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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28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6-21

이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복지환경국장 김윤기. ∘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윤기 복지정책과장 이형관 사회복지과장 이춘자 가정복지과장 김종수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 청소행정과장 황판관 맑은환경과장 이철환 ∘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성호 주택과장 유종렬 건축과장 경한수 도시계획과장 김만호 공원녹지과장 임상빈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 ∘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현석 건설관리과장 이용수 도로과장 정성수 치수과장 송기민 교통행정과장 나현옥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 주차행정과장 이재원 ∘ 도시발전추진단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 도시전략과장직무대리 한미숙 도시발전과장 권영상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동선

남궁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만 남고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나 답변 시에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맑은환경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8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노인청소년과장 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박승돈 사무국장에 대한 심문과 증언을 한 후에 끝나면 이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와 노인청소년과 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증인 심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박승돈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박승돈

남궁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인에 대한 심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리가 출석 요구한 증언 요지대로 후원물품 관리 실태와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따른 재정상태에 대해 한정하여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문과 증언 도중 해당 부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시간관계상 추후 해당 부서 감사 시에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박승돈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서 현재 후원물품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016년도부터 봐왔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제가 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요업무가 소외계층 지원인데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지원금, 후원물품을 받고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을 수령해서 소외계층에 지원한 지원금이 2016년도 기준 약 5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18년도에 지원금액을 보면 약 3,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3,000만원이 줄어든 상세 내역을 살펴보니 지정기부금은 7,700만원이 줄었고 비지정 기부금은 오히려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희망복지 사업비가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금액이 다소 줄어들고 지정기부금이 줄어들고 비지정기부금이 늘어남에 있어서 여태까지 운영 방식이,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금액이 어떻게 변경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먼저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2017년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을 해드리는…….

김정수위원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근무하신 기간의 내용만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을 얼마 전에 통과를 했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수위원

2019년 4월 1일부로 2018년 결산이 통과됐고요. 지금 2019년 예산안이 통과가 돼 있는 상황에서 2019년도 예산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 예산에서도 동희망복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줄어들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2019년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2019년도가 2018년도 보다 희망복지 후원금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김정수위원

예.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2018년 자료를 제가 안 가져, 2018년 결산자료만 있고 금년 예산자료만 제가 가지고 와서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김정수위원

2018년도 결산 당시에 동희망복지 후원금의 예산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실제 결산상에는 2억 6,0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결산서를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까?

김정수위원

예, 결산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출력해 온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2018년도 예산안 보다 3,20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하였고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 결국은 동희망복지 후원금이 많이 줄고, 그러니까 수입도 줄고 지출도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기본적으로 동희망복지 사업은 각 동 단위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희망복지성금을 직접 모금하지는 않습니다. 또 집행 역시 저희가 입·출입 관리만을 하고 있지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쓰겠다, 동장과 민간 위원장이, 또 위원회에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면 그렇게 지출이 되고, 수입도 각 동 단위로 위원들이나 동장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되거나 전년 대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희망복지 성금이 줄고 늘고는 전적으로 동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복지위원회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사무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동희망복지 사업 자체는 각 14개 동의 희망복지위원장이 희망복지위원들과 합심해서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금해서 그것들을 희망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은행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8,700만원만 배분이 됐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8,700만원만 결산이…….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어떤 거를…….

김정수위원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2018년 결산서.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2억 5,900으로 나와 있는데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세출결산을 보세요, 세출결산.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세출결산에…….

김정수위원

희망복지위원회 2018년도 세입결산서에는 3억 2,000을 모금하려 했으나 2억 6,600만원이 후원금으로 입금이 됐고요. 후원금 배분은 8,780만원이 돼서 2억 3,000,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안 기준이죠? 그래서 일단 입금액, 세입은 2억 6,000, 그리고 지출은 8,700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2억 6,000을 거뒀는데, 다시 말하면 14개동에서 집행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집행한 금액은 8,700만원이라는 내용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금액에 비해 한 3분의 1 정도만 요구가 있었고 지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요?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런 거까지는 파악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해당 과에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정기부금 보다 비지정기부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결국 이런 복지사업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 여러 각 계층에 크고 작은 후원금들을 많이 후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자료도 하고 후원의 밤이라든지 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출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연간 후원금이 약 12억 가까이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렇게 후원금은 늘고 있는데 그게 좀 비정상적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많이 늘고 지정기부금은 10% 이상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으로서 이사회나 이런 부분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재작년에는 마사회 쪽에서 지정기부금이 1억 5,000까지 들어오다가 작년에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된 상태였고 작년이나 금년에는 그 이상 상회가 될 것으로 되고요. 비지정기부금은 늘고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의 재원이 동아제약에서 바자회를 해서 전액 저희한테 주는 돈과 또 우리 구청 바자회를 10월에 하게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2,000에서 2,500 정도, 그다음에 우리 이사들, 임원들께서 내주는 돈이 한 6,000 정도 되고, 그래서 비지정기부금이 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나 건축사협회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주기적으로 매월 돈 100만원 내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정기부금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비지정기부금은 사용을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에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부자가 이 돈은 독거노인에 써라, 아니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한다, 이렇게 용도나 사업을 지정해서 해주는 것은 저희가 융통이 없고 다만 비지정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지정금액, 지정후원사업, 지정기부금의 배분에서도 결산액과 예산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해당 과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예.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이 지정기부금이라는 것은 예년 대비 금년에 얼마 들어 올 것이다.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작년이나, 아마 금년도는 상당히 더 높을 거 같아서 금년 추경에 14억으로 전체 총 규모를 늘렸는데요. 보통 지정기부금이 연말연시에 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이 구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독지가들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청에다가 이 돈을 사회복지사업에 써 달라, 소외계층에 써 달라 이런 의미로 오게 되면 그게 보통 12월 말 전후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집행이 바로 안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월비가 상당히, 저희가 준비한 자료 5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결과를 가지고 총괄만 드렸는데 준비한 자료 5쪽에 보시면 2018년도 사회복지 후원금품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우리 구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고 후원금이 작년에 7억 7,451만 5,000원, 회비가 1,340만원, 보시다시피 전년도, 2017년도 말에 2018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이 2억 8,800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주로 이자수입이고 지출도 보시면 내역대로, 이렇게 해서 제일 나중에 이월금이 2019년도에 넘어온 게 작년 대비 굉장히 늘었습니다. 2억 8,800이 넘어왔는데 2018년 말에서 2019년에 넘어온 돈은 4억 2,8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연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집행은 2019년도에 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정후원금이 2018년도 기준으로 3억 4,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정후원금에 대한 배분은 1억 2,000, 약 2억 2,000 정도가 분배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연말에 들어오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2019년도에 순차적으로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집행 중에 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12월에 다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해당 과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비지정기부금을 가지고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을 가지고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대비,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확인을 해주시고 해당 과에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있는 부분이니까 추가 자료를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2016년도 대비 생계지원대상자가 27명에서 2년 뒤 2018년에는 844명, 지금 기본적으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84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800명 이상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대폭, 2년 전에 27명이던 생계지원 대상자가 작년 기준으로 844명으로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넘어가서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개.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독서실의 운영비 지금…….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자료 4쪽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수위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지금 재정부담금 2018년도 기준 약 4,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김정수위원

4,700만원에 대한 돈은 다 비지정기부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청소년독서실이 2016년도 대비해서 1,550만원이 더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6,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될 것으로…….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오천 삼 사백여만원.

김정수위원

예, 오천 삼 사백만원 지출될 것으로 판단해 보면 2018년도 대비 700만원, 800만원 정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8년에도 이사회랑 정기총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까지 실시를 하셨는데 이럴 때 의결된 사항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독서실이 증가한 부분, 독서실이 4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했고 또 5개소에서도 매년 사회보험금과 퇴직적립금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인건비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매년 700에서 1,000만원 정도 재정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지정후원금이 대략 일억 육 칠천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5,000 정도, 3분의 1 가까이가 독서실 운영비에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자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이 발행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에서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의 원 목적인 소외계층 그리고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위기가정, 긴급지원가정 여기에 중점적인 포커스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3분의 1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고 비지정기부금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복지 지원하는 수준이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을 하는 기간 안에 좀 어렵다고 해서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늘어가는 부분, 4개에서 5개로 늘은 부분, 그리고 금액이 계속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협의회 구성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회의를 통해서 언급이 됐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넓게 보면 사회복지사업인데 그쪽 부분에 쓰는 것보다 소외계층에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면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구에서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것을 우리가 후원금 들어오는 데서 부담을 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돌 빼서 윗돌 괴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이 돈은 예산이든 후원금이든 나가야 될 돈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부분도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최저임금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4대 보험료도 같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데 저희가 설명을 해서, 또 우리 구에 협조하는 일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이사님들이 그렇게 협조를 한다고 생각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배경은 사무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청소년독서실 운영이 일반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청을 협조하고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사회에서 잘 판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원칙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고 예산 부분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임원 후원금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약 6,000만원이 들어오는데 임원 후원금의 거의 90%를 여기다가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고 동아제약 바자회가 약 5,000만원 되는데 이 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비약하는 건 아닙니다만 동아제약 바자회 열심히 해가지고 청소년독서실 5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비춰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재계약 시점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이라고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구청과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거를 언제까지 사회복지협의회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맡아서 열심히 바자회 한 6,000만원이 여기에 고스란히 6,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상황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나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들이 내는 6,000, 오천 삼 사백만원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거기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곤란하고요. 비지정후원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들어올 예상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일억 육 칠천 되는데 그것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억에서 5,000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25%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우리가 계획한 장학금이라든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고 또 지정후원금도 생계비 지원이 많습니다.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협의회 사정이나 또 우리 구의 사정을 봐가면서 신축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장님께서 이사 분들과 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려의 말씀만 드리는 것인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청소년독서실을 위탁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차후에 검토를 하시고 또 이사 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 청소년독서실이 처음부터 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사업이었다든지, 청소년독서실을 처음부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했다면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25% 말씀하셨는데 25%, 3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너무 당돌한 말씀을 드리는가 몰라도 독서실을 관리하시는 걸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위탁주면 위탁한 종교단체에서 관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가 맡다 보면,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이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청장이 힘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장이라든지 직원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앉힐 수도 있다는,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로 저는 들리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뜻이 하나도 안 느껴집니까, 관장 임명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관장 임용은 사회복지협의회장이 합니다.

이순영위원

협의회장이?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협의회장이 한다고요?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 관장 결정까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또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구립 휘경어린이집?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어린이집도 위탁을 하든지 원장을 우리가 임명을 해서 하면 될 텐데 어째서 어린이집을 맡게 됐습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맡게 된 사유나 이런 것들은…….

이순영위원

잘 모릅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2009년도인가부터 돼서 근 10년이 됐습니다. 또 그 원장이 어린이집을, 그전에 거기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았는데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잘 이어 나가니까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영위원

또 하나 건드리고 싶은 게 건의사항 겸, 오셨으니까 정말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에서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동아제약 마당에서 바자회를 하면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가면 쳐다보지 구의원 갔을 때 푸대접하는 건 정말 서운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사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지금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이름만 빌렸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이순영위원

이름을 빌리면 빌리는 값을 해야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값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

이순영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 구청과 다 연관이 있는 협의회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구청장님이 오시든 의원님이 오시든 그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인사해 주길 바래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오시면 일일이 다 소개를 안 해 주신다고 해서 한 3년 전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 뒤로는 저쪽에서 초청도 안 하고, 또 가도 그쪽 회사 방침이…….

이순영위원

정치인들은?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정치인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오시고, 우리가 순수한 뜻으로 지역에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물건을 내놨으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인사를, 소개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다 주관을 마이크부터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구의원들이 ‘이순영’을 불러 달라, ‘김정수’를 불러 달라가 아니라, 본 위원도 한 서너 번 가봤지만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하더니 다음에는 정치인들은 배제하더라고요. 의원들도 이름을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안면몰수 하는 건 서운해서, 의원들도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이사회나 협의회할 때 한 번 건의사항을 해서, 서로 관계가 좋으면 좋지 않을까요?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건 동아제약의 문제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동아제약은 동대문구에 있는 사업체 아닙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동대문구에 있다 그래도…….

이순영위원

그 사장 마음이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좋은 일을 해주는데 굳이…….

