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29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09-24

민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경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명칭 및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 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법령명 및 기금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유착 관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관련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령 명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기금명칭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그 외 본 조례 제2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 중 제7호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항목임에 따라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 사항 중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와 행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제한하여 장기간 직무수행을 통한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이 타당하고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보니까 ‘정비’에서 ‘발전’으로 단어도 바꾸고, ‘정비’ 보다는 안정과, 요즘 풍세라든지 이런 데 포함해서 하면서 바꾸는 것 같은데, 지난 임기를 3년 동안 했을 때 우리 관내에 큰 유착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없었는데 상위법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이면 4년 정도하는 임기로 6년에서 단축시키자는 이런 내용인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3년 동안 했는데 그동안 아무 내용이나 이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부패영향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모든 심의는. 그래서 심의는 3년 이내 해가지고 2년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냥 1회, 2회 관계없이 연임했는데 1회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미리 예방차원에서 법률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조례도 바꿔서 집행을 하자 이런 뜻인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바꾸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법률적으로는 성과분석 내용은 없고요. 그냥 기금의 결산하고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라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4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 기존에 획지 계획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었던 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개별 필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농동 일대에 있는 총 재정비촉진지구 810,000㎡ 중 약 44,000㎡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작년 8월에 주민설명회, 그리고 금년 6월에 시·구 합동회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전농동 69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이 밖에도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의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부분을 ‘전농1’,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있는 부분을 ‘전농2’로 구분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준주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내의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에 있는 사가정로, 그리고 동측으로는 전농로가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청량리역과, 그리고 반경 1km 내에는 청계천이 접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내부를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PPT 설명) 여기 내부에 골목길이 보이고 여기는 전농 로터리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좁은 골목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방 진입로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적인 면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네 귀퉁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부분과 재정비촉진지구 외 부분 이렇게 2개 부분으로 지구단위 구역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반시설은 이 로터리 부분에 불합리한 도로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과 도로현황이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광장의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맞춰서 선형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이쪽 하단부에 전농7구역 사업하면서 남은 이 부분만 일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분입니다. 기반시설은 기존에 있는 공원을 폐지하는 계획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도로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는 전농8구역과 연결되는 이 도로는 현재 위에 도로가 18m로 되어 있고 밑에는 8m로 되어 있지만 차로 폭은 왕복 2차로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전농8구역에 도로 폭을 향후에 소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의 커다란 흐름, 방향은 공원부분은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지 않고요.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화, 그리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로 받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도 그러한 계획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그리고 공동개발에 대한 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큼직하게 구분을, 선을 그냥 그어 놓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약 10여년 동안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진행이 가능한 곳, 이곳은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해서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이 위에는 시장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눈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1인 소유일 때는 공동개발 지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만 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권장, 또는 개별 건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계획입니다. 용도계획 부분에서는 기존에 체육관련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 등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조금 계획 기준을 더 확장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건폐율 계획입니다. 건폐율 계획은 기존에 50% 이하였던 부분을 60% 이하로 조정을 해서 지상 1, 2층 상가 시설의 어떤 확보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계획입니다. 용적률 계획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곳은 용도지역 상향된 지역으로써 기준용적률은 200에서 300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허용 용적률을 줘서 상한까지, 약 600%까지 가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허용부분은 건축물을 건립할 때 공개공지, 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 등으로 해서 허용 용적률을 모두 찾을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높이 부분입니다. 높이는 기존 기준은 80m에서 100m로 했고요. 그거를 그대로 준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낮아진 부분들은 개별필지 계획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지가 작은, 면적이 작은 건축물들은 이 정도면 가능해서 이걸 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건축 한계선 부분은 약간 변경을 했고 벽면 지정선과 벽면 한계선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데 대신 벽면 지정선 같은 경우는 상층부를 완화를 해주는, 그러니까 2, 3층까지 하면 4, 5층은 완화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입니다. 이거는 특별계획구역인 부분만 이렇게 관통할 수 있도록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차량 동선 및 주차계획입니다. 간선도로변 진·출입 배제의 원칙을 준수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열어주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계획 가능구역 부분입니다. 특별계획 가능구역은 현재 이 삼각형 땅에 예전에는 특별계획구역이었는데 이걸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2년 동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계획 가능구역이 해제되고 개별필지의 계획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입니다. 윗부분에 특별계획구역을 남겨 놓은 이유는 이쪽이 시장통입니다. 이 시장통은 개발계획을 도저히 개별 필지로는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상인회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 변경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변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토지의 장방이 좀 길기 때문에 중간에 공공통로를 설치해서 어떤 일반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계획 가능구역인데요. 기존에 계획이 보시는 바와 같이 통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각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기반시설 부분과 계획 자체가 워낙 너프한 상태고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걸 통째로 계획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현재 지역 주민들은 약 85%의 찬성률을 보이고 향후에 저희가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주민들께서는 주민 제안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획지 및 건축물 용도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별필지 계획으로 변경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구단위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기관 협의를 해놓은 결과 총 21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었고 반영은 11건, 부분반영 2건, 추후 반영 및 검토 6건, 미반영 2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는 지중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도로공원 최소화 및 임대주택 확보방안을 검토하라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설계획과 외 3개 부서에서는 도로 축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상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검토와 그다음에 적정 도로폭원, 선형을 검토를 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반영을 했고요. 아울러 전농8구역과의 연계도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왕복 2차로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기타 서울시 여러 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반영될 부분과 미반영 될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에는 오늘 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10월 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으로 본 사업대상지인 전농동 295번지 일대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인 전농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내 사유지에 계획되어 있어 향후 실행이 곤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조정함에 따라 공원 폐지, 도로 축소, 공공보행 통로 신설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전농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농·답십리 촉진구역과 연계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집행부에서 제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특별계획구역1에서 제외되는 도로는 최초 18m에서 8m로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농8구역과 이어진 18m 도로와는 폭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 후 이용자 수, 차량 통행 등 예상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향후 상황에 맞는 검토와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중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서, 원래 변경 전에 아까 그림에서 볼 때 공원을 요새는 축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네가, 전농동이 새 아파트도 많이 해도 공원이 안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을 축소한다는 건?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공원법」에 의하면 50,000㎡ 미만하고 50,00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0㎡ 이상은 공원을 세대당 3㎡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답십리18구역 거기도 공원을 확보 했고요. 그다음에 전농7구역, 그 인근에 답십리16구역 모두 다 공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0,000㎡ 이상은 무조건 의무설치고요. 50,000㎡는 설치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건데 50,000㎡ 미만인 경우는 최근에는…….

