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28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5-15

민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도중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바,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일정 및 요구사항은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찬·김정수·이영남·민경옥·권재혁·김남길의원 외 1명 찬성, 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세찬·김정수·이영남·민경옥·권재혁·김남길의원께서 한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세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정수·이영남·민경옥·권재혁·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1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 경사가 급하고 강우가 여름에 집중되어 수자원 이용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한국수자원공사 통계에 의하면 전체 수자원 총량에 26%만 이용이 가능한 물부족 국가로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1.6배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1인당 연 강수 총량은 세계 평균에 약 6분의 1에 불과하고 물은 무한정의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물의 중요성을 잊고 쉽고 편하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다시 재생되기까지는 그 과정이 길다 하며,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절수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물낭비가 많은 화장실에 대해 절수를 강제하여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절수 설비 및 기기설치, 미설치자 이행권고 및 벌칙,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종류와 기준 등에 제반적 기반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한 절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를 설치하도록 신설 규정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수도법」을 적용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미설치에 대한 이행권고,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제5조의 신설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물은 사용하기 쉽고 무한정의 자원이라는 일상의 생각으로 여느 소비량보다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실 용수에 대하여 절수를 위한 설비를 강제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관계법에 따라 벌칙을 정하는 것으로 자원보호와 환경오염방지 등의 보호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세찬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절수기 설치, 이건 100% 취지는 좋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이라면 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또 개방형이 안 있겠습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절수기를 설치하는 데도 무리도 없고 할 건데 개인이 개방을 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강제성, 자발성 어느 쪽일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이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청소과를 포함해서 지금 48개가 있습니다, 청소과에 30개, 공원녹지과에 10개, 치수과 4개. 그렇게 있고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하는 건데 62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절수하는 사항은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하고 변기에 대한 절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5ℓ 이하, 그러니까 생수병 2ℓ짜리 2개 반 정도 이하로 해야만 절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고, 변기는 6ℓ, 3개, 그래서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한 1만원 정도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변기는 약간, 6ℓ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낮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ℓ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안 해 봤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절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1만원 정도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절수가 수압이 낮고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방형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데 과태료 규정이 조례에 보면 상당히 강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적인 실태를 해야겠지만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압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탱크로리에 보면 그 안에 벽돌을 넣는다든가 물병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도 절수에, 환경부 조례에 보면 그것도 절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할 사항,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돼야 조사를 하고 조례가 통과될 때 계몽을 하고 이런 행정은, 그 전에 다 조사를 해서 몇 개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그러면 조례 없을 때는 절수 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명확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한다는 거지 지금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순영위원

조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이미 절수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변기에 대해서 약간, 수압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걸 조사한다는 얘기, 지금은 실질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몇 번째로 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는데…….

이순영위원

그러면 뭐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 물론 절수지만 이런 조례는 지금 할 게 아니라 먼저 나서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도 25개 구 그거를 뽑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나 조사 안 해 오고 뭘 대답하려고 거기 섰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조례는 각 구에 지금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순영위원

우리가 제일 늦게 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됐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에 조례는 지금 25개 구청이 다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조례가 일부 개정을 한다면 이에 대한 것을 완전히 파악하고 오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절수를 위한 이런 조례는 아주 적당하고 좋다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그거네요. 그런데 절수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세세하게 과장님께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좋은 조례안을 통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것에만 한정이 되는 건가요? 「수도법」에 보니까 숙박업소나 체육시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곳들인데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로 사용되고 있는, 또 숙박업소 이런 데도 절수나 이런 사항들이 다 설치되어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절수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수에 대한 것은 「수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수에는 해당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니까 과태료, 제87조에 보니까 과태료에 3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래서 굉장히 센 과태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민간 개방형에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수기기가 설치가 안 될 경우에 몇 번에 권고사항을 한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과태료 규정에 보면 미설치할 경우에는 300만원입니다,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를 설치했는데도 불이행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경고나 이런 절차는 아무래도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규정상 좌우지간 첫 번째 위반하면 50만원, 두 번째는 70만원, 세 번째는 100만원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과가 강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홍보라든가를 많은 철저를 기해야 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네요, 절수하는 설치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규정은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수돗물의 절약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업무하시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절수하는데 가격이 1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다 해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전반의 사항은 일단 이런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건축과에 통보해서 건축 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건축한 거에 대해서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0㎡ 이상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64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규정으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거꾸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하니까 자기는 개방화장실을 취소해 달라 이런 우려도 사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해서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부과한다면 약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를 통해서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일방적으로 개방화장실도 아닌데 전부 다 절수하라는 이런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홍보나 이런 것은 강화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절수설비기기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수기기에서 수도꼭지나 이런 거 설치하는 데는 대당 1만원 정도 밖에 실질적으로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절수 설비는 사실,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설치하는 것은 가격을 별도로 책정을 해야겠지만 이미 달려 들어가는 사항에서 절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당 1만원 정도기 때문에 기존에…….

