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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29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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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목욕탕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도부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요보호자의 가정에 이동목욕 특수차량을 이용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1등급에서부터 5등급 대상으로 방문목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에서는 동대문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가족을 위한 무료목욕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마포구의 복지목욕탕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18년 기준 이용료 수입은 1억 2,300만원이나 지출이 2억 3,600만원으로 1억 1,3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으로 복지목욕탕 보다는 이동목욕 서비스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동목욕 서비스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49-308 외 6필지(1,793㎡, 국유지) 지역은 현재 다솜마을 마당공원이며, 3번 버스 회차 지역으로써 겸재교 밑, 휘경공고, 전동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 부지에 연면적 3,586㎡ 지하층을 제외한 3, 4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부지 매입비 108억 6,000만원, 건축비 94억 9,800만원 정도, 총 20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해당 부지는 겸재교 바로 밑으로 어르신 접근이 불편하고 3번 버스 회차, 배차 간격이 5분에서 10분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대체 버스 회차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가든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로 집단민원 사항이 예상되고 인근에 4개 학교가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써 동부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휘경동 49-324부지(1,643㎡, 구유지) 사항은 현재 도로과 제설작업 제1발전기지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 보수 기동반 사무실에는 15명 내외의 근무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창고에는 염화칼슘, 도로과 자재 등을 다량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복지관 건립 시 도로과 창고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가 필요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써 동부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제설작업 창고의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 2개의 부지는 구비 부담에 비하여 수혜자가 적고 학교 및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위험하며, 위치가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로써는 다소 미흡한 장소라는 의견으로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공립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부족한 평수에 대한 대책 등, 센터 민간위탁 시 구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절차,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 현재 위치는 전농동 113, 5층, 답십리1동 소재지에 있으며, 부족한 면적에 대해서 동일건물 4층에 전용면적 24.36㎡를 추가로 임대하여 정원에 대한 부족한 면적을 해결하였습니다. 센터 민간위탁 시 구의회 사전동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규위탁에 따른 위탁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처우개선비와 교재교구비 외에 2019년 추경 시 추가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문예행사비와 연합체육대회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도움이 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후 비교 분석 및 주민 공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일 평균 기준 음식물 97톤, 재활용품 41톤, 대형폐기물 5톤을 처리하고 있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악취 농도를 비교 분석해 보면 법정 허용기준이 500배 이하인 복합악취 농도는 최고 195.4배까지 측정되어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악취개선 공사 후 2019년 현재 60.6배를 기록하여 악취가 현저하게 저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9월부터 RTO(악취연소장치) 연소 온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진출입로 및 시설 내부 물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폐수처리시설 악취저감 설비 공사가 완료되어 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주민협의체인 환경보전협의회를 통하여 공사 결과를 보고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악취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목욕탕 설치에 대한 구정질문의 본질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거는 동대문구의 14개동에 보면 43개인가 이렇게 대중목욕탕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장안2동만 목욕탕이 없는 거예요. 목욕탕은 일반 목욕탕이잖아요, 일반이 하는 거, 대중목욕탕. 그런데 이미 저도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중증환자들을 위해서 목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문목욕도 저희가 알고 있고,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취지가 아니고, 대중목욕탕이 다 있어, 그건 중증환자들, 아니면 거동을 못하는 분들을 목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대중목욕탕이 없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타 구 사례를 보니까 그 지역에 복지목욕탕을 설치해서 지역에 어르신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옆에 사우나를 1동을 가든 이렇게 건너서도 타동을 가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있잖아요. 중증환자가 아니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이 찻길을 건너서 간다거나 위험하게 다니시는데 그걸 피하고자 저는 복지목욕탕을 원했던 건데 지금 제가 구정질문한 본 취지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희망복지위원회 사항에, 동장을 하다 보니까 희망복지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사실 어려운 분들 목욕서비스 사업을 각 동마다 계속, 지금도 시행하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을 더 활성화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위생 사항에 이런 목욕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활성화 시킬 거고요. 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복지관 건립 문제라든가 휘경3지역이라든가 이문 지역에 복지관 건립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목욕탕이라든가 헬스장 비슷하게 해서 사우나실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어려운 분들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꼭 이런 환자가 아니어도, 싣고 가서 이동차로 목욕시켜 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지역에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아주 어르신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움직이는 이런 분들까지 목욕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복지목욕탕이 필요하다는 게, 왜 접근을 그걸 했느냐면 일반 목욕탕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없다고 개인 누구보고 하라는 거는 어렵고 정말 복지목욕탕을 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힘없는 어르신들, 아니면 여기 대상에서 빠진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동에도 다음에는 동청사 건립이 희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다면 하나라도, 복지목욕탕이라도 더 증설해서 이렇게 복지목욕탕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차후에라도.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목욕탕뿐만 아니라 거기에 프로그램이 헬스장이든 샤워장이든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국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복지 문화가 여러 가지 다 잘 돼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만큼만 유독 대중목욕탕이 없는 것을 감안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다른 거 해도…….

남궁역위원장

아니, 이거 한도에서만…….

이순영위원

이거는 끝났고…….

남궁역위원장

아! 그렇지, 다른 것도…….

이순영위원

노인청소년과!

이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 하는 거야?

이순영위원

위원님 먼저…….

남궁역위원장

먼저 하세요.