이순영위원

4만 얼마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순영위원

41,000…….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공원화처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여기 전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인근에 배봉산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원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에는 조경으로 공원을 대신한다 이 말씀도 들어가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특별구역1에서 제외가 되면서 도로 폭이 이렇게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도로가 전농8구역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18m로 되어 있는데요. (PPT 설명) 지금 보시면 이게 18m 도로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우회전해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좌회전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많이 받게 되면 이쪽 사가정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 때도, 전농8구역의 이 도로 같은 경우가 이 단면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차로는 왕복 2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행자 통로여서 약 16m의 도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m, 왕복 2차로만 하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도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굳이 지역주민들의 땅을 더 뺏는 거 보다는 그대로 6m를 유지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도로 폭을 축소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 현재 16m로 되어 있는 이 전농8구역의 도로 같은 경우도 차로는 그대로 2차로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폭은 줄이는 것으로 향후에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지금 진출입로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위에 부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라도 이 사거리에 길게 영향을, 교통의 영향을 안 줄 수 있도록 예전에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이것도 그대로 받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2차적인 피해라든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에 검토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팀장님이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자세히 여쭤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던 게 개별 건축을 허가한다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은 획지계획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모나게 딱딱 그어져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소유권 현황이라든지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빼고는 각자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민경옥위원

