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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04회 제1총무위원회2007-05-22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도민의 축제의 한마당인 제45회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사업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종목별 대회장을찾아가 지역 선수단은 물론, 타지역의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시민들과 하나되어 응원을 하고, 청정도시 상주를 홍보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7년 2월 26일자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시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본청 인근으로배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주시 남성동 118-1번지문화회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사무실 내부공간이 협소해서 상주시 계산동 490번지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 지정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32쪽부터 36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 근거자료 등 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의안번호 1125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혁신전담기구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로만료됨에 따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안입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및 관련공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에따라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1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관련 팀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생략을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 주요 개정 사유는 상주시의 팀제 전면 실시를 위하여 2007년 2월 26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의 주 소재지 위치가 문화회관이였으나, 이를 청소년수련관으로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별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서 상주시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란 중 “상주시 남성동 118-1”을 “상주시 계산동 49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팀제운영 등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의 주 소재지 위치를 문화회관으로 당초 하였으나, 문화회관의 경우 사무실이 협소하고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간이 넓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주 소재지 위치를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2007년 5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 개정의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9항의 규정과 경상북도의 존속기한 연장지침에 의거 혁신업무 전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혁신업무 전담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별표2】한시공무원직급별 정원에서 전략개발추진팀의 존속기한란중 혁신분권업무를 당초 2007년 6월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온 지방행정혁신의지속적인 추진과 현재 추진 중인 혁신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혁신분권업무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 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본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 내용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부의안건 유인물 책자 35쪽을 보십시오. 거기 맨 위에 보면 결재란이 있는데 인사담당해서 밑에 싸인이 되어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인사담당이라는 뜻이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인사업무담당을 줄여서 인사담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과 단위 편제에서 6급 계장을 뜻하는 담당이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2007년 2월 22일자로 했기 때문에 팀제 시행은 그러니까2월 28일자로 발령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계장의 자격으로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월 26일자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설치조례, 저희들.... 예. 2월 26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그러면 이게문화회관에서 계산동,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미 그 당시 다결제가 난 사항인데 왜 그 당시에 안하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게앞뒤가 안맞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회의결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은 대로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그대로 잘못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의회의결부분을 그대로 공포하느라고 날짜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본 내용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의회의 자료를 제출할 때 작은거라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지요. 팀제를 운영을 지금 시행을 2월 28일자로 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의회의 제출하는 자료에 인사담당 이런 란이 있는 것을첨부물로 나타내면 안되지요. 이번에 이 칸을 막고도 유인할 수 있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결정자체가 2월 22일자로팀제시행 이전에 하다보니까 2월 22일자로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내는 자료를 좀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하셔야지요. 팀제로 운영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이런 인쇄물이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제가 볼 때 사안의 본질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무원 정원이1,175명이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당시에 정원조례를 우리가 심의·의결할 때 의회가 열릴 때마다 결원율이 30명이 되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결원율을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이번에 빠졌는데지금 현재 정원 1,175명중에 결원이 몇 명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현재 35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물에 관계없이 우리가 도체를 4일간 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의 소문에는 나무와모든 공사가 왜 늦었냐 라고 시청 담당한테 물었더니 시청 담당자들이 하는소리가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라고 답을 한다는 소리가 한간에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산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얘기 듣기는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당초 예산에 예산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짧아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담당자가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런 답변은 적당치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가 도체한다 라고 결정난 것은 벌써 2년, 3년 전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도 한가하면 당장 공무원들이 그런 발상을 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할 자체를 왜 예산결산이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집행이 안되었다면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안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산 성립을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늦었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는게 늦어졌기 때문에 자기네 본인이 늦어졌기때문에 그렇게 안된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늦었습니다라고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각 팀 팀장들한테 제가 여기서 누가 묻고 누가한 것까지 내가 발언 다 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 없이 행정에 열중하도록노력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재정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입니다. 먼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이 2001년 10월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를 폐지를 하고 별표의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금 10,000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예산관련 부서의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또한 관련 근거는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에서 2005년 10월 12일호로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징수해 왔으나 금년초부터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에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우리시에서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쪽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시청취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7년 5월 1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전자입찰제에 따른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 징수와 관련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이 2001년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전자입찰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정부에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까지 보급하고 전자입찰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토록 권고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감사원에서 지난 2004년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업불편사항 개선실태에 대하여 전국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보급한 이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있어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폐지토록 지시되었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것을 폐지한 곳이 대략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전국에 234개 자치단체 중에 206개가 지금 폐지를 한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0% 정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럼 이것 행자부 권고사항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시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통보를 해 주어서행정자치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권고를 폐지하는 권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저희들 상주시만 볼 때 수입원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연에 평균은 낼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4~5억 정도 됩니다. 지난 2001년 12월 17일부터 금년 5월까지 이 자료를 낼때까지 총 금액으로따지면 34억 정도.....

