 그러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까지 워크숍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800, 1,200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전년도에 합쳐서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행사운영비로 3,000이 된 거는 금액상으로는 1,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증액을 요청드린 거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예산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증액 편성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몇 명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워크숍에 그때 한 230여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30명이 워크숍을 몇 번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1회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30명 한 번 하는데, 사례발표대회 및 워크숍 한 번 하는데, 그거 당일치기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당일치기에 3,000만원 드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0몇 명이 당일치기에 3,000만원 이거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2,000만원…….
재혁

권재혁위원

아무리 물가상승률 그래도 2,000에서 1,0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하는 거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한 게, 작년에 예산한 건데 행사운영비를 말대로 800을 줬어. 그런데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같은 목이라고 1,200을 넣고 같이 이거를 믹스해서 2,000만원을 쓴 거야,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원래 그렇게 집행하려고 2,000이 편성돼 있던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도 삭감을 했다며, 작년에 올라온 거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삭감 안됐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삭감 안 되고 1,200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보는데 불편이 좀 있어요. 이거를 2,000만원 해놔야지…….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서 230 몇 명이 사례발표대회하고 워크숍 당일치기 하루하는데 2,000에서 1,000만원 증액시켜서 3,000만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거에요. 이거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복지위원이 구 전체가 한 1,400여분이 되는 데요. 작년에는 한 230여분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1,200, 800 해서 2,000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또 한 1,400여분에 희망복지위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300에서 500명 되는 규모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제가 몇 분이 참석 하냐고 물으니까 230명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과장은 금년도에 했던 실적을…….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서 2,000에서 3,000으로 올린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적을 230여분 참석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좀 규모를 늘려서 인원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큰 성과가 있었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희망복지위원들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긍심을 심어줘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또 각동에 희망의 전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92쪽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한 번 하는데 12만원씩이나 받아가나요, 6개소 3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회계분야에 전문가를 같이 동행해서 활동경비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위에 보면 보장협의체라든가 7만원씩인데 여기는 12만원씩…….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장협의체 대표나 실무 이거는 위원회를 열 때 위원회 수당이고요.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을 하는 거는 지도·점검을 나갈 때 회계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종일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86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9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서, 연차별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시행계획 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4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고요.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금년도에 세우게 됐고요. 금년도에는 4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개혁, 매년 단위로 세우는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연차별 계획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에 대한 계획서나 평가서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서 600, 200, 165, 1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추진비 그래서 15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동이 시행된 지 몇 년 됐는데 저희가 주민센터 직원들을 수시로 회의 같은 거를 합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지시사항이 늘 내려가는데 작년에 1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50만원 증액을 올렸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음료비용도 좀 소요되고 다과 비용도 좀 소요되고 이런…….
재혁

권재혁위원

물론 이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수급자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만 이거를 집행하는 돈이라기보다도, 또 출산가정에 대해서 복지 플래너가 방문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 같은 거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가정에는 예방접종 같은 거를 맞게 되면 그 예방접종에 관한 비용도 이런 비용에서 지출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동 직원 간에 회의라든지 이런 경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전년도에 100만원 돼 있어서 저희가 대폭 인상을 못하고 50만원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387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서 생활비 지원을 600만원 해놨어요. 이 생활비 지원은 어떤 분들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별도로…….
재혁

권재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어떤 분한테 얼마씩 어떻게 하는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어떤 특이사항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가구에게 12가구에 대해서 5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2가구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사례관리를 하는 저소득층도 있고, 저희 구에 상담을 오거나 또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88쪽 하단 보면 공공운영비,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통신요금, 이게 작년에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 구매요금으로 한 번 예산편성을 했었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작년에 이거 삭감된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삭감이 됐나 그거는 제가…….
재혁

권재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워치 51대하고 응급호출기 15대 980만원, 지난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삭감이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이 980만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통신요금인데요. 이것도 매칭으로 내려온 돈인데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가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 찾동 방문 사회복지사들이, 직원들이 저소득층 방문할 때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하고 응급호출기를…….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대한 요금이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요금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스마트워치 51대, 응급호출기 15개 값하고 요금하고 어떻게 딱 980만원씩 떨어지나요? 작년에 이거 구매해 가지고 요금하고 다 했을 텐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서상에 산출지표를 보시면 이것도 안전용품 통신비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51대, 응급호출기 15대 해가지고 통신비 요금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도. 구매예산이 아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물어볼게 너무 많아요. 389쪽 상단 보면 동 사례관리사업 지원 그래서 한 3,5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9,380만원에서 올해 5,880만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업이 서울시의 어떤 기본지침이 있는데 사례관리사업이 운영비하고 지원비 이런 것이 집행이 보통 50%정도씩 편성을 해서 예산지침이 2018년도에 별도로 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예산과목이 일부씩 조정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좀 삭감이 되고 운영하는 운영비는 조금 증액이 되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대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보면 700만원 나와 있잖아요. 간담회 실비지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된 면이 있고 아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결국은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는 걸로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이게 9,380…….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388쪽에도 사례관리운영에 증액이 1,400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388쪽 보면 동사례관리사업 운영 그래서 4,200이 또 있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1,400이었는데 여기는 2,800 증액이 돼 있죠?
재혁

