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2006년도 6월 24일자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환되어 조례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곶감특구 등 특구지정에 따른 표시방법 완화규정을 신설 및 개정함은 물론 옥외광고물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등록시 시설기준이 신설사항으로 옥외광고제작업자는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이 있어야 하고 옥외광고대행업자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옥외광고휴업이나 폐업시에는 미신고시에는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되고 곶감특구 등 특구지역내에 옥외광고물은 표시방법이 완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지금지지역 장소 등에도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표지가 가능토록 규정이 신설되며 특구지역 내에 광고물 등의 표지방법, 표시규정이 신설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신청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결과 규제신설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위영입니?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높이와 면적제한에 관한 내용이 이번 조례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화지역, 특정구역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곶감을 비롯해서 포도특구가 지정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광고물 설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홍보나 광고에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높이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이와 같은 내용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 겁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것은 위에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특구법에서 곶감특구나 포도특구나 나중에 낙동강생태에 대해서 특구가 되면 조금 전에는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옥외광고판을 설치하면은 규제가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역에는 허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완화되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30페이지에 보면 거기 7째줄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이용간판 이런 것은 지면으로부터 10m, 한 면의 면적은 얼마로 한다, 그 다음에 네온이나 전광판, 점멸등 해서 할 수 있고 특구지역에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동안에는 지금 개정된 내용이전에는 광고물설치 면적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약이 되어 왔었는데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개정안 내용은 시자체 규정으로 이와 같은 면적이나 높이를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보시면 특구법 제23조에 보면 특구지정 내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구법에 되어 있는 것을 옥외광고물법에 이것을 담아줘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조례로서 이런 사항들을 명시를 해서 완화해 준다, 그러니까 법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우리가 담아서 완화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아니지요.

김종준위원
법령에 있는 그대로를 옮겼다 이 말이지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좀 더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이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 면적이 하나의 단면적이 우리 지주연감법에 30㎡이고 여러 개 있을 때는 합했는 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고 또 3호에 보시면 지주형간판인 경우에는 높이는 10m, 면적은 50㎡, 그리고 그것을 전체 간판이 여러 개 있을 때 합했을 경우에 150m는 초과할 수 없다, 이정도면 우리가 그런 표시를 하는데는 충분한 면적이 될 걸로 봅니다.

김종준위원
충분한 면적이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김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실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수정, 추가, 삭제 등 협의를 거쳐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속개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