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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99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6-10-27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경제교통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도시과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감사개시

윤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는 경제교통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도시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보충설명,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시민인구가 줄어들고 따라서 반면에 차량대수는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차량 총 등록대수가 35,000여대, 우리시민대비를 보면 3명당 1대꼴로 차량등록 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대중교통량은 승객인원수가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근래에 개인택시는 3대인가 4대 늘어났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택시 영업수익이 감소되게 되면 결국 개인택시에 대한 부실화,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인구가 감소합니다만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라든지 오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2005년도에 4대를 증대시켰습니다만 이것은 329대라는 개인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감차부분이 있어서 2004년도에는 증차시키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시키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 4대를 증가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 감차부분 1대만 있기 때문에 올해는 1대를 할 계획입니다. 더 늘려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택시승객 인원에 대한 교통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면밀히 조사한 바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택시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상주가 다른 지역보다 틀리더라고요.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감소 승객인원감소, 이런 점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만이 개인택시 영업허가에 대한 적정대수가 필요한 대수가 얼마이냐 적어도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정대수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329대를 적정 그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차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증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안줬습니다. 그래서 329대를 더 이상 주지는 않겠습니? 총량제를 할 때에 필요한건데 그것 때문에 329대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329대 정도가....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법인택시까지....

김종준위원

법인택시까지 포함해서요. 329대 전후가 적정선이라 보면 지금 최근 수년 사이에 그 당시 민선3기 이전에 시장님이 걸핏하면 14만 시민, 14만 시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만도 무너졌단 말이예요. 수만명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 택시숫자에 감소는 별로 없다는 말이예요. 그럼 오히려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대수를 충원하지 말고 숫자를 오히려 감소되는 그대로 놔 두는 것이 택시업계에 대한 영업수익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법인택시가 100대가 있습니다만 그 법인택시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무사고 10년 이상된 사람 약 17명 가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늘리지 않기 때문에 현제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대수를 우리시에서 판단을 하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정차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증차를 하지 않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택시에서 십 수년, 오랫동안 택시운영을 해온 분들에게 개인택시 영업허가를 주지 않는 것은 너무 무리다, 결국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허가 받았다고 해서 법인택시 할때와 같은 그런 적정수입을 보장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무리하게 개인택시 면허원치 않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이익이 없다면 굳이 개인택시면허를 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공멸하는 상황으로 갈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대수를 적정대수를 판단하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적어도 어느 정도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면서 차제의 이 증가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329대가 사실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총량제 그것을 안해봐서는 사실 모릅니다만 사실 저도 329대는 사실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택시들이 사실 안하면 반납을 한다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받을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개인택시는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현재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329대를 더 증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앞으로 이 택시업계에 대한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데이터를 한번 정확하게 취합을 하고 분석을 하셔서 택시업계가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을런지는 판단을 해 보십시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법인택시에서는 면허요청이 들어오는데 안해 줄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에 희망을 꺽기가 참 무리다, 정서적으로 무리다, 이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거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서 사실 우리 총량제 판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29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50대나 이렇게 판단이 상주에 적정하다고 나오면 줄여야 되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혼란만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차 안되는 부분에서 현재에서 적극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택시업계전체가 공동부실화 되지 않도록 그런 점을 좀 더 면밀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에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이전에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타지역에 공영제 실시되는 부분을 우리시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타시군을 한번 비교분석을 하시고요. 현행 10억에서 유가보조금까지 합치면 십수억원 정도 되는데 자체영업수익하고 지원되는 금액하고 합쳤을 때에 공용제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결손이 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만 되지,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된다, 물론 용역을 줘서 경영수지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상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좀 더 시민들이 이해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채욱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준 위원님 얘기하신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법인택시가 세금을 더 많이 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저도 이해가 잘 안되요. 법인택시 증차하는 것은 지금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예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증차를 안될 것 같습니다.

채욱식위원

법인택시도 증차하는 것을 막아놓고 있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택시를 사야 되고 운전기사도 뽑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에도 운행을 어떤 때는 기사가 없어가지고 한두 명이....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법인택시회사에서 증차 할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생각을 안합니다.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지난해 2004년도 보니까 태양에너지시범공원조성사업 여기 이월이 되어서 넘어 왔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갔어요? 올해도 예산을 세워 준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무슨....

채욱식위원

태양에너지, 사벌 경천대에 세우는 것 있지요? 지금 진도가 어떻게 나갔어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입찰을 한 결과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유찰되고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를 들어 가서 겨우 설계를 마무리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심사하는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민간이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심사해 가지고 보완을 맞게 우리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설계가 납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관계공무원들한테 전기면 전기공무원, 건축은 건축공무원한테 다시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면 입찰을 공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채욱식위원