이순영위원

하세요.

이강숙위원

지금 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 사업 완료에 관한 것을 잠깐, 여기 보니까 답변에 대해서 ‘악취저감 설비 공사가 완료되고 악취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사실 완전한 것은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오늘도 창문을 열어보면 약간씩 냄새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하고 저희 팀장하고 저 하고도 같이 해서 사실은 수증기가 나오는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되도록이면 수증기에 의한 내부에서 나오는 사항을 절감하는 사항도 지금 용역을 한 번 줘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는 지금 악취문제가 물론 완전히 다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0% 완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 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공사하기 전에는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몇 % 정도가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00% 악취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주민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그냥 공사를 했다, 구에서는 공사를 했으니까 그걸 끝낼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전과 후의 자료를. 그러면 그 전과 후에 대한 자료가 비교될 수 있도록 가지고 와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말로만 “공사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서류를 통해서 비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거를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악취를 다 해소를 못 시키더라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쉽게 측정, 법정 허용기준치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195.4배까지 측정됐던 거를 60.6배 사항을 좀 풀어서 주민들이 쉽게 좋아졌다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RTO가 800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때보면 내부 수리문제라든가, 거기 보면 특수사항이 좀 있어서 펌프가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할 때 악취가 나오게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도 ‘완전히 악취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환경자원센터하고 관련된 주민협의체인 환경보전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완전히 해소된다고 판단이 언제 되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답변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판단이 되면’, 그 판단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끊임없이 비교 설명 될 수 있도록 수치 보고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신 김에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좀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청룡문화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는 악취가 좀 나더라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구민이 1,000명 이상 모였는데 그날 축제 저녁 때 나와 보시지 않았죠?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 때 악취가 그날 하고 어제하고는 정말 심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데 참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의원 둘이서. 이럴 때는 청소과에서 나오셔서, 특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냄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맞습니다.’가 아니고 집에 계시면 안 되지. 그 때 좀 나오셔서 신경을 바싹 쓰셔야, 안 그러면 기계를 스톱 시켜서 가동을 안 하든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냄새가 안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남궁역위원장

예.

이순영위원

노인청소년과에 보면 신복자위원이 구정질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부족한 면적을 추가 임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원님도 말했지만 넉넉한 면적을 왜 구하지 않고 이렇게 아래층 위층으로 나눠서 불편하게 합니까? 그거 한 가지고, 그다음에 ‘신규위탁에 따른 위탁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 예정이며……’,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속이 시원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7대 때 문화재단 용역할 때도 실컷 다 해놓고 용역을 발표하고, 행정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안 하고 했거든요. 이것도 또 보고 하지도 않고 다 하고 난 뒤에 나타나서 이제야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왜 이렇게 보고 안 하고 한 이유는 첫째 뭡니까?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전부, 구의회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사항에 결과보고할 때는 ‘예정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참 액티브하고 그러신데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진행사항은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좀 우리도 염두에 두시고, 먼저 급해서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축물 대장 면적 상에, 사실은 직원 사항이 실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하고 공유계단 내려가는 데가 민원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4.2평 정도가 부족한 면을 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의회에다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일주일 전에 올라와야 되는데 좀 늦게 올라와서 이번에 의제로 채택을 못했데요. 못했고…….

이순영위원

왜 늦었는데, 길이 먼가?

남궁역위원장

아니지, 원래는 보고를 한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한 잘 못 된 절차를 구의원이 질문한 거예요. 잘못 된 거지, 집행부에서. 다음에는 분명히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4.2평 모자란 것도 지역 간에 애들이 멀어 가지고 몇 군데 얻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 왜냐 하면 답십리중학교, 전농, 답십리초등학교, 중학교 이 가운데…….

이순영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셔야지…….

남궁역위원장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해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사전에 말씀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남궁역위원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에 거기 얘기를 들었는데 없어 가지고…….

이순영위원

건물에 공실이 그렇게 많다는데 없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급하게 교회에서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면적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장