권재혁위원

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는 조금 증액이 돼 있고 지금 389쪽에 사례관리지원에 대한 지원비는 좀 삭감이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비목이 좀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88쪽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지원이 있잖아요. 총액에 1억 1,700 돼 있는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과목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좀 변동이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면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고 시비가 많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국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복지관 지출내역 일부 지적당한 게 있지요? 제때 기재 안 하고, 세금계산서 첨부 안 해서 행감 때 우리한테 지적받은 게 있죠,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그 내부적인 사항, 바자회라든지 수익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시정조치 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 되는 게 적은 금액도 아니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감사를 하잖아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다음에 391쪽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거 우리가 삼육재단에 위탁준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언제까지예요? 위탁이 언제 끝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위탁기간이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020년?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6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푸드마켓 보면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푸드뱅크는 시·구 매칭사업이고 푸드마켓은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거기에 인건비는 시비하고 구비가 50%씩 되고 운영비만 푸드마켓이 구비 100%고요. 관리비는 구비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전액 구비로 운영 되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시비, 구비 50%씩이고 푸드마켓의 운영비하고 관리비는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는 2020년에 끝나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았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나는 좀 더 빨리 끝나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걸 한 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2020년이면 좀 남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휴대폰요금이 있는데요.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네 분이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휴대폰을 왜 2명분만 이렇게 지원을 하죠? 이게 정부지침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매가 2대로 돼 있는데 혼자 출장보다는 주로 2인 1조, 사례관리 갈 때 2인 1조로 출장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은 2대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개인폰에 대한 요금지원이 아니라 전용폰을 구매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 번호는 공적으로 알려서, 개인이 갖고 다니면서 겸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3만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화를 걸 수 있는 요금으로 이렇게 해서…….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3만원짜리 요금제인데 3만원짜리 요금제로 뭔 전화를 걸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산출기초를 3만원으로 편성해서 2대분인데 실제 요금제는 3만원 요금제가 아니고 2만 몇 천원짜리로 돼 있을 겁니다.

김정수위원

2만 몇 천원짜리 요금제를 2대를 가지고 4명이서 운영을 한다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출장을 2인 1조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이게 목적이 밤이고 낮이고 사례관리, 말 그대로 case by case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 번호를 안내해서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도움을 청하거나 힘들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집에서 1인가구나 위기가구에 응급호출을 하는 거는 주민한테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거고. 이거는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전화상으로 조금 힘들게 하신 분들도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공적휴대폰을 휴대하게 해서 그걸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합니다.

김정수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이 예산으로 2명, 이 3만원짜리, 2만원짜리 요금제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까 388페이지 스마트워치 51대와 수신기 15대 부분에 대한 연간 통신료가 98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똑같은 게 작년에 기계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월 사용료만 내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된 거 아닌가요, 리스형식으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리스가 아니고 기계를 구매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김정수위원

그럼 스마트워치 51대와 수신기는 우리 자산취득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구매를 해서 동에 내려줬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어떤 통신방식이에요? 저번에도 이게 언급이 됐었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51대를 사례관리사들이 다 착용을 하고 다니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가 아니고 찾동의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데 방문을 했을 때 주민분이 난폭행위를 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를 누르게 되면 동행정망에 이것이 위기상황으로 뜨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김정수위원

동행정망에도 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동에 인터넷 통신망도 깔려있으면 화면에도 그게 나오고요. 또 기기끼리 연락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수신기 15대로 수신되고 마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한 번 보고 싶어요, 장비를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찾동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걸 뺏어와서 당장 보여 달라 그런 건 아닌데 한 번 보고 싶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눈에 안보이니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또 요금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사례관리사들이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더 보완이 필요한지 필요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활용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다시 뽑아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그 장비도 한 번 보여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391페이지 푸드뱅크, 푸드마켓도 단골, 행감부터 예산 단골메뉴인데 푸드뱅크에 지금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운영비가 연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총 1억 6,900만원이고 작년에는 1억 5,800만원, 1,100만원이 올랐어요, 운영비만. 그렇죠, 경상운영비 보조, 민간이전 ‘307-10’?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부분이 1,100만원이 올랐는데 관리비는 그대로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인건비도……..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맨 밑에 관리비, 세 번째 동그라미.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관리비는 그대로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어느 부분이 오른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지금 본예산에 1억 3,186만 6,000원이 돼 있었고요. 그게 1억 3,800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김정수위원

그럼 600 몇 십만원 이렇게 오른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2,496만원에서 2,989만원으로 약 2,900만원 정도…….

김정수위원

인건비가 600만원정도 오른 거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가 2018년 본예산에 1억 3,186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620만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 620만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게 추경 후에는 1억 3,150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1억 3,8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럼 650만원 올랐네요.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세 분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서울시 가내시로 내려오는 건데요.

