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현주 의원 발언

311회 제1본회의2022-03-21

이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이재식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영남 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은 부위원장 이재식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이현주·민경옥·신복자·임현숙·김창규의원의 공동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현주·민경옥·신복자·임현숙·김창규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우리 구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과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운영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해설사 운영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는 해설사의 직무 및 선발 방법, 제6조에서 9조까지는 해설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설사증 발급, 해설사 직무, 교육 운영,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10조는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제11조는 해설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해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와 같이 동대문구에 특색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이영남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한 도시의 경쟁력, 품격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17년 UN세계관광기구 발표에 따르면 관광수입이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범주에서 화학제품과 연료 뒤를 이어 3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제48조의8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과 아울러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에게도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등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서울시와 12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영남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상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일단 본 조례안의 발의 내용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관광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특별하게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쪽이 있을까요? 일단 한방진흥센터가 있을 것이고, 그 외 뚜렷하게 해설까지 덧붙여 할 만한 곳이 어디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영남의원

서울한방진흥센터는 기본적으로 박물관도 같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선농단, 선농단도 1년 동안 농사를 기원하는 시제를 모시는데 그것도 5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서부터 연계돼서 서울한방진흥센터, 전통시장, 또 청량리에는 영휘원과 숭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재 지역이라서 있고, 또 바로 옆에 보면 홍릉숲 국립산림과학원에도 산림, 여러 가지 숲 해설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도 앞으로 바이오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리고 바로 옆에 홍릉근린공원 가면 어린이 숲 체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숲 해설가들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체계적으로, 우리 동대문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지역이 있지만 제 지역인 청량리, 제기동만 해도 이렇게 많은 문화관광, 예술의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역사문화를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설명드립니다.

전범일위원

일단 한방진흥센터 박물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어떤 해설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우리 관내 구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는 그분의 거주지는 강남인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도 관광코스를 우리 내부적으로 둘레길 걷기처럼 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문화관광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거기에 해설사 없이 운영을 했던 겁니까?

이영남의원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산림과학원 안에 숲 해설을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한 대로 바로 옆에 있는 홍릉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숲 체험장 두 곳을, 원래 한 곳이었는데 한 곳을 확대 설치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막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기는 했는데 숲 체험장을 잘 만들어놔서 어린이들이 와서 숲을 체험하고 강사들한테 강의도 듣고 해설을 들으면서 서로 좋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범일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조례안이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우리가 관광산업으로써 육성하는 장소들이 몇 개 있었고 또 기존에 해설사 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례안 3쪽에 보시면 제5조에 해설사 선발에 관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육도 시킬 거고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서 선발도 하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시겠지만 기존에 그런 기관에 활동하시는 해설사들 하고의 중복성이 대두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하는 해설사의 범주에 통폐합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을 뽑는다면 적당한 기준과,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보면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서비스 수출 범주에서 화학제품과 연료 다음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굴뚝 없는, 연기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광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관광객이 오시면 물론 관광객을 인수하는 가이드가 계시겠지만 통역 문제도 상당히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해설사 분들이 주요한 외국어 몇 개 국어는 각 파트별로 맡아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도 보면 자동으로, 핸드폰 쓰듯이 이어폰을 쓰면 자동으로 각국 언어로 적당한 시간을 두고 내레이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세부 실행단계에서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안인 거 같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영남의원

아니, 없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강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타 지역 가서 교육도 받으시고 제기동에 계신 분들도 선농단이라든지 제기동 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서 어디 가서 설명 좀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이런 지적도 해주셔서, 아침에도 대청소 하러 갔는데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만큼 지역 안에 있는 문화관광에 관심이 많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놓으면 서로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오히려 우리 동대문구가 그런 역사적인 시설이나 문화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으로서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께서 항상 주장하셨던 청량리역 같은 데에 관광 안내원이라 그랬나요, 해설사가 아니라?

이영남의원

안내소.

전범일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봐서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관광 안내원을 따로 뽑을 게 아니라 여기에 같은 범주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집행하는 우리 담당 부서도 문화관광과가 해당 부서가 될 거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관광안내소 문제라든지 키오스크 설치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일단 편성은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되살리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 규칙을 짜고 실행 방법을 논의할 때 구체적인 안이 제대로 잘 정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남의원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사대문 안에 동대문이 있는데 영등포가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제가 많이 화가 났는데 동대문이 관광자원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 또 전통시장이 최고 많은데 이번에 영등포구가 돼서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의 단초를 마련하는 거 보면서 저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도 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이 위원 여러분들과 노력을 해서 동대문구가 관광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역사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해설사는 관광해설사라든지 숲 해설사는 국가자격증을 따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지금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양성교육.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기본 소양이라든가 전문지식, 현장실무 총 10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거친 자 중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몇 명 인원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뽑겠다, 그런 순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국가자격 시험은 아니고? 그래도 문환관광부장관이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네요?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굳이 구청장이 대상자를 공개모집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할 때 불러서 쓰면 되지.