이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서로서로 분위기 좋게 의원들하고 잘 지내면 좋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박승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올해도 제가 현장을, 동아 바자회 장터를 둘러봤어요. 올해는 구청장도 참여를 안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부구청장이 참여를 하셔서 인사하고 제가 한 바퀴 둘러봤는데 물건이 싸고 소비자가 날짜를 알아서 많이 구매를 하는 모습을 이번에 가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품절되는 것들은 초반에 다 딸릴 정도로 한정된 물량이었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난다는 거를 정확히 확인을 했고, 그 정도 수입이면 우리가 좀 서운하게 그쪽에서 할지언정 일단 금액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구나 하는 걸 한 번 느꼈고요. 앞으로 그런 바자회를 하더라도 우리 전체, 열여덟 분은 상관없잖아요. 동아제약이 있는 지역구 두 분 정도라도 같이,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주시면, 바쁜 분들을 거기 오라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이 바자회를, 지역사회에 같이 한다 이런 모습으로 해갔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처음에는 한두 개로 시작해서 지금 5개까지 안고 가는데 최고 문제는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청소년독서실을 포기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퇴직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을 일단 내면 다 안고 갈 텐데 여기에 대한, 지금은 내면서 인사권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다 포기해서, 거의 종교단체 외에는 다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더 가기 위해서는 인사권만 주면 종교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현장에서 운영하고 계시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 물론 우리 협의회만 보면 저나 우리 이사님들이 사실 어떤 사람이 적임자고 가서 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임명을 저희 회장님이 하시게 되는데, 지금 인사권을 구청에서 해서 포기한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동의를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재정 부담을 맡는 측에서 부담을 느껴서 못 맡겠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후원금이 안 들어오고, 이게 돈이 없으면 못 맡지 않습니까? 아까 4개에서 5개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후원금 많이 들어오고 또 여력이 되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맡고, 어떻게 보면 구에 협조하는 차원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영남위원

저도 처음에 5년 전부터 계속 청소년독서실 문제가 일단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언제까지 유지될까 했는데 다행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이 잘되고, 좀 줄어지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튼튼하게 이사님들이 개인 회비라든지 참여에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여해서 증인석에 나와 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앞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동아제약에서 한 6년 이상을 매년 6,000만원 이상 후원금으로 들어오고 있고 금년에는 9억 9,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영남위원님 말씀대로 물건을 아주 싸게 팔다 보니까 12시 되면 품절이 되는데 이번에는 있는 것 다 긁어서 2, 3시까지 하다 보니까 1억원 돈이 들어와서 저희 협의회로 6월 초에, 지지난주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수익금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만큼 분위기가 있는데, 거의 5,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됐다고 그러니까 좋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바자회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회사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기부금은 줄고 있고 비지정기부금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이 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늘고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이강숙위원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이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바자회나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정기부금은 1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시죠?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이강숙위원

비지정기부금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비지정이나 지정이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 계수가 아니고 전년 대비 금년에 좀 더 들어올 것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수입이 어디 어디에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 예산 수입, 세입이고 그 돈이 들어온 만큼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게 세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협의회에서 예측을 하는데 작년에 결산 결과로 보면 전체 총 규모가 12억이 들어와,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동희망복지는 늘어난 규모가 되죠. 금년에는 전체 규모로 1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금년 예상은?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보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은 1억 2,000이니까…….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소외된 계층이나 저소득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독서실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염려스러움을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것도 예산이 어려우면 모르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돌아가니까 구 형편에 맞춰서, 또 구에도 이렇게 독서실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하나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연을 하면 금년 예상 수입이 14억이 되는데 14억에서 우리 사무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독서실로 5,300만원 내외가 나가면 결과적으로 2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러면 14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할 때 전체 규모로 보면 2억 정도가 관리 운영비로 나가고 12억 정도가 사실은 소외 계층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쓰는 겁니다. 아까 비지정기부금으로 한정해서 보면 제가 25%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지금 80% 이상 90%, 80% 이상이 소외 계층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을 이해시켜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투명한지, 또 정말로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신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승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돈

박승돈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기획팀 최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듬누리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김문희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팀 정병화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5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58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단체를 보면 위쪽에 광복회부터 고엽제전우회까지 9개 단체가 있는데 광복부터 6·25 참전,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단체 지원금인데 이 지원금은 정확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로 100% 탁탁 집행이 잘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9개 보훈단체 보조금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인원수 대비해서 적정성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연합, 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9개 단체가 같이 토론을 하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작년에 100만원이 각 단체별로 더 늘어나서 조율을 잘 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신다고 그래서 하여튼 감사는 드리는데요. 단체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명수에 따라서 하기도 그렇고, 특히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2명인데 거기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을 배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민원이 없이, 불만이 없는 정도는, 월남참전회가 회원이 1,35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원 문제 때문에 월례회 하는데 애로사항을 조금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한 번 질의해 본 거거든요. 숫자가 몇 십명 단위에서 몇 천명 단위까지 있는데 단체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편차가 없이 집행이 돼서 오히려 회원 숫자라든지 단체 운영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재조율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단위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에 적정하게 회원 숫자라든지 행사, 전체적인 예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영남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용사 되시는 분들은 이제 90이 가까이 되시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단체별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또 일반 후원단체, 몸도 불편하면서 우리 동대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연이어서, 오늘까지 네 군데서 6·25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점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답십리1동에서도 오늘 하고 있어 가지고요. 무엇보다도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원 사항도 우리가 권장을 좀 해서, 구방위협의회에서도 예우 차원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보훈의 달이라든가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달이라든가 이럴 때 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들도 그런 장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엽적인 거지만 어차피 오늘 특별하게 증인 출석도 있었고, 그래서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을 해소하고자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예산에 보면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게 2018년도에 1번 한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1번 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올해도 없는 것 같아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나눔 이웃 그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좋은 이웃 그 사항은 작년도에 종결된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좋은 이웃들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활동가를, 동네에 복지에 관심 있거나 또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항으로 복지플래너 분들이,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혼자 방문하거나 2인 1조로 다닐 때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같은 직원이 2명씩 다니기에는 좀 어려워서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시에다 건의해서 활동가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45명을 시간제로 해서 활동을 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개 동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개 동을 선별한 사항은 고독사가 유발이 됐던 동에, 열악한 동을 위주로 해서 9개 동을 택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항으로 해서 직원하고 직접 방문하는, 그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좋은 이웃들 사업이 2,1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45명.

김정수위원

45명의 기간제를 선발해서 복지 서비스를 하는, 찾동이라든지 기타 복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김정수위원

직원들이 하는데 같이 하면서 그분들에게 봉사비 정도 지원한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활동비 사항이니까요.

김정수위원

활동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45명 1년 동안,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하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종결 돼서…….

김정수위원

올해는 없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게 시비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시비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시비 100%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

김정수위원

공모사업에서 돼가지고 한 거고, 올해는 안 되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수위원

효과나 성과 분석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돌봄서비스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에 지역돌봄SOS센터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4개 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하고 기타 동이 하고요. 우리 구도 5,000만원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성의 사업…….

김정수위원

올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인데 그런 맥락적인 사업입니다, 같은. 돌봄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이웃들이라고 해서 복지플래너 식으로 해서 45명의 구민들을 선발해서 복지 활동가들을 운영했었는데 이것을 2019년도에는 안 하고 있고 행자부에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됐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지금 그거와 유사한 사항이 시에서 다시 사업을, 또 비슷한 사업을 시민참여 사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2022년도면 전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복지, 그러니까 독거노인, 독거사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또 옛날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활동가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서비스고 복지 서비스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활동가들의 행동에 어떤 그것들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는 어려우신 분들이 ‘이거 좋다, 힘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활동비 부분도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결국은 그분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이웃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하다가 안 하고 또 공모 받고 이런 거를,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 사업이라든가 지금 돌봄서비스 시범사업도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동 허브화 사업의 맥락이 찾동 사업에 일환적인 거고 저희 희망복지위원회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사항도 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저희 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돈을 쓰는 건데. 효과가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45명을 뽑든 활동가를 뽑든 선발할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좋아야겠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금액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동네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어떤 심성 고우신 분들이 활동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소정의 금액을 받는다면 이왕이면 좀 어려운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고 봉사를 자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겠지만, 이런 활동가를 하라고 권할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하루에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이걸 받는다면 그거로 인해 생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어르신 일자리며, 청년 일자리며 다, 지금 정부에서 오늘도 경제라인 교체하고 이 정도로 경제가 심각하다는 거 정부에서 인정하였고 우리도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결국 최고의 복지인데 일거양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복지를 서비스 받는 사람도 좋지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몇 만원이라도,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또한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삶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이런 좋은 이웃들 사업이 있는지는 저희는 몰랐어요. 그리고 동에 45명이면 한 동에 한 3명 뽑았다는 소리인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이런 거 잘 선별하면, 동장님 해보셨지만 그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파악하기도 좋잖아요, 아무래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오늘 행감도 받고 또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올 때는 동에, 담당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사업 개요라든가 그거를 설명도 해주고 진짜 활동가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추천도 받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공문이나 이런 걸 꼭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과장님 창창하게 일을 더 하셔야 되는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영남위원님도, 이순영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박승돈 국장님한테 이런 봉사, 좋은 일할 때 우리가 어느 시대라고 감히, 의원 이게 뭐라고 갑질하려고, 가서 무슨 의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가 우리 사람 심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좋은 뜻에서 청탁이 아니라 추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사람 어려운데, 저희한테 만날 와서 그런 민원들 많잖아요. 먹고살게 해 달라,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안내를 해줄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동장하고 한 번 상의해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기분 문제거든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같이 상의하는 모습, 동장이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하는 모습이 결국은 의회를 존중하는 거고, 의원을 존중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거고, 제가 확대 해석하면. 그런 거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든 복지부에서 공모를 하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잘되면 의원님들한테 이거 잘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이런 거 같이 상의해서 조언도 해주고, 지역에 좀 더 많이 아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감해서 상의하고 조언 받고 이러면 예산안이라든지 행감장에서라든지 대개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안 보고 그러다가 행감하고 예산하고 추경하면, 지금 추경처럼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주제 넘는 얘기를 조금 섞어서 마지막에 했지만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 겸, 요구 겸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해서 다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정말 동네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특히 복지 분야에서.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보듬누리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희망결연 프로젝트 해가지고 구·동직원이 지금 보니까 3,201명이 민간단체하고 1:1 결연을 맺었다고 되어 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또 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자매를 맺고, 그런데 지금 보면 고독사라는 게 있는데 전농1동에서 이번에 고독사…….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6건 정도…….

남궁역위원장

6건 났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전농1동에서만, 내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동대문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모집을 했더라고,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641명.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남궁역위원장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고독사가 생길 때는 우리가 3개월, 4개월 모르고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가면 발견하고,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거의 고독사가 안 일어날 정도로 1:1 결연이 돼가지고 분명히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수치로 보면. 그런데 수치하고 지금 고독사 일어나는 거 하고는 뭔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도 전농1동 동장을 2년 동안 보내면서 항상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고독사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588 그쪽 사항이 정리가 되니까 좀 나은데요. 사실 열악한 데가, 철길 옆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순찰 나가서 통장님들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부탁도 하고, 통장님들이 차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직접 병원까지 이송해 주고 또 우유 나눔 서비스도 하고 야쿠르트 사업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갖다 주시는, 야쿠르트 회사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갖다 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그거를 꺼려하세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야쿠르트 사업을 하다가 우유로 바꿨습니다, 단가가 좀 높은 거로. 우유는 상하니까 한꺼번에 줄 수 없어서, 그런 사항도 해봤는데요. 저 있을 때도 한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그때는 연세가 좀 고령인 두 분이 몸이 좋지 않으셔서 혼자서 돌아가셨는데요. 하여튼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전농동에서 6건이면 전체적으로 현재 몇 건입니까, 동대문구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남궁역위원장

됐습니다. 그건 됐고, 내가 지적하는 거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1:1 결연이다, 이렇게 뽑았다, 희망 결연했다 이거를 숫자상으로 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실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숫자상으로 표시한 건지, 앞으로는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게 1:1 결연을, 아까 우유 배달, 뭔 배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철저하게 1:1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래야지, 6건의 고독사가 일어났는데 전부 다 몇 달 지나서 알아 가지고, 통장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가서 다 통장들이 치우고 주민들이 치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감사에서 이것만큼은 집행부나 과에서 1:1 결연을 재추진해서 이런 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다시 짚고 다시 1:1 결연을 맺는 그런 2019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나 동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인데 희망복지사업이라든가 1:1 결연이라든가 찾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저번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유관순 조카분이신가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100주년이 되니까 그분이 발굴된 겁니까? 동대문구에 그분이 작년에 이사 오신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오래 살고 계셨습니다. 극동 아파트에…….

