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철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상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을 박물관장으로 하는 “상주박물관”사업소의 개관을 앞두고 「문화재 보호법」「국립박물관 소장 유물대여 규칙」「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에 의거 각종 유물의 대여복제를 조기에 용이하게 승인 받아 사업소 개관 준비를 원활하게 하며, 상주문화권 유무형 문화재 및 민속자료 등의 수집보관전시와 민속 문화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관한 대중교육과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충의사의 운영과 시설물관리 등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소를 설치하고,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읍면의 하부행정기구인 「부읍면장」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원 총수 1,155명에서 32명을 증원하여 1,187명으로 하는 안으로써 사업소 및 담당의 설치와 인력이 보강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상주박물관에 13명, 총무과내 공무원단체담당에 2명,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에 4명, 도시과 지리정보담당에 3명,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에 2명, 지역혁신기획단 신활력담당에 2명, 인력이 보강되는 내역으로는 새마을과 체육지원담당부서에 2007년 도민체전준비요원으로 3명,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부서에 사업별 예산제도 변경시행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1명,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부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1명,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부서에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요원으로 1명, 환경보호과 환경미화담당부서에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에 따른 수거운반 운전원 보강으로 1명,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요원 보강에 1명 등 34명이 증원되고,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시설 무인화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2명을 감원하여 총 32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증원코자 하는 32명을 직종별, 직급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일반직에 28명으로써 5급에 1명, 6급에 3명, 7급에 8명, 8급에 6명, 9급에 10명이며, 연구직에 2명, 기능직에 2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으로 박물관 준공에 따른 상주박물관 사업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업무를 전담하게 될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등을 전담하게 될 복지기획담당의 신설,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지도 전산화사업 등을 전담하게 될 지리정보담당의 신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설치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전담조직인 복식부기담당의 신설, 현행 지역혁신기획단내에 혁신분권담당과 기업유치담당의 조직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변경하고 신활력담당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며, 이외 2007년도 도민체전 준비 등 신규사무의 발생분야에 필수불가결한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거나, 또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마련되긴 하였으나 표준정원 1,159명에는 32명이 많고, 보정정원 1,193명에는 6명의 여유인력 밖에 없어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488개 리통, 2,057개 반을 491개 리통, 2,079개 반으로 3개통 22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성면 이화리에 공성문화마을 조성으로 1개반을 신설하고, 남원동 3통에 현대하임파크 신축으로 2개반을, 남원동 9통에 이원시티빌의 신축으로 3개반을, 남원동 20통에 선경드림빌의 신축으로 1개반을 각각 신설하며, 계림동 12통에 강변금은햇빛마을 연립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330세대로 늘어나면서 비대하여 강변하이츠타운, 상원그린타운, 강변금은햇빛마을 149세대를 20통으로 분통하고, 12통의 8, 9, 10반을 20통의 1, 2, 3, 4반으로 하며, 12통의 2반을 분반하여 20통의 5반으로 신설하고, 동문동 3통 4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나성, 아성하이빌 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하고, 신흥동 4통 2반에 세영첼시빌 22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비대하여 세영첼시빌을 분통하여 2개통 12개반을 신설코자하는 안으로써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으로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대 리통반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