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민경옥 의원 발언

김남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협의 요청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제29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의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규칙안 제안설명 관계로 잠시 회의 진행을 민경옥 부위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위원장, 민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경옥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민경옥 부위원장입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김남길·민경옥·손경선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순영·이영남·손세영·전범일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남길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민경옥·손경선의원이 발의하고, 이순영·이영남·손세영·전범일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및 심사기능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규칙명 변경,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에 대하여,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은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에 대하여,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은 정보공개 확대에 대하여, 제8조제2항, 제10조 및 제12조는 공무출장 후 사후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규칙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위원장대리
김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규칙 명칭은 ‘의원공무국외여행’이 ‘의원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 정수를 6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1 이상에서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부득이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회 개회 중이거나 전원 또는 1명일 경우와 임기만료 연도에 공무국외출장 제한과 심의한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1항 공무출장계획서 제출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로 강화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11조는 예산편성 집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편성 기준 등에 맞게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부합되게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기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남길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김남길 위원장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 부위원장, 김남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길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