이건 집행부 잘못 한 겁니다. 조례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 한 거야. 앞으로는 사전 설명하고 이런 걸 하기 바라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90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토끼굴 산책로 공원화 조성과 관련입니다. 답십리근린공원 입구 우성아파트에서 래미안 엘파인아파트 사이 도로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 6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빠른 예산 확보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청량리6구역 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한 진행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량리6구역 조합장 및 정비업체 대표는 2016년 정비업체 선정 과정 중 입찰담합 가담으로 사법처리 되어 일부 조합원들의 소집발의로 조합장 및 일부 임원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는 변호사 및 도시정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조합원들의 공통의견으로 사업의 빠른 정상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4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는 기본 의결 정족수 불충족 등의 사유로 인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우리 구는 향후 전문 코디네이터 추가 파견을 통해 총회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며, 또한 조합장 및 정비업체 대표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 시 조합장 당연 퇴임에 따른 재선출 절차와 정비업체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청량리6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장산 둘레길 숲길 조성공사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천장산 숲길 조성사업은 금년 4월 초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으로 전체 공정률은 85%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숲길에 설치될 어정 등 시설물에 대한 설명판과 이정표 등 안내판을 제작 중에 있으며,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전기 및 CCTV 설치공사를 10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회기로 산림과학원 부지 내 화장실을 설치코자 산림과학원 원장을 방문 면담 시 설치 위치와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과학원으로부터 면밀한 내부 검토 후 설치 가능여부를 회신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숲길 시·종점부인 회기로 및 이문어린이도서관 2곳에 화장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산림과학원 내 설치 가능하다면 회기로에 설치하고 불가 의견 시에는 이문어린이도서관 주변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회기로에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숲길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숲길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내 서울주택공사 거주 주민들과 소통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한신 임대아파트는 서울시 서울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 수목 및 보도정비 건은 보수계획에 따라 11월 초까지 보수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지만 이웃 간 서로의 마음과 신뢰를 쌓고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축제, 북카페, 녹색장터, 생활용품 공유, 취미교실, 재능기부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공원화하는 토끼굴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앞전에 해당 과하고 미팅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로 6억을 여기는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미팅했을 때 결과가 뭐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원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복토공사 한 다음에 배수로하고 거기를 완전히 공원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억이 아니라, 지금 이게 왜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에다 10억을 다시 증액 편성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고 검토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4억을 더 증액을 해서 서울시에 10억을 저도 올리고 해당 과에서 올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결과대로라면 6억 밖에 안 올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료는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자료 뽑고 제가 다시 서울시에다 모 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지금 6억으로 나와 있어요. 6억 갖고는 거기 원하고자 하는, 거기가 안전에 취약한 도로기 때문에 거기를 복토로 메꾸고 그다음에 배수로도 놓고 정상적인 공원화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임시변통으로 구정질문 했으니까, 그 굴속에다 사람이 있기도 위험한 거기에다 체육시설이나 이거 하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액 편성을 요구했고 증액 편성해서 서울시에도 얘기는 했는데 이거 자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하세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는 6억 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봐 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 제가 바로 앉아서 올리기 전에 아예 공사다운 공사를 하자 해서 10억을 올렸어요. 저는 이 자료를 해당 과에서 받았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올렸어요, 서울시에다, 그리고 계속 미팅 중이고, 저 개인적으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민경옥위원

왜냐하면 6억 갖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공사를 이렇게 하겠구나 이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 해서 넉넉하게 해서 이 돈을 해주겠다고 저도 답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6억만 해가지고 형편없는 공원화를 만들면 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료가 이중으로 나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우리 팀장이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에는 처음…….

민경옥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 6억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그랬어요. 의원님 그러면 이거 갖고 어려우니 우리는 이것을 올리자, 증액을 하자 그래서 다시 또 제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말로만 갖고 있고 서류는 6억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결국은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자료 올라간 것은 6억으로 올라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으로 예산을 추가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송정빈 시의원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아니, 과장님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게 증액을 하자, 이거 가지고는 안하고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하지 말고 이거 하자 해서 제가 송정빈의원도 만났고 충분히, 만나기도 했고 통화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분한테는 10억을 다시 올렸는데 여기서는 자료가 수정해서 안 올라가고 6억으로 올라가 있으면 되냐고요. 그래서 이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다시 10억으로 올려 주세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말씀대로…….

민경옥위원

이거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예산, 예결위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예산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송정빈의원한테 전달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만날 공원 칭찬만 하다가 저는 이게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제가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미팅해서 충분히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오셨어,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어디 다녀오시고는 팀장하고 주무관이 오셨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이것은 안 되겠어서 그때부터 저도 발 빠르게 움직였고 답도 얻어 놓은 거고, 그래서 시의회 발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시의원들 동원해서 발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6억을 이렇게, 이거 수정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만 10억 해놓고 거기는 6억 올려놓고 나중에 이거 밖에 안 줬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10억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다시 하셔서 확실한 답을 저한테 주세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우선 이 사항은 근본적인 게 해결 되어야 돼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그게 도시계획 쪽으로 도로입니다.

민경옥위원

도로 맞아요. 끊긴 도로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막다른 도로고 그 밑에 하부에는 대형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시설자체를 공원으로 용도변경 하느냐, 도로 문제를. 공원으로 용도변경한다면 이게 배봉산근린공원에 편입돼서 공원면적이 확대 되겠지요. 그런데 공원시설 밑에는 우선적으로 대형 배수로가 설치될 시에는 공원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고 그러면 차선책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공공공지, 이 공원시설에 준할 수 있는 공공공지는 하수시설하고 공공시설이 중복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 우리가 검토해 놓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밑에 하수구까지 걷어낸다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이라서 검토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6억 정도 우리가 한 다음에 거기를 당장 새로 꾸미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모양자체를 도시계획 쪽으로 공원이면서 실질적인 도로, 그다음에 공원이고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공원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민경옥위원

가로변 녹지량으로 꾸미려고 하는데 일단은 배수로가 문제인데요. 그거 복토하고도, 메꾸는데도 배수로로 할 수 있고 또 밑에는 문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가져오면 그때 다시 설계하고 논의하자,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돈을 확보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을 확보한 다음에 변경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보면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우리 부서 간에, 부서하고 부서장하고 논하는 게 소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빨리 수정해서…….