이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예우를 여태껏 하지 않고 있었다든가, 지금 현재도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나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도 한 동에서 고독사가 1년에 6건이 나는 데도 그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쿠르트 배달을 한다, 반찬 배달을 한다 이런 것들이 숫자놀음과 또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저도 제 부모가 계신다고 해도 떨어져 있으면 자주 찾아뵙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헌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의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 팽개치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일에 봉사를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 쪽에서 동사무소나 찾동도 그냥 차로 한 바퀴 삥삥삥 돌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지, 또 이렇게 1:1 결연사업을 해놨으면 1:1 결연사업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분들에게도,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감사의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구멍 뚫린 행정들이 너무 많다. 보여주기, 또 책상에 앉아서 숫자 맞추기, 실적 높이기 이런 것에 연연할 뿐이지 실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또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아직도 시간이 많으시고, 다른 분들 같으면 그냥 가셔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보겠습니다.” 그게 말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공직 사회에도 그런 문화가 심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강숙위원님 좋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망복지 위원회 조례부터, 처음 조례 통과될 때부터 제가 관여해서 희망복지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인원들이 1:1 자매결연 사항이든가, 저도 부서장이 돼서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하는 거하고 안 하면서도 대상자로 되어있는 데를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사항을 안 하는 데는 과감히 제거를 시키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상자만 갖다 놓고 1:1 된 거는 아무 필요성이 없다. 특히나 차상위 계층 분들 위주로 해서 모든 거를 하고, 오늘도 10시에 동장 회의를 청장님이 소집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수급자 집을 방문해라. 다섯 집이라도 한 번 해봐라.”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는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가다 보면 방문 한 번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계속 가다 보면 그분하고도 소통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그래서 오늘 지시는 하셨지만, 저도 동에 있으면서 직접 나가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갔다 올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하도록, 직원들한테도 마인드의 전환점이 필요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금 독거어르신들이나, 독거 중에서도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고령에 계신 분들,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그 중에도 더 형편이 어려우신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취약계층의 고독사 문제를 지적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14개 동이 있습니다. 특히 14개 동 중에서도 전통시장이 한 10개 있는 인근, 조금 전에 고독사 했다는 전농1동,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이쪽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도 거의 1,000여명씩 계시거든요. 또 14개 동을 나눠서 취약계층이 적은 분들이 계시는 곳은 바로 옆에 회기동,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바로 옆에 휘경동이나 휘경2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손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한데도 많이는 모집됐지만 인근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적은 분들하고 숫자로 보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 의료인이라든지, 전문인들은 4개 지역, 1,000여명씩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있는 곳은 희망복지, 또 보듬누리, 전국에서 우리가 최고의 선도적으로 해서 벤치마킹까지 오지만 지금부터는 촘촘히, 전문 인력들이 4개 동을 해서 같이 희망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복지 간담회를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만 비례할 게 아니라 이 4개 동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잘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듣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경옥위원

답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독사 방지라든가 또 연계사업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 청장님하고도 계속 고민하는 사항이 1:1 사항에 교차적인 게 좀 필요하다,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1:1이 계속,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이 안 되는 사람은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문한 일정이라든가 그거를 다 데이터를 갖고 월말에 모든 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차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머리를 써 봐가지고요. 동에 진짜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호환해서 교차적으로, 진짜 고독사 위험군 정도에 있는 분들은 교차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거의 마지막쯤 돼 가는데 63페이지 보면 동 희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희망복지를 관리하는 데가 복지정책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도 한 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의논했지만 동 희망복지위원회를 담당하는 직원 교육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원장 뽑아놓으면 뭐 합니까?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도 않는, 맞춤법도 똑바로 쓰지 못 하는 그런 직원은 정말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세한 거까지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국장님 많이 하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보듬누리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듬누리사업에 결연사업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쯤 와서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6월 초에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계획을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계획서에 기본 골자는 뭐냐 하면 취약계층의 전 가구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냉방용품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안부 확인을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저희가 계획은 내려 보냈고 지난주에 관련 팀장 회의를 했고, 오늘 아침 10시에 동장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해라, 전 가구를 방문해서 이번 기회에 냉방용품 지원뿐이 아니라 안부 확인까지 하라고 계획을 시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와 관련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이 같이 추진될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70쪽 보면 푸드뱅크하고 마켓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후원업체로부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가는 것 같고 푸드마켓은 우리가 1인당 네 품목을, 우리가 포장해 봤거든요. 포장했는데 오는 사람들이, 기부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후원업체 기부 받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돈으로 구매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연말 이럴 때 기부금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에다, 기관에 한 2,000 정도 이렇게 그쪽으로 답지 되게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도 거기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사항이 되는데 그때는 사회공동모금회 사항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사회공동모금회로 되지만 일부분은 거기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왜 이야기 하냐면 항상 품목이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똑같고 변화가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수요에 맞게, 지금 보면 여기 오는 사람은 다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분에 맞게 구매 좀 해주십사 하는, 왜냐하면 잘 나가는 품목은 금방 떨어지더라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쌀은 남아 있고 나머지 괜찮은 거는 금세 없어지죠.

남궁역위원장

금방 떨어지니까 이런 품목 위주로 좀 바꿔 달라.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퀄리티를 좀 높여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문하더라고, 우리도 거기서 쌀을 포장을 해봤거든요. 지금은 또 쌀이 많이 나가더라고.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품목을 구매해서 해달라는 취지니까 그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2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어저께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점검 나갔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다른 타 시설도 있지만,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소방점검은 각 복지관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많게는 한 6회 정도, 적게는 2회 정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많게는 6회, 상반기, 하반기라면서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자체 점검이 있어서 포함하면 6회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얘기를 들었지만 관장이 소방점검에 대한 일련의 업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때 그분이 좀 착각하셨던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착각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다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른 복지관 관장들은…….
세찬

오세찬위원

자기가 1년 동안 있는 관장인데 소방시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시에서도 공문이 나가고 그게 복지관에 시달이 되고 직원들도 직접 나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관장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처사를 하실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지도·점검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니면 저희들이 방문을 수시로, 요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활성화 되지 않는지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 동대문장애인복지관을 이틀 전에 갔다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라든지 관리자만이 알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관의 관장이면 인사권이고 뭐고 최고의 수장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정말 안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2쪽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금액을 초과한 수리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장애인분들은 연간 1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거기에 초과 되는 사항은 본인부담으로, 수동·전동휠체어라든가 스쿠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이고 자동이고, 그런데 나는 이 스쿠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장애인들이 스쿠터 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스쿠터는 좀 힘든 사항인데 시에서 내려온 사항을 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스쿠터를 타냐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못 탈 사항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힘든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사회복지직으로 첫 국장으로 진급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이용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스쿠터 탈 정도면 장애인이 아니죠, 나도 못 타는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보조 기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거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몇 번까지예요, 10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다시 한 번 짚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시설위원을 아홉 분 위촉을 하는데요. 특정적인 직업 종사자가 과반수 이상 초과돼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하든가 아니면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특정 직업에 해당하지 않은 분으로 위촉하라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더 챙겨서 본인들이 지도·점검 사항을 이행하게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우리가 1급에서부터 똑같은, 사실은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급과 2급, 3급 중복 장애가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은 계속 잔존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장애요소가 중증인 자, 그다음에 나머지 3급에서부터 6급까지는 경증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가 좀 바뀝니다, 7월 1일부터.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급수를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 용어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조례 명칭도 많이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먼저 72페이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동대문사회복지관에 방화문 관련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양쪽 다 방화문 공사를 한 거 보니까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일자가 1993년 12월 28일이고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2000년 7월 13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그다음에 한 곳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도 지금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안복지관은 기능 보강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고요. 노후가 너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하1층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면 방화문과 이중 안전 장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이 잘 돼요. 다른 시설 이용할 때 보다 잘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놔서 그만큼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도 큰 사고 없이 작동이 잘 돼서 하는 구나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현황에 보면 센터장 1명하고 센터요원 두 분이 근무해서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이동권이 제약을 받는 분들에 대한 전체 시설을 점검한 거 같은데 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서울센터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동대문구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요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행정 요원 한 분 사항으로 다사랑행복센터 4층에 있는데요. 관내에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증축, 그다음에 용도변경, 대수선 사항에 사용승인 사항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들어가는 자문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 홍보라든가 안내, 상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서 따르지 않거나 하면 경고를 하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벌칙 제도도 시행이 되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1,221건 정도, 자료에도 있듯이 기술 상담 건수는 401건이고 민원상담은 811건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나름대로 이런 당사자들이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보통 요양원, 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시설들을 더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점검은 되는데 일반 소비자, 고객들, 주민들이 들어온다면 출입구는 괜찮지만 오히려 출입구 안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복도에다 너무 많은 짐이라든지 시설들을 해놔서 긴급 상황에 대피하는데 무방비 상태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검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전수조사 할 때…….

이영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장애인·노약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청량리동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버스노선이 지나가는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홍릉 동부아파트 두 군데는 장애인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르신, 장애인이 최고 많이 있는 한신아파트 쪽에는 정류장이 없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정류장 표지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쪽 하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사항이 있는데 지금 73쪽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점검사항인 것 같아요, 시설 점검이라든가. 그런데 지난번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시정 완료가 다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시정 완료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작년에 점검하신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시정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점검 이후에?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전에 또 한 번 나가서 그 실태 사항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재한 거라든가 검토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복지기관에 대해서 완강할 때는 완강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위탁사항이라든가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기도 어떨 때 보면 꺼려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강숙위원

어차피 관리·감독기관이니까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지금 지체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센터장 1명은 어떤 분이신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활동비만 나가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과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월 100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자기가 받은 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 지금 센터요원 2명은 일반 사무직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사무보조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아니, 사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78쪽 보면 맨 위에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서 구립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이게 2016년도에 설립이 됐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30일에 됐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기능 보강해서 7,700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이거는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 보강을 어디다 한 건지, 이거 모르시면 자료를 주시든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구립 동대문복지관의 버스 구입비용입니다. 시에서 기능 보강 비용으로 내려옵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그걸 기능 보강, 우리 생각에 기능은 이렇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하지는 못 하고 시에서 내려올 때는 기능 보강비로 내려옵니다.

남궁역위원장

버스를?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여기 보강해서 만들고 그게 아니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다른 종류도 다 기능 보강비로 시에서, 시비 100% 그렇게 내려옵니다.

남궁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3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13번 보훈단체 지원현황에서 마지막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약금까지 가져가서 확보는 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이 문제점라든지 향후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으며, 또 국비, 시비는 어디까지 확보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진전이 있게 과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면 운영상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019년 5월 22일에 국가보훈처 보훈단체 협의관 되시는 분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팀장하고 가서. 국비 5억에 대한 지원사항도 사실은 기획재정부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태다…….

이순영위원

국비 몇 억입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5억이 안됩니다, 건립비는.

이순영위원

5억밖에 안 돼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훈회관이 지금 하나가 있고 증축문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사정사정을 해서 일단은 국비를 5억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과정은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시지가 상하고 감정가를 비교해서 소유주하고도 한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1원도 못 깎아주겠다.” 감정평가 금액에, 8명이 공동소유가 돼 있습니다. 자기들은 “안 팔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본인들은 계속 완강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들은 어느 일부분 정도 기부채납 사항으로 해서 건축비를 줄일 사항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을 짓는데 우리가 토지매입 하고 합쳐서 한 10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은 사실 우리 예산에 막대한 돈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너무 늦게 한다, 빨리 한다 그거보다도 운영을 할 때, 그래서 LH공사하고 SH공사에도 계속 자문을 받아서 행복주택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이 들어갈 때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건물을 하는 사항도 검토했는데 SH공사에서 우리가 쓸 공간, 보훈회관이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한층 정도만 여분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건축비를 내랍니다. 그래서 땅도 사야 되고, 필수는 우리 땅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복지시설이 사용할 부분의 건축비를 달라, 그런 사항으로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LH공사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시비가 내려올 수 있는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그 사항 때문에 모든 걸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민선7기 20대 현안사업으로써 이거 꼭 지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 보면 꼭 지을 거는 확실한데 땅값이 37억이라고, 안 지을 거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안 판다는데 사야지 어떡합니까? 아끼려면 못 사는 겁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처음 만났습니다. 저번 과장하고는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알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만나서 추진도 해보고, 부탁도 드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항이 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과장님도 국장님 되시면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2만 9,350원.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다 소진된 거로 봐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상태에 반납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초기상담을 잘 해가지고, 사실 5위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랑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에서 적극행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83쪽 다사랑행복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 9층 임대자하고 소송관계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그 사항이 있다가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자기들이 못 나가겠다.”고 동명기술공단이 했는데 저희 사항을 좀 피력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 사항과 또 캠코하고 계약이 10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8월이나 9월 안에 이사를 하겠다.” 자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라서 이상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소송은 제기를 안 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잘 될 거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 됐네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조율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잘하셨네. 그다음 장에 보시면 8, 9층 활용계획에 있어서 지금 입주희망 단체가 장애인부모회, 농아인협회, 구립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3군데뿐이 없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개를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시비로 해가지고, 100% 시비가 설치를 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라뇨?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비 지원, 100% 시비…….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을 받는 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집어넣고요.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늘꿈터’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거의 5, 6년 동안 못 했던 거를 우리 장애인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장안동 쪽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7월 10일이면 개관식을 하게끔 돼 있어서 깔끔하게 4층 건물에 가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하늘꿈터’가 거기 입주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덜컹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시설이 가면 건물 전체가 망가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은 있었는데 운 좋게 저희들도 잘해서, 이문동에서 재개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이전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설이 아닌 센터라든가,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는 100% 시비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에 중증장애인이 몇 군데나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 장애인 생활자립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요. 추경에도 1,200을 편성해서 도움을 주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세찬