개인 건축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말씀이시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전농동에 295 일대가 보면 지금 8구역을, 그러니까 촉진지역 8구역을 제외한 나머지인데, 그러면 전농동 로터리시장에 어느 방향, 시장을 앞두고, 그러니까 8구역으로 묶인 외에는 다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295번지 전체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8구역 재개발이 완성됐을 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아직 저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도로 폭이, 지금 제가 정확히 보면, 그쪽에 저도 사업장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아까 도로가 좁아진다는 데가 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가 매번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무산이 되고 무산이 됐는데 지금 또 다시 동네를 가보면 서명을 받고 다시 조합장, 추진위원장을 세우고 하는데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조합설립동의서 부분에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서 취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말쯤에 그쪽 추진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그런 것을 다 씻고 치유하고 나가자 그래서 새로운 공공관리시스템에 의한 추정분담금을 추산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동의서 연번을 발급해서 현재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약 50%정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현재 50%, 주민들이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브리핑하실 때 80% 동의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 밑에 특별계획 가능구역, 거기 같은 경우에 예전에 추진위원회가 있었다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놓게 되면 2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것처럼 개별필지로 쭉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특별계획 가능구역인데요. 그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한 번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에 무슨 특별계획 가능구역이냐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의뢰를 했고요. 거기에 주민들 주도하시는 분들이 직접 서명을 받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약 85%, 80%가 넘게 우리는 이 사업을 찬성한다 이렇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시 8구역으로 돌아가면 지금 50% 동의를 받았으면 몇 %가 돼야 이게 성립이 됩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75%입니다.

민경옥위원

75% 맞죠? 지금 금년에 75% 된다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몇 년을 볼 수 있나요, 예상을? 금년에 조합설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민경옥위원

이게 75%면 벌써 50%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고도 거의 10년은 흘러가던데…….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요. 동의서 한두 장 가지고 5년 10년 가는 데가 있고요.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재개발 들어서서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도로 폭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로는 향후에 어찌 됐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용적률로는 주민들이 좀 불합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경옥위원

그래서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정비계획을 바꾸면서, 촉진계획을 바꾸면서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논의한 바, 원안 채택하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특별계획구역1에서 제외되는 전농동 295번지 500호 도로구간은 최초 18m에서 8m로 도로 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농8구역 내 18m 도로와 이어지는 도로 폭이 서로 상이하게 계획됨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이후 통행이용자 수, 통행차량 대수 등 예상 가능한 규모를 고려하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향후 사항에 맞는 검토와 계획변경,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부서의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량리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소년독서실은 제기로 106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지하1층은 청소년 공부방, 지상1층은 강의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여자 열람실, 4층은 남자 열람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좌석 수는 총 102석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총 3명으로 2004년 9월 1일 개관하여 재단법인 그리스도교회에서 금년 8월 31일까지 수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재위탁에 따른 그간에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청소년독서실은 금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기에 금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기존 운영체인 재단법인 그리스도교회와 사단법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등 2개의 법인에서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8월 8일에 위원장이신 부구청장 주재 하에 민간 위탁운영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위원 총 9명의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최고 득점을 한 사회복지법인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위탁운영체로 선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체로 정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와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의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심의를 하셨는데 몇 개 기관이 참여하셨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2개 단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영남위원

2개 기관이 해서 1개 기관이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운영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사회복지협의회로 운영체가 바뀌어서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9월 1일부터면, 상근자가 일단 관장이 한 분 계시고 실무자가 몇 분이 계시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시설장인 관장 1명하고 그다음에 서무, 수납 이래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3명 중에서 전체가 다 교체 됐나요, 아니면…….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관장만 교체가 됐고요. 서무하고 수납은 기존에 있던 분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위·수탁자로 선정됐는데 관장은 어떤 분이 됐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오석길씨가…….

이순영위원

‘오석길’ 많이 듣던 사람이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전에 우리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그분이 도서관장될 만한 요건은 넉넉합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요건이라기보다 사회복지협의회 수탁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승인을 내주고 있거든요. 선정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왠지 본 위원 느낌에는 독서실이 슬슬 사회복지협의회로 수탁자가 바뀌면서 거기에 관장님들이 다 구의원이나, 여기 좀 지나갔던 사람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어떤, 제 느낌이 틀린 건지,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지금 10개 독서실에서 6개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슬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맡게 되겠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6개 독서실을 맡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그런 체제로 바뀐다고 회의에서 돌아갔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노인청소년과로 갔는데 어찌 됐든 제가 와서 이번에…….

이순영위원

오 누구라고 했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오석길씨가…….

이순영위원

‘오석길’, 동장님이었든가 과장님이었든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동장도 했었고 과장도 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미안하지만 그분 혹시 전공은 뭡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전공은 행정직 전문가지요.

