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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수 의원 발언

95회 제1총무위원회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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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일이면 농작물에 유익한 단비를 뿌려준다는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입니다.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점차 그 생동감을 더해 가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한해 더욱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모두 다 함께 소기의 성과 있으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소관의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의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소관의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55쪽입니다. 부의안건 55쪽 의안번호 제1020호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번, 조례안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개정사항입니다. 소액지방세 수납관련조문이 당초「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번, 주민세 수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종전까지는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만 납세지 착오를 수정신고 할 수 있던 것을 소득세할 주민세도 수정신고 납부대상으로 신설되어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번,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며 또한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라번은 2005년도에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에 대한 고려없이 산출세액의 1/2을 7월달과 9월달에 2회로 나눠서 고지하던 것을 재산세와 그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달에 전액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편의 증진은 물론 징세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6쪽이 되겠습니다. 56쪽 마번,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중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 불형편 문제해소를 위한 조문신설입니다. 끝으로 바번은 담배소비세율을 조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0일 담배소비세율이 인상되어 지방세법시행령에 신설되어 있었으나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229조로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저가담배는 현재 유통되어 있지 않고 있어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번 참고사항으로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이해관계인, 단체, 주민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설이나 폐지는 없습니다. 57쪽부터 75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81쪽 의안번호 제1021호 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해 8월 4일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3개항이 추가되어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2쪽부터 8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 주민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설이나 폐지도 없습니다. 모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현행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것을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고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납기를 조정코자 하며,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고 또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에 있어서 담배소비세율 조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저가담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며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자구수정과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 조례 규정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2005년 8월 4일「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유인물 95페이지입니다.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안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입니다. 구성원은 주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회원, 기술자격취득자, 관련협회임원, 공무원 등입니다. 안4조와 관련입니다. 위원회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결정방법,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5조와 관련입니다. 회의소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인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일반정족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12조와 관련입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 간이상수도설치, 보안등공사 보도블럭설치,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을회관신축 공중화장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입니다. 안13조와 관련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자격 감독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대학교수, 교사로서 해당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건설관련단체, 또한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새마을지도자 또는 부녀회장으로서 해당공사에 지식을 갖춘 자 등입니다. 시공과정에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17조와 관련입니다. 위원회 참석위원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당은 10만원이고 여비 및 교통비는 공무원 5급 상당에 준하여 주며 자문비는 20만원, 감독수당 하루 2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7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이 지역주민의 우선적 고용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 및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선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체육시설 골프장입니다. 지역 내 시유임야를 체육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민간자본을 조기에 유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지역 내 시유임야 처분입니다. 위치는 모서면 호음리 산109번지 외 1필지입니다. 처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입니다. 면적은 289,000㎡입니다. 약 87,469평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음리 산109번지 지적이 67,041㎡입니다. 처분면적도 역시 67,041㎡이며 공시지가금액은 2,373만 2,000원입니다. 다음 호음리 산127번지 임야 지적이 225,322평입니다. 처분면적은 222,113㎡입니다. 추정금액은 7,862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총 지적에서 처분면적을 제외한 나머지가 3,209㎡로 약 97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971평을 제외하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금번에는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처분계획입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며 매각시기는 금년 5월경이고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에 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주무부서인 산림과의 의견입니다. 상기 매각대상 재산은 경상북도 고시 제2005-12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되었으며 매수신청자가 도시과-2798호 2006년 3월 7일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16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서입니다. 처분란에 토지2필지 면적은 289,154㎡, 추정가격은 1억 236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처분대상 목록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8번지 67,041㎡이며 또 127번지 222,113㎡입니다. 매수희망자는 동승레저 대표이사 박용민입니다. 동승레저는 전에 영동레저인데 상호변경을 금년 1월 31일자로 했습니다. 다음 관련법규 18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0조 하단입니다. 저희들이 이 경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38쪽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86페이지 제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이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09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 2억원미만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격으로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 외에 따로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당해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사항을 건의하며,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고, 기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를 철저하게 예방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의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코자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도 200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체육시설지역 내 시유임야에 대하여 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민간자본을 조기에 유치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각대상 재산은 모서면 호음리 산108번지 외 1필지 등 2필지 289,154㎡이고, 경상북도 고시 제2005-121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체육시설지역내의 시유임야로써,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동승레저에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코자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지역개발을 조기에 촉진코자 본 시유임야를 매각하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홍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호음리 산109번지하고 127번지를 매각코자 결정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최인홍위원

그 당시에 임대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하느냐에 대한 수익....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검토했었습니다.

