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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8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09-20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도시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455쪽 먼저 주택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무양지구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9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안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요. 남부초등학교 담당정비에 1억 7,000, 화령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당초 30동에서 150동 해서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필지별 승인작업 인부임으로 17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도시계획변경신문공고료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여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치지형도 제작 시비부담금으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중덕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비로 국비가 1억 1,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천교 이미지 개선사업 공모 및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개인공폭포추가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고요. 화개 삼거리 주변 환경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당초 3억에서 5억으로 해서 2억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응급복구비로 당초 1억 5,000에서 3억으로 해서 1억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함창구향도시계획(보도)정비비로 2,000만원, 옥산 도시계획 시설정비비로 1,500만원, 법원 앞에 소공원 정비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유지보수비 이것은 사업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1억 계상분을 500만원 감액 시키고 9,500만원 계상하였고 이 500만원 감액된 금액을 도시공원 시범사업 계획수립비로 해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현수막게시대 개체공사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대비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 6동 해서 1,8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에서 551만 8,000원 발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469쪽 순세계잉여금 551만 8,000원을,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25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301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7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0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 479쪽 세출로 30만 9,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황태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6억 9,900만원 있고 458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계상 사유가 어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45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화개인공폭포 추가 공사비 5,000만원, 화개삼거리 주변 환경정비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화개 인공폭포는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동일 장소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생각되는데 왜 2개 사업으로 계상하는 것을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공업체에서 2개 사업 모두 공개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먼저 457쪽 학술용역비,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25년 목표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총괄 입찰을 봤습니다. 전체 금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한 7억 3,000정도 계상해서 지급되었고 2006년도 분으로 장기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6억 9,9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458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번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2억 5,000은 이것 한번으로 끝납니다. 2억 5,000하면 용역비가 다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해서 계약을 하면 용역이 완료되는 성과품을 받는데까지 금년말까지 안됩니다. 어차피 내년도 되어야지 우리한테 성과품이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개 인공폭포 추가 공사비 이것은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날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만 화개 인공폭포 추가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화개 인공폭포를 10억 계상해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오른쪽 주변 폐차장쪽 이런데 환경정비 이런 등등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그 밑에 화개 삼거리 주변 환경정비는 인공폭포 좌측에 보면 과거에 (구)레미콘 공장하던데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사실은 인공폭포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그쪽 주변에 전체적인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폭포를 해 놓고 나서 조경을 잘해야지 인물이 나는데 지금 추가공사비로 5,000만원 해도 뒤에 소나무 같은 것을 심을려고 하면 돈이 부족해서 돈을 5,000만원 정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날 그것을 다 보시고 결정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가서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건이 되시면 꼭 이번에 추가로 해서 5,000만원 더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것이 당초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 보니까 5,000만원은 어느 정도 주변정비라든지, 마무리할 것 있으면 하는데 잘못된 것은 없는데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공사비는 인공폭포 하는데 하고 나니까 돈이 일부 모자라서 그 위에 인공폭포 제일 상류 부분에 보면 바로 묘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낭떠러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하다가 자연공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등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상당히 위험해서 휀스 치는 것 하고 우측 폐차장 부분에 저희들이 그래픽 조형물로 해서 경천대 그림을 넣어서 담장을 정비해서 환경정비를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정비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5,000만원 밑에 있는 것은 좌측 부분에 보면 (구)레미콘 권역이 기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자연석이 일부 남은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밑에 쌓고 해서 환경정비를 해서 나무도 좀 심고 때도 심어서 전체적인 환경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씩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쪽에 수의가 안 되고 분명히 이것은 추가공사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뒤에 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급커브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방이 되면 앞으로 교통사고가 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쓰셔서 방지턱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공폭포를 하는데서는 그쪽에 좀 손을 대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쪽편에 저희들이 화개교에서 화개 삼거리까지 지금 도로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삼거리 부분에 신호체제가 사실상 그쪽 IC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차선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차선을 그을때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그때 그것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사고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여기는 상주대학 가다 보면 금호숯불가든 맞은편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밑에 보면 가장 마을로 들어가는데 조금 못 미쳐 가서 그 부분에 도로의 편구배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당초예산 5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도로 선행을 잡아 주어야 되지 안 그러면 주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여기 상주대학교 가다 보면 공사하는 거기 이야기라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경사도를 못 잡아 주어서 했는 그런 부분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편구배를 못 잡아서 그곳이 보면 쏠림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욱식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그때 공사할 때 경사도를 잡아 주었더라면 5억이라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진짜 관심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홍섭위원장

예. 되었습니까?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57쪽에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에 장기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본예산에 하시지 어째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용역비가 14억 3,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이 많은 돈을 한몫에 계상해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차로 해서 2005년도부터 해서 3년차로 계획해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우리가 발주를 한 것입니다. 총괄 계약해서 발주를 해서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을 그때그때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수

