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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03회 제6본회의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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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처리문제가 톤당 1만원씩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한다고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무상으로 처리할 방법을 위해서 인근 지역이라든가다른 비료업자들하고 교섭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인상을 받느냐? 앞서서이충후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일환으로 약 9,300만원을 비료업자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비용이 톤당1만원씩 해서 연간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럼 토탈 1억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특정업자에게 비료생산 업자에게 공공예산을 지원해 주게되는 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때는 특정업자 봐주기 위한 처리비용 내지는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부분을 관련 과하고 평소에 뭐 협의를 했다든가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현행 법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연간 3,000만원 비용을 들여서 직접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우리시에서 비용 3,000만원을 들여 간접처리를 한 후에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방식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처리비용 위탁처리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포포텍하고상공참퇴비인데 우리 축산과에서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업체도 주식회사 포포텍하고 상공참퇴비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 업자 봐주기식 사업이 아니냐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앞서 소장님 보고에서 금년도 9월말쯤에 법이 개정되게 되면 1일 50톤입니까? 50㎡입니까?

면적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축폐가입을 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죠? 그러면 오히려 반입되는 물량이 줄어들텐데 시설을 늘려야 되는이유는 뭡니까?

그럼 법개정 타이밍과 다시 검토를 해서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이미 입법이 예고 되고 법이 제정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변경에 따른문제를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쓸데없는 공공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3,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