지금 저는 왜 묻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추경때 예산을 삭감 할려고 하다고 세워준 부분이여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올해해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얘깁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분명히 연말 전에 시행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4항목에 보면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접수일 4월 11일이고 처리일이 4월 26일인데 15일간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진정민원처리기한이 며칠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처리기한이 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신속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처리기한에 도래해서 회신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2005년 4월 1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 없으면 민원처리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사업을 26일날 반대 이성대외 민원인들한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후에 주유소가 설치가 안되고 이래 가지고 아무것도 설치도 안한 상태에서 안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입니다. 22페이지에 31번요. 불법주정차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해서 이게 2005년도 임시회에서 지적된 상황이지요. 그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답변을 아직 죽 적어놓으시고 추진 중 이렇게 하셨는데 밑에 내용을 보면 무인카메라설치, 운영사례,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내용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을, 다시 말하면 개인소유의 나대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시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30군데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완료되면 주차장법을 확실히 해서 불법주정차 없도록 하고 다만 지금 여기 견인제라든지 카메라, CCTV 이런 것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민들의 반감도 생각해서 그것은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검토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걸 할려면 무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 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일단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산관리도 있고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하여튼 효율성이 있는 계획으로 해서 주차단속에 교통위반이 안흐려지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시에 5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15개 업체에서 14개 업체 제가 보긴 거진 100%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금액도 한 600억 정도 가까이 되고 인원도 400명에서 500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2005년도 자료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지금 함창 같은 경우는 100% 가동이 되고 있고 농공단지 확장을 하라는 확장계획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했지만 앞으로 농공단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지금 확장이 신규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옆에 다가 지금 할려고 하는데 화서하고 함창에 대해서 IC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됩니다. 그게 내년 4월달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또 농공단지 신청을 내년도 4월달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를 거치면 내년부터 해서 저내년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겸해서 확장을 시켜야 될 그런 것이고 벌써 함창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전부터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조금 등한시했는가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안되고 지금 확장을 할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절대농지에 대한 것이라든지 절차를 밟을려고 하니까 또 몇 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그렇고 들어오는 기업체는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부 2~3개 있는데 지금 농공단지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다른데로 가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 있는 리다산업도 5,000~10,000평이 필요하고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다른데에 다가 지금 제3의 공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관계되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계되는 것은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어렵더라도 꼭 우리 함창에 있는 농공단지. 왜냐하면 점촌함창IC하고 북상주IC가 가깝기 때문에 농공지역으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좋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류해서 하고 있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시비를 받는 업체에는 도비를 안받는 걸로 중복이 안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게 다 틀립니다. 인증자금, 창업자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자금에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중복되어서 나가지는 않는다....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죠?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도비를 지원받는 업체하고 시비를 지원받는 업체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운전자금은 시에서 하고 있고 창업자금이라든지 신규설비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비에서 하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목별로 다 틀립니다.

윤홍섭위원장

지원금액을 받을 려고 신청했다가 못 받는 업체나 이런 것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그게 견실한 업체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추천했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또 은행에서 다시 합니다. 은행에서도....