안창수위원

부가적으로 말입니다. 화개 인공폭포 추가에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하고 2개가 1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입찰잔액 같은 것이 10억이라고 하면 관급 빼고라도 입찰잔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다 쓰고 모자라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돈이 지금 얼마나 유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변경이 추가된 것이 무엇인지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현재 추가되는 것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추가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위에 제일 상단부분에 안전시설로 휀스 설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밑에 주차장 옆에 공간이 생기는데 일부 거기에 조경을 해야 될 사항, 우측 폐차장쪽에 환경정비를 해서 그래픽 그림으로 넣어서 그쪽에 있는 폐차 쌓아 놓은 것이 바깥으로 안 보이도록 완전히 그 부분을 환경정비 할 그런 비용으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황태하 위원님 질의에 조경에 대해서 5,000만원이 모자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있는데 그 돈을 무엇을 했는가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입찰잔액은요.
창수

안창수위원

제 답변에는 조경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말씀하시는 것과 본 위원 대답하고는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안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당초 10억에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은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다소 좀 늘었습니다. 면적이 하다 보니까 좀 더 보완할 곳도 나오고 붙여야 될 곳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면적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변경해서 쓰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더 하려고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추가로 얼마나 거기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입찰잔액이 요즘 87~88% 본다고 하더라도 1,200~1,300만원 정도 되겠죠. 전체 금액....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1,200~1,300만원이 아니죠? 1억이 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관급 빼고 나면 1억 안될 수도 있겠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추가로 얼마나 설계변경이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 내역을 제가 상세히 알 수는 없고 별도로 빼서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 추가로 된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 위원님 되었죠?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기왕 앞서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화개 인공폭포에 관련해서 질의가 쇄도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 사업 전체를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꼼꼼하게 계상해서 자꾸 추가공사, 설계변경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사업자체도 군더더기 사업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사업을 결정할 때도 총체적인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특히 도시전체의 조화로움이라든가, 미관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전체적인 사업비, 복지관계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향후에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뭐 설계변경, 추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요.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비하고 공원녹지 계획수립 용역비하고 약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할 때 공원녹지도 같이 넣으면 안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보통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당시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그 이후에 우리가 발주하고 나서 이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되어 그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주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번에 별도로 해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발주를 이미 기본계획관리용역을 준 이후라도 공원녹지 계획을 그 속에 다시 학술용역 전체적인 트랜드를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비용을 당초 우리 총괄 계약되어서 변경해서 또 다시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앞으로 조금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2007년도까지 관리계획까지 마쳐가지고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좀 가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학술용역비는 전체적으로 10억원은 안들어가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각 면단위마다 상당히 긴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대폭적으로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어떤 형태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빈집을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도시민들이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없애는 것이에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없애는 것이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사실상 읍면동에 공가가 매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인구 줄어드는 것과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곳으로 떠나고 공가로 비어 있는 것을 정리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만원씩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 뭐 물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사실상 장비하고 해도 25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들어가면 사실 이 돈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공히 도에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래 처리를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빈집은 제가 보기에도 그냥 방치해 놔두어서 흉물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빨리 정비를 하는 것이 동네 전체 미관이라든가, 자연경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도 마땅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라면 지금 도시민들이 주5일 근무로 인해서 공휴일 농촌에 와서 홈스테이 이런 쪽을 두드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체적인 수요라든가 공가의 숫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근 2,000동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온 것이 60% 정도 남은 것이 40% 됩니다. 남은 것이 800여동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계상한 것이 150동이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앞으로도 농촌에 공가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농촌 빈집정비는 리모델링이나 수선을 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자력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완전히 정리해서 없애는 것으로 환경정비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할 수만 있으면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공가는 예산을 대폭 반영하더라도 빨리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돈 몇 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담장정비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초등학교 담장정비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 시내에 상주초등하고 상산하고 중앙공원하고 담을 헐고 나니까 각 학교에서 너도 나도 해서 우리도 좀 해 달라. 땅은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시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읍면동을 순시를 하셨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고요. 나머지 그 외에도 요구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 형편이 된다면 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이 사업은 굳이 제가 잘못된 사업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에서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생들 통학하고 다니는 길 등하교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정비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과 조화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이 설정된 지역안에서만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상식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사업들은 도시과에서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도시계획 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담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물로 봤을 때 저희들 주택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같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주택하고 학교담장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마다 업무분장이 있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담장정비를 해 나가는데 있고 서울 같은 데는 경제교통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담장이면 건축물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 나가고 형편이 자치단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 많이 하셔서 보충질문만 해 보겠습니다. 458쪽에 보시면 교통사고위험지구정비사업해서 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부분이 애시당초 300m였죠. 그래서 지금 500m로 변경된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5억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억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금호숯불 앞에 편구배가 안 맞는 곳이 있고 그 밑에 하류 부분에 또 한군데 편구배가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했을 때 전체 500m 되어야 되는데 300m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쏠림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잡아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업자하고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입찰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이것은 별도로 입찰 봐서 새로 나와야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개 삼거리 주변 환경정비 해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 보충하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현장방문 때 요구사항이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리고 456쪽 빈집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보충적으로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활용방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동네 가면 부녀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그 분들이 모여야 될 회관이지만 어른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모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아마 빈집을 보완해 주는 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인지, 이 사업 가지고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빈집 공가정비입니다. 공가정비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집들을 남겨 둠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탈선장소가 되고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사업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도내에서 공히 40만원선에서 거의 공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주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하여튼 신청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급을 조금 더 상향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40만원 정도라면 포크레인 값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이래서 제일 하부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회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왜 6회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변경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 연초에 확실하게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대상이 몇 건이라는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단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 일 같으면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타과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특작과에서 명주박물관을 한다. 이번에 교도소가 들어온다. 골프장을 한다. 개인이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우리가 특구를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관리계획과 관계되는 것은 분명히 공고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제일 첫 페이지 455쪽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서 1단계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1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도시지역에 도시저소득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냉림지구 그러니까 귀빈예식장 뒤쪽에 거기하고 무양지구 무양동수나무 일원 2개소를 1단계 사업으로 건교부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추진하다가 건교부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한지구에 투자된 것이 18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끝나고 무양지구 이번에 2억 5,000 계상한 것은 소로 10m 도시계획 폭이 되겠습니다. 10m 도시계획 도로의 보상은 끝이 나고 사업을 확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시비에 계상을 해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요. 무양지구에 대해서 2억 5,000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마무리해야 될 만큼 시급을 요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 보상은 끝이 나고 확·포장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왜 마무리를 안하느냐 상당히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458쪽에 보면 후천교이미지개선사업 공모 및 설계용역이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천이 시민들의 휴식 활용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천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기존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미지를 해서 도시 미관을 살리느냐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되어 있는데 후천교에는 아시다시피 야외음악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야외음악당 앞에도 저희들이 다른 시설계획도 들어갑니다만 이 북천이 너무나 삭막하고 이래서 모든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주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예를 들어서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채욱식위원