최인홍위원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임대를 할 경우에 우리가 현재 공시지가의 1/1000을 기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 102,000원정도, 그러니까 사실 1년에 10만원 받아서 89,000평 되는 것을 이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게 안 좋느냐 그런 의견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최인홍위원

1/1000의 임대수익이라고 하면 매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격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홍위원

감정가격의 1/1000을 임대수익으로 하는 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아닙니다. 감정가격의 1/1000 그렇게는 못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미시의 산동면에 가면 산동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미시에 체육시설로 봐 가지고 가격을 높여 가지고 대부료를 부과했거든요. 했는데 소송을 사업시행자 측에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해서 구미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이래서 “당초에 있던 공시지가 가격으로 1/1000을 받아라” 이래서 구미시에서 곤혹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최인홍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변경계획안에 들어가지 않는 약 3,209㎡가 남았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971평입니다.

최인홍위원

그건 매각하는데 빠졌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빠졌습니다.

최인홍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만 팔고 놔두면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900평을....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은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권유를 해서 이것도 마저 사라고 하든지 이렇게....

최인홍위원

마저 사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이 팔아야 되지요. 그것은 팔려고 하면은 그것 손바닥만한거 놔두면 버리는 땅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별개이거든요.

최인홍위원

별개이든 간에 떨어져 나가 있어도 같은 가격에 묶어서 팔아야 되지 도시관리계획안에 있는 것만 사고 그 나머지 약 900평을 나뒀을 때는 동승레저에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나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묶어서 팔아야지 옳은 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 관계가 또 그것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최인홍위원

수의계약이 안 되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안되고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요.

최인홍위원

경쟁입찰을 하든지 간에 같은 가격을 받아야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것은 산림과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권유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땅, 골프장에서 동승레저에서 필요한 땅 예를 들어 8만평만 사고 나머지 찌꺼기 조금 남은 것은 안사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도 안 되고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권유를....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권유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같이 묶어서 팔아야지 옳게 받는건데 이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권유가 아니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8만여평을 수의계약을 하실려고 하는 거 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렇다면 평당 단가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감정가가 나와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위에 109번지는 평당 현재 공시가격은 1,170원정도고요. 밑에 127번지는 1,154원정도인데 이게 감정을 하면 배 이상 2.5배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용연위원

만약에 경쟁입찰을 한다면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 경우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안되지요. 수의계약에 의하니까....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도시계획 사업자한테 팔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과정이 일종의 특혜를 시민들이 볼 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골프장이 만들어서 상주시에서야 세수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현 주민들 정서는 반대하는 정서도 많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농민회 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황용연위원

찬반의견이 팽팽한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8만여평을 그렇게 한다면 특혜 쪽의 이야기도 나오리라고 볼 수도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볼 수도 있습니다.

황용연위원

8만여평을 그 정도 감정가에 산다면 상주시민 누구나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체육시설로 고시해준 자체가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한 수순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은....

황용연위원

왜 그것을 도시계획 체육시설로 구태여 해서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잖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자기들 부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황용연위원