김정수위원

실제 지출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3명, 센터장이 있고 담당자 2명이 있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3명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 체계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청소년도서관처럼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이전금만 위탁업체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인건비는 위탁업체에서 책정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보면 매년 1, 2,000만원씩 꾸준히 오르거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게 보조사업에 의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한 게 잘 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야 가내시로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에 의해서 우리는 잡은 것뿐이고 저는 작년도 집행이나 올해 집행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 번 확인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 그리고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푸드마켓, 뱅크 운영비가 1억 4,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교부액은 1억 4,400만원, 다른 단체들은 단 1원도 안 남기고 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물론 이게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과 또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비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가내시로 내려오고 그걸 집행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임에 분명하니까 이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삼육재단에서 하고 있는지, 운영비도 잘 지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적절한지, 만약에 부족하면 서울시한테 우리가 추경요구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서울시가 준 거 보다 남으면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를 정산해 주고 교부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교부해 주고 정산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떤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호봉도 올라가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 같은 걸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3명이서 많은 음식, 수거, 분배,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오는 푸드상자 있죠? 그거 관리, 한 번 가서 보니까 저 같으면 일 못할 것 같아요, 3명이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열악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이 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열악하고요, 어떤 실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잖아요. 한 번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하던 대로 사업을 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지위나 대우는 받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건의사항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393페이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번에 600여명 임명을 하셨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아까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도 아쉬워요. 물론 해당과 일반운영비나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맞게 지출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못했을 수도 있고, 이게 7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으면 그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올해 추경 때 넣었어야 되는 거죠, 일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았으니까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이 예산이 경미합니다, 사실 이 사업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냥 사업 기본 운영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말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아까 동료 이순영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돼서 임명이 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이제는 명예 사회직공무원까지 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침을 잘 내리면 더디게 가더라도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인원을 한 번에, 몇 년도까지 1,500명을 확충하겠다는 거기에 부합하려면 지금 아주 쉽고 빠르게, 현재 오픈 돼 있는,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임명하는 게 편하고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이상 확장력이 없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 300명을 기준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300명 추가임명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300명이 새로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처럼,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명예 공무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할 때 지침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건 제 바람이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잠깐 답변드릴까요?

김정수위원

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주 활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복지욕구를 파악해서 동이나 구청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핵심인데요. 기존에 통장님들 하는 분들도 역할은 하신다고 보지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해당 가구를 직접적으로 매칭을 시켜 줄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통장님들이 이쪽 가구를 담당한다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하시는 분은 다른 가구를 담당시키고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유사한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본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중복 안 되게, 되도록 구민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세력이나 특정인들이 계속하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일단 먼저 민간이전금을 9개 단체에 100만원씩 공히 똑같이 900만원을 증액을 했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의 법정운영비, 운영 지원을 하는 경비가 전년도에도 인상이 안 되고 그 전년도에인가 일부씩, 한 2년 단위로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0만원으로 일괄 인상 시키는 것이 물가상승률도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투리가 또 96만원 이렇게 돼 있기도 해서 단체별로 150에서 250정도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만원단위 같은 것도 자르고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기획예산과에 올렸더니 예산사정상 단체별로 100만원씩만 하자해서 조정이 된 건데, 사실 이 인상분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보훈단체 분들을 많이 모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에 일반보상금이 인상된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전년도와 같고,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저희가 전년도에 1,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1,400만원 정도로, 그분들 연령이 점점 고령화가 돼 가는 걸 감안해서 조금 올렸고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서울시도 참전명예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올리고 그랬는데 현재 전년도, 전년도라고 하면 2018년도에 1만원씩 돼 있던 것을 저희가 1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해서 2만원으로 인상시켜서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3억 1,600이 증감 됐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거기서 아까 말씀대로 보훈대상자 위문금은 변동이 없고 사망위로금 20만원인데 그게 원래 50명이었는데 70명으로 해서 400만원이 늘어난 거고,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400만원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여원이 다 보훈예우수당, 1만원을 2만원으로 증액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2,400명이 12만원 받으시던 걸 연간 24만원을 받게 되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되게 파격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어요. 아! 올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다른 구에도 보훈예우수당이 보통 2만원, 더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과에서 판단했을 때 1만원이 좀 적은 감이 있다 그래서 올려 드린 건데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보훈예우하신 분들…….

김정수위원

그거는 예우해 드려야죠. 저도 군 출신이고 군인 집안인데 고생하신 분들 예우해 드리고, 앞으로 얼마나 사신다고,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만원씩 드린 게 몇 년도 몇 월 부터였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게 2017년도 7월부터…….

김정수위원

17년 7월, 한 1년 조금 넘었네요. 저도 한 1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2만원 올리는 거는 보충자료나 근거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설득력 있게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왜냐하면 이거는 지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전년도 대비라는 기준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1만원 주던 거를 2만원 준다는 거는, 금액적으로도 3억이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자치구나…….