예. 좋은 계획인데요. 후천교 같으면 상산관 앞에 다리 이야기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죠. 북파 그 옆에....

채욱식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4차선 계획이 서 있어서 곧 실시될 그런 부분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 도시계획이 확보된 도로입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가 많이 막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아무래도....

채욱식위원

함창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막혀서 곧 4차선 확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쪽 북천교죠.

채욱식위원

북천교쪽에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다리 하나 이것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퇴근시간이나 이럴때 보면 거기 신호 두번, 세번 받아야 건너갑니다. 단 지금 화령, 화서쪽으로 다리만 하나 더 놓아도 훨씬 소통이 원활해지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좀 두었다가 같이 4차선 하면서 같이 신경을 쓰서 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선 지금 땜방식으로 이미지 개선해서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도로 확장하고 다리를 하나 더 놔야 될 것이에요. 2차선 가지고 안되거든요. 지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20m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확보가 되어 있고 나중에 이쪽에 북천교 안 있습니까? 북천교는 건설과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35m 도로가 되거든요. 이것이 되고....

채욱식위원

후천교 이야기라요. 북천교 이야기라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금 확장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시는 이쪽편 북파있는데 거기는 기 도시계획 도로 폭대로 확보가 다된 도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고요. 위에 북천교는 건설과에서....

채욱식위원

후천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북천교요. 임란전적지 있는데....

채욱식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확장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

채욱식위원

지금 다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천교 이러면 북파 있는데 거기가 북천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거기가 후천교입니다.

채욱식위원

거기가 후천교예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채욱식위원

아!

윤홍섭위원장

되었습니까?