이순영위원

행정 전문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순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장님이 바뀔 때, 그분이 자격이 없다가 아니고 관장님이 바뀔 때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에 맞는 그런 전문가가 오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앞으로 위탁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장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리 하겠다는데 이번에는 힘을 못 쓰셨나 봐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이순영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왔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힘쓰시렵니까? 용쓰시렵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선정자체를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 결격사유가 없다면 승인을 해야 되겠지요.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청소년독서실인만큼 청소년들의 복지나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서 조금 더 청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아쉬운 감이 조금 있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시면서 심의과정이나, 심의위원이 보통 구의원은 없지요, 국장님!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구의원도 아마 두 분 들어가……

이영남위원

두 사람인데, 저하고 임현숙의원인데…….
그날 지방 출장 갔다 늦어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때 당시…….

남궁역위원장

두 분 있어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보면…….

민경옥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누구에요?

이영남위원

이영남, 임현숙.

남궁역위원장

두 분이 심의위원이에요?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구의원들도 어떻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때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일정 때문에.

남궁역위원장

2명 불참이 두 사람이 불참이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행사를 참여하다가 좀 늦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 가지고 항상 주무과에서도 얘기 듣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참여를 안 하고 옛날에 했던 대로 해줬으면 당연히 넘어가는 건데 이게 보니까 복지협의회에서 참여하는 바람에 바뀐 거예요. 원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이러다 보면 구 예산만 더 늘어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타 구도 우리가 보면 퇴직금 문제라든가 4대보험 사항은 전부 다 전액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탁업체 사항에서도 사실은 분담금에 대한 사항을 버거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든 종교계통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4대 보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왜냐하면 대부분 일련 사항에 분담되는 사항이 좀 큽니다. 4대 보험 사항하고 퇴직금 산정 기여금 적립하는 사항이, 그래서 타 구의 사항을 저희들도 보니까 12개 구는 전액 다 구비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보면 업체가 그리스도교회인가 거기가 참여를 안 했으면, 없으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는 게 맞는데 분명히 참여를 했는데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것을 맡았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5대 때는 동대문구에도 하나도 없었어. 사회복지협의회는 없었고 이게 서서히 6대 오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하나 둘 넘어가더라고.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좀 좋은 것은 받아 드려야 되는데…….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타 구 사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6개 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2006년도 우리 5대 때는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구에서 하나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차차 하나 둘 오더니 지금까지 여섯 개가 온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구도, 아까 말대로 도서관장 정도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꾸는데 이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남은 3개 그거까지 할까봐 미리,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업체 위탁 모집공고를 했는데 2개 업체만 들어 왔어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원래 큰 이익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수탁을 하겠다는 참여업체가 적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법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는 사업인데 수익이 남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사회복지재단에서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탁이 됐으니까 한 번 지켜보시고 3년 지난 후에 심의하실 때 정확한 심의를 한 번 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장, 이런 분들에 관한 것도 조금 자격을 요하는 그런 분들을 심의 저기를, 완강하게 해서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의원님들이, 의회의 스케줄은 1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세 정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열 때도 조금 신경 쓰시면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의원들이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런 때 의원들이 들어가서 좋든 나쁘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또 그날따라 우리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수탁자들이 업체에서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힘들어 한다 이러면 다른 구에서도 하는 거와 똑같지 않더라도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그 의견을 내 주시면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탁을 받고 있는 분들, 또 기관에서 그거하지만 종교계나 이런 데 편협적인 사항이 있거나, 저는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국장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기관에 종교의 색채라든가 이런 것을 거부하는 이용자,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면 불교 계통에서도 하는, 조계종 거기서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더 열심히 하지만 중랑 같은 데는 독서실을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4대 보험 금액하고 퇴직금 사항도 구비로 다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가 참고를 하겠지만 어쨌든 심의 때 수탁자가 누가 되든 의원들이 출장이나 그런 스케줄을 봐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청소년과로 오셔서 이렇게 뵈니까 좀 색다릅니다. 지금 이순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우리가 출장은 아니었고, 8월 8일에 강원도에 출장이 있었네요. 그날 아마 심의가 있었나 봐요. 여기 내용상으로 볼 때 불참 2명이 누구였나 궁금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으로서의 큰 역할을 못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잡혔던 거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스케줄이. 그리고 저는 다르게, 지금 국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그리스도교회에서 했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경험 많고 지식이 많고 이래서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고 이름만 들어 봤지만 그래도 행정의 달인 이런 분들이 가셔서 청소년을 위하고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임기가 기간이 3년이네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3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독서실을 위해서 다 많은 발전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 청량리 청소년독서실 위탁운영체 선정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