김정수위원

타 자치구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사전에 보충설명이 좀 미흡했다, 이걸 깎겠다, 안 깎겠다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2만원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면 3만원은 못 주겠습니까?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구청장의 의지 나름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됐을 때 의회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나 보고가 미흡했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민간이전금을 조금 일 이백 만원씩 해서 자투리도 모양새 안 좋게 이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동일하게 공히 100만원씩 900만원이다,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민간단체 이전금 뭐 여러 가지, 국회 특활비부터 해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25개 구 중에 4개 구인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봤을 때 우리 9개 단체가 예산액, 교부액, 정산액이 항상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했을 수도 있고, 남는데 억지로 썼을 수도 있고 그거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건 예산심의 중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특수임무유공자가 됐든 월남참전이 됐든 6.25참전이 됐든 이분들의 연간 운영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인상하겠다는 목적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써 왔는지, 그리고 어느 데에 구체적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건 누가 봐도 좀 올려줘야겠다’, ‘아니다 이렇게 방탕하게 지출을 하는데, 상식 외로 지출을 하는데 우리가 올려줄 필요는 없다.’ 아무리 구 재정이 좋아도, 이런 가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만원씩 9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9개 단체에 최근 2, 3년 동안 집행했던 것들을 해당 과에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올렸을 거고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단체에서 그동안에 공공근로자를 일자리창출과에서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사무를 보조해 주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을 활용했는데요. 공공근로자가 작년, 금년이죠. 금년 하반기 정도부터 공공근로 배치가 많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의 운영비로 이분들이 인력을 다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런 경비에서 지출도 되고 이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증액을 한 이 삼백 만원씩, 원래는 500만원까지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1년에 1명 정도의 사무보조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500만원 정도면 1년 12달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공으로 배치를 안 받고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지원해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예산상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공근로자가 내년도에 많이 배치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비에서 몇 개 단체를 묶어서, 공공근로자의 사무보조 인력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이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인상 요구를 했었는데 부서에서 조정하면서 이게 절감돼 가지고 100만원 인상으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100만원씩 9개 단체 물가상승률 고려하고 그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100만원씩 공히 900만원 올려준다는 개념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 100만원씩 올린 거를 150씩 올릴지, 120씩 올릴지, 어느 단체는 120, 어느 단체는 150 올릴지는 결국은 데이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 산출근거는 회원 수, 그리고 사업 규모,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서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쉽게 표현해서 어떤 단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6·25참전용사들을 위해서 6·25참전하셨던 분들의 권익이나 어떤 대우를 위해서 열심히 한, 그렇게 했다면 그 단체에다 운영비를 대폭 증가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폭 증가해 줬는데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겼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0만원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도 있고요. 또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예결 위원님들에게 납득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어차피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서 3년간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무슨 사업을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그에 맞게 예산심의를 하는데 원활할 것 같고요. 그렇게 계수조정 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수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과 맞물려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1000이지만 지금 찾동 사업이 3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찾동에 간호사의 일이라든지 그 업무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그 찾동 간호사가 동에, 우리 용신동만 하더라도 32,000, 33,000인데, 35,000 다 돼가지만 그분들이 찾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그 일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내는 것도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방문 횟수나 어떤 서비스 연계관계 이런 것이 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통계가 나와 있는데 효과적인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간호사 1명이 흡족하게 보건 복지를 잘하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흡족하게 한다는 부분은 주민 분들의 평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찾동 하기 전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르신들이, 65세가 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한 가정도 본인이 요청을 했을 경우는 방문을 하는 경우인데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면 전 가구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다 방문을 하면서 이게 체크가 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복지욕구가 적기에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서울시 같은 데서도 정기적으로 각 구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매월 통계를 내고 그렇게 되는데…….

이순영위원

과장님, 좀 지루하니까 제가 중요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억 1,000으로써 간호사 1명이 그걸 다 커버하기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몰라도 저도 동사무소 간호사한테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들다.” 그런 소리도 들었고,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면 지시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고 간호사가 부족하면 구에서 시로, 시에서 나라로 예산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1억 1,700에 대한 예산은 간호사들을 위한 예산만은 아니고요. 동의 사례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나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가는 예산이고요. 여기에 간호사들 인건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더 시로 건의하고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 보기 좋게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동 보건 복지한다.’ 말만이지, 효과적이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차트도 잘 돼서 보관돼 있는 것도 좀 확인하시고, 한 달에 몇 명이나 하는지도 자료 있으면 좀 봐주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깎는 게 능사가 아니라 증액할 때는 증액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정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훈회관에 운영 부분 394쪽하고 395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395쪽을 보면 증액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갔고요. 그러나 저희가 보면 보훈대상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예우는 해줘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운영에 총 480만원이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토털을 봐도, 예산액을 봐도 여유로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원 사항으로 보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증액은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4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에 보훈회관 운영을 하는 보훈회관 운영 협의회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에 따르는 운영비가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월 40만원해서 연간 480만원을 인상을 시켰는데요. 그게 금년에 일부 보훈회관 운영, 포괄로 되어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사실상 보훈회관 단체장님들의 건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 4월부터 인상을 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요구사항은 많으십니다. 단체장님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이러실 때는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인력도 지속적으로 하반기부터 줄어들고 있고, 현재 거기에 보시면 식당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식당 조리사도 한 분 가지고 사실 어렵고 지하에 목욕탕도 있어서 목욕탕 관리도 그렇고, 청소인력 그렇죠. 또 연로하신 단체장님들이 되시다 보니까 사무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거기는 보면 여러 단체에 좀 뭐라 그럴까?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그래도 나라에 공헌을 했다는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열악함 속에서 그런 분들을 어쨌든 관리하고 보호하고 가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보훈회관 관리에 대한 운영비고요.