채욱식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중덕지 생태공원 조성해서 사업비가 국비 감액되어서 빠졌는데 감액 이유는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사업인데 균특회계 국비가 변경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 감액된 것만큼 우리가 여기서 계상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주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그때 보조내시 오면 계상해 주고 이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변경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러면 시비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사업은 이것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 행정절차 이행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마무리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전체는 연차적으로 해서 80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화개 인공폭포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 계수조정 전까지 되겠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광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업무추진여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은퇴자마을콘테스트 참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312만원 계상하고 콘테스트 참가에 따른 임차료 400만원, 은퇴자마을 콘테스트 참가비 3,000만원 계상하고 참가에 따른 여비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민간교육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 관리자에 대한 지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1억 4,232만 3,000원 감액해서 전차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다가 시설비를 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에 과목 변경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에서 2,000만원,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같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해서 7,93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5,5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회상교량 가설공사에 3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문장대 찬양 옛시비 설치에 따른 당초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91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만 6,000원과 일반회계에서 좀전에 보고드린 전입금 5,54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청리공단내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건립홍보에 따른 예산을 현수막 홍보물 등을 450만원 계상하고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리지방산업단지내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부지 감정에 따른 수수료를 2,500만원 계상하고 청리지방산업단지 기존 단지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예. 채욱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회상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 보고 어떤 쪽으로 이미지 개선을 할 것이냐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막 받았어요. 그런데 그림이 네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을 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 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충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예.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회상교 가설공사는 유인물 두 번째 표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회상교 가설공사 전체 예산현황입니다. 2002년도 확정된 예산은 전체 98억입니다. 국비 50%해서 49억 도비 15%해서 14억 7,000, 시비 35%해서 34억 3,000입니다. 2002년도에 유교문화 관광개발 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예산이고 이를 전체 설계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총괄해서 발주한 것은 2003년도 12월말일입니다. 12월말 발주 당시에는 전체 98억이 공사증액이 전체가 129억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그에 따른 국도비는 변동이 없었고 그래서 시비가 66억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34억 3,000만원에서 시비가 32억 7,2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총괄 발주를 120억 9,000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감리비하고 나누어서 추가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예산확보 현황 현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정이 86% 당초 공사 대비해서 86%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20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는 당초 계획대로 현재 예산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49억, 도비가 당초는 14억 7,000만원입니다만 중간에 도비가 10억이 추가 되어서 24억 7,000만원이 되었고 시비는 46억 8,000만원, 현재 재원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회에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3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 7억이 추가로 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추가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4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지 개선사업을 포함한 32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금회에 25억 5,000만원을 더 추가경정에 요구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 준공 및 이미지 개선사업에 따른 35억 5,000만원에 대한 추경요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17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겠습니다. 공사비로서 당초 계약된 내용을 전체 마무리하는데 따른 공사비가 9억 2,000만원, 차도 방온책, 가로등 설치 접속도로, 교량용 난간 이렇게 해서 일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 사업도 접목을 시키고 교량공사에 따릅니다만 접속도로도 일부 좀 연장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토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변경을 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17억 5,000만원이고 이미지 개선쪽이 15억입니다. 이미지 개선쪽 15억 예산은 편익시설 및 주차장이 9억 500만원, 교량에 이미지를 부여하는 부분이 5억 9,500만원입니다. 편익시설 공사로 봐서는 전체 3,354평입니다. 공사비로 7억 2,700만원 내역중에는 주차장, 조경공사, 구조물공사, 기타 위락시설 파고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2억 7,800만원, 보상비는 토지보상비하고 묘지 이장이 8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편익시설 주차장과 공간을 확보하는데 9억 500만원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조경 구상을 가지고 이런 형태대로 생각한 조감도는 아닙니다만 이런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세부 설계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고 교량 이미지 공사에 대한 것은 현재 여기도 일부 실물도 있고 그래픽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4가지 정도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교량 난간에 다가 경량구조물로 해서 이미지를 관광 이미지를 살리고 통행하는 시민들이나 사람들에게 편익시설도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난간에다가 우리 상주 지역에 맞는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은 실물사진에다가 일부 그래픽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미지 부여하는 부분도 이후에 상당히 교량쪽에 이미지를 부여하는 전문 용역이나 경험 있는 엔지니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를 받고 외주를 줘서 가장 걸맞는 주변경관에 맞는 교량에 대한 이미지도 부여를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에 대한 공간도 주차장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조명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상교에 대한 이미지 부여 문제는 공정이 86%입니다. 곧 준공을 앞둔 시점입니다 시가 유교문화관광권 사업으로 해서 낙동강을 가로 지르는 교량공사는 본 교량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많은 시간도 오래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상교에 대한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변 경관과 교량에 대한 이미지 부여를 조금 해서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진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느 이미지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 안 된 그런 부분이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결정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산부분이 지난번에 한번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서 어떤 식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외주를 줄 수도 이것은 저희들이 토목직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서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채욱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대충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난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미지를 부여하는 문제는 단기로 봐서 교량길이가 330m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재료라든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단기로 봐서는 이정도 5억 정도하면 가능하다하는....