이영남의원

조금 전에 제가 영등포 예를 들었는데 영등포는…….

이순영위원

너무 넓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동네 것만 이야기 하세요.

이영남의원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라든지 동대문구가 전통시장만 20개가 넘는데 관광안내, 쇼핑안내소가 없는 게 저희 동대문이거든요. 다른 데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돼도 관광안내소라든지 쇼핑안내소가 현장 가보니까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반을 다 해놓고 하자 하니까 이미 관광문화 특구 되는 게 영등포한테 밀렸잖아요. 영등포는 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놔서 인센티브 점수가 반영돼서 이번에 관광특구 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순영위원 말씀대로 이것저것 다 해서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해야 우리 관광문화 역사 이쪽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작은 거부터 촘촘히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영위원

솔직히 우리가 사는 동대문구는 그렇게 역사적인 유물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하는 경동시장이나, 지금 약령시에 있는 한방진흥센터 그게 제일 큰 거지. 그런데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선발을 몇 명이나 하기를 원합니까?

이영남의원

예산도 잡고 몇 명 정도 할 건지 모집을 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순영위원

그리고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명부를 작성하려면 몇 명의 인원이 정해지거나 해서 관리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구에 맞게 해야 되겠네요?

이영남의원

당연히 그러겠죠.

이순영위원

그러면 얼마큼의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영남의원

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 제기동만 해도 영휘원, 숭인원도 있지만 바로 옆에 세종대왕기념관, 그러니까 저희 청량리, 제기동만 해도 역사문화 예술의 거리들이 그만큼, 저도 처음에는 동대문구가, 예를 들어 종교만 해도 특히 청량사나 연화사 같은 경우는 천년 오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절 하나만 해도 테마, 역사 얘기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묶어서 연계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문화, 역사, 예술, 관광 충분히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우리 주민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홍릉초등학교라든지 홍파, 청량 이쪽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저도 몰랐던 청량리, 제기동 옛날에 역사 전통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들어보면서 초등학생들한테 했던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많이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기도 했거든요.

이순영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님이 해설사를 공개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수를 시키다 보면 예산도 수월치 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차차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남의원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섯 개 코스에 각 코스마다…….
태인

이태인위원

다섯 개 코스가 어디 어디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코스명이 ‘라이프케어’라고 해서 선농단에서 제기동 성당,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이렇게 가는 코스 하나가 있고, ‘역사투어’ 영휘원, 숭인원, 홍릉숲, 그다음에 ‘추억 나들이’ 해서 서울시립대하고 휘경원 터, 영우원 터, 배봉산 둘레길, 그다음에 ‘힐링산책’으로 해서 청량사, 홍릉근린공원, 회기동 안녕마을, 연화사.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총 몇 분이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사 모집을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알아본 바로는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3명만 선발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세 분은 지금 몇 개 국어를 하고 있어요?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외국어 할 거 아니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외국어 기본소양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세 분 중에서 영어도 모르고 일어도 모르겠네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만, 오는 사람만 안내해 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안내를 물어보면, 해설사는 복장도 틀릴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국내연수 가보면 앞에 마이크 같은 거 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일어나 영어도 전혀 모르시나 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외국어 기본 소양에 대해서 세 분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세 분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연세들은 있으십니다.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학은 나와야지만 간단한 영어나…….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세 분이 관광 안내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열의도 높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청을 받으면 세 분만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세 분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럼 앞으로 몇 분을 더 충원할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서 하면 어쨌든 관광 분야에 대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이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몇 분을 더 충원을 하실 건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일단 코스별로, 최소한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별로 한 분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지금 3명이 하고 있으니까 2명을 더 충원해서 5명으로 예산을 얼마 충원한다든지, 과장님이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코스별로 해서 최소한 1명 이상은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비 지급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비,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보통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횟수를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물론 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대문구에 해설사가 진즉 있어야 돼요. 내가 봐도 진즉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보수를 어느 정도 줘야지 그 사람들도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라든지, 또 점심시간 그렇게 해서 봉급을 줘야 그 사람도 해설사를 하지 건성으로 왔다갔다 그러면 그게 되지도 않을 거 같고, 해설사라고 밖에 나가보면 옷차림도 아, 저 분이 여기에 뭐 임원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게끔 옷도, 윗도리라도 갖춰 입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설사가 해설사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해설사 양성을 한 이후에는 특별히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제복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한방센터 하면 해설사가 한방에 가까운 옷차림을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가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소속이 문화재단에 소속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그러니까 문화 해설을 할 기회가 오면 실비 개념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이면 3만 4,000원 정도 저희가 실비로 드립니다. 현재 각 구에 문화해설사 규모가 많게는 60명 정도, 지금 동작구가 제일 많거든요. 60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 데는 17명, 20명, 지금 평균 15명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최소한도로 10명 선까지는,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소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일단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꼭 동대문에서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각 구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서 해설을 하시고 일비 개념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열 분 정도는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다섯 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조례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하게 되면 이분들이 저희 소속으로, 구 소속이라든지 문화재단 소속으로 소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유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양성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그때 기회가 오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해설을 맡게 되면 일비 개념으로 수당을 받게 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하세요.
태인

