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 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2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주문의 건은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규정되어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도로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에 공동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부서에서 현장조사 실시 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하의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10인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와 제67조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신설 3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43호가 되겠습니다. 심의주문의 건은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쟁조정사항은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178쪽입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차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 되었고 규제심사결과 규제신설 3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4호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의 건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에서 주택의 신축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하한 70%를 폐지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가목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대부분이 기존 자연마을로서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목입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목 입니다. 관리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목 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규제하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규정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71조, 제79조, 제85조가 되겠으며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와 제49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근거는 226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