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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7-05-21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좀 있다가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하면 안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지난번 103회 임시회 회의에서 마지막 폐회식날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했던 사항들을 예결위에서 예산을 부활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관계로 전체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표결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해서 예결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예결위에 와서 그 예산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 그러지 못한 방법을 본회의장에 와서 거기에서 표결하는 그런 방법은 지극히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일날 신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말씀 도중에 보면 우리 의회가 삭감하였던 것을 이번 제1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스스로 번복하여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항을 볼 때에 우리 103회 임시회 그 당시 예결위원들은 우리 상주시의회의 권위를 전체가 다 실추시켰다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의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예결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모든 예결을 다룰 수가 있겠는가? 심히 의심스럽고 유감적인 말씀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의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어떤 다소의 사과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회의록 삭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회의록 지금 그때 그 부분을 다 기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발의하신 신병희 의원님하고 의원님들 상의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발의하신 신병희 의원님이 계시니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 후에 처리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계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해야.... 이 부분이 있어도 괜찮을 것인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먼저 좀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물어 보시고 이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 부분을 지금 아직도 유인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지 없는지, 정재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회의록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한 후에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저희들이 어차피 회의록 검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회의록 검사하시기 전에 혹시 회의록이 유출 안되도록 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의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예.

김종준의원

정재현 의원님이 지난번 회기중에 신병희 의원님이 수정 예산결산안에 대한 수정 제의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도 그 당시 신병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의하면서, 제안하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것은 상임위원회의 노력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시한 처사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성립과정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마지막 본회의 석상에서의 최종 심의 이렇게 3심 제도를 택한 것은 지극히 예산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비합리적인 부분은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이고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상임위원을 무시했다고 말하고 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이러한 발언은 지극히 자기당착적인 이야기하고 자기모순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병희 의원님이 우리 의회 앞에 오히려 사과를 하시고 이 발언을 완전 삭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본의원도 요청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록 아직도 검토 안 된 부분이니까 검토 후에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확인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맹호 부의장님.

이맹호의원

예. 두 분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3심제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또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 예결위의 권한이고 또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적인 의회 절차에 따라서 일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되었던 것이고 가는 과정에 내용이 조금 어색하다든지 불충분 한 것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자 하는 그런 논의를 해서 또 발의 의원이 양해를 해 주고 또 의장님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바깥에 나가서 아니면 또 우리 의회상으로 우리 의회 운영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때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그 부분에 그것을 너무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도 할일 하셨고 예결위원회에서도 할 일 하셨고 또 본회의에서도 할 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논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 발의하는 과정에 하신 말씀 몇 부분이 좀 미약하다면 그 부분은 발의 의원 양해를 구해서 의장님 직권으로 아마 삭제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슬기롭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검토한 후에 지금 저도 회의록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했는 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제가 발의 의원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종준의원

본인이 의석에 계시니까 본인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면 삭감해도 좋다는 하는 말씀과...
진욱

김진욱의장

본의원도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는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김종준의원

자신이 이야기해 놓고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여기서 답변할 이유는 없고 그것은 제가 이야기 했듯이 회의록을 검토한 후에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없으면 삭제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록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준의원

본인이 자신이 한 발언을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요.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본인이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종준의원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고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이 자리에서 의장님이 삭제키로....
진욱

김진욱의장

삭제하는 것은 여기서 의결할 것이 아니고 삭제하는 것은 검토하면서 삭제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본회의장에서 삭제를 의결하고 안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의원이 있고....

김종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이죠. 이 의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상임위원을 의견을 무시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 전체를 상당히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사과를 하는데 사과도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회의록이 지금....

김종준의원

아니 그것은 의석에서 요청하는 것이지, 그런 법이 있다 없다는 우리 유권해석을 의장님이 하시면 안되요. 의석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판단은 의석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님이 유권해석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유권해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의록을 아직 검토 안했는데 회의록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김종준의원

본인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김종준의원

본인이 했으면 사과를 하시고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준의원

의장님. 결산검사위원 4명 선임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하면 시의원 한명 신병희 의원, 전창연 공인회계사, 금병일 농협중앙회 부지점장, 이을용 대구은행 상주지점 차장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신병희 의원님이 지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아직 회의진행 중입니다.