이태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시는데 우리 선농단에 보면 카페 있죠, 카페? 지하에 공사가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카페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지하. 공사.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거의 다 마무리가 끝났죠.
태인

이태인위원

지하에?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 다 치우고, 치워놓은 건 내가 봤는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다 끝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언제 그게, 개소식 했나요?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개소식은 코로나, 그게 어차피 새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소식이라든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보수 공사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걸로.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 예산만 해도 수억으로 알고 있는데?
일권

윤일권행정국장

별도로 저희가 개소식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그냥 보수 공사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혹시 과장님은 한 번 가보셨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가 봤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공사 진척이 얼마큼 됐어요? 다 뜯어놓고 했을 때 한 참 걸리더만요. 뜯어놨는데, 버렸는데 가도 가도 공사를 안 해요. 그래서 공사를 지금 했나 안 했나 궁금해서.

이영남의원

마무리 잘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마무리 다 됐어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거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몰라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부위원장, 이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남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소한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입주 대상 기업의 정의 및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초기 창업자에게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제9조와 제144조를, 제13조와 제161조로 변경하고, 둘째, 제2조의 정의에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셋째, 제5조 입주대상 등에서 입주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입주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창업자에서 입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창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정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며,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준일을 ‘입주 신청일’에서 ‘입주 공고일’로 개선함과 아울러 입주 대상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개시 3년 이내인 초기 창업자’를 적용, 입주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바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이십 여개 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은 제일 먼저 들어온 업체가 2019년 7월 1일부로 입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 운영이요? 잠시만요. 저희가 공동제조사업장을 리모델링 해서 2019년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했고 2020년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 안 갖고 계실 건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 주신 자료에 보면 업체 중에 주식회사 ‘휴먼톡톡’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 업체는 2019년 7월 1일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주할 때는 2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면 1년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3년을 채우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9년 7월 1일 자에 제가 봐서는 20개 업체가 사무실 개수만큼 다 입주를 했는지, 아니면 미달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 7월에 들어와서 아직도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디다스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휴먼톡톡’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다 중간에 2021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제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는 위원님처럼 자료가 없어서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 들어온 업체가 18개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부족한 거를 작년 11월경에 2개 업체를 다시 입주 시켰고요, 저희가 3년으로 연장한 게 5개 업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전범일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개 업체 중에 계약이 현 시점에서 연장된 업체는 4개예요, 3년으로 잡혀 있는 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한 사이클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19년도에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좋은 취지에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자체 중에도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구가 있고 100% 다 운영하지는 않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12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절반 정도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본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청년들한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 창업가들을 육성·지원한다,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초창기에 할 때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구민이 아닌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장하고 새로운 업체가 나가고 들어오면서 지금은 아마 대부분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대표 분들이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은 한 바퀴를 돌았고 두 번째 연장 계약이나 초기에 창업을 하셨다가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 부서 중에도 일부 부서가 일반 개인사무실을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부서도 있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단체들도 외부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연장된 업체는 어쩔 수가 없는데 새롭게 업체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창업지원센터로서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조례안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 올라온 안건이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도 보면 우리가 시립대에다가 거의 1억원 가까이를, 9,600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9,600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전체 우리 구 예산이, 이쪽 창업지원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예요. 공간 활용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시설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위탁,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소싱(sourcing)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까지 따지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 때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잘 성장이 되어서, 물론 나가더라도 여기에서 성장하고 성공해서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폐업을 한다든지 중간에 도태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갈 필요가 있는지 이제는 한번쯤 그런 쪽 시각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20개 업체가 전체 우리 관내 구민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9,6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 보통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그분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인큐베이팅이 완성될 때까지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하지만 사업화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를 하냐면 저희가 교육, 전문가 컨설팅, 입주 기업의 사업화, 그다음에 기타 인력 지원 및 네트워킹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교육은 크라우드펀딩이나 마케팅, 투자 유치 이런 걸 그동안 22개 업체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은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 관련 기업이나 KT라든가 또 연구시설 이런 데하고 1대1 매칭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을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지적재산권 등록할 때 저희가 일부 사업비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전문가를 연결 시켜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3D 프린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공급해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46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턴 지원도 있습니다, 인력. 서울시립대에서 관련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을 이 기업체에다가 일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인력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범일위원