민경옥위원

수정해서 올려 주시면 예산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결하고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민경옥위원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청량리6구역 같은 경우는 성원 미달로,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소집이 안 된 거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대로 절차를 밟아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변호사 등 전문 코디네이터가 파견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영남위원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장산 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의릉, 그리고 성북구 구간까지 몇 시간 동안 돌아 봤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잘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 했는데 기존에 둘레길 이문동 쪽에 정상부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성북구 관내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성북구하고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도 정상까지 와서 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위치고 우리도 거기에서 불과 50m 정도만 연결시키면 성북구 둘레길하고 우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더라고요. 정상부에 이미 철판휀스로 군부대 앞을 다 가려놨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직코스로 연결시키면 짧은 공사가지고 충분히 성북구,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 같이 둘레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관계기관이 성북구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 산림청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이지만 관계기관이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실무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설치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작은 숲속 도서관 쪽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늦더라도 기존에 있는 회기로에다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회기로가 서울시에서도 걷고 싶은 거리고 또 명품거리로써 이미 서울시에서도 자랑할 정도의 거리인데 지금 화장실이 없는 거고, 또 제가 알기로 이번주 정도 해서 부구청장님이 산림과학원장과 미팅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화가 잘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대화가 안 되면 안규백 국회의원이나 제가 같이 해서라도 과학원장을 설득시키고 해서 회기로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도 다 설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류하고 어린이 숲속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위치는 꼭 이쪽 회기로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회기로에 설치하는 화장실 위치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보면 거기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의, 지금 보니까 산림과학원의 반대가 있을 때는 그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소한 장기라는 얘기는 지금 산림원장이 어차피 기간으로 근무, 어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까지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지금 등산로라는 게 시점부가 있으면 종점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로 쪽으로 올라가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문로 쪽으로 올라가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실무 판단에서는 화장실은 2개 있어야 맞는다. 그러니까 2개를 꼭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게 여건상 안 된다면 먼저 설치하고, 한 군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설치하도록 노력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영남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설득해도 안 되면 저는 안규백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설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과학원장 임기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힘을 같이 보태서 둘레길 하는데 화장실 정도 설득시킬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저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 예산을, 숲속 길 추가 예산을 잡아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이쪽에 잡아 놓은 예산을 그쪽에다 화장실을 설치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위치적으로 봐도 저는 회기로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산림과학원 측에서는 그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된다. 등산객들이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급한 볼 일이 있을 때 숲속에다 방치했을 때는 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밖에 말씀할 순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영남위원

예, 그렇게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쉼터를 몇 군데 했는데 어정하고 능터가 보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두 군데 쉼터가 이상하니 잘 안 보이는 쪽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위쪽 아래쪽 다. 그래서 저는 그 쉼터를 오히려 어정도 좀 보이고 능도 좀 보이는 쪽에 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다 입간판을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마쳐 놓고 또 다시 쉼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공사를 마무리 하기 전에 쉼터를 좋은 장소에다 만들고 거기다 입간판도 언덕에 능이 보이는 쪽, 그리고 어정도 왼쪽에 보이는 쪽, 그 곳에 쉬면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여기가 능터였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양쪽에 쉼터는 이상하니 안 보이는 위치에, 아무리 봐도, 한 곳은 나무가 떨어지면 어정원은 좀 보일 수 있어도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쪽문을 만들어 놨잖아요, 과학원 직원들도 이용하려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만들 수 있으면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SH공사 청량리 한신아파트가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고무를 갖다가 덮어 놓고 못을 박아 놨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노약자고 어르신들이 많이 그거하는데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고무만 씌워서 공사자체를 안 하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자체적인 기술이 없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라도 사도지만 나무 뿌리를 절단해서 도와주기라도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미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과 한 2, 3일전, 한 일주일 내에 고무로 그냥 덮어 씌워 놨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또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 주민들 대변을 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 편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의 안전만큼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질문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근린공원 내 지하 유휴공간 공영주차장 건립 제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두동 일반주택가 지역 및 구청 방문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올해 구청 후문 쪽 용두동 47-1 도로 일부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한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9년 12월 14일 준공 예정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영향권을 반경 300m로 보고 있어 인접지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건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구청 후문 쪽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안동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장안동 343번지 늘봄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지하1층 건설 시에는 31면, 지하1, 2층 건설 시에는 51면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현재 공사비 산출 및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주차장내 택배관련시설·장비 설치 및 택배물건 분류·상하차 작업 등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2018년 6월 1일 취소한 상태이며, 한솔동의보감 관리단 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에서 2019년 4월 5일 1심 승소하였으나 한솔동의보감 관리단 측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게 주차장 원상회복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솔동의보감 관리단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현재 대법원 재항고 기각결정이 2019년 9월 11일 확정되어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구 취소소송 승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승소판결 확정시 원상회복·명도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주차장 원상회복 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동시장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불법적치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향후에도 불법적치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제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버스노선 조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휘경제2구역에 조성된 휘경SK뷰아파트 입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2일에 1218번 버스의 노선조정 건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7월 25일에는 서울시를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과 면담하면서 다시 한 번 노선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수시로 서울시와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10월 22일에 확인한 결과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예정되어 있는 정기노선조정심의회에 본 노선 조정 건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조정 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장안동 늘봄어린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10월 14일이면 용역이 끝난다고 했었는데 두 달간 용역기간이 지연된, 연장된 주된 원인이 뭔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역 3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공사비 산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러프하게 했다가 저희들이 중간 자문회의를 하면서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경제적 분석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 검토기간이 좀 길어서 12월로…….