민경옥위원

여기에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총 예산액이 그렇게 썩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런 어려운 데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할 때는 좀 더 예산을 증액 해줘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이 대목에서 395쪽 보훈회관 기능보강, 그걸 이렇게 뭉실하게 매년 1,000만원씩으로 하는데 약간 풀어서 작년에는 뭐 했고 올해는 뭐 하는데, 그냥 작년도에 1000만원, 올해 1,000만원 그런 식으로 올렸는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보일러가, 보훈회관이 신축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 작동 사항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일러의 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간단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해서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작년에 1,000만원은 어떻게 올린 거예요,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도 1,000만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작년에도 있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 작년에 1,000만원을…….

남궁역위원장

매년 1,0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보훈회관에 대한 시설 기능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나 마찬가지로 건물이다 보니까 매년 시설 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매년 1,000만원씩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로 할게 보일러 위주로 해서 관련 부속이라든지 그런 설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해서 1,000만원씩 매년 잡혀있는 사항으로…….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1,000만원을 다 쓰고 하나도 안 남으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설비라는 거는 100% 쓰려고 책정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도에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시설비로 잡아놓고 하자가 발생하거나 어디 설비가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대응하고자 시설비를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잡았다고 해서 100% 다 쓴다 못 쓴다 그렇게 말을 저희가, 이게 100% 왜 안 쓰냐 그건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0만원 갖고 저희 계획은 보일러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로 보일러 관련 시설을 교체나 보수를 하려고 1,000만원을 잡아놓은 거고 구청사나 동청사나 시설비 부분은 매년 일정 비율로 잡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선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설비로 잡아놓고 …….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건 똑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지 않을 때는 크게 없으면 안 잡을 수도 있는 거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정한 부분은 맞아, 그렇지만 없을 때는 안 잡을 수 있고, 거기는 넘어가고요. 392쪽 맨 밑에 행복한 방 만들기 소요물품 1,000만원, 이게 어떻게 된 사업비인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복한 방 만들기의 사업이…….

남궁역위원장

이게 신규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부서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던 것이 부서가 바뀌어서 저희 소관으로 예산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 분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을 하던 것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저희 쪽으로는 지원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서 방 만들기, 수선을 좀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 시비로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시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중단될 위기가 있어서 구비로 1,000만원만 편성을 올려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구·시비로 했던 사업이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시비로 지원됐던 게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시비로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구비로 만들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393쪽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이건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금 1억 1,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행사지원으로 잡은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답변 해야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 보조 밑에 거 말씀하시죠?

남궁역위원장

예.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밑에 거는 민·관 복지기관 종사자 합동 워크숍과 사회복지대회 행사에 관계되는 비용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 말고 위에서, 이거 작년에 있던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한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에서 1억인데 1억 1,000을 잡았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법정운영비에 잡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뭐 늘은 게 있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지원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1억이 편성돼서 지원이 됐는데 그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후원금으로 충당을 해서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 자체도 부족해서 인건비를 충당해 줘야 되는데 후원금에서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금이 적게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 인건비 자체도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인건비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1억 1,000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되는 게 아니고 1억 1,000이어도 인건비 자체에는 좀 미흡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증액 요청을 하기가 어려워서 1,000만원 증액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 5대인가 6대 때는 거의 2억 갔던 금액인데, 많이 깎였네. 그때는 1억 1,000이 아니고 2억 비슷하게 있었던 금액이 많이 내려갔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1,000만원 증액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이 지금 3명 있지 않습니까? 3명인데 인건비 자체를 충당하기가 워낙…….

남궁역위원장

이게 인건비인데 인건비 3명이면 모자라지 않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모자라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아까 들어온 기부금으로 못 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그 사람들 뭐로 월급 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금으로 충당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남궁역위원장

후원금으로 안 된다면서요, 월급성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걸 인건비로 후원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한다…….