이거는 진행하는 하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진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좋은 건데 그걸 어떻게 육성시킬 거냐를 논할 때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가 분명히 대두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다음에 모집하거나 연장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분석할 수 있는 툴(tool)을 이용하셔서 객관화 할 수 있는 자료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몇 년부터 창업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019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19년, 지금 2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빈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빈 곳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 사람, 제가 창업지원센터에 심의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20여개가 입주해 있는데 다 동대문구 사람이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전원 100%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보면 평균 1층, 2층, 3층으로 나눠서 1층은 지금 세를 얼마큼 받고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태인

이태인위원

평수마다 틀리겠지만.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20개 업체에서 연간 임대료가 2,76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2,000…….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2,768만 8,000원.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전기세하고 관리비하고 합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전기세 공과금은 별도고요, 이거는 순수 임대료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이 3,200만원 있고, 이거는 나갈 때 돌려주는 거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아니 7대 때 의원님들도 거기를 많이 방문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세하고 관리비하고 합쳐서 임대료가 얼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본 겁니다. 따로 하는 겁니까? 전기세 관리비 합쳐서 임대료 60만원, 80만원 하는 거 아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관리비는 지금 평당 6,000원씩 받고 있고요,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에 포함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안 돼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별도로 돼 있죠?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타 구에는 창업지원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전체 서울시 자치구에서 12개 자치구에서 창업지원센터를 가지고 있고, 시설을 보면 제일 큰 데가 서대문 창업지원센터가 38개 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데는 성동인데 거기는 3개 정도 시설을,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는데 창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수리비가 계산하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구청 거기 과에도 들어가 있고, 엄청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창업지원센터를 그렇게 돈 먹는 하마가 안 되려면 거기를, 지금 보면 단체별로 체육회고 복싱협회고 지금 장안동 우리은행 3층, 4층에 다 있어요. 임대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장한평 농협 건물 6층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업지원센터를 신축해서 이런 걸 해야지 창업지원센터 해서, 동대문구 20개 업체해서 돈 몇 푼 받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옛날에 입주한 분이 20년, 15년 된 분도 어떻게 해서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신축해서 앞으로 방도를 다시 생각해야지 이거 또 앞으로 조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몇 억 들어갑니다. 특별교부금 5억, 10억 또 들어갑니다. 전기공사 해야 된다, 옥상 방수해야 된다. 그럴 바에는 본 위원은 이거를 신축하는 게, 10층이고 올려서 다른 단체도 들어오게끔, 지금 다른 체육단체들 보면 지금 1년에 몇 억씩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한 달에 세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를 해야지, 동대문 경동시장에 또 어느 부서도 들어가 있고, 세 들어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장님이 잘, 국장님 계실 동안 뭘 하나를 이뤄놓고 가십시오.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창업지원센터가, 앞으로요. 업적을 남기시려면 국장님이 청장님한테나 건의해서 ‘이거 신축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멀쩡한 땅 돈만 들어가고,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대담하게, 청장님과 대담을 하셔서 뭔 수를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시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지난 2월 28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추진과정 및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입주 기업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창업보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갖춘 서울시립대 창업지원단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여부 결정을 위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결과 위원 총 9명 중 7명이 참석하여 평가한 결과 평균 87.6점을 획득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재계약 적격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10일 기존 업체와 2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창업보육 지원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영남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소한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