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17일자로 집행부는 한상한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한 상주시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한상한부시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척 무겁고 송구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 3일 불의의 사고결과 지방자치관련법에 따라 부득이 부시장인 제가 2월 17일부터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부임 이후에 시민운동장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결과를 접하고 보니 특히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 시정을 크게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다시 심려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장직무를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제까지 저의 모든 행정경험을 살리고 1,100명의 동료공직자들의 합심으로 민선이후 최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맡겨진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겨진 시민운동장사고 사상자 보상문제를 비롯해서 5·31지방선거와 지역안전대책, 2단계공공기관유치활동, 그리고 민선3기 마무리와 재난계획업무 등 당면한 현안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정방침과 업무추진계획에 따라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이 도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개의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지난 2월 7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한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한보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의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지방세감면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개정법령 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무쏘 픽업, 코란도 벤 등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소유자동차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별도의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현행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수도권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이를 매각하고 수도권이외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단체간 감면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감면하고 여타 안은 상위법령 조문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은 지난 2005년 10월 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상주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업체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차원에서 지방세법 제9조의 이 규정에 의거 지방세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에 대하여 2006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를 면제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김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전거축제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피해자 시세감면 동의안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지난 2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윤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모동면 이동리, 신천리, 신흥리, 모서면 삼포리, 지산리, 화동면 이소리, 신촌리 일원 98만 7,522㎡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은 고랭지신선포도재배단지조성, 고품질포도생산기반정비 및 시설현대화, 상주고랭지 신선포도 유통·가공단지조성, 상주고랭지 신선포도 브랜드 명품화사업추진, 상주고랭지 신선포도 체험·관광사업추진 등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첫째 관내 포도재배농가전체가 특구지정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강구, 둘째 축제사업비가 다른 특산물축제와 비교할 때 과다함으로 형평성재고, 셋째 특구명칭을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으로 재검토, 넷째 특구지역 권역내의 포도작목반 전체를 특구에 편입시켜 지역간 작목반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 4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은 사업비 30억 2,730만원으로 상주 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된 연구 및 공장동 2,192㎡를 증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고랭지신선포도특구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방자원개발센터 증축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상정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