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7-27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홍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홍섭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저보다 덕망과 경륜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수렴하여 진취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에 전문지식을 함양하시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 상주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호선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간사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예. 이상철 위원입니다. 조준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종준위원

예. 위원장님?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제가 추천보다도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것은 예전에 간사 호선에 관한 건은 관례가 위원님들 중에 가장 최연소자를 대체로 간사로 호선한 그런 사례가 있고 관례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혹 그것이 참고가 되신다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준섭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조준섭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준섭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정말 저에게 이런 간사의 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정말 잘되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 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2번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주문의 건은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규정되어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도로와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에 공동시설로 하고자 합니다. 138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부서에서 현장조사 실시 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하의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10인 이내의 상주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와 제67조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상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신설 3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43호가 되겠습니다. 심의주문의 건은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쟁조정사항은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178쪽입니다. 위원회 설치입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차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 되었고 규제심사결과 규제신설 3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4호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주문의 건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의한 개발진흥지구에서 주택의 신축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용적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하한 70%를 폐지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가목이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대부분이 기존 자연마을로서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목입니다.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율의 완화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목 입니다. 관리지역 내에서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목 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규제하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규정하여 건축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고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71조, 제79조, 제85조가 되겠으며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와 제49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근거는 226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금일 상정된 도시과 소관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2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에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ꡑ는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제6조 내지 제14조 에서 보조금 지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기능 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내지 제28조 에서는 상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ꡐ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총사업비의 30%이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3,000만원으로ꡑ 상한액을 명시한 것은 상주시의 금년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8%라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잘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정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 5월 29일 공포되고 같은 해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의 전문개정 이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각종 조세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관내에는「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적용범위 지원대상의 공동주택은 17개 단지 3,400세대 정도입니다. 향후, 운영에 있어 관내의 소득 계층별 주거실태와 점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단지에 대한 배려와 특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다세대 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예산지원시 부작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을 두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8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와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본 조례 제정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을 20세대 미만 세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20세대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20세대 미만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안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없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공적,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이 공동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울타리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밖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입로를 포함해서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하는데 우리도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받음으로서 혜택을 입자하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되지만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담이 있는 울타리 안 마당에 조경수를 지원해 준다든가,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이런 사례는 없잖아요? 마을 전체 단위로만 가능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불합리한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법에서 우리가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 난 것이 20세대 이상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이하 내는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마을단위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 나오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포장, 가로등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사실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단지 내에 우리도 다같이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혜택 받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광역도시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주택법에 위임을 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너희가 알아서 개선해라....

김종준위원

형편에 따라 하라....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한 번도 한 사례는 없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없죠. 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또 한 가지요. 관리지역 내에 공장신축 문제하고 그 외에 주상복합 상업지구 내에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70% 하한을 없앤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용적율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거에 대한 용적율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의 범위 규정은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구역 내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가 있는 이런 용도지역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거용 건축의 목적이라면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법의 용도지역 목적에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상업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본래의 상업지역의 용도범위를 잠식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으로 건축할 때는 종전에는 뭐냐 하면 하한선이 70%입니다만 상한선이 90%입니다. 그러면 90% 까지는 주거용 건물을 지어야 되고, 90% 미만으로 그러니까 70% 이상 90% 미만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 10% 이상을 분명히 상가용도로 지어야만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가면적이 11%만 되어도 주상복합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면적 비율이 적다 보니까 집을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사실은 밑에 상가를 지어 놓고 나면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상가면적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은 기업의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 면적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이번 조례에 규정한 것은 80%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상가면적을 20%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의 면적을 80% 이하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상가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상가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조례안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주거비율 하한선 70%를 폐지하게 되면 하한선을 폐지하게 되면 결국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러면 상업지역내에 고유목적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설명에도 언급하셨듯이 상업목적의 건물이 아닌 주거용 건물이 상업지역내에 설치하게 될 때는 오히려 상업지역의 고유목적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그런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거비율의 하한선을 낮추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없애 버리면 이것은 주거용 건물만 계속 들어서도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시면 70%의 하한선은 폐지가 되어도 거기에 있는 상한선이 주거용 건물이 80% 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거용 건물이... 그러면 결국은 80% 미만이 되는 데는 상가면적은 20% 이상이기 때문에 상가면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것이 용도지역, 상업지역을 더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은 상가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주거용 건축물을 만약에 70%를 짓고 상가면적을 30%를 짓게 되면 잠식이 더 됩니다. 잠식이, 그러니까 상가면적을 많이 주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그래서 주거비율의 하한을 70% 없앤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없애고 상한선을 8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면적을....