민경옥위원

두 달간이나 연장돼서 됐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전액 지원은 안 되고 매칭으로 해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 7대3까지는 협의된 사항도 있고 보통 6대4 정도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애당초 장안동에는 이 장소가 아니었어요. 넓은 큰 장소였는데 불가피하게 늘봄어린이공원으로 내려 왔는데 이게 제가 보면 흡족한 면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51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흡족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면수도 가능한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린 것처럼 51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민경옥위원

사업이 가능한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사업을 하려면 공사비, 투자대비 편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공사비에 대해서 산출할 때 최대한 편익까지, 1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100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하려면 최대한 몇 대까지 들어갔을 때 편익이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걱정인 게 장안동에는 상권지역이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너무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데 마땅한 땅은 없고, 할 데가 없고 이러다 보니 마침 늘봄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까지 왔는데 면수가 적게 나오다 보니 까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51면도 가능하다면 힘을 써서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구정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 영향권을 반경 300m로 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몰라서 했는데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구정질문 후반부에 조금 더 첨가한 거에 39번지 철길 쪽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 한쪽은 라인이 없다 아닙니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주자 주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라인을 다 없애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양쪽 다 긋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쪽 측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반대편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실제 돈을 지불하면서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실제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아이디어지만 주차 선을 사선 방향으로 그으면 더 많이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는데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은 우리가 공원 내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선이 몇 면 이상 나와야, 아까 51면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이하로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많이 만들게 되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편익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적정한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순영위원

그러면 51면 이하가 되어야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편익이 좀 나오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민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00면 이렇게, 5층 이렇게 올려야 되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체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저도 현장을 가 봤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선방향, 그런데 워낙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사선방향으로 했을 경우도 그렇게 큰 영향을, 소통에 큰 그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정릉천 복개주차장과 경동시장로 주차는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비슷한 민원사항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기동 제기교 다리가 있고 방아다리 경로당부터 이수아파트 사이 거기가 한 쪽에 다 주차돼 있는데 반대쪽에 불법으로 또 한 줄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대에 차량 소통이 안 되고 또 거주자 우선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주차, 동네 분 아닌 분들이 외지에서 장기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그 구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버스 노선조정 관련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정기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일괄처리나 개별 조정 건으로. 그런데 어떤 것이 민원처리가 더 빠른 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상·하반기 정기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항상 저희가 시청에 연락을 해 보면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선으로,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가 그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줬는데요. 어느 것이 빠르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시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버스노선조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려우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이 버스노선 변경을 하려면 운행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통과하는 구, 해당되는 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게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할 때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걸로…….

이강숙위원

또 시간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시간도 좀 걸리고요.

이강숙위원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의도가 뭐냐 하면 어차피 재개발 구역으로써 여기는 인구가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이미 다 파악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버스조정을 위해서 구가 좀 더 미리 선행정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애써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미 입주가 되어 있을 때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동대문구 주민들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또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구에서 행정처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선행정 조치를 취해서 입주와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심의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됐을 경우에도 이 기간들을 주민들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 입주 했을 때 왜 안 되는 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바로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입주해서 살다 보면 주민은 당연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 구의 행정에 대해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의도는 동대문구가 선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는 바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노선 조정이 원활하게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은 힘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 이의안, 김남길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 김남길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동대문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고용기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으로 우선구매 의무를 명시하였고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지역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우선구매 지원 및 협조 등 우선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어 장애인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 대상물품, 이행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명시하였고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관내 유관기관 협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우선구매가 확산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동대문구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직업 안정과 지속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해당 기업은 3개소에 불과함에 따라 조례 제정에 따른 관내 기업의 혜택이 현재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조례 제정으로 동대문구 장애인 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민경옥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냈는데, 제가 참 신기하고 잘했다 싶어서 한 번 뒤져보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가 우리 구 조례로 만든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 상위법이 다 있어서 사실 이 조례가 얼마나 효과성을 갖느냐를 떠나서 일단 우리 구에는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16개구가 조례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상징성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으로 기록될 것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걸 제3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래서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뭘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복사용지가 제일 많습니다.

이순영위원

몇 %나 장애인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정부 법에 의해서 0.3%를 구매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1.163%를 구매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 외에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 외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복사지 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복사지 있는데 일 점?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1.163%는 장애인 사업이고요.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1.534%입니다. 이것도 실적이 1%를 넘으면 되는데 우리 구는 1.534%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우리 업체가 3개나 있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래서 원두커피 제조, 인력파견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도 많이 우리 구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인력파견이나 원두 업체보다 저희들은 꿈드래장애인센터라고 해서 복사용지나 행정사무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안에는 세 곳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네요, 생산 관리 시설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 인력파견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원두커피 제조 같은 것은 우리 들이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꿈드래장애인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복사용지라든가 컵 같은 거…….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행사용품.

이강숙위원

많이 구매를 하던데 이거 외에는, 지금 이 세 곳의 생산시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꿈드래 밖에 없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꿈드래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꿈드래에 없는 생산품을 살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한국장애인 개발원이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라는 데서 우리가 구매요청을 하면 여기서 물건 있는 데를 연결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꿈드래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장애인 물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 구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는 입장이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조례안 4조 4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출자·출연한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문화회관, 살 수 있는 데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동대문문화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꿈드래에 대해서 지원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기관이네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동대문문화재단.