오세찬위원

3군데 1,200이라고 그래봐야 400씩 지급되는 건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진짜 열심히 하는 곳이,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새날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피노키오하고 가치이룸이 사실은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인권문제라든가 독려상담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분들 자기들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3군데 중증장애인들이 밖에서 임대를 하는데 한 달에 임대료가 300이 넘는 데도 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3군데 임대료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사무실이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하면 300씩 낼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직접 가보시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3군데 사항인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한달에 임대료를 얼마 얼마씩 내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 피노키오가 760…….
세찬

오세찬위원

월별로 불러주세요, 월별로.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18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피노키오가 180.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월세가 18만원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피노키오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새날.
세찬

오세찬위원

새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이 넘는데 무슨…….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18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날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180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다시 확인해서, 아니면 과장님 책임져야 돼, 새날이 180.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월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이거 1,000원짜리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되기 전에 과장 좀 혼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먼. 어쨌든 간에 동대문에 장애인시설로 만든 다사랑행복센터에 이 중증장애인들이 3군데가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위원님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오세찬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사실은 그 권역에, 다사랑행복센터에 만약에 간다는 전제를 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좀 전에 얘기를 갖다가 시비를 따온 데만 3군데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입주희망 단체를. 그런데 거기 중증장애인들은 시비를 못 따오니까 못 넣어주는 걸로 착각이 되는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편견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 피노키오는 고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권익보호를 해주는 섹타 관념으로 갖고 있고요. 새날은 답십리, 장안동 근방에 있고, 가치이룸은 이문동 사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권역별로 섹타가 있어서 이동권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물에 세 기관이 같이 있는다면 그분들의 이동권이 안 돼요. 여기를 그분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닐 수 없는 데다 지어놨잖아요. 다닐 수 없는 데다 지어놨지 동대문구의 한쪽 귀퉁이, 내부순환로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내려오는데 거기를 어떻게 전동카를 타고 건너다녀요? 그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어야지. 일단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그만 부분이라도 시정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조그마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그러면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건 맞겠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권역권에서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자립적으로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다 도움을 주면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만큼 예산을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걸로 자꾸 얘기를 몰고 가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시고…….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잘못된 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내 판단에 대해서는 그만큼이 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은 안 된다고 그러죠, 구조적으로?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포켓주차장은 저번에 팀장이…….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나도 다시 얘기하려고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세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화장실은 어떻게 돼가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화장실 공간이 나올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어디는 까치발 달아가지고 커피숍도 만든다며 왜 못해? 생각을 해 보세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강당이라는 데 있죠, 10층 강당?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100여명이 모여서 노래교실을 1시간 내지 2시간하면 나도 소변이 마려울 거 같은데. 그러면 전동카를 타고 1층을 내려간다? 엘리베이터라고 어디서 충청도 걸 갖고 왔나 엄청 느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답답함을 느껴요, 가서 실제적으로 해보면.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좀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몇 년째 구정질문 이후에도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옆자리로 이동하면 생각 좀 다시 해보세요. 그다음에 포켓주차장은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낮에 거기를 갔어요, 심의위원이고 해서. 그런데 우연찮게 장애인 편의시설의 차량이 전동카를 기계식으로 내리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안 올라가고 지켜보니까, 아주 소상히 말씀드리는 거야, 구정질문 때도 이렇게 안 했어. 그런데 그 과정을 놓고 보니까 옆에 차가 쌩쌩 지나가는 거야, 내부순환로에 내려와서 가는 차들이요. 위험성도 있고 그 운전기사가 문제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인도가, 국장님! 상당히 넓어. 그런데 거기 유동인구가 많으냐? 적어요. 그러면 포켓주차장 다른 데 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포켓주차장이야, 말마따나. ‘ㄷ’자로 빼서 장애인주차 들어가서 마음 놓고 운전자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3급 이상이면 보호자가 필요하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 하고 같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반경을 만들어 주자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법도 내가 보니까, 그 화단이라는 데가 다 녹지공간이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이틀 전에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도 고민해 가지고, 말씀도 하셨지만 도로과에서는 안 된다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화단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무료급식소 그 옆에 사잇길에 있는 그 사항을 한 번…….
세찬

오세찬위원

장애인 노란 차 운전자가 “여기 포켓주차장 해 놓으면 진짜 우리들도 생명의 위협을 안 느끼겠는데 이걸 왜 안 해주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기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도 해 줘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도로과에서 안 해 준다고요? 그게 대답입니까?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예, 하세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시설을 방문하고 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다가 포켓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변이 오기를 “포켓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면 보도의 폭이 2.3m 미만이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 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기존의 도로가 좁아진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그 기존의 도로가…….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보도.
세찬

오세찬위원

보도가 좁아진다. 그 보도가 2.3이 안 된다 그러면 지장물에, 거기로 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고 유모차라든가 그런 보호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다닌다 그러면, 2.3이라면 상당히 넓습니다, 차도 다녀요. 2m만 넘으면 차도 다니는데 그게 좁을까? 포켓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가 2.3이라고 얘기…….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폭이 2.3m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럽시다. 관둡시다, 열이 확 나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연번 11번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 2층에 보면 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운동처방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시민참여예산 1억 2,000을 확보해서 운동기구를 원래 지하에다 설치하려다가 2층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봐서 좀 비좁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000 사항을 확보해서 시비 100%로 해가지고 우리 체육실하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운영사항으로 했는데, 일단 지상2층에다 체력단련실을 한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에는 체력단련실이, 아무래도 공기가 사실 좋은 건 아닌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바닥에 스포츠매트 설치하는 게 공간이 좁아가지고 지하에, 그 사항은 다른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하고 이러는데 불편은 없는 것 같은데요. 2층은 약간 좁아 보이는데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8층, 9층이 이미 서울시 예산을 따서 모든 인테리어라든지 시설비 지원을 받고 이런 공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면 1층에는 언어장애인, 농아인분들이고 또 발달장애인 해서 그 2층을 오히려 다른 언어라든지 발달장애인들 치료실하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걸 좀 크게 사용하고 8층이나 9층에 시설들을 올려 보내서, 서울시하고도 상의해서 더 많은 기구들을 지원받으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면, 저는 이 운동시설은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전체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그 공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발달장애 아동들의, 지하1층에 있는 사항은 사실은 우리가 스페이스가 적어서 그 사항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 시설을 전체 8, 9층 내 확보를 해서 하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다른 것들은 그 시간만 사용하고 안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장기적으로 봐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잘 점검을 해서 시설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방종남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장용석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허윤정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93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단하게 요약적인 걸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제공업체인데요. 여기서 일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장애인 렌탈 업무를 해야 되는데, 자격증이라는 거는 요양보호사나 재활공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해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서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금 우리 돈 468만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해서 재판으로 간 겁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게 행정심판소송 진행 현황에 업체랑 또 밑에 승소 및 패소현황 이거 같은 업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6년도에 발견한 건가요, 적발한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 적발해 가지고요.

김정수위원

2017년도에 적발한 거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 행정심판을 했다가 패소해서 계속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 12월에 결정 났습니다.

김정수위원

2018년 12월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얼마 전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작년에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2심 할 때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때 2심이고 3심에서 변동사항 없이 다 끝난 거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때도 제가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데 어쨌든 여기가 법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고 더 이상 제고의 여지는 없는 거죠, 3심까지 가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 업체도,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500만원 이하면 별로 큰 금액도 아니고 렌탈 업체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정심판에 정식 소송을 해서 3심까지 가고 2년 정도 송사를 한 거를 보면 여기서도 뭔가 입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 건가요, 이 업체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변호사 안 사고 저희들도 변호사 안 사고요. 저희들도 직원이 했고 거기서도 실제 대표자가 소송해서 본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인정을 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납해서 돈 내기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간 건 인정을 못한 건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사회복지과가 소송을 많이 하는 업무를 하는 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송을 하게 되면 직원이 수행을 하든 변호사를 사든 어쨌든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구청은.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이겨도 손해고 지면 더 손해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변호사 사면 그 돈도 결국은 나중에 환수한다고 해도 100% 환수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 때문에 어쨌든 구청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업체에 대한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제공 기관하고 1년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서 점검을 나가거든요? 점검을 나가서 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발견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거고요.

김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누가 봐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청구한 거고,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청구한 거고 그걸 승복하지 않으니까 소송까지 갔는데 이렇게 3심까지 가면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들은 구청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하게 좀 봐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명확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인정 못하고 이해 못하는 걸 가지고 소송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됐는데 이런 업체들이 우리 구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러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해당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폐업했습니다.

김정수위원

폐업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좀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송을, 송사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송사를 하게 되면 후속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구 사례는 아니지만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손해를 엄청 끼쳤어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또 그 업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게 굳이 블랙리스트로 해가지고 이 업체를 입찰 제한하고 이러라는 뜻은 아니지만 면밀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아웃트라인을 정해놔야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왜냐 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행정심판 해가지고 나중에 지고 나서 인정한 게 아니라 3심까지 가버린, 그러면서 2년 동안 그 담당 직원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니까…….

김정수위원

그래도 힘들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도 그런 업체, 구청 행정에 손해를 끼친 업체들의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주거급여 기간제 근로자, 석 달간만 임시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 예산을 갖고 주거급여 기간제 근로자 3개월 쓰는 거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예, 임금으로 썼습니다.
예, 인문학 강의했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노숙인 30명, 밥퍼 이용하는 노숙인들을 했는데 유명 강사들이 많이 왔어요. 강사료는 25만원인데, 강사료 적게 받고 최일도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들, 정우승씨라든가 박상훈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감동적인 강의가 많이 돼서 거기 거주하는 노숙인들이 많이 힐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1년,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한 겁니다.
신청하지 않아서, 거기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정수급자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1년 거고요. 그 전에 거는 과년도 것까지 포함했던 거고, 지금 이거는 근로소득을 수급자 신청할 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보면 이 사람이 일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미신고로 해서 환수 받는 거죠. 그동안 일할 때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돈 받은 거를 저희들이 환수 받는 그겁니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어렵기 때문에 분납으로, 그러니까 50만원이면 12개월 분납이라든가, 아니면 생계비 받는 사람은 생계비에서 차감해서 생계비 90만원 줄 거를 10만원 빼서 80만원 주고 이렇게 차감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에도 말씀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안내문 보내드리고 1년에 2번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또 교육도 해요, 부정수급자 교육. 그랬는데도 그게 다, 우리들이 모르는 줄 알아요. 국세청에 자료가 온 다음에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요.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97페이지, 각동 기초생활수급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상위 4개가 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구 둘, 그리고 용신동, 청량리동 이렇게 포함해서 4개 동인데 이 4개 동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나요? 복지팀이라든지 각동에 인력 배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4개 동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복지팀장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는 행정직 팀장들이 있는데 그 4개 동은 복지직 팀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직원도 다른 데보다는 2, 3명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Top 4개 동은 저희들이 할 때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4개 동에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고 희망복지도 변화를 주자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3개 동이 많은데 또 교육급여로 가면 장안1동, 장안2동 그리고 이문1동 이쪽은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많아서 교육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동으로 상위 동이 되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자격 요건이 완화됐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완화되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작년 대비 한 2.9% 늘어났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를 보니까 복지 대상 책정 현황에 연번 3번에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기초연금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장애인 인원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는데 신분 변동으로 인해서 탈수급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신분이 상승돼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자활 사업해서 탈수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다시 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수급자를 하고 계시다가,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탈수급이 안 되기 위해서 일을 안 하시려고 하고 또 감추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내가 아프거나,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신분이 상승돼서 탈수급을 해야 될 경우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돈을 많이 벌어서?

이강숙위원

예.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돈을 벌어서 탈수급 할 경우에…….

