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이며,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세분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국한해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 제7848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6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사항입니다. 제안자의견은 음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시행된데 따른 조례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3월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개발행위허가 대상 변경에 따른 토지분할제한면적 개정, 개발행위 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식 개정,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 가능시기 결정 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9409호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조의 2의 현안 본문은 변경이 없고 신설되는 내용이 2항인데 이것은 제46조1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교통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호의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호의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호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호의 방재시설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입니다. 6호의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입니다. 7호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입니다. 21조는 변경되는 내용이 토지분할제한면적 현황이 녹지지역 안에서 200㎡ 이상이 허가대상이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60㎡ 이상은 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제26조 현행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를 개정된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신설되는 내용은 제42조의2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등 법 제113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영 제113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서 1년의 경과 후로 했습니다. 별표4항은 다른 목에 내용은 변경이 없고, 아목의 영 별표4제2호 아목의 공장으로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13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바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20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목까지는 변경이 없고, 아목의 맨 끝에 셋째 줄 현행은 당해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음성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