채욱식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상당히 하면 좋아요.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아직 계이동이 되고 얼마 안되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4개를 냈을 때는 어느 안이 제일 좋다. 어느 안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산정이 되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사진은 4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상교에 대해서, 그러면 당초예산이 집행될 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입찰잔액이 다 쏟아 붙고도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비교란에 총괄 집행현황에 보면 당초예산 대비하면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종예산 총사업비로 보면 전체가 15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주신다면 전체가 회상교는 이미지 부여사업하고 다해서 153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당초 예산 98억에 대한 대비 보면 시비가 38억이 추가되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제일 위에 칸에 있는 98억으로 시작했을 때 대면 중간에 국도비가 이미지를 개선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예산형태로 봐서는 38억이 추가되는 것이고 발주 당시 발주시점으로 봐서는 6억 2,000만원의 시비가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것은 72억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153억중에 72억입니다만 당초예산을 대비하고 시비 증가에 총괄 발주 당시에 시비 6,200을 대비한다고 하면 옆에 표현해 놨습니다만 6억 2,800만원이 총괄로 봐서는 총괄 발주 당시로 봐서는 더 증액되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 98억에 대한 시비 34억 따진다고 하면 38억 더 증액을 해서 교량이 준공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이미지 개선하고 32억 예를 들어서 32억 추가로 공사를 추경에 말입니다. 예산이 된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존 하는 업체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존하는 업체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금액이 20%를 넘었어요. 금액이.... 제가 지금 당초보다 20% 넘어서는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 해도 괜찮습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실시설계비하고 교량이미지 부분하고 전체 이미지 개선사업비 이것을 주차장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시행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법의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 평정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 주어야 될 것이고, 수의계약해서 수의계약 요인이 없다면 안 될 것이고, 변경은 방금 말씀하셨던 금액 자체가 증액요인이 금액으로 봐서 총괄이 시비에서 원계약보다도 변경요인이 더 크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계약하는데 어려움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회계법 절차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 설계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도 남았는데 또 17억 5,000이 순공사비에 17억 5,000이고 이미지 개선에 15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을 가능 예를 낙찰이 몇%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령 말입니다. 그것을 낙찰 원가에 때려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보고 남는 금액을 쓰고 놔두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원래 이것은 추진하는 방법이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러면 2차 공사발주를 합니다. 하다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보상비 관급자재비, 도급금 이래 대별해....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고 예를 들어 보상비 이것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입찰단가가 없으니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 설계가 32억 나왔다 가정할 때 입찰단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할 때는 32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찰잔액도 남아 있는 것 플러스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입찰잔액은 말씀드렸듯이 도급금액에 대한 입찰잔액은 변경으로 해서 바로 필요한 부분까지 차기공사에 바로 들어갑니다. 다 투입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것은 투입이 되었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32억은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2억에 17억 같으면 한 1억 정도 남아 있겠네요? 최소한....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별도로 이것은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렇고 이것이 만약에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낙찰된 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황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1억 4,232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과목변경을 해서 은퇴자마을 콘테스트 참가 홍보물 제작비 해서 312만원, 또 콘테스트 참가 임차료해서 400만원해서 운영비에 712만원, 은퇴자마을 콘테스트 참가 행사비로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참가여비에 대해서 288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당초 예산 편성에 사업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액하여 새로운 사업과목변경으로 하는 등 사례가 과연 이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에 타당한지 그에 대한 말씀....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황위원님께서 열거하신 부분들은 전체가 예산이 표에는 484쪽 제일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보면 예산액이 20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이 21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감액을 1억 4,2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이 과목에 대한 예산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도계지역 기관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포괄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단 여기에서 1억 4,200만원 감액한 내용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 예산은 세부내역은 따로 기회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 2,100만원입니다. 농촌개발사업비 예산이 6억 2,1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가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당초 편성하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2일부터 5일간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출품을 합니다.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행사준비를 하고 콘테스트를 참가하려고 하면 코엑스에 가니까 부스를 지어야 됩니다. 홍보전시물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 임차, 그에 따른 필요경비 그런 부분이고,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임차료에 400만원, 콘테스트 참가비 3,000만원 된 것은 현지에 전시홍보관을 설치해야 됩니다.그래서 부스설치 하는데 3,000만원, 참가에 따른 민간여비입니다. 민간인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마을 주민 정도, 참가여비, 기타 보상금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자 지원은 이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여기에 민간인 저희들 사무장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무급으로 하기는 그렇고 3개월 정도를 유급으로 100만원씩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경미한 소모품도 사고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고요. 중요한 것이 7,932만 3,000원, 이것도 1억 4,000만원 안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야무진권역 마을기획운영감리 및 사업 이래서 7,900만원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대행사업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이 사업 전체 마스트사업 플랜을 경상북도 도지부에다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소득사업하고 마을 취락을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입주자들을 때에 따라서 반복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대행을 시켜야 됩니다. 농촌공사....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근거도 없이 임의 조정하였는데 그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유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시설비 세워 놨다가 이부분에 대한 것은 본 사업 목적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열거했듯이 이런 다변화되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로 순수하게 세우려고 하면 시에 부담도 가고 해서 예산 목적대로 쓰는 것이니까 그 일부 시설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나누어서 쓸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해 보면 4,000만원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 야무진권역 해서 7,932만 3,000원 계산해 보니까 3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시설비에서 그것이 보면 484쪽 기타보상금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자 지원 이것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 했는데 표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300만원이 포함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은퇴자 마을 이것이 뭡니까? 은퇴자 마을이라고 하면 무슨....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이것이 농림부에서 주관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원마을입니다. 전원마을사업인데 최근에 농촌지역에 저희들 상주 같은 경우는 이안권역에 녹동마을입니다. 거기에 지금 전체 30가구 중에서 16가구를 입주자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 분들이 대다수 은퇴한 분들이 연고 있는 분도 있고 대다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이런 이런 연유를 통해서 공직에 있던 분이든지 퇴직한 분들이 녹동마을을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그러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원마을로 하기 보다는 은퇴자 마을로 하자. 이래서 이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내용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보면 국비로 내가 알기로는 7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로는 아직까지 투자금액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촌마을에 대해서....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작년에 6억 정도 와 가지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한 내용인데 이후에 70억이라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70억의 상한선을 두고 거기에서 세부 소득사업, 환경개선사업, 주거 여러 가지 해서 거기에서 걸러내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 다하면 삭감도 받는데 상한선 70억까지는 해 줄 수 있다. 한 권역당 농림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농촌공사를 통해서 전부다 세부사업을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하다 보면 전체 사업계획 종합계획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총계액 중에서 80%는 전액 국비입니다. 80%는 국비이고 20%는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는 시비가 16% 정도 되고, 도비가 4% 부담해서 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목변경에 대해서 황위원님 질의 하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486쪽에 보면요, 시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화북은 용유소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화북면 소재지에서 쌍용계곡 내려가는 우측에 보면 해 놨습니다. 여기에 당초에는 저희들 시설비로 했는데 시가 그에 따른 시비를 지역에서 해달라고 해서 문장대를 예찬하는 좋은 옛날 오래된 학자들에 의한 시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돌에 새겨서 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시가 이것을 하려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화북쪽 유림쪽에서 돌도 자기들이 구하고 쓰는 것도 자기들이 하고 산책로도 민간차원에서 만들고 하면 우리시로 봐서는 유림의 뜻도 자기들이 주관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주최가 유림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전해 줄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예. 그리고 회상교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32억 5,000중에 당초 공사준공을 해서 17억 5,000이죠. 이미지 개선으로 15억이고요. 그러면 공정이라고 합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공정....