이강숙위원

가정 형편이 좀 좋아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통장 사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저 집은 이러이러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상위, 저렇게 기초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발굴해내는 방법은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런 말 저희들도 많이 듣거든요. 부정수급으로 해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 공적 자료로 발견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숨기려고 현찰로 해서 정체를 숨기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발견할 수는 없죠.

이강숙위원

어렵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03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사회복지직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과로는 못 가시겠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른 과 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정책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고 노인청소년과도 있습니다. 동장도 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도 직원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하고 애를 써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가.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언제 내가 과에 한 번 갔더니 직원들이, 젊은 미혼들도 많은데 밤늦게까지 그렇게 고생들을 하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이 좋은 방법 없어요?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러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케이블TV 제공업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부터 맺었어요, 최초 계약일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2011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1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은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계약을 맺었는데요. 작년까지는 2,500원에 했는데 올해부터는 3,5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약간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계약 일자보다 제공을 먼저 한 적도 있어요, 이 자료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받은 건데. 계약일이 여기에 보면 2019년 1월 이렇게 했는데 그 앞전에 진행된 건들도 있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2년마다 한 번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3,500원으로 계약한 거고요. 그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계약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앞전에 계약된 걸 연이어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계약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지금 월에 236만 9,000원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나가는 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연으로 보면 2,800 정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공업체하고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연번으로 따지면 12번째까지가 2017년도 1월에 명단을 통보해 왔는데 제공업체 처리 일자는 3월로 되어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공 일자 처리…….
세찬

오세찬위원

처리 기간이 3월로 되어 있다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명단을 보내면 제공업체에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명단 보낸 순서대로 제공업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1, 2달의 시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시청료 납부 기간은 어떻게 2월에 돼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달 뒤에 저희들이 드리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다시 들으세요. 변동일자는 1월이고 지금 제공업체에서 처리 일자는 3월이에요. 그런데 지급 일자는, 시청료 납부 기간은 2월에 다 했다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변동일자라는 거는 사망도 하고요. 그러니까 1, 2건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월을 따지는 거예요. 시청료 납부에 대한 거를 선납으로 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후납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후납이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달 뒤에 하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공업체한테 통보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50%를 내게 되어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지금 제공업체에서 처리 일자가 3월 7일로 다 되어 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별도 자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별도 자료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가져온 거에 보면 제공업체에서 설치를 한 통보 일자들이 보통 다 3월이에요. 그런데 돈은 2월에 지급이 됐다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전에 받은 사람들이겠죠. 설치는 지금…….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자료 내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보를 했는데요. 1월 8일에 통보를 했고 처리 일자는 거기서 공사를 2월 23일에 한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2월 22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2월 22일.
세찬

오세찬위원

그다음에 처리 일자가, 제공업체에서 돈을 요구한 거는 3월인데 사용료 납부 기금에 보면 금액 지불은 다 2월에 했다니까, 2017년도 2월, 3월 이렇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이 사항하고, 그거는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돈을 드린 거죠.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은 이미 2월에 나간 거라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날짜가 이렇게 한 달씩 차이가 나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명단을 보내면 업체에서 온 순서대로 우리가 보낸 거하고 맞춰가지고 돈은 제때에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청료가 납부된 거 보면 한 달을 빨리 줬구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한 달 빨리 주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신규 얘기하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신규 12번까지. 처리 일자는 3월인데 2월에 지급을 했다니까 그러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돈을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돈을 지급한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시청료 납부 기간에 보면 지급한 게 2월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시청료 납부 기간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료 누가 만들어 줬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자료를 잘못 만들어 왔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잘못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일단 저희들이 케이블TV는 주민들한테 신청받고 명단을 케이블TV로 넘긴 다음에 한 달 뒤에 후납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명단 받고 후납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제공업체에서 처리 일자가 3월 7일 시청료 납부 기간, 납부된 거는 2월로 되어 있다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다는 겁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신규 편성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으니까 ‘업무가 잘못됐으면 됐다, 시정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정하고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명확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그 자료를 못 봤는데요. 한 번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전결 안 맡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전결 받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뭔 얘기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돈을 그렇게 드리지는 않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감사 또 하자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따로 찾아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도 돼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니까.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업무협약을 1월에 맺어서 통보했는데 3월에 설치 완료됐다고 업체에서 업무처리가 끝났는데 시청료는 2월에 지급이 됐다, 3월에 업무처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회계 처리가 끝난 건지 아니면 설치가 끝난 건지 저희가 지금 모르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제공업체로 통보를 한 거는 1월에 했어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예, 신규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제공업체로부터 처리 일자를 3월 7일에 다 받았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데 돈은 다 2월에 지급됐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돈 지급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제가 찾아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시청료 납부 건은 제공업체하고 50%씩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연 예산이 한 2,800 나간다 이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적인 미스에 대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가자 그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시정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나중에 사회복지과장이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결 자체는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면 MOU 체결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계약서를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약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로 생계·의료급여 지급자들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서도 70세 이상 어르신.
세찬

오세찬위원

강제성은 전혀 없겠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지원 희망자들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작년에 위원님이 홍보가 잘 안됐다고 지적하셔서 우리가 개개인 1:1로 계속 홍보물을 다 뿌려가지고 원하시는 사람은 다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다 하셨는데 오히려 숫자는 줄었잖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401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다음 날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3,000만원이 나갔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2,800이 나갔으면 줄어야지, 시청료 2,500원 똑같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변동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사망하고 전입가구, 전출가구 또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이게 정리하는 과정에 좀 줄어들을 수는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늘었다고 방금 얘기하고 줄었다고 그러니까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규는 늘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돌아가셨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신규는 늘었는데 변동 자료가 많이 정리가 된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연번 9번 노숙인 복지시설 및 거리노숙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가나안쉼터하고 작은천국 두 곳이 노숙인분들의 자활이라든지 건강 체크하는 곳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일단 이 두 곳이 다 전농동에 소재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 두 곳에 대해 간략하게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설명 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나안쉼터는 노숙인 자활 시설이고요. 다일작은천국은 노숙인 요양 시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천국에는 노숙인이 가서 일을 해서 반드시 3년 안에, 2년 해서 자활을 해서 나와야 돼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다일천국은 아파서,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요양해야 되는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가나안쉼터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생활하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나와야 되죠.

이영남위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자활사업 진행하고요. 돈 벌 수 있게 해서 자활을, 자립을 도와주는 시설이 가나안쉼터입니다.

이영남위원

이런 과정에 시정 조치가 몇 건씩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은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처리 다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중간에 보면 2017년도에는 거리노숙인이 31분이었는데 지난해는 10분으로 줄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은 4명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노숙인 전담 계약직을 뽑아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만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 위원님이 알다시피 청량리역 광장에 다섯 사람 또 노숙인으로 해서 일을 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리노숙인은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면서 코레일 동부지사라든지 브릿지종합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에게 일을 주고 급여를 지급하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노숙보다는 안정적인 생활로 많이 전환이 된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잘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 연번 10번, 서비스를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가 센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아닌 데에서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나 보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아닌 데도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두리언어치료교육센터 같은 거는 뚝섬 쪽에 있다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당사자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언어 치료를 받는다든지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도 6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 관내입니다.

이영남위원

다 관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328명 정도가 혜택을 봤어요, 2018년도에. 그러면 2019년도 올해 정도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 안마 서비스 진행률은 얼마 정도라고 보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마 서비스는 인기가 좋아서 계속 대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자를 각 동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해서 계속 대기자로 해서 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입소문이 나고 이 사업이 저렴한 가격에 안마를 받고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지금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했는데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가지고 있는 건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대기자들은 한 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기자들이 빠지면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 대기자가 많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잡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지금 여기다가 많이 투자 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나눠야 되거든요. 시각장애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예산을 여기다 투자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라도 내년 예산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및 거리노숙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에서 노숙인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한 게 2개소인데 다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일작은천국 여기가 재단이에요? 복지법인…….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정수위원

사회복지법인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일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이죠.

김정수위원

다일복지재단이 사회복지법인, 예전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있는 거 같아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다일복지재단이랑 다일복지법인은 같은 말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종사자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예전에는 4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수용자, 그러니까 지금 8명은 다일천국의 직원이고요. 사회복지법인의 직원은 42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직원이 42명이고, 종사자가 8명이라는 소리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일작은천국의 종사자는 8명이고요. 다일작은천국을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에서 위탁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42명이라고 적혀있다면.

김정수위원

다일작은천국이 종사자가 8명이고, 8명을 포함한 다일복지재단의 총 종사자가 42명이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노인청소년과 관할이고요. 다일복지재단에…….

김정수위원

아니, 예전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지난 자료에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입소인 일거예요.

김정수위원

정원으로 되어있어요, 정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입소인 이에요.

김정수위원

다일작은천국에 정원이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원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병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입소한 사람, 요양시설에 노숙인이 입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노숙인 복지시설인 다일작은천국에 지금 2018년도 기준에 5억 1,3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급식비하고, 2016년도 자료 비교해보면 약 1억이 늘었어요. 이거는 시에서 계속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데 2년 동안 1억이 늘은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게 그렇게 늘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액이 늘은 이유가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특별자활비, 인권지킴이 운영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가하고 감소해서 2년 전보다 1억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식비도 계속 늘고 또 인건비도 늘고, 계속 늘 수밖에 없죠, 갈수록.

김정수위원

그런데 2년 동안 1억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또 입소인도 계속 바뀌거든요. 40명 입소해서 34명이었다가, 38명이었다가, 43명이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 돈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이런 돈의 지급은 서울시에서 100% 해주지만 관리·감독은 어쨌든 해당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서울시하고 같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결산도 하고 증빙자료도 확인하고, 적정성도 확인을 하고, 매년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지역의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노인 요양병원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 주민들의 반대,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밥퍼, 이게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단체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주무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또 관련 관계 공무원들도 인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협의회 오늘 증인출석 있었는데 사회복지협회 예산도 올해 좀 늘렸어요, 거기 밥퍼에 지원하는 금액도. 물론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하고 함께 다일 밥퍼를 배척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뜻도 절대 아니고, 또 여태까지 밥퍼가 해왔던 좋은 선행들도 있었고 밥퍼가 지금 유지됨으로 인해서 노숙인들이 잠깐 거기서 희망을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를 했는데 4건에 시정조치가 적발이 된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거다 보니까, 2016년도에 과장님 없는데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비교하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건데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결과 보고서 미제출 등 5건, 6건이 지적이 돼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단순 행정 실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없고 고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강력히 조치하고 서울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점검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잘 안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되지만 이해가 되고 또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해 줄 부분이나 구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게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년전에 와서 저희들 점검하면서 잘못됐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그런 횡령이거나 그런 사례는 나오지는 않아요. 단순 서류상의 실수, 단순 실수 그런 거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물론 다른 부분 조금씩, 조금씩 지적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점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점검하면서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예전처럼 횡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서 이런 건 단지 시정사항으로 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진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횡령한 부분이라든지, 이를테면 그런 부분보다는 행정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보신다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기존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 많이 개선이 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정수위원

안정화가 되고 성숙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물론 다일작은천국에서도, 또 밥퍼에서도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고 했겠지만 시나, 구에서도 그렇게 역할 해서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단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시립요양병원 그 문제도 과장님도, 그리고 국장님도 퇴직하고 이런 거랑은 별개로 같이, 우리 구에 큰 현안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나서서 역할도 좀 해주시고, 또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 동네가 평온해지고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감 때 벗어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 수 있지만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거기가 잘 돼야죠. 그래서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관리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연번 9번에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및 거리노숙인 지원 사업 현황에서 본 위원은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을 칭찬 겸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용신동에 정릉천 변에는 ‘배상면’이라는 막걸리 제조 판매상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노숙인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노숙인이 줄었네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해서, 그 담당이 공무원인가, 기간제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저도 좀 감동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가기가 힘든데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에서 일자리 사업단까지 운영해가면서, 협력기관까지 운영해가면서 탈 노숙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놓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해당 과에서 사업했던 거 중에 쪽방 지원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금 해당 자료에는 안 나온 거 같아요. 쪽방 지원 사업이 작년에 끝났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청량4구역 지으면서 쪽방 자체가 거기 없어졌습니다.

김정수위원

12구역은 아직 남아있죠, 여인숙?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여인숙은 쪽방이라고 할 수는 없죠.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쪽방 현황관리를 해당 과에서 할 때 청량4구역 쪽에 있던, 역전파출소 쪽에 있던 거기에 6명, 그리고 전농12구역 거기에 쪽방촌은 아니고 여인숙 촌이죠, 정확히?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천막…….