남궁역위원장

일부 나가도 상관없어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일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나갈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나갈 수가 있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393페이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라든지 공지를 한 적이 있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청량리동에 월례회 모임을 가니까 모집한다고 해서 저도 1층 내려가서 이런 명예 공무원으로 일단 접수 좀 해줬으면, 그래서 따로 접수증 이런 걸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접수를 했는데, 왜냐하면 현장을 뛰는 구의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 가면 어느 분이 명예 공무원 할 만한 인물이 있다, 어느 분이 그만큼 봉사정신이 있다,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 방문한 분들이 동장이나 팀장이나 담당이 쓰라고 하면 쓰고 가니까 거의 겹치거든요. 그래서 겹치지 않고도 이런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의원님들한테도 중요한 정부 정책을 홍보하지 않고 우리 복지건설 담당 위원님들도 모르고 이 사업이 집행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행정을 처리할 때는 사실 구의회에 공문은 보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명예 사회복지요원이 지금 모집 마감을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 모집이나 어떤 모집이나 저희는 그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운영에 대해서 이거를, 동주민센터에서 이분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분들한테 필요하면 신분증이나 명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교부를 해서 활동을 촉진시키라고 하라고는 하는데 본인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돌봄 활동을 일선에서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영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목골목에서 그렇게 챙기고, 이웃을 챙기고 그런 분들을 발굴해 주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명예공무원 하니까 무서워서, 오히려 나는 그 정도는 못한다고 포기해서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은, 봉사를 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현장을 뛰고 있는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맡아 주십사 부탁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모집 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추가모집은 없고요. 모집기간 공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위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겹치지 않고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397페이지 저소득구민 장례지원에 대해서, 저도 최근 당황했어요. 토요일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급히 사람을 찾아 달라”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야 가족이 지방에 사는데 팩스로 장례를 위임하는, 그게 한 5일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고독사 할 정도면, 지금 간호사부터 여러 분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가 1인당 50만원씩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오히려 돈을 낭비하지 않고도 미리 체크를 해서 그런 분들의 가족이라든지, 또 동에서 가능하면 미리 신상을 좀 확인해서 가족, 친지, 그분들의 서명이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옆에 친한 이웃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발굴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공고보다는, 찾아가는 다른 서비스도 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일가친지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 좀 하면 예산도 줄이고, 또 안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서 보통 경찰서에서 경찰망을 통해서 가족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는 저희 행정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전국망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가족이 나타나서 인계를 하면 되는데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그래도 가족이 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한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장례절차를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망이라는 게 개인정보 보호사항이라서 평상시에 열람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다른…….

이영남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리 일가친지라도 찾아 놓으면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연고자로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찰망이나 행정망으로도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데 가령 저희가 임의대로 사망처리를 해서 시신을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혹시 연고자다 하고 나타나면, 저희가 모든 게 절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행정망, 경찰 전산망 해서 안 나왔을 때 무연고로 공고를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무연고 공고를 하고 난 후에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 이런 절차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하더라도 일가친지가 있는 사람들을 미리 체크해서 지원이라든지 가족들이 엇갈리는 것을 좀 짧게 기간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사전에 점검하는 거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국·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알아서 세우셨겠지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영남위원님께서도 방금 무연고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찾아가는 동 서비스나 또 희망 복지사업이나 보듬누리사업이나, 지금 또 보듬누리사업 안에서 명예공무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소득이나 위기가정이나 무연고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연고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동 서비스라든가 희망복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다 그 업무들은, 위원들이, 각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사실 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예공무원 숫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동에서 보면, 그 명예공무원도 보니까 사실은 동장, 자총위원, 다 지금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명예공무원에도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지역 일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물론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1:1 매칭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이 사업을 한다고 보여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매칭사업을 했는데 어떤 가정하고 어떻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1:1 매칭사업이 돼야지, 이 사람이 찾아와서 껄떡, 저 사람이 찾아와서 껄떡해 가지고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어떤 행사에 의해서만 한 번 가서 둘러봤다 이런 사업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사실 지금 예산이, 그분들에게는 자원봉사 개념이니까 우리가 실비를 드리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단체가 세워지면 예산은 분명히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음료수 그런 예산이라도 우리가 지금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 예산만은 아닐 거고 금년에 이 예산이 세워지면 다음연도에는 예산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단체를 만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까 우리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늦게 가더라도 정말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지금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으니까 그냥 전전긍긍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건 사업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찾동이나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고독사 문제 같은 것도, 또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면 지역 안에서 이 사람이 무연고인지, 또 어딘가에 가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족을 찾으려고 하니까 가족이 없다. 그리고 가족을 찾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더라, 이런 것보다는 1:1 매칭 사업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조금 깊이 고민해서, 또 행정이 원활하게 정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397쪽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증진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반영을 안 했는데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인원이 1년에 한 10명 이내, 금년 같은 경우 현재 8명 정도로 그렇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예년으로 보면, 어제 조례개정이 됐지만 이 정도도 부족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가 장기적으로 위탁관리 수수료를 내고 있다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상환을 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일부 몇 개월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다사랑행복센터가 저희가 상환을 하면서 거기에 용역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현재는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용역업체 위탁관리를 또 하고 있었는데, 그 인력이 정규직으로 정부 관청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직영으로 1월부터는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가 인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정규직을 다른 데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사랑행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이 조금 지연되고 이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구가 받아서 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채용을 하거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 또 거기에 인계를 받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인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8층하고 9층은 지금 임대 돼 있는 공간이 내년 6월말까지로 계약기간이 일단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7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이 입주를 하거나 어떤 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405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스크린 설치 2,0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순영위원

의원님이 하는 거.