윤홍섭위원장

못 받는 업체도 많겠네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이게 부실하다면 우리가 추천해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알겠고요. 개인택시 증차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1대가 더 들어온다면 업계에서 반발은 없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올해 1대 할 계획인데 회계법인과 개인택시에 있어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그쪽에 업계하고 우리 시하고요?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크게 반발은 없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입니다. 상주 고구마 공장 운영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판로 개척과 농산물 가공판매로 부가가치를 극대화, 생산비와 노동력이 절감되는 고구마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와 공장설립에 의한 고용창출로 농외소득 증대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상주시 헌신동 46-1번지외 6필지 1,055평이며 대표는 상주고구마 작목반 농가수 73호입니다. 재배면적은 고구마 25ha 생산량 700톤 하였고 사업비는 18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 및 점검현황입니다. 2004년 11월 23일 상주고구마작목반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상주 농협에 작목반 등록을 하고 작목반 규약을 제정하였습니다. 작목반장으로는 정항우이며, 회원은 72명입니다. 현재는 11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 재배면적 및 출하계획량이 25ha에 5만 7,000평에 380톤이었습니다. 2005년 1월 11일에 2005년 지역특화사업 계획을 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에 보고를 하였으며 사업비가 18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 12월 6일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1월 6일 지역특화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1월 18일에 고구마 수매대금 지급 완료되었으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는 고구마 가공공장 운영 종사인원이 65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 2일에 부산 정항우 케익 공장 부도처리에 따른 상주공장의 경영 어려움이 발생되어서 대표자를 변경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고구마가공공장 운영실태 현지점검을 월 2회 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부실경영 업체 채권확보 및 보조금 회수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검토한 결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후관리대책입니다. 8월 2일 부산공장 부도와 상주공장 활성화 대책을 회의를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13명이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대표와 작목반원으로 하였는데 회의에서 건의 내용으로서 공장대표인 정대우씨는 공장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2억원 시비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목반은 고구마보관시설 저온창고 200평 건립에 약 5억원에 해당되는 건립지원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에서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공장대표와 작목반과 협의를 하여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판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8월에서 10월까지 고구마 판로망 확보 대책을 한 결과 해도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고구마 판로대책 협의를 하였고, 또한 고구마 작목반과 상주 대농물산에 농산물 저온창고 업자와 고구마 판로대책 협의토록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작목반 임원진이 성주 저온창고 견학을 하였고 여주농협 고구마연합 사업단장과 협의 상주고구마 100톤 구입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검에 있는 토리식품과 협의를 하여 고구마 100톤 구입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고구마 작목반에서 생산한 고구마 전량을 상주 대농물산에서 전량 수매후에 시세에 따라 판매와 정항우 케익에 공급할 것을 구두 협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판로대책을 강구하여서 고구마작목반에서 생산한 고구마는 여러 채널을 통한 최대의 가격이 보장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우리지역의 향토기업인 정항우 케익 공장 활성화로 지역의 고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조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구마판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항우 케익에서는 고구마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아닙니다. 상주에 저온창고가 2,000평이 됩니다. 이분이 고구마만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만지는 분이신데 여기서 정항우 케익도 고구마작목반하고 원래 사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반 저장해 놓으면 정항우 케익에서 고구마를 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중간업자가 들어 가지고 고구마를 일단 사놨다가 정항우 케익에서 다시 그걸 사 가져간다. 이런 얘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와서 고구마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시느라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고구마 재배한 농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멧돼지가 내려와서 사실 고구마를 다 뒤집어 놓고 가는데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정항우 케익에 대해서 말입니다. 1월 6일날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8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조금 지급할 때 말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란 말입니다. 채권 확보를 이 부분뿐만 아니고 돈을 예를 들어 8억 7,800만원입니다. 8억 7,800만원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채권을 확보를 해놨으면 상주시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모든 부분에 보조부분에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러니까 채권확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다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업자도 과연 보조금 받아서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활용할 수 없는데 그런 땅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과연 받을 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률자문도 검토해 보고 해도 이것은 불가하다 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에 대한 보조분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농업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다른게 예를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는게 안맞습니까? 법률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법률적으로 안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법률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보조금 법률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이후에 부도가 나면 예를 들어 부동산에 압류에 붙던지 할텐데 말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나중에 어차피 채권확보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경영이 어렵더라도 압류를 할 수 없다 라고 변호사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절대 될 수 없다 라고 판명을 받고 같이 상담을 해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모든 분의 보조분에 대해서 돈을 준 주체만 있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돈만 주고나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 되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2004년 11월달에 고구마작목반이 조직이 되고 2005년 1월달에 지역특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불과 11월, 12월 ,1월 두 달만에 이렇게 작목반이 급조된 이후에 두달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된 과정이나 배경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고구마작목반은 작목반으로 구성이 안되었지만 2004년도에 한 200톤 정도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정항우 케익에서 부산공장에서 수매를 했었고 그런 것을 더 조직화하자 해서 작목반을 구성을 하였었고 그때 이런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계획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 보니까 정항우 케익에서 이런 쪽으로도 지역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도에 전달하고 농림부에 진단이 되어서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평소에 200톤으로 수매를 한 것은 정항우 케익에서 고구마 생산농가를 개별적으로 상대해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200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물량이 아니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작목반을 부랴부랴 조직을 하고 또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이런 신속한 과정을 거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평소에 고구마작목반이 조직도 안되어 있고 물량도 평상시 고구마출하량이 200톤이라면 그다지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대에는 어딘가 이것은 우리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전혀 없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지역특화사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제 보조금이 1월 6일날 2006년 1월 6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지급은 민간자본보조 식으로 지원된 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라든가 회수 조치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요. 1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불과 8월 달에 문제가 생겼어요. 7개월 정도 운영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여기에 고구마수매대금 금년도 2006년 1월 18일날 3억 8,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은 3억 8,000만원이 수매대금 3억 8,000만원이 업체에서 지불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불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은 8억 7,800외에는 한 푼도 상주시에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금액 외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된게 없단 말이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지역특화사업계획을 선정할 당시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프로세서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전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수요량을 조사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도에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저희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1순위가 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전달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도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동으로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우리시에는 그 당시 지역특화사업 이안에 고사리하고 두군데가 들어 왔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경북도에서 가공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가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무자들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우선순위를 농림부에서 전단될 것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도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농림부에서 우선 순위로 결정이 되어 졌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실정으로 봐서 고구마작목반이 평소에 조직이 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소득을 올릴 그런 상황도 아니였단 말이예요. 그냥 반발적으로 정항우 케익에서 연간 200톤 정도 개별조치해서 사갔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지역 전체 농산물 비례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않았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결정되었다, 도에서 이런 판단을 했다, 하니까 무조건 지원해주고 보자, 이런 안이한 판단을 한 결과 이와 같은 사업부실 내지는 부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다시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목반원들과 공장대표들이 운영자금이월을 요구하고 또 저온저장고 건립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안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김종준위원

공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고구마농가는 선의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한게 있습니까? 작목반의 단원에 대해서 농가에 대해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작목반들이 사실 안이하게 계약재배 하는 면도 사실 많습니다. 품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상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마련한 계획에 있고 향후에 작목반원들도 자체적인 활성화를 한다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앞으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주시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현재 고구마농가가 생산된 물량을 전량 수매를 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지난해 2004년 , 2005년에 ㎏당 1,000원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전라도 고구마가 들어왔는데 그 고구마에 비교하니까 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재배도 부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3번 정도 고구마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켰거든요. 교육도 했었는데 정항우 케익에서도 만약 이렇게 재배를 못한다면 출하단가를 낮추겠다고 작목반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약재배는 ㎏당 1,000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그랬습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시세대로라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시세는 형편없죠. 고구마는 사실 시세는 형편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시세대로 매입한다면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매입금액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시세가 변하는데 ㎏ 300~600밖에 안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당초 계약된 가격보다는 절반이하로 떨어지네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금 전국에 고구마시세가 약한데 상품화를 만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강하게 시세가 올라가더라고요.

