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이상철입니다. 757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요. 상주곶감 전례동화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지요? 754쪽,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3호선 나들목 가로수식재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럼 그 밑부분에요. 청리중학교 학교숲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면부는 조성해야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752쪽에 보면요. 시설비물해서 보호수외과수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보호지정관리되고 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742쪽요.
헬기 있지요.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세워져 있죠? 사용기간이나 구체적으로 운영하는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요. 신문을 하나 봤는데 조달청에서 지자체에 개별임차하는 그런 다수공급자 계약방식으로서 임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산에 관계없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산물인 곶감이 있지요? 이게 과장님도 느끼고 아시다시피 지역곶감이 상주곶감이 아니면서 도용되는 경우가 많지요?
타지역에서 우리 곶감 아닌 것 가지고 상주곶감 이렇게 해서 판매 되는게 객지 나가보면 느끼지요? 전부 상주곶감이라고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곶감이 도용되는데 대한 방지나 대책적인 생각은 해 보신적 있습니까?
단속에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인근 청송 같은데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품질보증을 해주느냐 하면 청송사과박스 뿐만 아니고 사과낱개에 보증표를 찍어 줍니다.
요만한 스티커를 붙여줘요. 우리 상주도 그러한 세밀한 부분에 인증표시제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곶감의 명성에 누가 안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써 주시는게 안좋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내산 중에 상주곶감을 명시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십사.... 예.
이상철 위원입니다. 768쪽 상단부에 보시면요. 경지정리지구내에 농수로찾기라고 있지요? 3억 2,000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현실에 따라서 3m도 해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이것 다 농민들의 불찰 아닙니까?
자기네들 땅 차지할려고 자꾸 길을 잠시해 먹고 이래서 이런 예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철 입니다. 812쪽 시설비 부분에 보면요.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편입부지매입 이래서 5억 예산편성 되어 있 지요?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편성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보상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대부분 수십년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많다는데 일단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법상 20년 이상 국가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그럼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용료 때문에 소송되어 있는 건수는 있습니까? 그럼 확보 예산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확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