김종준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목적이 일탈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상업지역, 용도지역....

김종준위원

그러면 오히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낫지 굳이 상업지역을 설정해 놓고 주거용 시설을 높이는 것은 법 취지라든가, 용도지역 지정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니죠. 상업지역에서 상가면적의 비율을 더 많이 지으라고 그러니까 원래 상업용도지역에서 상가를 많이 짓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김종준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종전에 10% 이상에서 20% 이상 그러니까 상가면적을 더 많이 지으라는 이런 이야기죠.

김종준위원

그렇죠. 많이 지어야 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많이 지으라는 이야기죠.

김종준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이런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상가면적을 많이 지으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해 놔도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이 짓는 것이 굉장히 규제가 되고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계획 자체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자. 이런 개정 취지가 엿보이는데요.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런데 오히려 조문상으로 봤을 때에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비율의 하한선, 주거비율의 하한선을 없애 버리면 상한선은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80% 미만요.

김종준위원

80% 미만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거용 건축물을 80% 미만으로 하고 상업면적을 20% 이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업면적을 더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업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주상복합을 짓는 사람들은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가면적이 적어야만 자기들이 분양하고 이런데 득이 되지 상가를 많이 비중을 두었을 때는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도시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상업용도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김종준위원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 답변에 한 번도 주민숙원사업이나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안에 공사를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원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안 해 주었거든요. 물론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민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씩 읍면동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가로등도 하나 해주고 이런 그런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관련규정을 통해서 합법화 시켜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합법화는 없는데 말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보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20세대 이상만 해 주고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것만 이 법에서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검토보고를 하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나머지 20세대 미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물론 법이 전체를 다 주민 전체를 형평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일단 주택법에서 위임된 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규정이 만약에 말입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된다면 20세대 미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제정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과 같이 놔두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 줘도 되는데 해 주고 있는데 괜히 이런 법을 20세대 이상만 해 주고 20세대 미만은 안 해준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규정을 정할 때는 어느 선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를 공동주택으로 보느냐 분명이 선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독이다, 빌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그런 공동주택, 집단화된 지역 이것을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창수

안창수위원

검토의견에 말입니다. 조세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조세는 20세대 미만이나 20세대 이상이나 똑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안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우리가 법에 규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 종전에 해 나오던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에는 숙원사업 식으로 이렇게 인근에 그렇다고 해서 집 안에는 못해 주죠. 개인 집에는 못해 주죠. 밖에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이 탄력적으로 읍면동장이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 위원님 되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윤홍섭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공동주택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 그것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앞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 역시도 법에서 그것을 주민숙원사업을 해라 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법화 시켜서 많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원해준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워낙 민원이 생기니까 특히 우리 중소도시는 덜 합니다. 광역도시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가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세금 내고 우리 지원받는 것이 뭐 있느냐? 워낙 중앙정부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자 그럼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주택법에 명시를 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라....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것은 안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정해 놓으면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17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단지입니다 .