김정수위원

천막집 5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집 그거 없애려고, 환경개선하려고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LH 주택 이전추진도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성과는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은 그때 하다가 중단됐는데 어떻게 여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LH 들어가는, 매입 임대주택에서 50만원 보증금 내는 거까지 저희들이 내드리겠다고 했어요. 네 가구가 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탁기, 냉장고 이거를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로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를 다 사드리고, 그리고 그 집주인을 만나면 거기 그 사람들이 나가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은 “이 사람들이 나가면 내가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거 부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재개발되면 보상금 그거를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50만원, 우리가 집 얻는 거는 내주겠다고 해도 살림살이까지 다 얻어줘라 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살림살이 다 얻어줘도 안 나갈 거 같아요. 그것만 받을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보상금을 바라는 구나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말씀해주셨고, 그런데 거기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 민원들도 계속 있고, 그래서 저도 세탁기, 냉장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세탁기까지 사주고 냉장고, TV까지 사주고, 이제 에어컨도 사주고 스타일러까지 사달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 나가는 그거를 찾더라고요. 안 나갈 이유를 찾는 거 같더라고요.

김정수위원

그거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설득을, 그러니까 희망복지위원회도 있고, 거기가 계속 너무 안 좋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안 좋습니다.

김정수위원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분들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너무 악화되고 그리고 거기서 벌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거기가 붕괴될 수도 있고, 벽도 엊그제 가보니까 다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은 고칠 생각 당연히 없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집주인은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해당 동장님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엽적인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에 조금 안 좋은 면이니까,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행감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적극적인 푸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세차사업단이 쏘카에서 세차 일거리를 줬었거든요. 서울시 광역자활센터 해서 서울시 전체 자활센터들이 쏘카의 차를 세차를 했었는데 쏘카가 자활센터하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해지한 이유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서울시에 있는 자활센터에 세차했던 사람들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었거든요.
쏘카에서요?
그러니까 쏘카하고 서울시 광역자활센터하고 맺어서 각 지역 자활센터에 일거리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쏘카가 계약을 해지해 버리니까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
다른 사업단으로 가죠.
예.
이거는 우리 동주민센터에 저장강박증 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도배, 장판 하시는 분들이 가서 무료로, 자활센터 있는 사람들이 가서 무료로 집도 고쳐주고 도배, 장판도 해주고 저장강박증 있는 사람들 짐도 치워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를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9번에 노숙인 복지시설을 보면 설명을 들어서 좀 알겠는데 가나안쉼터나, 다일작은천국이 여기가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입소 정원이 아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소 정원이 110명인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이 90명으로 나와 있고, 병원에도 43명이이에요, 정원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39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는데, 여기 내려가면 시정조치는 그렇고, 거리노숙인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칭찬도 해주셨어요. 2017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거리노숙인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계도운동을 했다는 건데 10명만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지난 2018년도에 10명이 되어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거리노숙인 지원 실적에 들어가서 보면 순찰 및 계도 활동을 이렇게 하셨어요. 연중 수시로 2인 1조 해서 1일 2회 순찰 및 계도 300회를 했어요. 그런데 폭염 발령 시에도 81회 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호 실적으로 가면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게 시설입소 및 병원 치료 연계를 40건을 했다는데 노숙인이 지금 통계적으로 10명이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40건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노숙인 10명이…….

민경옥위원

한 번에 말을 안 들어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노숙인도 있고요. 또 노숙인을 여인숙을 얻어줘서 국민기초수급자로 만들어줬는데 다시 또 나와서 노숙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명인데 왜 40건이냐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한 사람이 두세 번 할 수도 있고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에요. 이게 비단 10명이지만 그 한 사람이 말이 듣기까지, 계도가 되기까지는 두 번, 세 번 아니면 다섯 번 이렇게 가서 건수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거를 제가 궁금증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그 밑에 희망일자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실적으로 보면 5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그거를 준거죠, 노숙인 중에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쉼터에 가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여인숙을 얻어줬습니다.

민경옥위원

여인숙을 얻어 준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집을 얻어줬습니다. 집을 얻어주고 집세도 내주고요. 월급도 한 달에 65만원…….

민경옥위원

58만원 이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일자리를 해준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집은 다 얻어줬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아닙니다.

민경옥위원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아니고?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 예산은 코레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그렇던데, 아까 건수하고 사람하고 그러기에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미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9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을 했네요, 용두문화복지센터 환매권 관련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최근에 승소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청 앞에 있는 용두문화복지센터 부지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2009년 7월 17일에 수용을 했었습니다. 하고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토지주가 그때 당시에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는데 이분이 얘기한 게 2009년 7월 17일 수용 개시일로부터 2014년 7월 17일까지 5년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걸 가지고 환매권이 발생했고 환매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1심 마무리고 항소를 상대에서는 안 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항소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을 6월 15일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또 2심 재판을 진행해야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준비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각 동으로 보면 없는 곳이 이문1·2동, 회기동, 휘경2동 그쪽, 우리 동대문구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에는 장애아 보육시설이 없는데 그쪽에 있는 장애아들은 어떻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여덟 군데가 있다가 금년도에 법인이 ‘한해’가 추가해서 9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문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그 문제로 어린이집이 계속 구역 안에 포함이 돼서 없어지는 입장이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때 장애아동에 대한 대체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뭐냐 하면 각 동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애아 반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계속해서 그런 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아파트가 다 완공되면 그쪽에 기부채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시설들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참고로 새롭게 부지라든지 신규로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장애아 반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 꽤 많은 숫자가 있는데 2018년도에 한 10개 정도가 폐지가 됐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 사항이 조금 전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어린이들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건지, 10개 정도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작년에 정확하게 21개소가 돼서 그중에 10개소는 구립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는 민간이 4개, 가정이 6개, 또 휴지가 하나 했는데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스스로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만큼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숫자가 감소되고 하니까…….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동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가정복지과에서 보니까 대강 어린이집이 한 224개를, 방과 후 빼고 200개 넘게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은 줄 아는데 코앞에 있는 구청 직장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순조롭지 못한 건 조금 느끼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문제로 조금 일찍 가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은 사표를 내고 현재는 새로운 원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전에 또 박 원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원장도 어린이집 관리를 시원찮게 해서 그분도 나간 지 1년 만에 이분이 와서 또, 1년도 안 돼서 나갔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코앞에 있는 구청 직장 어린이집도 이런 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문동이나 답십리 쪽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도 하고 또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점검도 합니다. 또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 점검도 하는데 사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어린이집이 5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보육료를 허위로 신고한 거를 잡아서 저희가 2,068만원을 환수하고 또 원장의 직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행정 처분한 것이 없이 보편적으로 잘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참 다행은 다행인데, 사실 요새는 학부모들도 극성맞고, 극성맞은 게 아니고 관심이 많고, 어린이집에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이 다 시시콜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힘들 줄은 압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우리 구청에 있는데도 원장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어린이집을 관리할 때 CCTV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CCTV는 저희가 항상 점검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 CCTV는 아동학대 차원에서 전체 달게 돼 있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CCTV 이동도 하는데, 왜냐하면 CCTV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보는 게 CCTV의 상태, 기록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나, 임의로 조작을 한다는 게 있다든가 이런 걸 점검하기 때문에 CCTV가 문제되는 것은 그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행정조치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스스로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말 들어보면 가정어린이집도 어린이를, 자기 엄마가 자기 애 쥐어박는 거야 괜찮겠지만 남의 애를 1대 때리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게 있어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금년도에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4건이 들어와 가지고 2건은 CCTV를 열람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나와 있고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다 보면 이해도 하고 우리도 다 아기를 키워봤기 때문에 쥐어박는 것쯤은 보통이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사각지대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그런 가정이나 구립이나 어린이집을 불시에 한 번 가서 CCTV를 무작위로 점검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원래 규정에 보육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1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도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이나 이걸 갖다 가급적 지양을 해라, 사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예고를 해서 나가고, 또 불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

이순영위원

그건 접수 됐을 때 그러겠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리고 CCTV를 지우기도 잘한다는 말도 있고, 그럴 경우에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그런 정황이 나왔다 하면 당연히 폐쇄를 할 수 있는 요건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순영위원

그런 경우는 없네요, 아직까지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더 힘들겠지만 열심히 어린이집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4번에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보수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일반계약이,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까지 됩니다.

민경옥위원

2,200까지, 부가세를 빼고 2,000만원이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고, 그리고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은 5,000만원 이하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 2번 항목에 나와 있는 ‘우아세’라고 같은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고 담장 개선 공사가 있는데 같은 저긴데, 회사는 물론 다르네요, 공사하는 데가. 이거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건지, 그래서 회사를 바꿔서 한 건지 어떻게 한 번 이것 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 사항은 같은 날 시설 보수 공사하고 개선 공사를 한 게 아니고…….

민경옥위원

다른 날 하신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시설물에 이상이 생겨서 했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담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저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나눠놨나, 아니면 회사도 바꿨나 이런 말씀을 드려본 건데 다른 건으로 다른 때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답십리로 26길이 어디인가요? 단비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단비어린이집은…….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전농1동.

민경옥위원

전농1동에요, 단비가? 그러면 솔향기, 이번에 단비에서 안 좋은 얘기가 들려서 한 번 어딘가, 저희 지역이면 한 번 찾아가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전농1동인가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크레시티에서 뒤에 보면 롯데 생긴 그 부근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솔향기는 저희 장한로26 다길 거기인데 저희가 공사하는 걸 아파트 옆에 있다 보니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주민들을. 바깥을 다 깨서, 안을 다 깨서 이렇게 힘들게 하던데,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물론 이거 수의계약이지만 여기는 그런 거를 따지는 저기지만 이거 공사할 때 민원 안 들어오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일부 조금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사하는 분들한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주의를 많이 줍니다.

민경옥위원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인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거였는데, 그러면서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솔향기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가정으로 어린이집이 됐다가 저희가 전환을 시킨…….

민경옥위원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면서 명칭을 바꾸는 거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바뀔 때, 전환할 때는 명칭을 원래 의무적으로 바꾸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편적으로 원장이 바뀔 수도 있고, 물론 원장이 승계도 하고…….

민경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까지 바뀐다고 보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인가 당시에 나갔을 때는 민간으로 썼던 명칭이 구립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내려가면 공사현황이 이렇게 금액이 적잖아요. 그러면 구립하고의 차이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상단에 있는 것은 전액 구비로, 전액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민경옥위원

밑에 하단에 있는 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밑에 6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민간·가정을 대상으로 시비가 1,75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민경옥위원

지원해 주는 그거 가지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기서 30% 정도를 자부담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4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의 구분 없이 분기에 12만 5,000원을 줬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현재는 40인 이상은 80만원을, 그다음에 40인 이하는 50만원으로 해서 조금 올려줬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어린이집이 총 156개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총 대상은 224개인데 점검 제외가 73개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대상 어린이집이라든지, 서울형 재공인 평가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열린 어린이집 해가지고 15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기존에는 223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24개.

김정수위원

224개소인데 거기서 70개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73개소.

김정수위원

73개소가 점검대상에 제외라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규정상의 평가대상 시설하고 그다음에 서울형 재공인 평가대상 시설, 그다음에 열린 어린이집 지정 시설 그다음에 2017년 평가인증 우수시설 이렇게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규정상 넘어가게 돼 있어서 이걸 빼고 나머지 15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아까 그 70여개소는 어쨌든 평가를 이미 받았거나…….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또 잘해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개념으로 추가 점검, 동일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거고 그 외의 대상 156개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51개소요.

김정수위원

156개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51개소에 156건의 지적사항을 기록한 겁니다.

김정수위원

151개소에 156건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어쨌든 이 지적사항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그냥 행정실수, 단순실수,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아이들의 보육의 서비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 이런 것들은 보완 지시 정도 이런 등급으로 한 거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보완 지시가 있고 시정 명령이 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개선명령이 있고…….

김정수위원

행정지도가 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좀 심각한 지적사항이 나온 곳이 몇 개소가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2017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가지고 어떤 보육비를 부당 신청한 데, 그렇게 해 가지고 원장의 직무정지를 6개월간 한 바 있고, 또 잘못된 부정 수급한 거에 대해서 2,068만원을 환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행정조치를 할 만한 큰 건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2016년, 2017년 대비해서 지적사항의 수준이 지적할 만한 주요한 큰 항목이 없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많이 좋아졌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2017년도는 행정조치가 5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만한 큰 건이 없었습니다.

