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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01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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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앞서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뇌산삼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산이력제지원 기술지도교육, 생산단지지원, 종자대지원 합쳐서 16억, 약 1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예산 전체 예산의 15%정 도를 점하고 있는데 이 장뇌산삼을 종사하는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그러면 100 농가 정도 된다면요. 일반 인삼재배농가수가 우리시 관내에 100여명이 안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뇌산삼농가도 이처럼 많다는 확실히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16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면 면적이라든가, 재배연한에 대한 확실한 연도, 또 이 재배가 끝났을 경우에 장뇌산삼 생산총량이나 가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지금 장뇌산삼 기술지도교육이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교육하는 부분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디 호텔에 하는 겁니까? 어디 외국 가서 연수교육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지도교육에 교육비가 들어 갑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사비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농가에 식대지원정도 일텐데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 아니에요? 교육시키는 강사료가 몇 백만원씩 지원 됩니까? 10만원, 20만원인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무슨 비행기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게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교육비에 그것도 100여명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육도 5,0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뇌산삼 농가가 개별적으로 작목반 단위로 산림청에 가서 직접 교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손치더라도 여기는 당연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즉 말하자면 우리시 예산이 동시에 합쳐져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공공예산인데 1개 품목에 16억, 그것도 불과 100여명 남짓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원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농정과나 또 기타 특작과나 이런 쪽에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뇌산삼 이것도 10년, 20년 후에 이 결과가 생산량이라든가 생산가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고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말씀해 봐요. 물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정수위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서 집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공공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라든가 결과에 대한 예측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소경이 더듬더듬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 우려스러워요. 자칫 이것이 투입을 할 때는 면밀히 따져서 한다지만 결과가 없을 때는 낭비성 예산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낭비성 예산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장뇌산삼단지라든가, 농가에 대한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지원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업무담당자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측, 성과 이런 것도 적어도 확실한 계량된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황판단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판단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지금 가로화단 정비에 시내에는 2억씩, 3억씩 예산을 들여서 화단을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주대학교 구간에 가로화단은 지금 정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외에 추가로 정비할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화단기반을 조성해 놨고 수종이라든가 숲은 도시과에서 수종을 선택해서 식수하고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산림조합에 지원되는 운영비도 아까 앞서에 우리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460만원이 우리 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명목상에 지원이 불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합운영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개선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돈 460만원 지원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구획경지정리는 어디에 저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경지정리쪽에는 지금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하게 됩니까? 이 사업이 최근에는 거의 안하는 쪽으로 보여지던데....

소규모 같으면 면적이 1단위 면적이 몇㏊ 정도가 소규모가 됩니까?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담장허물기 관계는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도시화 된 지역에는 미관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인구가 시민들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은 도시행정 중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바꾸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면 단위에 부분은 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미 면단위주변은 녹지공간이 많고 그런데 억대 이상 들여서 조경을 하거나 미관을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현재의 수준에서는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예를 들어 담장을 단순히 허물고 일정부분 정비하는 정도로 해서 몇 천만원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납득이 되겠는데 억대 이상을 들여서 거창하게 조경수를 갖다놓고 조경석을 치장을 하고 하는 것은 면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공약이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즉답을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님이 오히려 조금 이해를 득해 가지고 이 부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하는게 마땅치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산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논란의 기재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전체적인 왕산가꾸기 계획이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용역비도 구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조감도를 내 놓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를 보상해서 확보하는 정도라도 지적표시라도 좀 해 주시고.

일부 조감도가 나와 있다면 그 조감도라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시내에 공원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산공원과 천봉산 공원은 자연녹지를 그대로 보존하는 녹지가 보존된 공원으로서 잘 보존관리를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생각이 들고요. 왕산은 인위적으로 왕산을 특별히 예산이 들더라도 가꾸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공원으로 만들자, 가령 왕산에 200년 전에 설치된 경상감영이 설치되었고 다른 여타 향토역사가 거기에 서려 있는 곳이라면 그런 점을 보태고 그 외에 시민들이 거기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의미, 이런 종합적으로 인위적인 의미를 부여한 공원으로서 좀 가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공원, 공원을 가꾸어서 관광지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주를 찾는 사람들이 왔다가 상주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을 한번 보고는 가자,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왕산을 가꾸고 복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를 열더라도 이 왕산에 대한 아주 의미있는 공원화를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쪽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왕산주변에는 언젠가 업무보고시에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원골목이라든가 주변지역에 부동산 스포럴현상, 소위 무질서 부동산 무질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공원정비차원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차원에서도 이것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바꾸어야 되고 또 그렇게 동시에 공원도 복원 또는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마땅치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장래에 이것은 예산을 뒷받침해서 해야된다라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거 뭐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를 꼭 필요로 합니까?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용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현실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면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아니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대한 특별회계는 설치를 했잖습니까?

한가지만 더요. 도시저소득중앙환경개선사업에 계산지구, 모동지구, 무양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무양청사 맞은편에 낙양동이 안 있습니까? 이쪽 지구는 무양청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고 청사주변인데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역지구선정으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우리 청사주변에 터미널이 있고 근래에 까르푸입니까 뭡니까? 유통건물이 대형건물이 서고 있고 청사주변이 상당히 새롭게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맞은편에 있는 낙양지구가 굉장히 주택이 허름하고 보기에 좀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 주변정리 차원에서 환경변화 차원에서도 조속히 이 주변지역에 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