이강숙위원

수도꼭지 절수나 변기 절수나 똑 같이 1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절수기는 수도인데, 저희들이 세면수전에 대해서는 구에서 3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절수 할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수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직접 거기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개방화장실에도 설치 안 되는 거는, 또 민간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치비가 기존에 개방형, 민간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이렇게 센데 또 그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 설치해라, 큰 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어서 필요하다면 이거 큰 거 아니니까 구에서 이런 거는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가격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강숙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세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다, 고갈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저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이미 화장실에다가 벽돌을 넣거나 아니면 물을 PET병 하나 채워서 넣고, 그러면 그 안에 넣으면 물이 고이는 게 적잖아요. 그러면 그거만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실제 해 봤었고 주변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지금 절수하는 기기를 단 집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민들이 일단 자기들 수도세를 아끼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의 강제규정처럼 과태료가 있어서가 아니고 수도세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고 우리가 물부족 국가다 하는 것은 뒷전 일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48개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48개소면 거기에 화장실마다 칸칸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개수는 여러 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기기가 1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 안 든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 든다 하지만 기기만 1만원인지, 설비하는 비용이 따르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 다는 건 봤는데 제가 화장실에 다는 절수기는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벽돌을 넣거나 물을 병에 채워서 넣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절수기 기기 설치를 화장실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변기에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면기에 설치할 것은 한 40개 정도인데 저희도 기계 이런 것을 조작하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우리 담당자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설치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변기에 하는 것은 사실 설비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벽돌이나 이런 경우도 임시적으로 절수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수기기는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경옥위원

그러면 설치비도 따른다는 얘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면기는 간단하지만 변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기계, 아까 1만원만 말씀을 하시는데 반드시 설치비라는 예산도 들텐데 기계 값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공중화장실은 의무적으로 달아주셔야 되겠죠, 물 절약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개인으로 열어 놓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일단은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면기는 이미 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30개는 이미 거의 정리가 된 상태고…….

민경옥위원

세면기는 그렇게 하셨는데 화장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타 부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인상은,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견적이나 해서 가격이 사실은 몇 개 안 되면 관계없는데 공중화장실은 30여개 되다 보니까, 그리고 30개지만 실질적으로 변기는 그 숫자가 더 이상 되거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기 때문에. 그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조사해서 별도로 설치, 부품이나 이런 게 장착이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예.
세찬

오세찬의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셔서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일단 지금 현재 한 가정에서 쓰고 있는 양변기에 그 물통이 12ℓ입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국회에서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6ℓ이하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절수형 양변기를 보면 3.5ℓ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많은 것을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작년에 조선대병원에서 병실 하나만 교체를 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양변기 회사에서 설치를 다 해주고 그 절수되는 금액만큼을 공사비로 빼 가요. 옛날에 제가 절전 한참 얘기할 때 LED 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앞으로 설치를 한다면 예산 절약되는 수도요금 거기에서 공사비를 빼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환경부에 보시면, 5번에 아까 이강숙위원님이 과태료가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세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환경부에서 이걸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교통법 위반하게 되면 몇 만원 이러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지 동남아시아, 싱가폴 같이 신호위반 한 번 해서 30만원 해보세요. 신호위반 안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앞으로 물부족 국가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깊으면 환경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해 놨겠어요. 제가 절수에 대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조례가 발의될 수가 있어요, 이 조례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홍보하고 이 조례가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설계 시부터 이 「수도법」이 적용이 되도록 건축과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적용 사례기 때문에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나중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사항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세찬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찬의원,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35분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의 목적,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도 없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은 2쪽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건축법」 제87조2에 따라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건축물과 공사장 등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장치 설치는 물론 각종 점검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기초부터 완성단계까지 각종 지원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원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하다고 할 때 뭐, 뭐, 뭐, 뭐 어떻게 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범위는 서울시 조례 제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8페이지에 있는데요.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관한 융자 및 보조, 그다음에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그다음에 중요사항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그다음에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등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비용추계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한 2억 5,500 들고 나머지는 한 4억씩 들어요. 그러면 2019년 2억 5,500에 대한 재원은 확보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계획 상 2억 5,000이 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2,4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2019년도에는 조직체계와 매뉴얼을 만들고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안전점검 사항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올해는 추가예산을 확보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추가는 확보를 안 한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2명도 우리 총무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어서 별도 예산 확보는 필요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설치하면 건축안전특별회계 팀을 지금 건축과 사무실 자체 내에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 보니까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총 인원 2개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3명이고 그다음에 건축과장 1명이고 센터장이니까,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그 4명을 빼고 나면 5명은, 여기에 직원은 몇 명으로 두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과장을 제외하고 팀장 1명, 그다음에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외부 전문가를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1명은 기 채용되어 있고 구조기술사가 지금 계속 시험을 못하고, 5월 중에 다시 채용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여기는 어떤 분을 채용하는 거예요? 기간제에요, 정식 공무원이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가 25개 구 중에 지금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몇 개 구나 되나요? 우리가 당장 내년부터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25개 구 중에 지금 몇 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구가 17개 구고 예정인 게 8개 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혁