김정수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 어린이집의 형태가, 어린이집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나 원장님들, 직원들, 보육교사들 고생을 많이 한 거 같은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얘기고 어쨌든 각각의 원의 형태가 또 중요하잖아요. 100군데 중에 99군데가 잘해도 1군데가 정말 잘못돼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많은 투자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태까지 쭉 보면 공통적인 것을 지적받는 사항, 그리고 매번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고 또 지적받고, 넘어가고 또 지적받고 이런 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언제, 어떻게 점검을 해도, 그리고 또 매년 점검할 때마다 항상 너무나 잘 돼 있는 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오픈하우스처럼 해서 이렇게 하고 인센티브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계속 고질적으로 시정조치가 잘 안 되는 특정 원들은 더 강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드밴티지라든지 아니면 페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었을 때 어떤 지적사항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표창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지적사항이 경미하더라도 누적이 됐을 때, 저희가 5년에 1번씩 재위탁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감안을 하는 걸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적돼서 직원들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어도 자료가 잘 정리가, 점검결과가 당해 연도의 점검결과가 아닌 누적 점검결과가 쌓여야 정말 고생하는 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힘도 실어주고 응원도 해주고 또 잘 안 되는 원은 좀 더 강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잘 정리가 돼서 누적돼야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돼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매번 똑같은 점검결과,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전반적인 수준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쭉 나열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적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하는 원에 대해선는 오픈해서 이런 행사들은 했었나요, 작년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열린 어린이집이 있으니까요.

김정수위원

했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작년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적을 저희가 해가지고, 굳이 어떤 행사를 통한 건 아니고 평소에 참관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번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열린 어린이집 하면 원장 선생님하고 담임교사들은 더 힘만 들 것 같은데, 인센티브가 아니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예전에 평가인증 해서 우수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참관을 하는데, 사실 좋은 장점을 벤치마킹시키기 위해서 참관을 하는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워 하더라고요.

김정수위원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담스럽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요.

김정수위원

자랑스러울 수도 있나?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오히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김정수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지는 계속적으로 잘하는 곳에는 더 힘을 실어주게 응원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하면 이 어린이집이 대표,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우수한 어린이집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혹여나 또 못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 부분이 뭔지 같이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자료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다음에는 이 행정감사 자료를 좀 더 분석형으로 작성을 해보고 누적형으로 작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원장님들이 결국은 잘하고 직원들, 거기 교사들이 행정처리를 잘하고 규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 점검에 지적이 없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로 인해서 아이들 보육의 질도 높아지고 부모님들도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보육교사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도 그런 자료들이 적용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연수 교육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하잖아요, 가정·민간·구립 다 해서. 그리고 보육교사 힐링캠프 이런 것도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런 것도 할 때 포상도 좀 하고 상품도 주고, 돈이 없으면 국장님이 예산을 잘 짜서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사기진작 하는 게 5만원 명절 그거 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그 칭찬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많은 원장 선생님이나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지적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많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던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시정조치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경우라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과연 다 완전히 개선이 됐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고요. 요즘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도·농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간식이라든가 식자재 이런 것들을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회계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는지도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거를 투명하게 카드로 하게끔 하니까 반발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반발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걸 깊이 한 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인구가 불어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잘 감시하고 관리해서 길러내야 될 인재들이 자라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만큼은 천 번 만 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를 한다고 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다른 보육교사, 다른 어떤 직업에 계신 분들보다는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이렇게 다 시정조치가 됐다고 하실 게 아니라 끊임없는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을 비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도. 원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면, 우리 한국사람 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보고 있는 데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눈길을 돌림과 동시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근성이라고 하는데 원장님들이 교사들과 함께, 물론 굉장히 잘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개중에 꼭 한두 분씩 계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일 잘하시는 원장님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실 것을 과에다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43쪽에 장애아 보육시설 현황 및 확대계획에 보니까 장애아가 지금 원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다 국·공립에 한정되어 있고 민간에서는 동아어린이집 1곳에서 장애아가 있네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장애아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물론 장애아가 있어서, 저희가 장애아 지정 어린이집으로 하면 국비 지원을 받거든요. 받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8개 중에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두동에 구립 햇살어린이집하고 휘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정은 됐습니다만 그쪽에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질문 사항에 나왔던 사항이지만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개동에 최소한 새롭게 어린이집을 신규로 확충하게 되면 반드시 장애반을 집어넣도록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1개 반 정도는 만들도록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종합계획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휘경어린이집이나 동아어린이집은 휘경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휘경어린이집에는 왜 장애아가 1명도 없을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보면 11개 반에 32명이 있고 또 대기자가 27명이 있는데 장안1동 쪽이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경…….

이강숙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동아어린이집도 휘경2동인데, 또 휘경2동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 휘경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동이 1명도 없는데 같은 지역에서 1군데로 밀어주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장애아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사를 하고, 동아어린이집은 민간이지만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2개 반. 그러다 보니까 휘경동 장애아들을 충분히 이쪽에서 수급이 가능하니까 이쪽에서 한 거고, 또 다른 장애아동이 이사를 온다든가 그러면 휘경어린이집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로 입소가 가능하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한 원에 장애아동이 몇 명씩 정원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 3 비율입니다.

이강숙위원

정원의 1:3?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선생 1명에 장애아동 3명.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아가 6명이니까 2개 반으로 나눠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장애아만 전담하는 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강숙위원

이분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주어지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수당을 다른 보육교사보다 30만원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아들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고.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만큼은 어린이집 문제로 어떤 불상사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많은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거 지적사항에 없으면 꼭 첨가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 번 지적합니다.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에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적사항이 없는 곳도 있지만 본 위원이 꼭 짚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담당 선생님이 폐결핵을 앓는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폐결핵을 앓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체크했는지 그거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항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없으면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1년에 2번 한다.’가 여기 자료에 보면 있고 또 ‘매년 한다.’가 있어요. 이런 데는 관심을 가지고, 책자에 있는 거예요. 과에서 1년에 2번 했다는 자체는, 5월에, 8월에 했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고 매년 한 것도 있으니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고요. 답변 안 해도 되고, 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또 제가 오늘 여기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1:1 매칭사업 내려온 거 있죠, 보육도우미하고 교사하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조교사요?

남궁역위원장

보조교사 하고 내려온 거, 이 문제도 시비, 구비로 되기 때문에 이게 100%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크고 잘 되는 데는 거의 지원을 받는데 열악하고 조그만 데는 지원을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모든 업종이 이래. 큰 데는 많은 지원을 받는데 조그만 데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게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도, 왜냐 하면 보육도우미가 있다가 없으면, 그거 또 몇 개월 있다 나오면 엄청 힘들어, 사람이 일단 빠져나가면 그거 메우려면 엄청 힘들어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큰 데는 다 하기 때문에 애로가 없는데 조그만 데는 원장이 다 해야 돼. 빠져나가면 누구 말대로 담임 맡아야지, 밥해야지 다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구도, 올해는 예산이 짜여졌지만 내년부터는 이걸 많이 활성화 시켜서 정말 웬만하면 다 줄 수 있는, 뒤에 있는 분들은 계시잖아, 계장님들은. 과장님들이야 진급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도 연구해야 앞으로 이게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지난번 추경 때도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254명 정도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311명까지 편성하라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보조교사하고 보육도우미 관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까지는 311명을 모집해서 구립이라든지 민간, 가정, 특히 민간, 가정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보조 교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저희가 충분히 감지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그만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생각난 김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원 플러스 원, 가정이나 민간 쪽에도 집중적으로 누락 없이 해주라는 말씀인데 저도 동의하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가정,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교사, 거기 종사자들은 건강검진 그걸 내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건강검진 하게 되어 있죠.

김정수위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규정을 지금 숙지는 못했는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서, 입사할 때도 내야겠지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계속 건강 상태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를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보면 어린이집에 입주한 원아들도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편승해서 선생님들도 똑같이 제출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지원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구 살림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명절휴가비를 지원하듯이 그런 것도 구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순영위원

의료보험인데, 뭐.

김정수위원

공짜에요?

이순영위원

의료보험은 싸잖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의료보험도 돈 들잖아요. 그래서…….

김정수위원

아니,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검토를 하실 때 과장님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이순영위원

국장 됐는데.

김정수위원

어쨌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계속 근무를 하시니까 인수인계해 주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 국장이 되면 직접 살펴보셔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건강 검진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 주잖아요? 단체로 버스 와서 이렇게 해 주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죠.

김정수위원

그런데 교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하나요? 그런 게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타 구가 어떻게 하는지도 한 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보육 교사들한테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재정이 좋아진다면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있는데 건강검진 한 번 받으려면 보통 4,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약식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요즘에는 대개 간단한데…….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52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166쪽 7번, 우리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개관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했던 분들은, 청량리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시설이 이쪽 복지관으로 와서 지금까지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하2층부터 지상5층까지 있는데 지하2층에 샤워실은 5층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샤워실을 설치해 놓은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샤워실입니다.

이영남위원

그 밑에 167쪽 페이지 보면 배드민턴과 탁구가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은 회원이 35명 정도가 있었고 이용한 숫자도 많은데 탁구는 회원이 34명인데 이용자가 없다 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데 지난해에 탁구 이용하는 실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정회원 34명은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수시로 오는 사람이 좀 없었다는 거죠.

이영남위원

그러면 회원들은 이용하는데 대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대관은 조금 경미하지만 1, 2건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보면 1여성복지관, 2여성복지관 양쪽에 노래 교실을 한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가 보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가 21명이 있는데 중복 강사가 5명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다음 페이지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지적이라기보다, 165쪽 보면 어린이집 학생 수, 어린이가 줄어서 재평가 포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기 지적사항도 없는데 이렇게 자진 포기하면 이 학생들은 가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2건이 올라와 있네. 이런 거는 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변경된 사항인데요.

남궁역위원장

자진 포기, 포기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자진 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은어린이집하고 한길어린이집이 있는데 하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8일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대표자가 바뀌다 보면 서울형 지정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길어린이집은 3월 14일에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진해서 문을 닫았고요

남궁역위원장

인원도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운영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폐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어린이집에 재원하던 아동에 대해서 전원 조치 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다 가게 됐을 때 그걸 확인을 하고 저희가 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다 찾아갔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주위로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전원 계획을 저희가 철저히 수립을 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170쪽 보면 수강료 수입 현황에서 2017년도는 인원이 2,643명에 수강료가, 이게 2,000만원인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2,044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 들어왔는데 2018년은 인원이 1,000명인데 어떻게 수강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뭔 차이가 있나?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수강료는 저희가 기준이…….

남궁역위원장

아니, 인원 대비해서, 2,600명하고 1,000명하고 해서 거의 똑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숫자가 같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의 비슷하죠. 227명에 511만 5,000원이고…….

남궁역위원장

아니, 2017년도는 인원이 2,643명…….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170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170쪽이요. 수강료 현황이 2017년도는 2,643명이고 2018년에는 1,003명인데 수강료는 거의 같아. 그러면 거의 배가 차이 나는데 수강료가 차이가 안 나는 이유, 그걸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170쪽에는 2017년도 자료는 없어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 옛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쪽하고 해서…….

남궁역위원장

그거 하고 비교해 봤더니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 나올 수도 있고…….

남궁역위원장

아니, 수입 들어온 건데, 이게 수입 현황 아니에요? 프로그램 해서 돈 받은 거 아니야? 돈을 받았는데 인원이 1,500명이 많은데 어떻게 수강료가 똑같냐, 그걸 묻는 거지.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을 겁니다. 감면자가,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감면자의 숫자에 따라서 , 제가 지금 2017년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는데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봅니다.

남궁역위원장

나중에 한 번 봐서, 1,500명 차이 나는데 수강료는 같으니까 어떤 이유인가 한 번…….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에서 여성복지관을 운영할 때, 수강생을 신청받을 때 거의 다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인터넷 입니까, 아니면 전화로 해서 줄을 서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들어서기 전에는 수기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총무가 돈을 모아서 무더기로 신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다 보니까 저희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하던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도 좀 들어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자녀분들이 해주고…….