부지 안에 있든 부지밖에 있든 그것은 관여할 바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혹이 제기 되지요.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황용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골프장 내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내에 있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과장님 설명을 바로 하셔야지 이것을 잘 모르니까 밖인지 안인지 잘 모르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는데 이것 시설결정 해줬는 부지 내에 있으면 골프장하는 데 18홀 하는데 중간에 2홀을 비워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시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게 아닙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특혜는요? 그 내에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지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 질의는 102쪽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2만원 있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감독자 수당 2만원 이거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이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공기가 만약에 공기 내에 계속 주는 겁니까? 한번 주고 마는 겁 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000만원공사이상 2억원미만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감독을 매일 준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많고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정에 이래서 우리가 각 시행부서에 저걸 해놨습니다. 연락을 해서 계장들하고 직원들한테 기술직들한테 이게 공사별로 주요한 공정, 예를 들어서 레미콘 타설을 한다든지 철근을 조립을 한다던지 이럴 때 필요한 만큼만 참여를 하고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그건 말이 안 되는 예깁니다. 공사를 하면서 중요한 철근을 조립할 때, 아니면 레미콘을 칠 때 만약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 계속 관로를 묻는데 공기 내에 관로를 묻지 하루 만에 묻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 상주시에 일반적으로 봐서 3,000만원이상 2억이하가 거의 1년에 200~300건 되잖아요? 공사로 봤을 때 그럼 공기로 해 가지고 1건에 보통 90일 같으면 2만원하면 2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그럼 이 예산이 1년에 예산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이것을 지금 수당은 좋은데 그럼 수당은 주지 말고 자기 동네의 감독을 하니까 전처럼 명예감독자로 하면 되지 여기 수당주고 여기 취미하는 데 돈 주고 이래 가지고 끝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습니다. 봤을 적에 수당 2만원 준다하는 게 그리고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이것도 지금 마을에 가면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시내에서 불러서 가야 됩니다. 관련업종에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경력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상주시 금액이 안 맞으면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사실상 계약부분만 하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을 같이 업쳐서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각 공사 3,000만원이상 각 공사가 대부분 마을진입로 아니면 배수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상하수도.... 이런 것인 데 이게 공정 다 들어갑니다. 그럼 과장님 얘기했듯이 감독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부 할 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할지도 모르고 공사하는 사람이 명예감독한테 연락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공사하는데도 안 맞고 이 시행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 여기 계약심의회는 필요할지 몰라도 주민참여감독자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상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안 해도 잘되었어요. 수당을 안주고 그냥 명예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5월달부터 시행이 되면은 예산이 당장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산 어디서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는 거리가 많이 먼 겁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법을 제정해놨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법은 제정해놔도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우리가 지금 수당이것은 이런 표준안이지, 우리가 령은 해놔도 상관없잖아요. 안줘도....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조례 수정을 해서 삭제가 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시에 예산형편하고 그리고 면단위에 가서 이런 지금 참여감독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물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행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사실상 수당문제는 우리가 인근 문경이라든지 김천, 이런데서 주는데 상주만 안준다면 또 말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문경 이런 데는 몰라도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면지역에 가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 이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봐 가지고....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귀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없으면 상주 시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감독을 할 것도 아니고.... 9항에 보면 부녀자나 새마을지도자도 공사 부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새마을지도가 그냥 해도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굳이 예산을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주시 실정으로 봐서는 200건 같다, 200건이다 이러면 공사기간이 기본이 90일입니다. 그럼 한 건에 200만원예요. 그럼 200건 같으면 4억입니다. 그냥 나가는 돈이 그렇잖아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요한 공정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공정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듯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은 관로를 하면 관로가 계속하지.... 하여튼 이 부분에는 본인이 봤을 때 주민참여감독자 수당부분을 이 부분을 수정하든지 본인이 이것은 우리 상주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다음부터 할 때에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냥 이걸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는.... 지금 기준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요. 경상북도가 어떻게 하는지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운용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당장 보조 맞추는 데 그럼 당장 줄려고 하면은 예산은 어디서 줄 겁니까?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시설부대비 쪽의 일부를 사용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예산은 승인된 게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는데 시설부대비를 거기 쓰게되면 되려 공사가 완벽한 공사 안 되지요.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하여튼 현재 예산이 안 서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셔야 되지 예산도 안 세워놓고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당장 조례가 공포되면은 그때부터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렇다고 이게 금액이 작으면 상관이 없지만....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 우리 이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충분한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일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당지급은 시자체내에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개정안이 왔을 때 이 수당을 주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김진욱 위원 말씀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만원 이거 말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예.

김기수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진욱

김진욱위원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김기수위원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확보를 한 후에 어떤 규정이 완벽한 규정이....

김기수위원장

내부규정을....
진욱

김진욱위원

내부규정을 마련 후에 지급하는 걸로....

김기수위원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부규정이 확실히 확보가 되었을 때....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부터 수당을 주는....

김기수위원장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위원님의 질의는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은 시의 자체내부규정이 완벽하게 나온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회계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회계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후 또 관계규정을 마련한 후부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용연 위원님.