김종준위원

약 2억 정도만 전량 수매하겠네요? 그럼 작년에 비하면....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목반원들이 협의를 안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온창고에 저장을 하면은 고구마가 봄철부터는 상당히 가격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번에 10㎏에 4만 3,000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고구마을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서히 방출 하겠다, 한꺼번에 출하하면 물량이 너무 과잉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서서히 방출 하기 위해서 저온창고업체하고 연결하는 그런....

김종준위원

고구마농가들은 선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그만한 성의라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 라면 이 고구마를 계약단가대로 전량 수매를 하고 그것을 일정기간 저장을 했다가 단경기나 필요한 시기에 출하를 시켜서 거기에 따른 적자분정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거나 지원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업자하고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농산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더 이상 지원에 따른 피해나 우리시 재정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고구마작목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호를 해줘야 될 입장인데 애초부터 고구마작목반을 교육을 시키고 했다는데 지금 상품으로 안된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정항우 케익에서 수매할 의사가 없다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해도지가 보니까 고구마를 계약재배 하는 것을 보니까 고구마 진짜 좋습니다. 상품 안되는 이유는 뭔가 시에서나 관계되는 업체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데 앞으로 수확이 되는데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지금 판로망 확보 대책현황은 있는데 아직 확실한건 안되어 있잖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거의 작목반들하고 성주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건 저장 할라고 하는 거지 판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그리고 판매도 거기서 해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해도지는 생과위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양이 작고 이것은 가공 가공용이기 때문에 커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은 해도지에서 해주고 큰 부분은 가공공장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자료 86쪽 29번 저온저장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저온저장고가 매년 한 20동에서 25동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사업비를 포함해서 많은 양이 지원이 되고 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저온저장고가 10평단위로 지원되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작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온저장고를 계속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가령 포도작목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중화지역에 포도작목반원들이 2천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10평 방식으로 연간 20동에서 25동으로 이렇게 지원되게 되면 어느 천년에 이 작목반원들에게 10평단위의 저장고를 지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 저장고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요. 면적이 많은 농가, 또 포도생산을 많이 하는 농가, 이런 농가를 위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 지역내에서는 이 저온저장고 때문에 농가상호간 불신과 위화감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더라, 또 분만 아니고 대농가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소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 저장고 개인별 지원사업을 계속 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한테는 농가에 저온저장고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화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선 지금 우선 우리 쪽에서 이런 쪽으로도 금년에는 제가 각각으로는 없지만 친환경개별 우선해서 20동까지 확대하겠다. 이것은 우리 포도가 친환경재배가 21%가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제가 금년에는 재배면적이나 대농가 위주로 하신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소규모농가도 보호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또 20등까지 신청한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를 10평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20평 하는게 북문동에 딱 한 농가만 신청했었거든요. 친환경쪽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많고 대농가위주로 한다하더라도 한번 지원해 줬으면 그 다음에 지원 안해 주기 때문에 서서히 중규모, 소규모로 서서히 나가려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대농가에서는요. 개인별저장고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또 신청이 쇄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10평 한동 지원받는데 750만원 득을 보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소규모, 중규모 농가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일거에 해소를 하기 위한 지원 방법도 있는데 굳이 개인별 저장고를 왜 우기느냐 이런 얘깁니다. 연초에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읍면별 순시에서도 지역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토론과장에서 저장고 문제는 가급적 공동저장고 방식으로 동리별로 마을별로 해서 저장방식의 그 효과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 지역유지라든가 면단위 사람들도 시장님 한테 그런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또는 그룹을 지여서 그룹단위에 저장고를 지어주게 되면 그네들끼리 스스로 협의해 가지고 저장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해서 운영되게 되면 효과를 더 높게 거양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개인별로 해서 개인 받는 사람은 좋겠지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농가, 소농가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현행방식보다는 저온저장고 규모를 더 늘려서 공동저장고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특정지역에 이렇게 규모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에 규모화 했는데가 사실 저온저장고 임대사업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공동화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저희들 이게 우리 축산특작과의 업무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지침에 농산물유통파트하고 특작파트에는 유통파트에는 산지유통센터라든가 공판장 쪽으로 시설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있고 만약 이렇게 규모를 한다면 시자체 사업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동 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정비권 사업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어차피 지역소득 창출하는 부분에서도 시설이 투입될 수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효과도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옵니다.