이상철위원

이것이 약 90% 되었습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86%....

이상철위원

약 90%, 이상의 예산은 더 투입 안됩니까?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153억 하면 전체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다 공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이상철위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비를 일반용역비나 이런데로 사용해도 됩니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시설비로....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과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시설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면 사용할 수 있다.
광휘

김광휘지역개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재난발생동원장비 임차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8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지도 점검과 여비보상에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문기술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민안전봉사단 교육교재 200만원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단체 비상구 찾기 및 안전시설 점검에 대해서 도비가 감소되어서 시비도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PDA구입비 700만원도 삭감하여 위에 시설비 재난위험지구 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1,300만원을 삭감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통신료에 432만원, 운영수당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이불과 주식료, 부식료 구입해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민방위강사수당은 국비 비율감소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같이 줄었습니다. 국내여비 중앙교육 입주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비는 도계획에 의해서 1인에서 2인으로 늘었기 때문에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리대장 교육비를 기타보상금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출동수당이 2만 1,900원에서 2만 2,800원으로 단가인상되어서 293만 9,000원이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예. 채욱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난발생 동원 장비임차료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슨 장비를 임대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주로 축사에 불이 났다든지, 볏짚을 쌓아 놓은데 화재가 나면 끌 수가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주어도 안되기 때문에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암차를 해서 임차해서....

채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사관이 가면 추가 경비가 계속 소요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서류상에 보면 과목변경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 앞으로는 우리가 할 때 곰곰히 생각해서 과장님 혼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 업무에 이런 부분은 연초에 연말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꼼꼼히 생각해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479쪽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지도점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된 부분과 뒤에 보면 CCTV전기료 예를 들어서 6만원으로 했다가 20만원으로 이것이 각각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단가가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처음에 CCTV전기료 통신료는 예상을 6만원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많이 들어서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재난시설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여비 보상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여비보상....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여비보상은 교사들이나 기술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다른 위원회 수당과 발란스를 맞춘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저희들 이것이 출동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503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출동한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요청하는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실질적으로 출동하는데 출동 그것을 확인합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기관 대 기관 말입니까? 출동도 안했는데 가령 말입니다. 돈이 지급됐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전자에 사실 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출동도 안하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장을 다 갖다놔요. 의용소방대에 가령 20명도 좋고 30명도 좋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도장을 다 갖다놓고 이게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출동도 안했는데 한 5명이고 10명이고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사실 예민한 부분입니다. 돈 문제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구 입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소방서장이 확인을 해서 요청을 했는 부분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신뢰에 문제가 있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령 시비든 도비든 예를 들어 가지고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이 부분뿐 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과에 또 부분이 있는데 돈에 예를 들어서 보조해 주는 측면에 말입니다. 보조부분에 사실 건드리기가 아주 힘드는 곳이예요. 사실 본위원도 이게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지금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는 출동수당이 소방서에서 요청해 오면 나름대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만큼은 말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보조분에 대해서는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황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채욱식 위원이 한 과목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선 예산을 넣었다가 시설비가 지금 1,300만원 200만원, 400만원, 700만원해서 시설비에 넣었는데 이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의결하고 하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자꾸 바꾸면 애초 심의할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요인이 발생하는 수도 있고 일의 완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처음부터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좀더....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데 5회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5회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다섯 번 날수도 있고 열번 날수도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런데 5회로 정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이 일곱 번 불이 났는데 일곱 번 더 참석했으면 두 번은 지급 안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숫자 인원하고 예산지급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불이 일곱 번 났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 출동했는데 두 번은 지급 안되는지 물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추경을 해서라도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추경 되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장 예산이 바닥이 나면 지급할 수 없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번 이상 나는 것은 지급을 안하죠?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후에라도 지급해 주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후에라도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회 나는 것은 30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면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번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명부터 30명까지 있으면 30명이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똑같이 다른 식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되는 방식이,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는 어차피 해줄 것을 가지고 사실 소방서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주라 하니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회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이 한번 날수도 있고 열번 날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불이 안나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도 그것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불만나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면에 지급된 것, 돈이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가 개인별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오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말입니다. 통장으로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연 인원이 3,100명, 3,200명 출동한 적도 있어요. 한 면만 샘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면을 해 드릴까요?
창수