이강숙위원

문화재단하고, 지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정도나 생산품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숫자로?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숫자로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아마 필요하면 여기 연결해서 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구매 촉진에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포상근거를 규정한다고 주요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대문구나 의회나 지금 네 군데 시설, 또 개인, 개인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포상을 줄 수 있나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개인은 파악해서 포상하는 건 없고요.

이강숙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많이 하는 개인, 단체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포상의 근거를 여기다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한다거나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지금 살 수 있는 동대문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공문 보내고 저희들이 힘을 쓰지 개인이 사라고까지는 홍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기관이나 단체는 우리가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은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단서조항, ‘표창할 수 있다’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명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보통 표창이라고 하면 개인부터 기관, 단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주요내용 안에다 개인까지 포함해서 넣은 것은 전 개인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그건 저희도 동감합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많이 쓰자는 상징성의 의미에서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을 해 주신 민경옥의원님께, 어디서 이렇게 발굴하셨어요, 좋은 조례? 우선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6대 때에도 장애우들이 만드는 물품을 어디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동대문구 정신재활 유관기관이 우리 구에 7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정신재활…….
세찬

오세찬위원

유관기관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역보건과 관할이라, 저희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과가 틀리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도 여기서도 1일 견과류라든가 양말이라든가 이런 걸 외주에서 하청을 받아 가지고 장애우들이 포장 관계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조례를 제가 받아 보고 알아보니까 이 세 군데뿐이 아니라 찾아보면 더 많은 데가 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게 판로가 문제잖아요. 동대문구청에서 우선 구매를 해 주는데, 1일 견과류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월, 뭐라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의 마인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를 확대시키고 많은 걸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할까? 힘들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년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꿈드래장애인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1억 2,000 이상의 시비를 지원해요. 지원해서 장애인을 15명, 20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로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판로를 해서 나가야되지 않을까, 우리가 판로까지 정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 스스로가 하라고 그러면…….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개인의 견과류 먹는 것까지, 저희들이 그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 같은 것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장애우들이 만드는 물품을 권장해서 많이 팔아준다는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정신재활 유관기관이 여기 전문위원께서 알고 있는 세 군데 말고도 일곱 군데가 더 있고 또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찾다 보면.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이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양말이라도 우리가 겨울에 노인분들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위로품 같은 거 줄 때 그런 양말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루트를, 이것도 다시 말하자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떠한 짜임새 있게 어디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장애우들 거를 구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거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좋은 조례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 의견 나온 게 포상, 개인·단체 이거는 손 안 되고 이대로 가도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정회하고 이게 아니면 이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아니,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별도 의견이 없어 민경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의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출산지원금 상향을 통하여 우리 구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상향을 통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출산지원금에 대한 사항으로 첫째 아 출산지원금을 현재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두 번째, 입학축하금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셋째 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 아동에게만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셋째 아 이상 아동이 학교 입학 시 30만원, 중학교 입학 시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시 100만원으로 대상자 및 금액을 확대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방 집행부 과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우리 구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은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1회성 출산지원금이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시대 국가시책 부응에 대한 감사와 출산 축하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 지원금을 확대하여 대다수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셋째 아 이상 지원되는 입학축하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현행 초등학교만 지원하던 사항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증액하고자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청한 사항이나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었고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는 등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에 따라 수혜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셋째 자녀 이상의 입학 축하금은 현행과 같이 초등학교 입학 시만 지원하되 금액만 일부 증액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은 타 지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출산장려 및 지원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장에 첨부된 지원기준을 참고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은 저는 사실 첫째 아는 100만원을 준들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첫째 아동을 낳았을 때 지원금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는 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입학축하금을 주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셋째 아이부터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는데 타 구에서 이사를 왔을 때 제3조에 보면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보통 입학식 기간이 3월이거든요,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3월에 입학축하금을 못 받았어요,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 돼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 대상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3월에 지원을 못 받고 5월이 됐을 때 6개월을 거주하게 됐다 그러면 6월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1월이나 2월에 전입을 와서 거주하게 되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될 때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2월에 왔으면 나머지 더 해서 6개월이 경과되는 날 지급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어떠한 생각이냐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차피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6개월 안 살고 이사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 없이 전입했을 때 6개월이 안 됐지만 입학축하금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어차피 그 기간을 지나서 3월에 줄 것을 6월에 준다, 5월에 준다 이런 의미 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예.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오히려 그렇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출산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지원금도 예를 들어서 임신한 상태에서 저희 구로 전입 와서, 출산하기 두 달 전에 전입 왔다. 어떤 사유로 전입 왔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현행 조례에 의하면 6개월이 경과 안 되면 신청대상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이 경과되면 신청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출산장려금도 6개월을 거주해야만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나간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방 지역을 보니까 그쪽에 와서 첫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을 주는 곳도 있고 200만원을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단, 지금 이게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니까 출산을 했을 경우에, 어찌 됐든 우리 구에 와서 우리 구민으로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출산을 했으면.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 첫째가 됐든 둘째가 됐든 입학지원금보다, 입학축하금보다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첫째가 됐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셋째는 우리 구에 와서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출산에 관한 축하금으로 해서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5일에 저희 관내 다자녀 이상 가구가 32세대입니다. 32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무상교육하고 무상교복 지원까지 다 얘기가 됐지만 이번 대입자 아이들이 5명 되다 보니까, 12명 가구는 한 가구가 지금 청량리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양육지원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자녀 가정 대학생 장학금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 관계는 기업체에서 후원 들어오는 장학금 지원 사업은 이쪽 아이들한테 일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해 왔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 초등학교 입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이거와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되면 교육적인 면보다는 양육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출산장려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조금 더 큰 금액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지원이라든가 입학축하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다른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출산하게 되면 아이 성장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도 발생되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는 출산하고 양육하고 같이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을 가지고 와서…….