김종준위원

굳이 개인들 방식을 고집한다면요. 적은 예산가지고 많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런게 바로 지금 우리시에서 농업행정에서 주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이차보전사업니다. 예를 들어서 10평단위로 할려면 1,500만원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 누구든지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융자를 받아서 하라는 얘깁니다. 그 대신 이자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준다면 아마 개인별 저장방식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더 적은 금액 가지고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저장고를 보급 할 수 있을 꺼예요. 이런 방식도 우리도 채택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온저장고를 보조를 원하시는 융자는 별로 안 원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종준위원

아니예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지금 저장고를 기다리는 농가로 봐서는 차라리 융자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이런 농가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화동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동하고 모서 쪽에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모동, 모서에는 이미 모동에는 농협을 통해서 저장고가 수백동 지원이 되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농협도 순수 100%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준위원

아니죠. 농협에서 왜 모동하고 모서가 그렇게 보급이 되었냐 하면은 농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융자방식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동씩 이렇게 저장고가 보급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차보전을 방식을 선택해서 일거에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뭔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지산농협이 화동관할이기 때문에 농협장님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종준위원

적극검토하시고요. 앞으로 개인별 저장방식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방금 위원님이 공동저장고를 권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 생각은 개인별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저온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도 공동으로 넣을 수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후에 말씀하셨던 개인별이라면 많은 보급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융자보다는 보조사업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 하는데 대해서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10평 기준으로 하는데 10평에서 20평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20평하니까 10평이 줄어들기 때문에 10평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20평으로 확대를 했는데 1농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철위원

더 적은 평수도 가능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가능한데 농가에서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상철위원

농가부담이 많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예. 한다면 내년에는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5평정도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제가 어제 저온저장고 때문에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오히려 소농저온저장고를 요구하는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5평짜리라도 검토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또 제 얘기와 김종준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번 농가들한테 정말 어떤게 좋은 저장고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항우 케익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것 보면 사실상 우리시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받아들여 지는데 사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과 향후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금액이 사실상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고가 약 9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몇 개월만에 경영이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상주시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제가 여기에 정항우 케익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도 대책도 마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항우 케익에 저희들이 겪으면서 온 과정을 보면 일단 정항우 케익공장은 부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상주에 와 가지고 고구마를 필요로 하니까 그 수매처가 주로 전라도서 원료를 공급을 받고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받다가 상주에도 고구마 농가를 좀 확대해서 공장을 본 공장을 상주에 지어 가지고 한번 소득과 연계를 시켜보자는 것이 취지였는데 문제가 그 과정에서 정항우 케익이 상주공장을 지으면서 사실은 과다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과다투자를 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를 가져온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행정이 사실상 그 부분을 미리 체크해 가지고 좀 저지를 시키던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기 현재 법인이 정항우 케익에 보조금을 준 법인은 다시 바뀌어 가지고 법인이 부도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상주에 고구마농가하고 계속적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나가야 되는 또 안고가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요새는 고구마가 웰빙식 해서 과거에 주부들이 고구마에 대한 것은 우리 예전에 보면 보조식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고구마가 웰빙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살아있는 법인을 그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이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구마경작계약농가에 대해서는 몇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서 심지어 대구분이 와서 자기가 ㎏당 정항우 케익에서 천 몇 백원 정도만 보장을 해주면 자기가 저장을 해놨다가 돈까지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작목반에서는 보면 같이 합의된 일치를 여기 보면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자기들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뚜렷하게 안나오는게 고구마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계절별로 연중 보면 상당히 등락이 많이 있습니다. 저장이 옳게 되면 고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누가 또 신청을 해 가지고 빠져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로선 제일 급한 것은 재배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하는 이 방안입니다. 어쨌든 저희시에는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유지가 되도록 소득농가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보조금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조준섭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34항목 백두대간의 지정 현황에 우리시의 통과 거리가 화북면 청화산에서 공성 국수봉까지 69.5km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전부터 이곳에 등산객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번 항목에 보면 등산로 조성비 및 보수현황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에 백두대간 등산로 사업비로 6,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 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그렇고요,.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2005년도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위원

아! 2005년도 사업내용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6,300만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안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7.7km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가을에....
준섭

조준섭위원

아! 예. 그리고 현재 보면 인성 초등학교에서 효곡2리까지 상당히 백두대간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머루나무나 다래, 산에서 나는 야생 열매 이런 것을 등산로 주변에 심어서 등산객들이 그런 재미로 많이 찾아 올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예. 이상철 위원입니다. 104쪽 보시면 중간 지점 정도에 헬기 임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헬기 임차 예산으로 6억 집행되어 있는데 헬기 연중 임차 기간이 몇 일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180일을 했고 2005년도는 150일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철위원

제가 중요하게 묻고 싶은 부분은요. 요즘은 산불이 발생되면 인력으로는 어렵고 다 헬기로 사용해서 진화를 하는 그런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헬기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인근 시군하고 공동 계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룹별 광역권으로 묶어서 계약해서 하면 진압할 때 한대가 가서 물을 붓는 것 보다는 그룹별로 하면 대여섯 대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압하는 방법이 시간적이나 재산보호차원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저희 시에는 헬기임차를 문경시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그룹별 지역별 공동체제는 인근에 헬기는 구미에서 임차하고 있고 안동에서 임차를 하고 있고 또 산림청 헬기가 지역별로 대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산불이 좀 규모가 크면 도에서 주선이 되어서 공급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직접 줍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는 인근 문경....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문경하고....

