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이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사용료 징수 건이 실질적으로 어떤 집행 방식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쪽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경제진흥과 쪽 조례하고. 그게 먼저 들어 왔으면 좋았는데 기획예산과가 부서 순서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제로페이 건에 관해서 결제시스템 같은 부분을 지금 바꾼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여기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정한다’로 정관으로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관에 자체적으로 해서 인원수를 늘려놔도 지금 ‘조례에 정한다’로 해놓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1명의 비상임이사를 하시든, 국장님을 할 때 1/3 규약을, 저희가 전체 규약을, 정관을 봤어야 되는데 안 본 상태에서 이 부분만 갖고 논하려고 하니까 실은 오늘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인원 명시 안 되나요?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을 여직, 공단이 세워진 지가 언제인데 여직…….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위에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이 터짐으로 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인원들이 더 충원되고 늘어나는 부분이 생길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3이라는 규정이 어디서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신복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보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에 시정하십시오. 검토보고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날에 까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님들 소신 것 하십시오. 의원들을 위한 전문위원이십니다.
이걸 늘 일상적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외워요, 외워. “이 부분에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써 붙여 주셔야 맞습니다. 그게 전문위원님들의 존재 이유에요.
집행부 쪽 너무 눈치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예쁜 말 하고 좋은 말만 해서 집행부로 박수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본분이 그래도 어떤 예산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고 주민들이 여기를 보냈고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잘 보시라고 의회에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시나 그 생각 놓치지 마십시오. 늘 이렇게 검토 자료마다 이런 식으로 써 주시는 거 문제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력, 과장님도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이 부분을 관철해야 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나름대로 설명은 하고 계시는 애로사항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복지카드 할당해서 노력하고 있고 다방면에, 지금 통장님들을 앞세워서 그분들이 가맹점도 넓히고 나름대로 쓰는 부분에 앞장서서 애쓰고들 계셨어요.
여직 한 거 그분들한테 나가는 수수료 있었죠? 건당 1만 5,000원이에요, 2만원이에요? 그러면 2,452만원 돈은 나중에 시비로 가는 부분인가요?
일단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특별교부금 인센티브가 나오니까 타구도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손 놓고 있는 거 모양세 아니고 애 쓰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센티브도 우리 세금이에요. 이건 좀 아니다라는 부분은 놓고 가셔야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에 요금 감면하잖아요. 요금체계를 좀 낮춰보겠다,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그렇지만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감액 받는 대상들은 거의 유공자라든지 장애인, 어르신들이에요.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한테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장의 어떤 치적 쌓기도 아니고 이 부분이 이미 홍보할 만큼 했고 공무원들도 애썼고 통장들도 열심히 뛰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나를 보셔야지 지금 우리 관공서, 여기에 죽 나열한 데 보니까 구청, 구민회관, 체육관 여기 소상공인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거꾸로들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로페이가 나왔으면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 스스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맞지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냉담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한시적이어도 그렇고 저희가 인센티브가 걸려있어도 25개구 중에 동대문구만 안 하는 일 있어도 이거 소신 것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공요금 할인을 어떤 합의체도 없이 제로페이 이걸 하겠다고 합니까?
저희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씩 나간 거 임의대로 하셨어요. 저희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도 써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은 앞서서 임현숙위원님이 안 되어 있고 붙이기만 했지만 실제로,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저도 5만원씩 돼 있어서 쓰려고 갔어요. 제로페이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돼 있대요. 물건을 열심히 샀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제로페이 신청은 했지만 아직 그 시스템이 안 깔려 있대요. 그 물건을 다 놓고 올 수도 없잖아요? 현찰 주고 사 왔다니까요.
아마 그거 공무원들도 느끼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이 사업이 이래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피부에 안 와닿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까지 인센티브 걸어서 하는 거 시(市) 이거 문제 있어요. 힘없는 자치단체에다 내려주고 해라, 그러니까 국·과장님들은 이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전문위원님들한테 다시 부탁하지만 제발 검토자료 소신 것 써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쓰시려면 검토보고서 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논의될 때 같이 자리에 계셔서 얘기가 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부결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25개구가 같이 행해진다라는 국·과장님들 말씀 때문에 한 번 타구들 시행하고 진행되는 흐름을 저희가 좀 보고나서 한 번쯤 기회를 더 드려서 저희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보류를 해서 지켜보고 논의하는 게 어떤가라는 쪽이에요. 아무리 한시적이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공요금 체계에 임의대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취지는 합당하고 맞지만 그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로페이가 나온 거지 어떤 관공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원 취지가 벗어난 거죠. 역발상 쪽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쉽게 “그렇게 하세요” 하기에는 이건 사회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공요금은 감면이 돼야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여직 해왔듯이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어르신 이런 부분을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제로페이까지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을 내놓기에는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부결입니다” 이러기에는 25개 구가 다 있는 사항이라는 국·과장님들 말씀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보류 쪽으로 선택이 된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혜택 받는 곳이 동대문구에는 삼육병원 한 곳 뿐인가요?
그쪽 한 곳 뿐이고, 이 요율은 기본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변동 사항이 있던가요?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바뀐 조례가 두 건이긴 해요.
앞서서 밖에서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보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감면 부분은 그렇고, 8조에 가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범위를 새롭게 넣으셨는데 한 예로 어떤 부분일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면 앞서 동료 위원이신 전범일위원님이 그 입장료 부분이 적은데 그쪽 인원을 둬서 맞는가라는 얘기가 또 나오실 것 같은 염려는 되네요. 그런데 8조 부분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2항 부분이 저희가 앞서서 논쟁이 됐던 건이라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건만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도 같이 보류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