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행정동우회에서 김태증 회장외 여러분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기이자 장기간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을 결산하게 될 정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및 정례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와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6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82일로, 정례회의 회기를 40일에서 41일로 각각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농림건설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농림건설국장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농림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필요성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 예산을 3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으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국가 등 상위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및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기간 중 투자방향은 지역농업 안정과 대외경쟁력 강화, 활기찬 지역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 산업 육성, 문화유산 보전과 향토문화 창달, 환경친화적인 청정 복지도시 건설, 자치역량 강화, 봉사행정 구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현안 중 지역적 특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 예산규모는 2006년도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3,560억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1.8%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이는 각종 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2006년을 기본연도로 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발전계획 전망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보고를 받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미 우리 의사일정 제6항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건이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배포되는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 배포가 되어서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요....
진욱
김진욱의장
사전에 배부가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가져가시지 않아서 지금 배부가 안되었답니다.

김종준의원
아니 다른 예산 자료는 택배로 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이 되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 자료는 배달이 안되고, 책상위에 놔 두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게 어디 있어요? 중기지방재정은 우리시가 장래에 중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바로미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자료인데 현장에서 배포해서 보고를 받는 다는 것은 마치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기지방재정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인지?
진욱
김진욱의장
김종준 의원님, 사전에 우리 각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가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가져가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책임이지 가져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여기서 지금....

김종준의원
못 봤는데요?
진욱
김진욱의장
못 봤는 것이 아니고 각 책상위에 사전에 다 배부해 놨답니다.

김종준의원
언제 배부했어요? 의원님들 계실 때 배부를 했어요. 아니면....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들이 계속 의회에 안 나오십니까? 왔는 그때 그 시기에 배부를 하지, 의원님들 배부한다고 다 나오시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수 갔다 와서 바로 배부했답니다.

김종준의원
비회기 중에 그냥 책상위에 던져 놓으면 누가 압니까? 가정에 배달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진욱
김진욱의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전망 및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 자체 재원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4%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재정운용 여건을 감안할 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7%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으며 세출전망은 경상예산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3% 이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지역도로망 정비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 및 환경기초 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7% 내외로 증가 전망을 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2006년도 6월을 기준으로 상환소요액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부문별 투자방향은 일반행정 부분, 공공질서 및 안정 부분, 농림수산 부분, 산업중소기업 부분, 건설교통 지역개발 부분, 환경보호 상하수도 부분, 문화관광 체육부분, 복지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규모로서 회계별 총괄 규모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조 3,24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규모는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단위사업 조서입니다. 부문별 단위사업조서로서 36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 지방채 발행계획과, BTL사업 계획은 각각 76페이지와 7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6년에서 2010년도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 계획에 머물지 않고 우리시의 재정운용 지표로 활용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에서 2010년도 상주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개략적으로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에서 오는 2010년도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01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맹호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이충후 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황태하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12월 20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2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종준 의원님과 이충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