남궁역위원장

의원님 예산은 얘기 좀 해요, 의원님 예산이라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99쪽부터 70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전액 시비로 시범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이 센터설치가 저희 청내에 적정한 공간이 없어서 보건소에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사 2층에 직장어린이집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옮기고, 옮기고 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08쪽부터 419쪽까지, 특별회계는 717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629억 1,805만 1,000원, 특별회계 5억 1,524만원으로 총 634억 3,32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9억 4,781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4,38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89억 394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한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23%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75억 4,02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629억 1,805만 1,000원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쪽 단위사업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입니다. 408쪽 중단, 기초생활보장은 거리노숙인 물품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976만원, 409쪽 상단, 저소득주민 복리증진은 케이블방송 수신료 가구당 지원액을 인상하여 6,802만원, 409쪽 중단, 생계급여는 11억 6,095만 3,000원을 증액한 346억 8,145만 3,000원, 409쪽 하단, 해산장제급여는 1억 1,725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545만 8,000원, 410쪽 상단, 교육급여는 549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4,547만 3,000원입니다. 410쪽 중단부터 하단 양곡할인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으로 3,774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양곡할인은 1억 1,640만원, 양곡할인 사업의 감액사유는 올해까지 보건복지비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양곡관련 예산이 2019년부터 양곡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만 택배비 예산만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단위사업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 업무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한 734만원입니다. 411쪽 중단 단위사업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411쪽 하단 자활근로 자체시행은 서울시 예산 조정 중으로 13억 3,057만 2,000원, 412쪽 하단 자활근로 민간위탁도 서울시 예산 조정 중으로 12억 7,000만원, 413쪽 상단 자활장려금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써 4억 8,651만 1,000원, 자활장려금은 2015년 12월 폐지 후 2019년 자활근로자에 대한 근로휴직 의욕고취의 일환으로 다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13쪽 중단부터 414쪽 중단 통장관련 사업입니다. 413쪽 중단 희망키움통장은 6,854만 5,000원을 감액한 5,261만 8,000원, 414쪽 상단 내일키움통장은 1,486만 3,000원을 감액한 1,132만 2,000원, 414쪽 중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54만 2,000원을 증액한 8,370만원입니다. 415쪽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2억 9,765만 4,000원, 415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액 시비로 1,915만원, 415쪽 하단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2,440만 5,000원을 증액한 8,664만 5,000원입니다. 416쪽 단위사업 자활주거복지 분야입니다. 416쪽 상단부터 417쪽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9억 5,912만원으로 전년도 간주예산인 사무관리비를 2019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417쪽 하단부터 418쪽 상단 주거급여입니다. 75억 4,027만 2,000원을 증액한 229억 1,027만 2,000원,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수 확대로 주거급여 예산을 증 편성한 것입니다. 418쪽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418쪽부터 419쪽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노후된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96만 2,000원을 증액한 5,88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717쪽부터 72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재원분담률이…….
마음이 급해 가지고…….
재원분담률이 50:50으로 구비분담률은 없으며, 4,386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1,524만원입니다. 717쪽 단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717쪽 상단 의료급여 업무추진은 전년 동일 1,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18쪽 중단 의료급여수급자 급여비용 지원은 전년 대비 4,262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는 6,6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08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겨울철 한파에 핫팩이나 은박지 담요라든가 이런 거를 사기에 100만원으로 부족해서 1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
지금 12명 정도 돼 있습니다.
예.
방한복도 저희들이 후원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케이블방송 수신료는 2007년 1월에 시행되면서 계속 2,500원에 묶여 있었거든요. 50:50이었는데 지금 케이블TV 방송료가 7,0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0원 부담하다가 7,000원으로 올라서도 계속 2,500만 했었는데 방송사에서 1,000원 올려달라고 2년 전부터 말씀하셔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올해 8월에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 보험료가 예전에 1만원 이하에서 1만 3,800원으로 올라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한 전체 89억 중에서 주거급여가 최고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주거급여 중에서, 과거에는 보통 임대주택을 많이 임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동네 골목에도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보다 얼마만큼 일반주택을 구입해서 지금 살고 계시나요, %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에 75억 증액된 거는 주거급여가 올해 10월부터 부양 의무자를 보지를 않아요. 부양 의무자를 보지 않으니까 내가 소득이 71만 9,000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주거급여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입 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매입 임대주택을 제일 많이 매입해서, LH에서 해서,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신청 중에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부족한 대신 일반주택을 많이 매입이라든지 또 전세를 얻어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전세를 얻어서 주는 건 전세 임대고요. 지금 골목마다 하는 건 매입 임대라고 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저소득자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건 LH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75억 증액된 거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폐지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23%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17쪽부터 720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넘어 가 버렸어?

남궁역위원장

하세요.

이영남위원

넘어 가 버렸어.