이상철위원

문경하고만 5억 2,000씩 이렇게 주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비율은 6대 4의 비율 우리 임야가 좀 많아서 그래....

이상철위원

상주가 많아서....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도비 지원받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105페이지 보시면 중간 지점에 보면 송이 산 가꾸기 사업 이래서 5,200만원 2개소 집행되어 있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것하고 134페이지에 보시면 송이채취 징수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송이 산 가꾸기 사업은 개인 산에 송이 발생지역에 간벌을 해 주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산가꾸기 사업 5,200만원 집행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134페이지에 보면 송이 채취료 징수실적 해서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냐?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직접 연관은 없고요.

이상철위원

없죠? 없는 것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육림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육림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풀베기 작업부터 나무가 어느 정도 커면 잡목제거를 해 주는 것, 어린 나무 가꾸기 간벌, 그런 단계가 있고 조림하는 것....
창수

안창수위원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조림지는 시기가 되면 풀베기를 해 주어야 되고 어린 나무가꾸기를 해 줘야 되고 순서가 정해 져 있고요, 일반 숲가꾸기는 자연 생림에 대해서는 일단 산주의 의사도 있어야 되지만 나무가 솎아 줘야 될 임지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보고....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천대 같은 경우에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데는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좀....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매년 한다기 보다는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경천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깥에 도로변에 하고 그 안에도 있습니다. 안 부분은 경천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안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산림과에서 간벌이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우선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이상철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생감 공판장용 상자 있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5,000만원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보면 미도래분 이래서 미도래 되어서 이월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이상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판장에 나가 보면 나무상자 사과 콘테이너 박스 시에서 해준 감 공판장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케이스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25kg 콘테이너 박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것이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생산자들은 20kg을 원하는 것 같고 사들이는 상인들은 25kg을 원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kg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또 공판장용 콘테이너 박스도 보급이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란색, 붉은색, 나무상자 kg 수는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이 25kg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할 때는 규격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25kg으로 하는데 어제도 공판장에 나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령화 되어서 들만지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는데 일단은 산림청에 임산물 포장규격 개정 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건의하셔서 규격 kg수를 낮추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kg 우리 여기 장정들이 한두 박스 아니고 들면 사람 잡습니다. 멍 다 들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20kg 앞으로....

이상철위원

예. 고령화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감나무가 어디 평지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안 좋은 곳에 많이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고려 하셔 가지고 건의하셔서 규격 kg수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 같은 경우는 상주의 고유 특산물이고 타지역 보다는 최고 많이 생산도 되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생산된다고 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특화농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격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헬기 임차에 관해서 앞서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임차료가 한대분에 대해서 문경하고 우리시하고 공동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6억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도비....

김종준위원

1억 2,000하고 시비 6억 8,000인데.... 아니 도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2,000만원인데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문경 것은 빠졌습니다 .

김종준위원

문경 것은 빠졌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실제 여기에 도에 예산.... 2005년도 단가는 문경 포함해서....

김종준위원

포함해서 6억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매년 계약갱신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간 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매년 합니다.

김종준위원

매년 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김종준위원

매년 할 때 마다 계약금액이 변동이 어떻습니까? 몇 % 정도 증감이 됩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2005년도까지는 항공사별로 입찰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2006년도 부터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일관성도 없고 해서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헬기 기종별로 용량별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하고 이런 점은 다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헬기 기종에 따라서 정해진 단가가 내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2006년도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있어서 도비가 8,000만원에다가 시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만 사실은 산림사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공익성이 강한 것은....