황용연위원

예. 본 위원 생각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황용연 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표결한 결과 상주시 원안에 찬성이 6명, 반대가 2명으로 집계되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영농폐비닐의 수집·운반·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폐비닐을 수집한 부녀회, 농민단체 등에 지원하는 수집보상금의 적정 운영·관리로 청소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규 낫표 사용 및 인용법규의 명칭 변경, 시장은 농촌의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총괄 영농폐비닐의 수집 종합계획 수립, 영농폐비닐 수집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을 수집하는 다음 각호의 주민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방안, 보상금은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기금 등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관리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상북도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 운영 지침이고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 및 폐지는 없습니다. 뒷 페이지부터 129쪽까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포상금 지급 차등화 신고포상금을 1/2이하로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또는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개정과 환경부 고시 제2005-38, 39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개정,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신설 및 폐지는 없습니다. 135쪽부터 152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상주시생활폐기물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의 수집운반처리 등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폐비닐을 수집한 부녀회, 농민단체 등에 지원하는「수집보상금」의 적정 운영관리로 청소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의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영농폐비닐 수집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영농폐비닐 수집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을 수집하는 주민에게 지급되는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 수령 주체를 명확히 하며, 지급된 보상금은 마을 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상금의 타 용도 사용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코자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90년대 초부터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업용 비닐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농후 폐비닐의 수거처리가 미흡하여 농경지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되어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영농폐기물을 수집한 마을주민, 농민단체 등에 지급하는 수집보상금 지급단가가 서로 다르고, 지급방법 및 사용용도의 부적정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등 업무처리기준 통일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표준안이 마련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차등화하며, 계속적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삭제하며,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표준안이 마련된 것으로써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추가분 얇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의안번호 1033호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사항은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특수공시 선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공시의 내용과 6페이지의 특수공시의 사항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의 공시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정기공시는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실시하고 수시공시는 재정공시 수요 발생 시 수시로 실시합니다. 금번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으로 「상주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 조문내용과 부칙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관련법령과 조례표준안 및 심의의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4호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지원범위 등이 변경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와 2006년도 예산편성방침이며 기준이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용은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 및 관련법령과 방침 및 기준심의의결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상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며, 심의사항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특수공시 선정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시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등이며, 공시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누고 정기공시는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실시하는 등 본 조례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코자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는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써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24페이지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6년 4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근거법령의 변경과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기준을 강화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 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지원대상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고, 개인 또는 친목단체도 아니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하는 단체도 아니고,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대상을 강화하고 지원범위도 사업비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하되 자본적 경비는 제외하는 등 지원범위도 강화코자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의 표준안으로써 개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주박물관이 준공됨에 따라 유물전시와 시설물관리 등 박물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사업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명칭은 상주박물관으로서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경천대입구에 건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읍면의 하부의 행정기구인 「부읍면장」제도를 조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주시지역혁신협의회의장 권오상씨로부터 신활력사업추진을 위한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의견반영계획으로서는 지역혁신기획단에 신활력담당부서를 신설하되 6급은 무보직을 활용하고 7급을 2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장 일부개정조례안내용과 입법예고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박물관준공에 따른 사업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시행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 등 신규사무가 발생한 분야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현재 상주시 총 정원은 1,155명에서 32명이 증원된 1,187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보면 일반직이 28명, 연구직이 2명, 기능직이 2명해서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분야별 증원 인력을 보면 박물관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13명,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단체담당신설에 2명,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의 복지기획담당 신설에 4명, 신활력사업 담당에 2명, 토지종합정보망구축의 지리정보담당 신설에 3명 등과 2007년 경북도민체전에 따라서 한시인력으로 3명,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증가에 따른 운전원 보강에 1명,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 인원보강에 1명등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아파트신축으로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대 리·통·반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성면 이화1리에 공성문화마을조성으로 1개반 신설하고 남원동에 아파트 신축으로 총 6개반을 신설하고 계림동 12통에 연립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330세대로 늘어나면서 분통을 하였으며 동문동 3통 4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빌라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신흥동 4통 2반에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비대하여 아파트를 분통하여 2개통 12개반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상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을 박물관장으로 하는 “상주박물관”사업소의 개관을 앞두고 「문화재 보호법」「국립박물관 소장 유물대여 규칙」「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에 의거 각종 유물의 대여복제를 조기에 용이하게 승인 받아 사업소 개관 준비를 원활하게 하며, 상주문화권 유무형 문화재 및 민속자료 등의 수집보관전시와 민속 문화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관한 대중교육과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충의사의 운영과 시설물관리 등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소를 설치하고,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읍면의 하부행정기구인 「부읍면장」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상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6년 4월 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원 총수 1,155명에서 32명을 증원하여 1,187명으로 하는 안으로써 사업소 및 담당의 설치와 인력이 보강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상주박물관에 13명, 총무과내 공무원단체담당에 2명,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에 4명, 도시과 지리정보담당에 3명,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에 2명, 지역혁신기획단 신활력담당에 2명, 인력이 보강되는 내역으로는 새마을과 체육지원담당부서에 2007년 도민체전준비요원으로 3명,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담당부서에 사업별 예산제도 변경시행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1명,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부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1명,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부서에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요원으로 1명, 환경보호과 환경미화담당부서에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에 따른 수거운반 운전원 보강으로 1명, 청소년수련관 전기시설요원 보강에 1명 등 34명이 증원되고,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시설 무인화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2명을 감원하여 총 32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증원코자 하는 32명을 직종별, 직급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일반직에 28명으로써 5급에 1명, 6급에 3명, 7급에 8명, 8급에 6명, 9급에 10명이며, 연구직에 2명, 기능직에 2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으로 박물관 준공에 따른 상주박물관 사업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업무를 전담하게 될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등을 전담하게 될 복지기획담당의 신설,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지도 전산화사업 등을 전담하게 될 지리정보담당의 신설,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설치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전담조직인 복식부기담당의 신설, 현행 지역혁신기획단내에 혁신분권담당과 기업유치담당의 조직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변경하고 신활력담당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며, 이외 2007년도 도민체전 준비 등 신규사무의 발생분야에 필수불가결한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거나, 또한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마련되긴 하였으나 표준정원 1,159명에는 32명이 많고, 보정정원 1,193명에는 6명의 여유인력 밖에 없어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488개 리통, 2,057개 반을 491개 리통, 2,079개 반으로 3개통 22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성면 이화리에 공성문화마을 조성으로 1개반을 신설하고, 남원동 3통에 현대하임파크 신축으로 2개반을, 남원동 9통에 이원시티빌의 신축으로 3개반을, 남원동 20통에 선경드림빌의 신축으로 1개반을 각각 신설하며, 계림동 12통에 강변금은햇빛마을 연립주택 신축으로 세대수가 330세대로 늘어나면서 비대하여 강변하이츠타운, 상원그린타운, 강변금은햇빛마을 149세대를 20통으로 분통하고, 12통의 8, 9, 10반을 20통의 1, 2, 3, 4반으로 하며, 12통의 2반을 분반하여 20통의 5반으로 신설하고, 동문동 3통 4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나성, 아성하이빌 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하고, 신흥동 4통 2반에 세영첼시빌 22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비대하여 세영첼시빌을 분통하여 2개통 12개반을 신설코자하는 안으로써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으로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과대 리통반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신현수위원