이강숙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금 첫째 아를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30만원 갖고 출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리고 입학축하금에 관해서도 그 아이들을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그 아이한테 들어가는 학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는 정말 조족이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금액자체는 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인심 쓰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100만원을 줘도 지금 아이를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만원을 주고 나중에 입학축하금을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2개 다 1회성은 맞습니다. 1회성은 맞는데 출생아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 제 입장이라도 1,000만원, 2,000만원,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 준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겠죠. 지금 100만원, 1,000만원 갖고는 사실 안 낳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2개 다 1회성은 맞습니다. 1회성은 맞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아마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동대문에서 태어나서 동대문에서 성장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총 4번의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우리 구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노력한 면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녀를 낳아서 축하를 해준다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산장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출산을 안 하고 있고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아이 출산 비용에 는 정말 해당이 없어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우리 구에서 축하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기를 주고 싶다는 그런 의도인데 출산장려금을 오히려 더 높이고 다른 지원은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참 지나 다 까먹었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둘째 낳으면 저희…….
세찬

오세찬위원

안 줘?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 주고 출생…….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셋째부터 입학축하금은 지급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논리에 안 맞는 게 첫째 아를 10만원에서 30만원 준다. 그러면 둘째도 뭔가 혜택이 있어야 셋째를 낳을 거 아니야, 그렇지요? 둘째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이순영위원

줘야지, 다섯 째 낳을 때까지 줘야지.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이왕 줄려면, 또 아이들을 낳기 위해서 동대문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 내년 총선 그런 거 보지 말고 구민을 위한 진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돼. 내가 알기로 다른 구에서는 첫째 낳으면 100만원, 200만원도 주는 데 있던데,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보면 첫째 아 낳았을 때 가장 많이 주는 데가 3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야, 10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구로, 성동, 양천, 서초 같은 데는, 강북은 첫째 아는 없고 둘째 아부터 지급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나가는 데는 영등포…….
세찬

오세찬위원

지방인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방은 첫째 아 낳았을 때 군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 특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는 만날 타 구 사례 이런 거 하지 말고 제일 먼저 100만원 줘 봐요, 첫째 낳으면. 그리고 둘째도 낳으면 줘야지, 그리고 바로 셋째 낳으면 둘째는 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해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10만원 하는 거는 시행시기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올 1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가 지급이 안 되다가. 그다음에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약간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에 고등학교도 저기가 된다는데 이걸 100만원을 준다. 차라리 첫째 아를 낳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준다면 진짜 출산을 유도하는 게 비추는데 셋째까지 난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100만원을 준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가서 좀 더 개정을 해서 강화를 시켜서 둘째도 주고 첫째를 더 올려준다든가 이런 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애당초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오시든가……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에 관한 조례는 항상 변동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출생아 수가 서울이, 전국적으로 1%대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16위, 2015년도에는 20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통계 냈을 때는 14위인데 전국 출생률이 0.97%인데 저희는 0.754입니다. 서울시 평균 0.761, 이게 많이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출산율을 늘려서 지급하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다자녀 가정이 32가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300가구 좀 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이들을 5명씩 기를 때 7살 까지는 아동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 되니까 그거는 지원이 되는데 사실 7살 넘어서부터는 모든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다녀도 보육 차액분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완전히 다 되는데 문제는 7살 이후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실 무상교육 빼놓고 지원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출산 이거 말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학자금이 아니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되는데요. 사실 아이 1명 기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큰 도움은 못 되지만 하다 못해 입학 그분들 축하할 때 들어가는 준비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 위원회는 결정 없었고요. 저희가 해갖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갖고 온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공고를 해도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9월 6일에서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10월 2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뭔가 좀, 이왕 동대문구에 출산에 관한 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좀 대폭한다는 게 필요할 거 같은데, 안 그러면 무상교육이다 뭐다 이게 다 되는 마당에서 100만원씩 뭔 필요가 있겠어요, 세 자녀, 둘째는 없고.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자꾸 과장님이 아이들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많다. 다섯 자녀 이상이 우리 동대문구에 32가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동대문구 신생아 출생률이 얼마나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신생아 수가, 출생 신고 현황이 있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1,43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많네요. 그러면 25개 구 중에서 몇 위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9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 2018년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25개 구 중에서 14위입니다.

이강숙위원

중간쯤 되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찐빵에 앙꼬가 좀 빠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출산장려에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어찌됐든 간에 인구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는 30만원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째는 왜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첫째 아는 어찌됐든 1명이라도 낳았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둘째를 낳았으면 더 기쁘니까 더 많이 줘야 되고 셋째를 낳았으면 또한 기여를 했으니까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 출산장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는 뭔가 싱겁지 않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조례는 첫째 아부터 시작해서 다섯째가 되든 열두 번째가 되든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올해 1월 1일부터 10만원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첫째 아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이 안 됐을 때는 둘째는 얼마 줬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둘째 아이부터는 6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아까 둘째 아이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첫째, 둘째 아는 입학축하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아부터 지급…….

