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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134회 제본회의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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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병성

최병성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강연수 위원님,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을 선임하고 10월 7일부터 2일간에 걸쳐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승인안

이준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다섯 개 특별회계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운영의 내실화와 긴축운영을 위하여 심층적인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와 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59억 3,1632천원보다 106억 3,671만 4천원이 증액된 2,265억 6,834만 6천원으로 제출되었으며,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8페이지까지 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경제변화에 따른 지방세수입의 변화,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 중에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과 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분 발생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증가분의 내역,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 예결 특위를 운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결과 제2회 세입·세출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신규발굴사업을 지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그에 소요되는 필요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의 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사업의 수행과 현안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대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방향은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다고 보여 지며, 다만 추경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사업에서 소요부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거나 일부사업에서는 과다계상에 따른 과도한 삭감이 있었는바, 사업과정상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당초사업 수립시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신중한 검토로 그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200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내 마무리하기로 계획된 주민숙원사업이나 필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낭비성 없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음성군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요망합니다. 삭감사유별 내역으로는 농림과 소관 산림지원개발항 시설비 세목, 사업명 음성군 산림종합관리계획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요구액 1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 종합관리계획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998년부터 2007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4차 지역산림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바, 기존의 계획을 좀 더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림종합관리계획수립 이전에 기존계획에 대한 타당성 산림행정의 계획에 대한 부합성 정도 등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3,671만 4천원이 증액된 2,265억 6,834만 6천원으로 총규모 요구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림자원개발 항목에서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원안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의장

강연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에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산회

한철

이한철출석의원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