공무원 정원을 32명씩 이렇게 증원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연봉만 따져도 한 사람당 2,000만원하면 32명하면 6억 넘고 요사이 시민들 정서가 보면 우리 시의원수당도 6%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물론 불요불급해서 인원을 증원하겠지만 특히 우리 4대의회가 마지막 의회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잘못하면 이 조례를 잘못 개정했다가는 혹시나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 나가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박물관 같은 것 이런 것 신설되는 사업소라든지 공무원 단체담당, 또 신설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또 그래도 한시기구, 도체 같은 것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니까 한시기구는 몰라도 증원되는 부분은 다음 의회에 미뤄서 그 사람들이 심의하는 게 안 낫겠느냐 더구나 저희들이 구조조정 한다고 계속해서 인원을 줄여왔는데 제가 봐서 32명이나 많은 인원을 갖다가 지금 늘리면 시민들이나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4대의회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박물관이라든지 신설되는 것은 도리없이 해주되 증원되는 부분은 그 당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새로 5대의회 때 심의를 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하고 증원된 부분을 줄여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신설되는 부분이 박물관이 13명, 그 다음에 도체기획단이 3명, 16명하고 한시기구 9명, 그러면 25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명인데 이 7명은 이게 지금 복지기획담당이라든지 복식부기담당 이런 게요. 그게 총 7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상주만 안 해 가지고 지금 위에서 졸려서 못살 지경입니다.