남궁역위원장

아니, 하셔도 되요.
재혁

권재혁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남궁역위원장

물어보세요.
재혁

권재혁위원

413쪽 희망키움통장 한 6,000이 감액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위원님들도 매번 지적하셨고요. 이게 제도는 좋은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상해서 남아도는 부분을 많이 감액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418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이거는 지원을 현금으로도 해주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전부 현금으로 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인당 21만 3,000원이고요. 2인일 경우 24만 3,000원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이번에 주거급여 나가는 겁니다. 전액 현금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가 LH에서 매입하는 게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번에 매입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요. 25개 구청 중에 저희 구청이, 다른 데는 7, 80세대가 내려 왔는데 우리 구청이 500세대 이상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기도 많이 힘들었는데 LH에서 동대문구에 매입주택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려고 신청해놓고 대기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500명 신청한 중에 지금 90번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달에 30명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인기가 좋다고 봐야 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매입 임대주택이 전세 임대주택보다는 깨끗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영구 임대주택이 있고 매입 임대가 있고 전세 임대가 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공공임대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심사는 어떻게 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1순위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LH나 SH로 넘기면 거기서 지정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직접 통보를 해줍니다, 언제 계약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다는 거.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LH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잖아. 그러면 이거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죠, 주위에서 알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기피하지는 않…….
재혁

권재혁위원

이웃지간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니, 임대주택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 동네에서,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다세대주택을 사가지고 정부에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이게 임대주택이다, 매입 임대라는 거를 모르죠.
재혁

권재혁위원

주위에서 모른다. 그리고 415쪽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운영은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한감리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사랑센터 5층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돈은 어떤 대상, 어떤 식으로 쓰고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18세 이상 64세까지 노동능력이 있거든요. 노동능력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일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센터에 보내서 일을 시켜서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거죠.
재혁

권재혁위원

이건 몇 개월, 얼마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자리를 처음에 가면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3년까지 저희들이 일자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일자리를 얻어서 탈 수급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89억이 증액이 됐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은 뻔히 알지만 전년 대비 일한 업무실적에 따라서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과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79억 예산 증액된…….
세찬

오세찬위원

89억 4,700만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89억 중에 75억이 주거급여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11억이고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여기에서 해서, 크게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 구 사례는 어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거급여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전체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폐지돼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0월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600가구가 늘었거든요, 두 달 사이에. 내년에는 1,000가구 이상 늘어날 거로 생각해서 예산이,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거기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많이 편성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곡할인 같은 것은 상당히 감액 편성이 됐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양곡할인은 이제까지는 60:28:12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국비가 농림축산부로 이관이 됐어요. 예전에는 저희 구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갖고 농림축산부에 돈을 줬는데 이제는 농림축산부에서 직접 쌀을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산 잡은 것은 택배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택배비가 1억 1,600이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택배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쌀값이 아닌 택배비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만 줍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들한테만 나갑니다. 차상위계층도 있고요. 일단 차상위계층은 50%부담이고요. 수급자는 10%만 부담입니다, 쌀값.
세찬

오세찬위원

본인들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타 구 사례는 지금 알 수는 없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타 구도 거의 비슷…….
세찬

오세찬위원

내가 첫 질의가 뭐였냐 하면 우리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증액 편성을 받았을 때 국·시비 대비해서 다른 타 구하고의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일을 했냐, 사회복지과에서 전년 대비 일을 잘 했으면 국·시비를 더 많이 타왔을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일하고는 상관없고요. 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하면 그거에 대비해서 드리는 거고,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일곱, 여덟 번째 수급자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서울시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리면 그대로 다 가내시 잡아서 내려 보내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을 잘한다고 한다면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거 같고, 일단 우리 직원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빨리 빨리 조사해서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시간이 오늘 못 끝나면 내일 연장합니까?

남궁역위원장

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시간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12시까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해야지, 뭐.
재혁

권재혁위원

내일 토요일 시간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청에 전기차, 이번에 우리 연수 나가니까 어디에서 엑스포를 했는데 전기차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그래요. 행정청에서 와서 많은 차들을 계약하고 갔다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진짜 전기차를 외면하는 거 같아요. 지금 한 번 충전으로 300km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전기차를 쓰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 종일 다녀도 100km뿐이 못 다닐걸?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전기차는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 1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세찬

오세찬위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한 3개월 정도의 거리측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서류로 받아볼 수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3개월 거리측정은 아니고요. 매일 조사할 대상이 있으면 계속 방문 나가기 때문에 차에 운행거리는 있을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참고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차를 잘 썼으면 다른 복지국에도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을 해주려고 그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장 전기차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타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리도 안 나고 좋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한 번 충전으로, 1일 평균 내 생각에는 7, 80km도 안될걸?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거기 이번에 가보니까 차량은 비싸지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동대문구 예산도 없다면서 그런 거나 지원받아서 차나 바꾸지 그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 500만원만 내고 지원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복지과가 제일 먼저 샀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제일 먼저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했어요. 이런 거로 상주는 건 없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700몇 페이지 한다고 안 했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아직 안 끝난 거야?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700몇 페이지 간다 그랬는데 막아 가지고…….

이영남위원

아니야, 아까 없다고 했었어요.

이순영위원

없다고 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이영남위원

예.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