권재혁위원

2019년도 현재 17개 구가 하고 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늦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안전센터는 설치되어 있고 이 조례에 특별회계 안만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에 늦는 건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 팀을 만들기 전에, 건축안전팀을 만들 때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안인데 이게 일반회계로는 안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모법인 「건축법」에 이것을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하는 이유가 안전점검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3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센터장이 건축과장님이면 그 밑에 2명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뽑을 때 여기는 완전히 건축안전을 위한 특별 전문가를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건축사나 건축기술사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건축사가 옵니까, 건축기술사가 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건축사하고 건축기술사는 필수요원입니다. 법에서 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보조로 2명을 더 채용한다고 그랬나?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1명 더…….

이순영위원

기간제 1명 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기간제기 때문에 연령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연령은 지금 60세 미만으로 해야지…….

이순영위원

60세 미만이면 기술사나 건축사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는 필수요원이고 1명은 시공기술사를 내년에…….

이순영위원

시공기술사?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동대문구는 건축안전센터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구하고 같이 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단독으로 운영을…….

이순영위원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이미지 관리 대상 건축물이 지금 건축물 대장상 3만동입니다. 3만동을 직원 15명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 가중 때문에 별도 팀을 구성하고 타 구도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법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수가 적은 지방에서는 아마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인접 구인 성동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대문구도 여기 설치하는 데 대한 목적이나 설치에 따른 설명을 적어 놨지만 우리 동대문구도 지진 또 화재나 노후 건축물이 많은데 다른 구는, 15개, 17개 구가 먼저 시행됐는데 우리는 왜 지금에서 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전센터는 지금 우리 구가 제일 빠릅니다. 특별회계 조례안이…….

이순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다른 구에서, 17개 구…….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17개 구 중에 동대문구도 포함됩니다. 동대문구도 포함해서 17개 구가 설치가 완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순영위원

센터를 만드는 것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센터 만든 게 17개 구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남궁역위원장

특별회계.

이순영위원

특별회계를 우리는 지금 만드는 거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특별회계도 우리가 제일 빨리 가는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것은 참 빠르네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기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2006년 9월 28일 총 24개 구역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74명 중 335명인 31%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2019년 1월 31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됩니다.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9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6월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동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6면 9월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8년 11월 토지소유자 등이 우리 구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 후 2019년 1월 주민 공람·공고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향후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대문구가 고향인 점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행했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 전 단계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있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몇 회나 했어요, 많은 수는 아닐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도정법인가 거기를 보면 50%의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30%입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추진이 안 될 시에 요건이 30%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이 지역은 기 2017년 2월 16일부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추진되어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고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남쪽으로는 계속 십 몇 년 동안에 결실을 봐서 5개 동인가 5, 60층 올라가는 게 있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것을 맞대서 볼 때 동대문구에 가장 유명한 곳이 청량리다 그러면 청량리 일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어떠한 좀, 이런 조합이라든가 여기에 뭔가 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이대로 해제를 하는 게 좋겠어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24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전혀 추진세력이 결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서울시에서 어떠한 도시개발 지정을 받으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여기가 지금 청량리종합시장, 5개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재생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개발이 되면 주상복합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얼핏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대 뭐 건축물이 하나 있지요? 현대코아?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이게 24개 구역으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일부분으로 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요. 담당 과장이 안 계시니까 깊이는 제가 못 물어보겠지만 본 위원이 아쉽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발전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민간조합이라든가 정비사업체에다 많은 것을 도움을 줘서 지역에 발전성을 가져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다는 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지금 제기동 650번지 일대는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경동시장사거리, 그리고 청량리로터리에서부터 경찰서사거리를 관장하고 있는 터고 또 우리가 2019년, 2018년도에 공시지가 최고 높은 지역이 바로 청량리로터리, 지금 현재 금강건물에서 다이소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전체 24개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없어서 지금 해제를 하는데 지금 24개 지역 전체 주민들의 31%가 해제 요청이 들어 왔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여기는 제기지역이지만 우리가 청량리1, 2, 3, 4구역이 용신동과 전농동인데 이 4개 지역은 49층에서 65층까지 고층빌딩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해제됨으로써 제기동 일대는, 또 미주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왕산로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이 너무 차별화 돼서 계획이 짜여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왕산로를 기점으로 해서 용신동과 전농동은 호텔 등 초고층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쪽이 너무 침체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청량리 구역하고 이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스카이라인 상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재래시장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고,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되는 구역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장사가 잘 되게끔 변경시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기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는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보고 현대코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미 한 20년 정도 돼서 한 10년, 20년 있으면 재건축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대로변의 계획은 24개 지역을 따로 지주들이 합의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면 세울 수 있는 건가요, 해제 이후에?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건축법」에 의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런 계획들이 나중에 세워질 때 좀 체계적이고 길 건너편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