김종준위원

단지가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17개 단지에 연간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게 되면 5억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또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이런 예산부담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앞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굳이 법제화 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적의 판단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조례에 보시면 아까 검토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11%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10개 시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다 다른데 우리가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의 기준도 30%로 했습니다. 30%로 지원기준을 한 것은 만약에 보수비가 100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는 30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단지를 3,000만원 해 준다고 하면 5억 아닙니까? 그 기간이 3년입니다 .한번 상한선을 3,000만원까지 해 주면 3년 안에 못 받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1억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예. 중앙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해 주라고 해서 시 지방자치에 위임을 해 놓은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법에서 위임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라. 이래...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시비로 나갑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나갑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생활을 해 본 입장이니까 하나의 진주2차 뒤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동양아파트....
재분

성재분위원

동양 말고... 하여튼 그 옆에 붙은 곳에 거기에 제가 한 번 불러서 가 봤는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업자들이 법에 의한 것만 해서 했는데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그냥 폐수를 그냥 흘려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런 조례안이 있음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겠구나 하는 제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는 현장에 많은 답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설명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도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내에서 사실상 거기에 있는 운영비 같은 것 100원 올리려고 하면 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 올리려고 하면 회의도 잘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도 전 체 우리 도만 보더라도 10개 시 중에서 6개 시가 기 조례를 다 제정을 했습니다. 했고 6개 시가 우리보다도 지원기준이 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예산사정을 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이것을....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아파트 단지에 모든 부분 내지는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것은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부분,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법적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제 입장으로서는, 살아본 입장으로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하셔서....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법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공동주택 회장단 연합회 이런데서 상당히 저희들도 저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은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보류를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파트 회장단 연합회에서 끈질기게 왜 너희들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안 만드느냐? 하는 저항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을 해서 오늘 상정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의 사정,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 희박한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홍섭위원장

성 위원님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지금 함창읍내 동에는 놔두고요. 읍면에는 몇 동이나 됩니까? 포함되는 20세대 이상....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 20세대 이상이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함창에 세진하고 녹원아파트하고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동지역입니다.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총계 17개 단지인데 나머지는 시내 동지역이고 유일하게 함창에 세진아파트하고 녹원아파트 해서 2개 단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봐서는 있으니까 검토를 했겠지만 본 취지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20세대 미만에 대한 소외감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생각했죠. 일단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의 기준이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으로 다루고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으로 다룹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법에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 입니다.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 의안번호 제1045호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의 용어 개정에 따른 정비와 상황실 근무방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를 각종 체제를 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단계로 정비하고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실시하는 상황판단 회의에서 회의 참석 대상이 본부장, 차장, 통제관, 상황실장으로 규정되고 담당관이 누락되어 담당관을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시 및 사전대비 단계와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편성 운영방법 중 상황실 근무자를 1일 3교대 근무 명시규정을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의 경상북도 및 도 재난상황실이 누락되어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재난상황실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67쪽 의안번호 제1046호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의 위험요인, 사업별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사안별로 검토위원회를 지정 운영토록 하여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안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금일 상정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의 개정 및 상황실 근무방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9조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에서 용어의 정의를 변경,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자 중 「담당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어의 변경 및 부족한 인력을 감안하여 1일 1인으로 근무방법 변경,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제명을 변경, 수정안 제24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동조제3항에서는 재난상황 전파체계 및 재난단계별 상황관리의 보고사항이 누락된 경상북도 및 도재난상황실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법령제명 띄어쓰기로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13쪽의 참고사항 및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8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변화와 인위적인 개발로 인한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의「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으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가능성 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저감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기능에 있어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요인으로 상황판단이 되었을 때는 위원회 의결이나 위원장의 권한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건설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각종 시설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재해발생을 가중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떤 이 위원회의 권한으로서 사업을 정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건설사업이나 상주시장이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 검토할 때에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한 사전 환경성 검토도 하고 또 최근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명시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연경관 영향검토도 법제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의 기능은 인․허가 업무가 접수가 되면 시 자체 적으로 개발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적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이 위원회의 영향성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분명히, 거쳐서 이 기능은 사업 주최들의 권고사항 입니다.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은 분명히 받아 들여서 수정 보완되어야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결과가 재해 저감시설이 되어 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수정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네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권고를 했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사업 주최가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발생되는 재해요인이 감지되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위원회도 사람이고 기술에 따른 문제도 한계이고 어떠한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돌발적인 집중적인 예측 못한 위원회 검토 후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최가 시가 되든, 개인이 어떠한 법인체가 되든지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저희들이 재차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제거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이나 지시나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고사항,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광휘

김광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