안창수위원

저희 지역것 사벌 것 해 주십시오.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 출동수당 내역서죠?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사벌것만 이야기 하셨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사벌것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해서 줄 수 있겠죠?
영대

권영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금년 제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금번 추경에 1억 9,279만 6,000원 증액하여 55억 2,50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예산의 증액은 1억 73만 6,000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으로 1,4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생산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705만 9,000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50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853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농업전문기술교재 구입 등 일반경비에 1,000만원, 50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피복비에 33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영농기술지도 및 새기술 습득을 위한 부서업무추진여비로 인상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 270만원, 향토차 개발을 위한 농업인 현지견학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농업 핵심품목 전문교재 제작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농촌노인노후활동프로그램지원에 도비지원사업량 추가지원 1개소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심나무쉼터조성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당초 사업비 개소당 800만원으로는 단가인상에 따라 사업시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애로가 있어 금회에 개소당 2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인 고부가명주상품개발의 도비부담비율 감소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특화 핵심품목 전문교육 시청각 장비 운반용 차량구입을 위해 같은 사업의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조직배양실 장비구입에서 초자건조기 150만원을 배양기 구입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510쪽 하단의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향토차개발 재료 200만원, 향토음식 시식회 재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묘생산 연동하우스 비닐교체 680만원과 종묘생산포 망실하우스 비닐교체 1,920만원을 과목변경을 위해 감액을 하여 51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꽃묘생산을 위한 연동하우스 설계비 106만 3,000원 꽃묘생산연동하우스 설치 시설비에 2,439만 7,000원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입니다. 509쪽에 농신마을쉼터 조성에 200만원 부족되어서 1,000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대지밖에 안된다는 이런게 있는 것 같은데....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농심마을쉼터에 우각정이 들어가는 것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이전까지는 일반시설 공공시설에 따른 대지가 아니라도 시설이 가능했지만 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대지에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수요가 이렇게 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지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사업이 있고 산림과에서도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도 예를 들어서 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법을 따라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 관계법에 따라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실지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감사에 공무원이 집행과정에 그런 점을 알고도 추진했을 경우에 신분상에 많은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9개소에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신청을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지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지에 한다고 하면 아주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을 해 놓고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신청을 하기 전까지 대지로 변경이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청해 놓고 나중에 대지로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시간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변경할 수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대지가 아닌데는 일선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마을 대표자가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대지로 바꿀 의향이 있고 대지로 바꿀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하면 대상지를 구해야 될까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확정이 되는데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아직 확정안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계수조정까지는 확정이 안됩니까? 그전자에 지금 서류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 지금 면사무소에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신청을 받고 있는데 25일까지 신청받도록 해 놨습니다. 추경이 확정된다고 보고 25일까지 그러면 25일까지 사업시기가 늦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까지 이것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확정이 안된다는 결론인데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만약에 계수조정때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800만원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산림과 소관에 보면은 427페이지 보면 마을쉼터조성사업 해 가지고 개소당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509페이지에 보면 나눔쉼터해 가지고 조성사업비가 개소당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일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사업비가 3배 차이가 나는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산림과에서는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순수시비로 편성이 되겠고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 와가지고 도비부담금에 다가 시비를 붙여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적은 규모로 실시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고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도로에 유휴지라든가 이런데 공원을 조성한게 있어요.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가 산림과는 산림과 자체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의회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거북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쉼터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3,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비를 2,000만원 받아 가지고 1,000만원을....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아니지요. 도비지원이 40%입니다. 800만원 중에 도비지원이 40%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3,000만원짜리하고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1,000만원짜리하고 물건이 말하자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차이 많이 납니다. 규모도 차이 납니다.