김종준위원

예. 국익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이렇게 6억씩이나 지출하고 국비는 전혀 없는데 국비 확보에 대해서 산림청이나 이런데서 어떤 답변을 들은 바 있어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사실 매년 건의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과에서 산림청에서는 전국을 커버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또 지자체에서는 그 값이 안되니까 개별적으로 임차를 하고 합니다. 국비를 못해 주는 대신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산림청에 건의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건의는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죠. 안해 주는 것을 억지로 때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 산림사무는 거의 국익이 강하고 국가사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국유림도 많고 한데 지방비만 산불진화에 필요한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고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납득이 잘 안됩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에 각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상주시 잠재적 농촌관광 산업 육성방안 구축, 상주시 농촌관광산업 육성방안 비젼과 전략 연구용역, 이것 다 농촌관광산업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하나는 비젼용역이고 하나는 연구용역인데 이렇게 유사한 용역을 4,500만원씩 들여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은 차제에 하나로 통합해서 한번만 하면 되지 유사한 사항을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채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시면 송이채취료 징수실적 나와 있죠? 2005년도 것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올해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사실은 비슷한 수준으로 읍면에서 매년 입찰을 하는데니까 시유지고 읍면별로 입찰을 해서 돈은 납부되었습니다만 채취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어차피 이것은 계약이니까요. 저희들이 수익 잡은 것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받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나지도 않는 송이를 입찰을 보여서 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환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전례에 많이 채취를 해서 소득을 올렸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시에서 돈만 받아 갔지 송이 맛도 못 봤네 하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잔 것 가지고 욕 먹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김 과장님 작년도 감사 때 자료에 없는 이야기인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무양청사에서 산대 방향으로 나 있는 통로에 중앙분리대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이렇게 내부를 보니까 화단을 가꾸는데 아스팔트 기층만 드러내고 그냥 매립해서 중앙분리대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스팔트 밑에 있는 보조기층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했을 때에 과연 나무라든가, 식물이 뿌리 내려서 살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뭐, 원래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경계석을 놓고 나서 위에 상단에서 밑에 까지 65전 정도를 겉어 냈습니다. 65전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당초에도 우리가 다 겉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겉어 내고 밑에 65전 하면 그 정도 내려 가는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20전 정도 더 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어 낸 것은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겉어 내고 밑에 또 팝니다. 그래서 전체 80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토사하고 연결되도록 한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자전거 도로 설치에 관해서 페이지수는 218페이지인데요 그것과는 동떨어진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도로와 자전거도로 구분하는 철책시설물이라고 스텐 같이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 흐름이라든지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오늘 나가시면서 그쪽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십자 병원 앞쪽 같은 경우는 철책 시설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도 많이 이용량도 있겠지만 그 구간이 보면 인도 있고 자전거도로 분리대가 있고 1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한대만 서 있으면 전부 남의 차선 이용해서 지나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스텐 분리한 자전거 도로 그것이 없다면 자전거도로 쪽으로 차가 주차하면 잠깐 주차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시면서 보십시오. 유심히 보시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적십자 병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그것을 검토하시는 김에 전반적인 상주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들께 많이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일전에 일부 저희들이 시민회관 앞에 일부분 하고 적십자병원 맞은편 약국 있는 쪽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가지 내에 해 놓은 것이 중로 이상 도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도로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전거 도시가 되다 보니까 타도시에서 우리 지역에 많이 옵니다. 벤치마킹도 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를 계속 지원해서 사업을 해 나왔습니다. 해 나왔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효과 면에서 자꾸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바로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사하는 분들이 차를 못 대니까 장사가 안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여론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 국비를 받아서 했는 것을 바로 제거는 못하고 노후가 되고 차가 박아서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에 손을 볼 때는 하나 하나 제거를 해서 제거한 것을 될 수 있으면 학교 주변으로 이설을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그리고요. 22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내역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도시형, 농촌형 이렇게 구분해서 도시형은 도시과에서 직접 수리 보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부 것은 아마 동이라든지 면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농촌형은 그렇게 해서 신고 받고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장단점이야 다 있겠죠. 있겠는데 시 자체 기동수리반이라고 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 분들의 기술진을 활용해서 상주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전기직 2명과 고가탑차 1대가 있습니다. 기사가 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큰 전체 관내를 저희들 기동수리반에서 했을 경우에는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2005년도 수리실적이 3,300여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한번씩 돌고 나면 사실상 두 사람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개 면 정도 돌면 거의 컴컴해 집니다. 그래서 다 커버할 수 없어서 읍면에 위임하는 것 하고 우리시 직영수리 내역을 보시면 어느 정도 면에서 전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는 그쪽으로 위임을 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오지라든지 이런데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왜 굳이 기동수리반 했으면 싶어 하는가 하면 사실은 면부에서 신고 받고 수리 나가잖아요? 가로등 수리를 나가면 주민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거기 해당되는 업체가 현장에 갈 것 아닙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스위치가 고장이 났다라고 신고를 받고 갔는데 갔드니 접촉불량이더라, 이런데도 그것을 수리했다고 해서 등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비한 예산이지만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집고 넘어 가고 싶은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각 면에 가면 가로등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상철 농가가 전화와 가지고 이상철 집 앞에 가로등 스위치가 안되는데 아니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데 수리 좀 해 주세요. 이러면 사실은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전화해서 어디 집 앞에 가로등 가서 보십시오, 이러면 전구가 한 바퀴만 돌려도 접촉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어쩌다 보면 조금 접촉 불량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뭘 교체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본 위원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한 번 더 실과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수리반에 연락 공사업체에 연락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가로등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시켜서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취락지역 개발계획 결정고시가 ‘93년 3월에 고시가 되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고시된 데가 제 기억으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벌 같은 경우는 ‘93년 3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 그 조에서 시에서 고시한 것 맞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현실에 다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바꿔야 안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 국토계획법에 와 가지고 도시계획 지역이든 간에 거의 국토계획법 적용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야기하신 부분은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는 우리가 준도시구역으로서 도시계획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시를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라이를 해서 시내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듯이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시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따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12-13년이 되었습니다. 따라가지 못한 그것을 묶어 놓고 주민이 가령 예를 들어 뭐를 짓는다고 해도 그 법에 따라 소방도로라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 주민의 편익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취락지구로 고시된 중에서 도로 같은 것이 대지에 적혀 있는 것은 다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취락지구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제정을 해서 취락지구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조성계획 내에 있는 것 외에는 개인들이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를 바꾸어서 개인들 집에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답은 어떻게 합니까? 전답에 가령 예를 들어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니까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전답에 해당되는 것은 어차피 건축허가를 내면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어차피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전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는 수립되어 있는 용도외 에는 행위를 개인들이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자기들 권리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런 인가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는 내가 집을 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 조성계획과 안 맞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유지를 묶어 놓으니까 안되지 않느냐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개인들의 행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조레를 풀어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말입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취락 묶여 가지고 공동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이것 공동작업장, 내 돈으로 가령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려면 못 짓습니다. 보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시에서는 공정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요. 변호사한테 그 당시에 언제든지 철거해 줄 수 있다고 변호사한테 가서 공정을 받고 와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편법이라고 할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물려 있는데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조례로 소방도로가 지금 가령 되어 있는 경우에 지을 수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되죠.
창수