이순영위원

이제 1:1로 받지는 않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들리는 헛소문이겠지만 반은 인터넷을 하고 반은 접수를 받고 한다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일부 노래 교실 같은 경우에, 사실 홍릉 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왔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 강좌도 하나 더 신설해서 오전, 오후로 하는데 아마 노래 교실 쪽에서 그분들이 오랜 기간, 제기동 주민들 같아요. 오랜 기간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분류되면 안 된다, 같이 하게 해 달라.” 이렇게 굉장히 민원을 넣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해왔던 분이고, 또 이분들이 반이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어른들이 직접 전화도 주고 해서 고맙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줄 서서 기다리기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노래 교실이거든요. 용신동이 여성복지 관련해서 최고 열악한 조건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사랑센터 하다 보니까 10층에 장애인 노래 교실, 실제로 어르신 노래 교실이거든요, 가서 보면. 그리고 바로 옆에 용두문화복지관, 그리고 신설동에 가보면 마사회 거기도 노래교실 해서 3개인데 우연찮게 문화원이 제기동, 용신동으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큰 노래 교실이 할 만한 곳이 네 곳이나 되는데 그 피해가 바로, 청량리 한신 SH에 있던 노래 교실이 홍릉 지하로 갔는데 그마저도 용신동까지 쫓겨났는데,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도 원래는 내년까지 착공을 해서 대강당에서 노래 좀 하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전하네 마네 해서 심각한 문제가 걸려있어서 최고 피해자가 지금 청량리 어르신들, 주부들이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 노래 교실이라도 전에 이전해 왔던 홍릉 지하 거기라도 따로 노래 교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홍릉 문화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지원센터라든지 또 치매지원센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보건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량리동이 내년에 신축이 되면 강당으로 해서 이전할 계획을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기획 쪽이지만 이게 제2의, 제3의 장소로 동청사가 이전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량리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현재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량리동청사가 굉장히 열악하고, 한 32년 되다 보니까 열악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홍릉 그쪽 센터 지하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노래교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71쪽부터 183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171쪽에 연번 9번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있는데 보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해서 하는데,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18세 미만인데 엄마가 되거나, 아빠가 되거나 이런 말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를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데리고 있다든가 그래서 자녀의 나이가…….

민경옥위원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민경옥위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는 24세 이하의 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잖아요? 이거는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이 24살 이하였을 때…….

민경옥위원

본인이 24살 이하인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이가 있는…….

민경옥위원

아이가 있어,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를 보면 지난해에 1,292가구 수가 있고 3,004명의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년인 2017년도 대비해서 이게 늘었나요, 줄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민경옥위원

비슷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모자 가족, 부자 가족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조손 가족도 알고. 그런데 청소년모자가족이 그거예요, 엄마만 있고 아빠만 있고, 24세 미만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복지 급여 대상으로 해서 2, 3인 이렇게 해서 이 급여가 안 될 때, 뒤로 넘어가서 지원 내용에 보면 국비, 시비 해가지고 매월 지급되는 것도 있고, 지원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2인 기준으로 하면 148만원 이 금액이 있어야, 뭐라 그럴까? 복지 급여 대상인데, 이 금액을 못 벌 때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시면…….

민경옥위원

거기에 못 미칠 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못 미칠 때 52%, 못 미칠 때 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매월 거기에 1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실적으로 보면 여기 분기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에 세심하게 정말, 24세 미만에 홀로 있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런 데까지 지원하는데, 대상은 적기는 해요. 엄마만 있는 데는 12가구 수가 있고 아빠만 있는 데는 2세대가 있고 그런데, 엄마들이 많이 키우나 봐요.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아기를 낳고도,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이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다 하시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지금 청소년 모자, 부자 가족은 사업이 2017년도부터 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국비 사업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국·시비…….

김정수위원

국·시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지금 이게 일단 구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전액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해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녀한테 지원을 하는데 2018년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이게 항목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뽑아놓은 데이터는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게 지금 매칭,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매월 18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172페이지의 지원 내용은, 아동 양육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동 양육비가 지금은 법이 좀 바뀌어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년도 자료니까.

김정수위원

2018년도에는 18만원씩 줬고 현재 20만원씩 주고 있다, 매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 가구 지금 현황을, 가족 실태 파악을 해놓은 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에서 맨 밑에 청소년 모자 가족과 부자 가족은 14개 가구가 있고 총 30명이 관내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개 가구니까, 14개 가정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14개 가정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14개 가정의 지원금이 365만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가.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납득이 좀 안 돼서, 18만원씩 주는데. 그런데 14개 가정이 다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으로 파악이 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인데 엄마나 아빠가 만 24세 이하고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어차피 돈이 많은 부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14개 가정인데 1가정당 아동양육비를 18만원을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4개 가정이면 1달만 해도 25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52%가 되는데도 있고 52%가 넘어서 대상이 안 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에 기준 중위소득 52%짜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동양육비라든지 또 추가 아동양육비, 그다음에 중·고생 입학금,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52%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비현금성 보장이라고 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해 준다든가 공과금을 약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헷갈리는데 청소년한부모 가족에 기준 중위소득 60% 가정,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에 중위소득의 60%가 복지 급여 대상자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 대상자들이 18만원을 받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52% 여기가 18만원 받는 거고요.

김정수위원

아니, 그거는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한부모 가족만 얘기를 했을 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도 중위소득 60%.

김정수위원

거기서 60%가 되면, 이 금액에 60%가 되면 복지 대상자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러면 18만원을 받는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대상자들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표에 있는 청소년 모자 가족 12가구, 청소년 부자 가족 2가구라는 소리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 하단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52% 이하도 있고 또 중위소득 60%, 72% 이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어떤 현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비현금성 보장도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72페이지를 보면 지원 내용과 지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금 지원자 수는 1년간, 2018년도 기준 1년간 68가구라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68가구에다 365만원을 지원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면…….

김정수위원

1년간 지원 금액은 365만원인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국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바우처 사업비처럼 부족한데 우리는 대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18만원씩 못 주고 N분의 1해가지고 나눠서 준 것이냐, 비율 분배해서, 아니면 어떤 근거로 왜 365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365만원밖에 없어서 365만원만 지원을 한, 그래서 예산을 물어봤던 거고요. 우리가 68가구나 되는데 1년 동안 지원을 한 가구가 누적 가구 수이기는 하지만 1분기에 15가구면 3개월이니까 1달에 5가구라고 평균 잡았을 때, 그렇잖아요. 매월 5가구인데 어쨌든 금액은 너무 적어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금액이 적은 이유가 중요한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김정수위원

뒤에 팀장님들 중에 파악이 되면 바로바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줘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24살도 안 됐는데 애를 낳고 가난한 애들이에요. 아니, 그런 구민이에요. 애들이라고 한 건 빼주세요. 가난한 구민들인데 그런 구민들한테 국가가 18만원씩 지원하는 게 꽤 큰돈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못 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추경을 해서 줘야 되고 예비비로도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작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사업에 정착이 잘 안됐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에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모, 청년 부모들이 모든 혜택을 받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규정을 잘 찾아보셔서 만약에 지급이 잘 안됐으면 소급해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그건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늦을 때가 많아요, 물론 빠를 때도 많지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 큰 어른들이, 저도 나이가 40인데 애 키우는 게 힘든데 24살, 22살, 21살짜리들이 애 키운다는 건 더 상상하기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최소한의 보장을 하고 지자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보장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소년한부모가정,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청소년 가정이 있잖아요. 한부모가정이 아닌 청소년가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가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청소년한부모 아동이 일반 아동양육비를 받을 경우에는 18만원에서 13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만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5만원씩 계산해서…….

김정수위원

아동수당이 언제부터 나왔죠? 2018년 10월부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2018년 9월부터요.

김정수위원

2018년 9월부터인데, 이건 2018년도 전반기 자료잖아요, 1분기는? 그러면 그때는 18만원씩 주다가 그다음 분은 5만원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8만원, 8만원인가? 아동수당이 10만원이잖아요.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원인데 이거는 18만원이니까 아동수당을 받으면 8만원은 여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이 아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인데…….

김정수위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위에 있는 거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172페이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에서 양육비를 이미 13만원씩 받고, 만 14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이거를 받는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차액분 5만원만 받는 겁니다.

김정수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한부모가정이면 13만원 받고 그 한 부모의 부모 나이가 24세 미만이면 5만원을 더 준다. 그런데 이 표상에는 다 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봐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금 173페이지 동대문구 건강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건강가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176페이지 연번 11번,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도, 그리고 거주 외국인 프로그램도 지금 여기서 같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센터에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한국건강가정실천운동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대부분 시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177페이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다문화종합예술단 ‘행복 메아리’, 다행복자조모임, 이음학교,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총 예산이 어쨌든 순수 구비가 3,900만원이고 밑에 6개 사업은 계속 해왔던 거고 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사업은 시와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운영 및 사업비는 빼니까 시비로 4개 사업, 구비로 6개 사업,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 6개 사업도 2016년도 기준 1,800만원에서 3,900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결혼이민자하고 귀화자가 있거든요. 그게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2,61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수위원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예산이 두 배 이상 대폭 늘어났는데, 다문화가족도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이 프로그램들이 좀 더 다양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다문화가정, 어떻게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해봤더니 버스 타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러니까 혼자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택시는 비싸서 못 타는 거고. 그래서 말하기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그리고 ‘웰컴 투 동대문’도 새로 생겼고요. 2016년도에 없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이거 언제부터 한 거죠? 작년부터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리고 동대문구 관내, 여기 관광명소 탐방하는 거고,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다문화 지역에 지원을 잘하고,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질적으로도 많이 늘었느냐에 대해서도 한 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금액은 많이 늘었는데 사업에 디테일하고 사업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서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 지금 다문화가족, 거주 외국인에 대한 비용이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포함해서 6억 8,000입니다, 1년간 집행액이.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6억 8,000에 집행액은 6억 6,000인데, 그에 반해서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다문화가정은 이렇게 지원이 많이 늘었는데 다둥이가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늘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코레일에서 하는 그런 여행프로그램도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2016년도에 당선이 돼서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3개 과에다가 요청을 한 자료가 있었어요. 다둥이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떤지, 그게 각 각 각, 각 과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다 나눠져 있다고 해서 3개 과에서 다 받아봤는데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도 특별히 책정된 것도 없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제가 다둥이가족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주변에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집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출산율이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 22위인가 그렇다던데,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 다둥이가족, 가족 형태 중에 좀 특수한 가족 형태를 띠는 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 되시면 꼭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작년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상향을 했고 첫째 아이까지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도 의회 와서 다문화가정도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데, 사실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입장에서 다둥이가족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금년도에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해가지고 다둥이가족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가 첨가를 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출산지원금 10만원은 다둥이가족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정수위원

다둥이가족은 제가 전에도 구청장께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셋째 아이 입학축하금 10만원도, 10만원 갖고 가방도 하나 못 사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 된 건 없어요. 그리고 다둥이가족에 대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다면 어떤 사업이 적절한지,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다둥이가족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해봤느냐, 뭐가 제일 애로사항인지, 동대문구에서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 그런 부분에서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고 예산 범위가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실행이 잘 안 됐고 출산 축하 지원, 입학지원금은 해당 과가 아니니까 과장님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전히 10만원이에요.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10만원을 입학축하금으로 주는데 그것도 몇 년째 10만원인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증액하기 쉬운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가만 올리면 되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동대문구는 다둥이가족보다 다문화가족이 더 대우받는 구다.”, 그런 얘기를 비꼬아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제가 느꼈는데, 하여튼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논의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에 다둥이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사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달도 하면서 그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게 학원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게 제일 컸고, 또 금전적인 거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다둥이라면 저희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의했을 때 세 자녀 이상을 다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분들, 이 가족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혜택이 뭔가 고민을 좀 하고 저희가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지급하는 거, 또 첫째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구의 방침이 작년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인데 이거를 최소한 30만원으로 상향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다둥이가족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정말 이 지역에 사는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정수위원

끝났어요.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2019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분들이 15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주로 활동하는 게 결혼 초기 이민자 통·번역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합창단 행사지원, 선농대제 때 행사지원, 또 다사랑행복센터에 주변환경정비 등 해가지고 한 17회 정도, 이분들한테 한 번 나오면 실비 정도로 1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나오는 분에 한해서 실비로 1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익은, 바자회를 통해서 오래된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웃돕기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이 했던 177페이지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언어, 교육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소통을 잘하고 사회도 적응을 잘 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진흥과에서도 교육 관련한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쪽은 그쪽대로 해당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함께 하는, 소통하는데 제일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비 보면 ‘행복메아리’ 행사를 저희들이 해마다 참여를 해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합창도 하고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시비가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몇 차례 하면 중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아버지 합창단도, 또 다문화가정 합창단도 만들었었는데 공모사업 방향이 전년도에 똑같은 사업은 다음 해에는 안 한다, 못 한다 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기업체의 후원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만약에 시에서 안 되면 다른 민간업체라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겠다 얘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이영남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특별 프로그램으로 장애아 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네요. 장애아 현장방문 지원과 장애아 치료 지원하는데 ‘윤선미’ 특수교사께서 열심히 해줘서, 또 실적을 보니까 꽤 많은 활동을 해준 거 같은데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또 하나 지정돼서 아홉 군데, 여기는 6종에 전문교사가 이쪽을 방문하면서 발달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조금 지연된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학부모들 교육도 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분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지역에 부족한 동도 있지만 이런 교사님의 활동이 전체를 소통하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에, 학부모, 교사, 그리고 아동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6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