윤홍섭위원장

규모에서 차이나고 재질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재질에도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윤홍섭위원장

그렇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래도 큰 하자는 없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509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은 농업인 해외연수여비 이래 가지고 2인해서 500만원씩 잡혀 있지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 해외연수여비를 추경에 올린 계기는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 12월까지중에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천연염색과 관련해서 갈 계획인데 상주에서 지금 염색분야가 활발히 주민참여도 높고 활성화가 되니까 자기들의 계획에 맞춰서 농업인이 갈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 주면 자기네들 일정에 따라서 같이 가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요. 아예 그럴 바에야 국비를 지원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얘기가 상주만 대상으로 한 2명 정도를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베풀어 주는 거니까 일부러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두명 가지고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기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니까 추경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진흥청에 전화를 해 보니까 세부 일정은 확정이 안되었고 금년중에 갈 계획이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 지원은 없고 순수 우리 시비로 해서....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런데 실과장님 보시기에는 그쪽 분야로 견학을 갔으면 유익하고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염색계통에 있어서 많은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이러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기회에 한번 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나라를 잣대를 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개인 자부담은 없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캐니지 공화국이 염색쪽으로 해서 유럽에 엄청난 염색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답니다.

이상철위원

몇 박 며칠인지 모르지만 500만원 여비가....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튀니지 공화국 가는데 미국 가는 것 보다도 왜 비싸냐고 물어 보니까 바로 가는 것은 없고, 유럽을 거쳐서 공항 2개를 경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상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1인 500만원 시비지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특혜스러울 만큼 많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선정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 선정을 하시되 자비도 포함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상주시에서 해외연수여비로 최고 얼마 나갔는가 알고 계십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본위원도 위원장도 알기는 사실상 500만원 나가는 것은 더물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열악한 재정속에 500만원까지 줄 필요가 있겠느냐? 자부담을 좀 시켜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억대농 육성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잠시 일부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시장님이 시정공약 사항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억대농 육성에 대한 지정계획과 플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최종 시장님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개요에 대해서는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김종준위원

시간이 길겠죠?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예. 깁니다.

김종준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기회에 소상하게 장시간 소요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질문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억대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토탈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소경 문고리잡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조현기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급과에 관한 추경예산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은 농업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8,922만 5,000원이고 기정은 8억 9,7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9,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30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국내여비를 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를 337만 4,000원 감조치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93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을 669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20만원 감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8,350만원 계상하였는데 나무순채 조기출하용 시설재배 시범을 6,600만원, 특작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보다 자료를 신청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514쪽 민간자본이전 나무순채 조기육성 시설재배 시범 그것하고 특작부분 두가지, 어디 누구한테 지원되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시범단지하고....

채욱식위원

저온저장시범단지하고....

윤홍섭위원장

2개를....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특작 분야는 아직 사업대상자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고요. 나무순채 조기출하용 시설재배 시범은 종전에 우리가 15ha에 35농가가 재배하고 있다고 현황은 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514쪽 특작분야에 버섯과 약초 저온저장시설을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은 설정이 안되어 있고 예산만 계상해 놨는데 자칫 이러한 시범사업은 특정인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 사업인데 대상자도 없이 예산만 계상하면 어디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되잖아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우선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 안되면 사람 선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미자나 천마나 복분자나 오디를 재배하시는 농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상하실 때 약초도 그냥 약초 이러면 약초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오미자 생산이 상당히 전망 있는 작목으로 활발히 생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미자 분야의 저온저장시설 시범사업을 하고 앞으로 장래에 이 사업성과에 따라서 확대 보급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설명되고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버섯과 약초해서 5개소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설명이 더 소상하게 뒷받침 되든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버섯도 어느 쪽에 하려고 그럽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버섯은 새송이나 느타리 쪽으로....

김종준위원

새송이나 느타리는 이미 이 사업은요. 오랫동안 장기간 버섯재배를 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 시범사업해야 됩니까? 버섯을요, 새송이 사업도 한지가 오래 되었고 느타리 버섯도 마찬가지이고 표고 같은 경우는 더욱 더하고 그런데 버섯분야에 이제 와서 시범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어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미자나 천마나 복분자나 오디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천마나 오미자, 복분자 이 분야는 약초분야인데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과거에 이미 검증이 되고, 버섯 같은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성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할께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 여기에 지금 보면 나무순채 조기출하용 이것도 시범사업이고, 그 밑에도 방금 설명하신 것도 시범사업이죠?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같은 시범사업인데 보조율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 니까?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위에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어서 농가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보조율을 조금 높였고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 해 오는 사업이고 이래서 희망자가 밑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희망자가 적고 이래서 10% 정도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신청인이 많다고 보조율을 적게 주고 신청인이 적다고 해서 많이 준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그 점 유의해서 다음부터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채욱식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좀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