안창수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법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당시 법하고 지금 하고, 그러면 시에서 고시해 놓은 이 법을 이제 다시 10년이 지난 현실에 맞게끔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취락지구든 시내 도시계획 지역이든간에 시내도 그렇습니다. 시내도 개인 사유지에 전부 도시계획도로 해서 20년, 30년 묶어 놨는데 그것을 지금 안위원님 논리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체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질서가, 그래서 그것은 손을 볼려고 하면 만약 그것을 해서 변경고시를 해서 만약 도로를 그러면 이의하는 사람을 다른데로 돌린다면 반대측 편입되는 사람 또 이의가 들어오죠. 이것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민감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시내하고 특히 면단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면단위는 가령 1년에 상주시 인구가 2,500명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국토지역 개발계획 그것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가령,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예를 들어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고시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만약에 고시를 다시 한다면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도로선에 걸려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다른데로 걸리는 편입되는 부분 사람이 또 이의를 걸고 나오죠.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다른 데로 내면 또 이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여다 보면 필요없는 도로를 산지로 내 놨습니다. 소방도로입니다. 가령, 필요 없는 도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필요 없는 도로 예를 들어, 물론 말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0%는 필요 없는 도로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시에서 고시하면 주민의 예를 들어서 지금 편의를 위해서 다시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고시해 놓은 도로 이런 것들이 현실과 불부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언제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지난번에 고시된 것과 우리가 대조를 해 보고 사실 현실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이것 변경이 시고시니까 변경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한번 일단 지난번 고시된 것을 저희들 시로 위임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철 위원님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가로등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시직영 하고 읍면동 위임수리를 하고 이런데 읍면에 가 보면 고장이 났는데도 한달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못하느냐고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10개씩 20개씩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사실 읍면에는 저희들이 오른쪽 란에 보면 수리방법이 시직영 수리가 있고 읍면동 위임수리가 있는데 함창은 읍면동 위임수리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그러면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가서 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지간한 것은 바로 바로 직접 가서 하나든 두개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창은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불편이 있는데 한건이든 두건이든 생활민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실무자한테....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수리를 위임을 했지만 그 사람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고치라고 하면 바로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함창과 문경 간에 대체 우회도로 개통이 되었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로등 만큼은 상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상주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가로등 관리를 해 달라는 공문 받으신 적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일전에 한번 저희들한테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에 총 가로등이 1만 600등 되거든요. 223쪽에 보면 연간 가로등 용역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했으면 너희가 해라. 우리가 시에서 6억 정도 요금이 나가는데 왜 해 놓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돈이 여유가 있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을 고려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으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다고 하면서 그래.....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은 그에 대한 것은 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거기서 했으니까 거기서 하십시오., 우리도 사실상 요금이 무시할 수 없다 사실상 시의 예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 관계는 신중히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했으면 거기서 책임지라는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수리비라든지 모든 것이 1년에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요금하고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벌 교도소가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이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 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교도소 공공청사로 도시관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람공고를 마치고 조만간에 12월말까지는 공공청사로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할 작정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보충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을 5년만에 한번씩 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두개로 나누어 지거든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나누어지는데 지금 현행 법으로는 기본계획 5년 관리계획 5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5년 단위로 하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내만 하고 면단위는 안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체가 대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면단위 한적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에는 동지역에는 다 해당되고 읍면 같은 경우는 함창, 화서, 청리, 공성, 낙동, 모서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도시계획 구역인데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비도시계획 구역도 다 포함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읍은 놔두고 면단위 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죠?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법이 2003년부터 개정되어서 비도시계획 구역도 이것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계획 지역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시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5년에 한번 하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인데 ‘93년도 그 당시 묶어 놓고 지금 계속 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것이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취지는 좋으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 그것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번씩 해서 그것이 수정도 가능한데 면단위는 사벌은 한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사벌에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해서 한 것은 없고 시내 옛날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고 지금 안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취락지구는 종전 법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되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됨에 따라서 비도시계획 구역도 도시계획에 넣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취락지구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된 것은 도시계획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위원님께서 불합리한 부분을 한번 저희 사무실에 들려 주셔도 좋고요.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관계를 펴 놓고 검토해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9일부터 금일까지 5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피땀으로 가꾸어온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기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10월 31일 화요일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