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시토록 하고, 기금운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기금운영성과를 분석 실시하고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지금까지 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운용되어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연계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음성군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 및 장애인 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 후 의회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금까지 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관리되고 운용되어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연계하여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의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1/3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 후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운용되어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하여 음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음성군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제출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 관리되고 운용되어 왔으나,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연계하여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음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음성군 기금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위원회에는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각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보고서 작성 후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제안자 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음성군 기금 관련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ㆍ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일시적인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위기 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음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인용조문 및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은 물론 일시적인 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지원체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