김상훈위원

추세로 볼때 저희들도 폐지해야지 마땅한 제도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렇죠.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과 관계없는 (주)캐프공장에 대해서세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4대에 캐프 공장이 본 위원생각하기에는 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캐프에서 땅 매입과 세금을 얼마 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지금 현재 등록세로 7억 들어올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나중에 찾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타 지역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추정했을 때 취득세로 8억 정도를 내는 것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세금을 안낸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농공단지들어왔을 때에는, 뭐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좀 자세히 좀 알아보십시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알고 알아 봤습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세금을 안내더라고요? 시세 자체를 내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 자체에 기업이 유치되어 들어오면, 하물며 우리 상주 4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1호로 들어오는 캐프 공장에서 현재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좌담을 해서 시세만큼은 면제해 주겠다 라고 벌써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대도 지금 현재 캐프 공장 자체가 완공까지 다이루어질려면 시세를 아무리 못내도 제가 20억, 18억 내지 20억을 낸다 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급하게 상주 시세 받아 내기를 급급하게 생각을 하고, 공장 자체의 유치하는데는 염려하지 않는, 그런 각 팀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강 국장님 계십니다. 캐프 유치할려고 하실 때에 시세만큼은 타지역과 똑같이 해 주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구두도 계약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캐프하고 저하고 다정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이충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종전에 업체가 들어왔을때 그때에 저희들이 분석한 그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으며 창녕에 캐프 지점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군에 의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거기도 세금을 다 납부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당시하고, 창녕 공장한걸 왜 염두하십니까? 우리가 공장을 유치했을 때에 우리 상주시에서 맞아 들일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해 주겠냐 라고우리 구두로 같이 한 자리에서 강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좋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팀장님께서 확실한 내용을....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문에대해서 제가 의제 내용 바깥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께서 또 저를 거론했기 때문에.... 분명히 캐프공장을 유치할 때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통해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가 혜택을 준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고 해 줄수도 없습니다. 또 제가 그당시 담당국장이었습니다만 제가 또 설사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전혀 월권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단그 당시에 모든 저희가 세법 관계를 조사하고 지원관계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금 우리 재정팀장이 확실히 모릅니다만 230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8억 내지 9억 나옵니다. 230억 투자를 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230억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투자액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기계설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되기때문에 만약에 기계설비 부분 중에서 취득세에 해당되는 기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30억을 몽땅 다 받았을 경우에 최대 취득세, 등록세 금액이 9억입니다. 그러면 하향조정 된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물품이 있다면 현재의 캐프공장 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8,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에 도가 공장유치 했을 경우에 입지보전금, 고용보전금, 교육보조금 등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7~8억 정도 거의 취등록세 내는 부분만큼은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시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뒤에 조례를 만드는 중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은 아닙니다만 일단 떠난 상태에서 현재 조례 만든 내용을보면 도와 똑같은 수준의 조례를 만든다면 당초에 캐프가 내는 8억 내지 9억정도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같은 그 정도 금액은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듣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아마 그 이상의 내용으로 지원할려고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없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국장님?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말씀하신 저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그렇게 월권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국장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자리 있는데서 그런 대화한 적이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설사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제가볼 때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8~9억이야기 나온 것은 그 정도 취득세가 나온다면 도가 줄수 있는 내용, 우리가 그자리에서 자료를 다 찾았아요. 그쪽 방에서 앉아서 담당 계장하고 찾아 보니까도가 지원해 줄수 있는 금액대로만 간다면 우리도 그 정도 금액은 취등록세로 가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런 대화에 대해서 제가 강 국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대화를 했었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니 그래서 지금도 취등록세 부분까지는 저는가능하다고 봅니다. 취등록세 부분까지는.... 그런데 이충후 위원님 말씀은 취등록세 2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0억까지 230억을 몽땅 투자 다했을 경우에도 모든 부분이 취등록세에 해당된다고 해도....