신현수위원

그럼 전에 70 몇 명 할 때 그 당시에 올려서 해주지 말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다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6월달에 할 때 지리정보담당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때도 인원을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내용으로 보면요. 이게 당장의 설치를 안 하면요. 이 업무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업무에 상주만 차질이 생기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우리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 상주시 인구는 11만으로 줄어드는데 예전으로 다 복귀가 안 되었습니까? 전에 자꾸 증원해 줘 가지고 그래서 증원된 부분은 다른데서 차출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32명 다 했다면 우리 4대에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박물관장은 행정직으로 할 껍니까? 아니면 기능직으로 할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관장은 현재 행정적 또는 학예관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인사위원회 열어봐야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수위원

그것도 행정직하면 욕 얻어먹습니다. 박물관장을 갖다가 그래도 학예관이나 이런 초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초빙해 와야 되지, 지식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앉혀 놓으면 욕 얻어 먹을 부분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하튼 7명을 감하고 증원되는 부분은 그러면 또 내에서 차출해서 쓰시고 또 필요하면 5대 의회에서 또 새로 올려서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로 5대 의원 올라오면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우리가 이것 다해준다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옥위원

박물관에 13명인데 증원이 13명이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박물관에 거기에 3개 담당을 신설해서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도 없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거기요. 우리 3개 담당인 업무담당, 학예연구담당, 시설담당 이렇게 할 작정인데 앞으로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인근에 상주시의 종합레져타운으로 그렇게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인력은 있어야지 추진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증원을 확보해놓고 나중에 레져타운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겠네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확장할 부분도 확장해야 되고 전시할 부분도 전시해야 되고 이게 종합레저타운으로 육성할 그런 업무를 이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지요.

김종옥위원

충의사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충의사도 같이 관리합니다.

김종옥위원

그럼 본 위원 알기로는 동학교당도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공보실에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시적으로 확인정도로 그치고 마는 겁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는 전담인력은 없고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거기도 유물전시관이라든지 동학교당에도 신축이 되고 있잖아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도 관련되고 있는데 사업소를 신설하기는 조금 시설이 적습니다. 적어서 사업소를 설치를 못하고 공보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옥위원

거기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동학교당의 유물이 전시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인을..... 사업소가 적으면 성주봉 사업 넣어서 전담관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박물관에서 전담관리를 하든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원섭위원

저도 신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설되는 어떤 기구, 즉 다시 말해서 박물관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나 또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보러도 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 연간 여기에서 만약에 생기는 수익이 대충 얼마정도로 추정을 했으며 또한 13명 인건비 지출이 연간 얼마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배원섭위원

지금요. 우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당연히 필요한 정원은 우리가 증원을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또 교육 자료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열악한 환경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현실에서 그런 계획된 부분은 없고, 무작정 우리가 신설된 경우에 인원을 정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사업과 거기에 지출되는 부분이 서로 상통해야 되지 만약에 거기에 안 되더라도 본전은 되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에 유물박물관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인력에게 13명에게 지급되는 연 인건비가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없고 얻어지는 게 없을 경우에 이게 과연 상주시세로 감당을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문제고 또 지금 함창명주박물관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으로 몰려서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배치인원이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다른 쪽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전국적으로 지방기초위원들도 감원이 되어 가지고 상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명에서 17명으로 주는 이런 현실,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관계로 우리 의정활동비라든가 이런 기준도 최하위급에 속하는 그런 인상요인들을 봤을 때 이렇게 무조건 우리가 공무원 숫자만 증원시켜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시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감독과 시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으로서 우리 시청에 감독과 견제를 하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고도화되는 전산화와 줄어드는 인력에 줄어드는 상주시민에 대해서 상주시청 직원만 불어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만약에 32명의 증원이 있을 때는요. 그 대비에 어떤 정도의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용역을 받아보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무분별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만 증원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집행부감독과 견제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년 줄어드는 인구와 이런 것에 비례했을 때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여기 승인자체는 시의회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책임감을 면치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우리 박물관 지금 현재 증원 13명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이 분들이 만약에 받아갈 수 있는 1년 총금액이 얼마정도인가 또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와 줘야되지 다른 것을 할 때 용역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이 중요한 것을 진단하고 하는데 대한 용역을 줘 봤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준 사례가 없습니다.

배원섭위원

없죠?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배원섭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편의상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용역비에 무분별한 지출,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고 짚어서 과연 13명이 우리 박물관에 필요할 것이냐 지금 박물관에 30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증원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찾아올는지 또 그냥 찾아오지 않을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13명이 거기서 그냥 먹고 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청 관내에 보직없는 6급들이 여기에 활용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현재 3개 무보직 가지고 박물관의 담당은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원섭위원

그래서 6급이 몇 명 들어갈 계획이예요? 거기에 몇 명 채용됩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3명입니다.

배원섭위원

3명. 그럼 지금 박물관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1개과가 소나 과가 늘어날 때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득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승인을 득했습니다.