김종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 의안이 상정이 되었잖아요?
진욱

김진욱의장

상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 회의 진행할 때 그때 이야기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김종준의원

아니 상정을 했잖아요? 상정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의결할 때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안이 상정이 되면 발언을 왜 못합니까? 의원이요?
진욱

김진욱의장

그래 발언 했잖아요?

김종준의원

그래 발언했잖아요?
진욱

김진욱의장

진행하면서 거기서 다음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이의를 하세요? 그러면 안됩니까?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발언 요지는 이 상정된 내용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잘못된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못되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석에서 묻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상정한 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선임의 건은 아직 상정을 안했어요? 선임의 건 아직 상정 안했잖아요?

김종준의원

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의장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지방의회에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준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은 변경 동의를 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은요. 네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동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네 분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원이신 신병희 의원님, 그리고 상주시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이신 전창현씨,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의 금병일씨, 대구은행 상주지점의 이을용씨 이상 네 분을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의원

이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이의하시면 됩니다.

김종준의원

그리고요.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석에서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실 때는 가령 의석에서 의원들이 좀 감정적이고 격한 발언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같은 수준의 감정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사회를 보시고 가능하면 자제를 시키는 쪽으로 온유한 말씀을 하셔야 되지 같이 감정을 표현한다든가 그러시면 안되고요. 네 사람 선임된 사람 중에 신병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수정할 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그것은 의회 추천이기 때문에 추천했습니다.

김종준의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제가 추천했습니다. 되었습니까?

김종준의원

혹 추천할 때 추천 과정이 있었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없습니다.

김종준의원

어떤 기준으로 추천했습니까? 의장님 단독으로....
진욱

김진욱의장

16명의 의원 중에서 아무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명분에 합당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비합리적일 때는 권한 행사가 잘못된 것이죠?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비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비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진욱

김진욱의장

추천했잖아요. 16명 의원 중에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분을 추천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내대로 했다. 이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진욱

김진욱의장

그럼 여기서 김종준 의원을 추천하면 잘 되었고...

김종준의원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나머지 의원을 추천하면 잘못되었습니까?

김종준의원

당신이 그러면 먼저 비합리적인 것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진욱

김진욱의장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이야기가 우리 신병희 의원을 추천했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김종준 의원을 추천하면 잘된 것입니까?

김종준의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삼척동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내가 추천할 것을 추천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 하세요?

김종준의원

제가 먼저 그랬잖아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느냐고....
진욱

김진욱의장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천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기준가지고 합니까? 우리 의원들을 추천할 적에....

김종준의원

그럼 내 마음대로 했습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했어요? 눈 감고 돌 던져서 했습니까? 내 기분대로 했습니까? 의장님 기분대로 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의장님.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김종준 의원님 제가 삼선 의원 참 존중합니다.

김종준의원

저도 의장님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맹호의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진욱

김진욱의장

있으면 뭐 예?

이맹호의원

그 부분은 저기....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또 뭐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준의원

저는 신병희 의원님 대신 안창수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수정요구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이번 안건은 어떤 방법으로 표결하면 좋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잠깐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장

아뇨. 지금 이것 끝나고 하겠습니다. 발언을.... 지금 방법을 결정한 후에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뇨. 표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명된 의원이니까 지명을 의장님이 말씀하신 잠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 회의진행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뇨. 이 안건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장

이 안건이 지금 표결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표결의 안건이 끝나고 난 후에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번 안건의 표결방법은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신상발언 하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진행되면서 본 의원 신병희가 선임위원으로 지금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사전에 아무런 언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농번기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해서 표결을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작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우리 추천된 신병희 의원이 본인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바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에는 김종준 의원님, 그리고 황태하 의원님 이상 두 명을 지명하오니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명패수와 같이 15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인중 찬성 6인, 반대 8인, 무효 1인 이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채욱식 의원님과 황태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이틀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