충후

이충후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캐프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차제에 왜 오락가락하고 있는 위치를 알고계시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와서 구걸하러 왔다 라는 인식이 박혔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뒤에 3월 1일부터는 업무를 떠났습니다만 그뒤의 상황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일단 3월 이전에 오늘도 본 건과 관련된 취·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 답변만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본 것에서는 그 분들 자체가 이런 추세를 상주시에서 받고 있는데 구태여 내가 무엇을 내가 상주를 바라고 하겠느냐? 우리 세무담당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체 강 국장님하고 사석에서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한 자리에 같이 있던 자리에 최대한 우리가 호응을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런 기업체를 끌어 드린다면 상주 나중에 준공해서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사까지 상주로 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회사에 연매출액 아무리 못되어도 2,500에서 3,000억 정도 되는 본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1년에 받아 들이는 시세가 아무리 못 되어도 20억에서30억은 된다고 봅니다. 본사가 이쪽으로 온다면, 그래 이런 것을 우리 상주시에서 비록 손실이 가나 이 손실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 자체 양보를 해서 맞아 줄수 있는 역할을 하게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충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아마 대단히 걱정을 하면서...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각 부에서 각 팀이나 어차피 강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기업유치팀장이 이것 나중에 내가 발언할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팀장이 뭐라고발언한 줄 아십니까? 캐프는 상주시의 보조금 받아서 기업유치할려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이 과연 이런 발언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현재 할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각 팀에서 중간 역할을 제대로똑바로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면 욕은 누가 먹습니까? 우리 시장님 욕얻어 먹습니다. 팀장 욕 안얻어 먹습니다. 지금.... 상주시장 욕 얻어 먹어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 팀별로 숙지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제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외부에서 안 그래도공장유치라든지,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현실적으로 와보니까 지원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이런데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것으로 해 주시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 말문을 막지 마십시오. 오래 좀 해야겠습니다 제2의 기업유치가 들어온다면 모든 세금 가지고 제2의 기업이 들어와도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농공단지 조성한 자체에 들어오면 세가 있다고했는데 세는 없습니다. 어제 아레 이틀 동안 내가 다녀 본 결과 없습니다. 그러면 타지역 자체는 조성해서 세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자체는 현재 모든 세금을 다 받아 들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팀장님께서 제2의 기업유치를 할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세 부분에시장님과 국장님 서로 상의하셔서 감면하고 유치한 후에 우리가 세가 받아 질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 및 주민소득원 확보를 위해 유치한 중소기업이 공장 규모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공장 뒤편에 있는 시 소유 종묘생산포 부지를 매각 하여 고용인력 창출 및 관내 육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처분요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가 17필지 23,816㎡이며 건물은 1 동 333.7㎡입니다. 처분사유는2001년, 우수 중소기업인 (주)하림천하에서 공장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였으나 적당한 부지가 없어 물색하던 중, 공장신축에 적합한 상주시초산동 소재 본 토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매입 희망하는 부지면적은 11,588평인데 비해 토지 소유자의 매각 희망면적은 19,894평으로 차이가 있어 전체 토지중 공장 부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8,306평을 2002년, 자료에 2002년으로되어 있는데 2001년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여 종묘증식포로 운영하여 왔으나, 현 종묘증식포는 기존산을 개간한 척박한 땅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7~8월 강우 시에는 작물의 뿌리 활착이 잘 되지 않아 상습적인 습해 발생으로 인하여 전작물 및 과수묘목 재배가어렵고, 센터와의 거리도 1.4km 떨어져 있어 관리가 용이치 않아 본 토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계획으로는 매각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매각시기는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예정가격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 잡종재산 가격의 편정 등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법인 2개소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예상되는 가격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사항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온 농촌지도과장이 답변을 할수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주요내용 9페이지까지 관련법령 등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5월 10일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는 매각대상토지인 초산동 329-1외 16필지와 창고 1동은 지난 2001년 7월 1일자로 종묘증식포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이후 임야등을 개간하여 척박한 땅으로서 배수가 불량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시에는 작물의 뿌리가 활착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습해가 발생하여 종묘증식포로는 적합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 및 주민소득원 확보를 위하여2001년 유치하여 설립한 (주)하림천하가 (주)올품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우량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공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 주요내용은 종묘증식포 운영을 위하여 매입한토지 17필지 23,816㎡와 창고건물 333.7㎡를 지난 2007년 5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결정하고 이를 (주)올품에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잡종재산으로 변경한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매각방법이 경쟁입찰로 되어있는 등 당초 의도와 다르게 진행될 소지가 있으므로그 대책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면 답변은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이준구농촌지도과장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토지 및 건물에 형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경지정리를 해서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건물은 어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건물은 조립식 판넬로 10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상물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지상물은 비닐하우스가 1,000평 가까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종묘증식포인데 나무는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박해서 뿌리를 내리지못해서 나무는 초산동에서는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처음부터 안 심은 것입니까? 