이강숙위원

입학축하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출산지원금을…….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첫째 아이는 기존 조례안은 10만원, 둘째 아이는 6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넷째는 200만원, 그리고 300만원,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첫째 아이만 10만원 줬던 것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첫째 아만 3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고 둘째는 그대로 60만원, 셋째는 100만원, 출산지원금이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출산축하금입니다, 지원금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이강숙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출산축하금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조례는 뭔가 좀 싱거운 느낌이 듭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거를 표기를 안 해서 그런데 첫째, 30만원, 10만원에서 올리고, 둘째는 60만원, 기존에 준대로, 셋째는 100만원, 그러니까 첫째만 오르고 둘째, 셋째는 다 있는 거야, 있는데 그거를 지금 표기를 안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그거를 물어볼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고, 지금 다 있는 겁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요?
예.
그때는 첫째 아가 없었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출산하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첫째 아는 없었고 둘째 아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 이상이 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출생하게 되면 신생아 전원에게 서울시하고 저희 과하고 두 군데에서 티슈라든가 유아용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트로 해서요.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2019년 4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 이윤을 상향 조정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추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기준일을 변경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소 이윤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추가 변경하여 좀 더 세분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행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과 세부사항은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봉투 판매소 이윤을 상향 조정 후 주관부서 비용 추계 시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입 감소 대비 소규모 영세상인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매점을 하고 있는 그 이윤을 내가 높이자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하고 이 취지가 거의 맞는 거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동일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해 오신 거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억 7,000에 대한 세외수입이 감소한다, 그러면 결국 소매상들은 어떻게 돼요, 이윤이?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소매상들은 이윤이 느는 거고요. 저희 구 수입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구 수입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1억 7,000. 많은 돈은 아니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많은 돈은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순영입니다. 그러면 이게 봉투판매인데 우표나 담배는 몇 %의 이윤을 받습니까? 한 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우표나 담배 쪽은, 지금 담배는 대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순영위원

대략은?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대략 그 정도 수준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전·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조정했다고 보면 될까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건 환경부에서 소상공인들 진흥, 조금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순영위원

담배도 안 그렇겠습니까, 담배나 우표.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한 번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소가 몇 곳 정도 된다고 했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현재 65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1억 7,000만원 정도를 657…….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2%정도 올렸을 때…….

이영남위원

판매소에서 좀 분담한 수익이 되겠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2%가 더 올라가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거 슈퍼를 제가 할 때부터 항상 강조한 겁니다. 이문이 진짜 박해 가지고 안 팔아요, 봉투를. 지정해서 파는데, 담배 같은 것은 매출이 크잖아. 그런데 이건 매출이 적고 낱장으로 팔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9%도 많은 거 아니에요.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그 쪽에서 이윤을 최저 9% 이상을 보장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재정이 조금 더 좋았으면 더 올려, 최저 선을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었지만 저희 재정을 고려해서 최저 기준치에 맞췄습니다.
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지금부터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개요입니다. 보고사유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은 2019년 3월 28일, 올해 3월 28일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내용에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는 이문·회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준주거지역 중에서 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경우는 용적률 100%를 추가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약 800,000㎡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약 170,000㎡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3월 28일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었고 9월 24일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방침을 한 이후에 9월 26일부터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와 주요 공람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회기동 일대에 있는 이문지구단위와 회기지구단위 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이문로, 망우로, 한천로로 둘러 쌓여 있고 회기역 및 외대역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는 경희대와 한국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문구역의 전경사진을 남측에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기구역의 전경사진을 남측에서 북측으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3월 28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임대주택 확보 시 100%까지 완화해서 현재 400%를 500%까지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용적률 완화내용이 발표가 되었지만 지구단위계획과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일반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일괄 고시를 했지만 재정비촉진계획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조례개정 사항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해서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상세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용적률 계획 변경안은 보시는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기준용적률 300%에 허용용적률 60%, 그리고 상한용적률까지 적용했을 경우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제공하는 계획이었는데 본 계획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용적률은 그대로 300%, 허용용적률은 60% 그대로 오는 대신에 여기서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 용적률을 100% 더 추가해서 460% 가져가고 상한용적률로 40% 해서 최대 500%까지 하는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별도의견은 접수되지 않았고 주민 공람·공고 역시 별도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의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요청 해서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본 계획이 결정되어서 주민들의 건축계획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상정된 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준주거지역 내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적용 기준용적률 100% 범위 이내로 완화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우리 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의 관련 사항을 조속히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공공임대주택을 촉진하는 조례 같은 데 그러면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보통 임대주택은 ㎡가 적잖아요. 이 사업은 몇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건립되는 임대주택은 증가하는 용적률에 50%인, 용적률 상으로 50%를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50%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상건축 연면적에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약 30㎡ 내외로 건립을 하고요. 요즘은 서민주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30㎡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하는 연면적에 20평짜리를 짓는다 하면 5평이 되는 거고요. 아니, 다섯 채가 되는 거고 좀 적게 짓는다고 그러면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 주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30에서 50㎡,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13평 내외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임대주택의 규모가 과거보다는 좀 커져야 이용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 회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