배원섭위원

박물관장은 행정직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정원만 지금 행정5급 또는 학예연구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느 직으로 할 것인가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직으로 간다 소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배원섭위원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권한이 없지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신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박물관장은 우리 박물관 유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주박물관을 지금 건립준공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놨는데 여기에 교육적인 자료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봐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기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배려와 그냥 공짜로 보여주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1년 총 연간 얻어지는 수익이 얼마정도가 나올 것이고 인원이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을 것인가 대한 이런 지출된 대안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뽑아보시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사업적인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면 그 주변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입지조성도 가능한 이런 용역결과를 보고 했음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적인 인원을 채우기 위한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청공무원 증원되는데 있어서는요.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정수가 한 1/3이 줄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1인 담당하는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며 많은 질의 서비스를 요하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많은 공무원이 필요로 하다는데 효율성 있는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부분을 좀 직시하셔 가지고 이제 증원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늘리는 이런 방향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정원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현재 정말로 필요한 인원만 일부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상위에서 그렇게 못살게 군다고 하니까 거기만 정원을 늘리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감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면 박물관사업소에 13명이 증원되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연구직 2명이 박물관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박물관 같으면 일반직보다 연구직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기능을 봤을 때 박물관으로 봤을 때 11명이 기능직이고 일반직이고 나머지 2명이 연구직이다, 박물관에 이랬을 때는 사실상 박물관의 순기능을 하겠느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예연구담당에 연구직을 3명을 배치를 하는 안이 되겠는데 3명정도만 하면 박물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적으로 박물관이 우리가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 우리 자체 내에 만약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일정규모이상 되면 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우리 지금 박물관이 만약에 생겼을 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우리 학예연구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3명만 있으면요.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3명을 잡아놨는데 전문박물관이 등록되면 이런 지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2명 외 1명이 더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러니까 1명은 현재 공보실에 하잖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 연구직 2명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최소한 3명이 해야지....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것은 공보실에 기존 학예연구사가 한 명 있는데 이것을 하나 감해 가지고 거기로 보내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되지요. 2명은 말하자면 더 늘어나고 1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봐 가지고 혹시나 박물관의 순기능은 연구직이 많아 가지고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본 3명이 정원이지만 그것보다 더 해 가지고 항상 다른데 용역주느니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박물관도 있는데 자체 내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3명을 해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명이 증원인데 지금 박물관은 사실상 연구직 이라든지 학예직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일반직이 더 많아가지고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박물관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박물관에서 전통의례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충의사도 관리하잖아요.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적에 박물관에 맞는 연구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더 많아야 되지, 우리 만약에 건설과에 기술직이 더 많아야 되지 행정직이 더 많아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적에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의 순기능을 할 수 있을려고 그러면 박물관에 필요한 인원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들이 거기서 행정을 보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을 보조하기 위한 학예사라든지 연구사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연구사가 하는 일은 명시를 해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만약에 박물관에 봤을 적에 거기도 일반직이 더 많은지 아니면 거기는 학예사나 아니면 연구관이 더 많은지 우리의 기능이 사실상 박물관에 총괄적으로 관리는 일반직이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다른 박물관에도 일반직이 더 많습니다. 연구직 보다....
진욱

김진욱위원

많아도 될 수 있으면 좀 기능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사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물관인데 거기에 일반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 행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학예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한명 있어서는 박물관이 아니지요. 다음에 어떤 자료가 왔을 적에 그것을 연구를 할려고 하면은 연구직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학예연구사를 너무 많이 늘려 놓으면 상주박물관 하나보고 또 다른 지표조사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3명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연구사만 많이 늘려 놓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면은 상주에 공사를 할려고 해도 문화재지표조사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됩니다. 앞으로는 상주 전역이 문화재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길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용역을 돈을 주고 하면서도 그 기간을 못 맞춰요. 이런 실정인데 어차피 박물관이 생길 때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딱 제안된 인원 3명, 그 다음에 할 때는 2명 더 담당이라든지 직원을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자꾸 행정직 쪽에서 일반직 쪽으로 자꾸 늘여서 하는 것 보다는 박물관의 기능에 맞도록 좀 연구사를 늘리자는 겁니다.
세근

이세근총무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3명만 있으면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진짜로 이것은 일반직을 줄이고 학예연구사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직급별 조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것은 운용을 하면서 우리가 활성화 되도록 그 당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제기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게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