심어도 다 죽은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처음부터 못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심어서나무가 살지를 못해서 처음부터 안 심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나왔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올품이라고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나 공장규모 확대, 육계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할려고 한다고 해 놨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처분 방법은 경쟁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경쟁입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올품에 공장을 확대하도록 해 줄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서 바로수의계약을 하든지, 만일 이래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놨다가 엉뚱한 사람한테낙찰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법적으로어렵고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일려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법적 검토, 그러면 법적 검토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답이 나와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주든지, 부결을 하든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초산동에 그 주위에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제한 입찰을 해서 옴비드에 올려 가지고 옴비드는 1인만 올라와도 입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다른 물권은 2인 이상이지만 부동산 만큼은1인만 들어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을 붙여서 최대한 가격을 높여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수 없도록만들 작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역제한 초산동 그 동네만 한다는 말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이 어느 법, 어느 규정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경쟁입찰해서 하는....
병희

신병희위원

몇 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직 조는 검토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안되죠? 이것이 의회에 올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전문위원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금 좀 가져 오셔서 이 규정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묘증식포가 8,306평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8,306평인데 이번에 매각대상은 7,204평입니다. 안 그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했을 때는 8,306평을 했는데 1차 매각을 하림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1차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가2002년 9월 5일 5,777㎡를 매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도 수의계약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산은 수의계약했고 토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그 분이 되었단 말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 팔면 끝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 부지로서는 종묘생산포는 전체 매각을 다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를 평수로 환산을 해 보니까 토지는 7,204평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매각금액이 평당 2만 4,553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6만원씩 평당 매입했는데여기서 제출하는 서류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이것 전체 금액이 2억 5,055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틀립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안 맞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감정평가 등의 법률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업체에서 감정을 별도로 할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할 때는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5억 미만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그래서 가격으로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면적이 2,000㎡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평당 2만 4,553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논, 밭도 말입니다. 지금 이 가격 보다 훨씬 높거든요. 높은데 지금 2만4,553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겠느냐 그래 묻는것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의회 통과되면 감정평가사 2개 회사를 해서 감정평가나온 2개 회사의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데 현지 가격은 제가 생각해도 10만원이상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먼저 번에 1,102평 분할해서 팔 때는 평당....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8만원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2002년도 9월 5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2년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평당 8만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건물 100평에 대해서는 아까 조립식 판넬이라고 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여기 보면 733만 6,000원이거든요? 이 가격은 또....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7,3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7,300....