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제1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확인에 수고가 많으신 이준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은 주요토목공사, 하천개수, 농업시설의 신설 개수정비를 담당한 주요부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견실 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건설행정 추진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10일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10건 중 8건은 완료가 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 잦은 사업계획변경 지양으로써 사업추진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 조치결과로는 당초사업 계획 설계수립 시 철저한 현지 확인 및 검토를 통해서 현장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장과 부합되지 않고 또 일부 주민들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설계를 할 조사당시라든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회 구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실적이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운영회 위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는 안전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련업무협의회를 설치해서 매년 지역재난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사용 시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실질적인 운영을 저희가 하지 않고, 일부 서면 심의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은 음성군은 크게 발생이 되지 않아서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편리성을 감안을 해서 서면으로 했던 사항인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재난에 대비를 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직원친절교육입니다. 인·허가 처분을 하는 실과 등에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민원접수가 일부 있고 해서 특별교육에 노력을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는 금년에도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고, 일부 인·허가 부서에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민원인에 특별히 친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소 업무가 폭주를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 응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친절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각종 책자나 홍보책자의 적정정비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나 안내책자 등 업무관련 책자를 다량으로 제작을 해서 일부 사장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방제계획서 또는 재난관리계획서를 제작을 해서 관련 부서나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홍보물은 되도록 제작을 지양하고 필요한 부수에 의해서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금의 적극적 활용으로서 저이율 시대를 맞이해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입금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최저적립액을 3년 동안에 지방세에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어서 재난예방활동에 사용하며, 2001년도에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량용 어린이 안전 카시트를 29개, 재난관리 대비 라이프백을 두 개 해서 78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 2002년도에는 어린이 안전제고를 위해서 어린이 안전그림책 제작 등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에 용역을 들여서 과업을 추진한바 있어서 작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안전그림책을 제작을 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배부를 해서 운영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서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음성군이 재난관리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또 거기에 수상을 하는 이러한 성과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활용을 해서 기금효율화에 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검사 철저인데, 저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철저히 해서 하자 발생에 따른 군비 손실이 경감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이전공사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다시 군비가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중에 토목공사 76건, 기반조성 분야에 185건, 재난방재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107건해서 368건을 하자검사를 한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재투자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로점용료 조기 징수 건입니다. 도로점용료 체납자 및 체납액이 과도한바,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체납액을 줄임은 물론 처음부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점용료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반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도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따른 읍·면 시달을 1월 달에 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10건에 93만 6천원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농촌가로등 문제입니다. 농촌가로등 보수실태를 보면 고장신고 후에도 기간이 많이 지나야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로등 보수에는 좀더 신속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며, 농촌가로등 업무는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가로등 유지보수에 따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저희 참모회의 지시에 의거 지난 1월 17일자로 업무를 읍·면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1월 20일자로 배정 조치를 해서 현재에는 기존에 가로등 방범 등은 읍·면장 주관 하에 관리하도록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늑장 대처라든지 보수지원에 의한 군민들의 민원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지적하신 붕괴위험교량 조치입니다. 위험교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상 교량이 88개소의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대부분 D급, E급 교량은 없으며,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조치를 해주셔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도 병암교와 삼생교를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 E급은 판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D급하면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나 구조적 결함상태로 조속히 보수나 보강을 해야 하는 시설이 D급입니다. 그런데 C급은 보수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시설로서 현재 교량 상태가 지속될 경우는 사고 유발할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C급, D급은 없는 상황으로 기존에 안전진단을 한 교량은 예산조치가 허용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재 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 확보에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공정한 건설행정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군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 및 형평성 있는 건설행정 추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은 읍·면별 사업배분 방식이 아닌 군도 노선별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가능한 한 5년 이내 완료하도록, 즉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 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음성군이 군도노선 연장이 163.5㎞에 미포장 연장이 77.8㎞입니다. 포장률은 52%에 달해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중기계획 연장이 매년 1.54㎞로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돼서 읍·면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이 앞으로는 시장, 군수라든지 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국가시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해당 9개 읍·면 중 1개 읍·면에 제일 시급한 농어촌도로, 제일 시급한 군도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해서 읍·면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라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서 원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