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평당 한 73만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73만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가격도 이것 지금 이것도 감정할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것도 감정해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답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 다 질의하고 난 뒤에 잠시 정회를 하시더라도법률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오면 다시 또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기 보다도 총 공유재산을관리하는 재정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재정팀장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잠깐 이준구 과장님은 퇴장하시고 재정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팀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서 과연 우리 상주시의 공유재산 관리는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차라리 아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때 기업유치하는데도 우리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니까 들어온 기업이니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편의제공을 해 주는 것이 아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위원님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47쪽 두 번째 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의 잡종재산이라 함은 활용가치가 없을때 잡종재산이라고 하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뒤에 도면에 나와 있는 이 면적이 정말로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척박한 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회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반듯한 땅이 조금 전에도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약 10만원 정도 받을 것이다.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년도 넘었겠죠. 청리 마공단지 조성을 할때그때 혹시 팀장님 단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압니까? 대충 조성비가.... 그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평당 조성비가 12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 우리가 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 한다고 할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안해도 협상은 해 봤을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서는 정확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만원 내지 40만원 이야기한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이 공유재산을처음에 매입할 때 여기 전부 산이었었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임야....

이맹호위원

임야, 글자 그대로 그 당시 매입할 때가 임야 등 우리가 봤을때일종의 잡종지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묘시범포한다고 해서 쉬운이야기로 말해서 평탄작업 다 해 놨습니다. 맞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이맹호위원

예. 평탄 작업을 다해서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것을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약 10만원 이상 정도 받을 것이다할때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런 저걸로 봤을 적에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평당 2만 4,000원 또 뒤에 넘어가면 약 추정 가격이 2억 5,00 0 정도 받을 것이다. 2억 5,000 정도 해 봐도 3만 4,000원, 그러니까 조금 더몇 가지 물으니까 10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공유재산을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림에 편의제공을 해 주기 위한 그런 공유재산처분계획이잖아요? 맞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런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민선 4기를 맞아서 유치 1호 기업이 오는데 대한 애로사항과 이와 있는 이런데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우리 하림에 대해서 편의제공을 한다 라고 생각이안듭니까? 물론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수 있는 여건이되면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래도 상주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 관심 있는 사람들쳐다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주어서 멀쩡한 재산을 잡종지로 바꾸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잡종지라 함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 공유재산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지금 현황을 알기 위한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한테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은 거기 있는 현황 그대로만 기술보급과장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런 저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척박하고, 척박하면 이 귀한 땅을 다시 성토를해서라도 옥토로 만들어야지 기술센터에서 척박한 땅 가지고 있다가 척박한땅이라고 잡종지로 내몰아서 헐값에 매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에요. 기술센터 처음에 이것 매입할 때도 종묘증식포 등등 이런 것을 한다 라고 그런사유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억대농부를 창출하는 기술지도하는 기술센터에서 이것이 척박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급과장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앉혀 놓고 이것이 어디 손 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이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지도상으로 도면 보십시오. 이렇게 반듯한 땅을 잡종지로 저거를 한다고하면 이것이 언어도단이지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아까 신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재산을 물론 기업 하도록 해 주고 정당한 가격과 정당한 절차 정당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나중에 시민들한테 그에 대한 특혜성이나 이런 이야기는 들을 소지가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건은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또 우리가 회의진행 중에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검토를 해 보면 제안이유에는 올품에 공장부지를 팔기 위한 것이 들어가 있고 처분 방법에는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데 답변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근거를 제시 받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땅을당초 살 때 평당 6만원씩 해서 4억 3,000여만원, 당초 임야를 정지하는데 2억원사고 난 뒤에 약 5년이 지났는데 지가상승분 더하기 그간의 관리비 등 해서최소한의 비용이 지금 7~8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각 예상가격의 최하한선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가결하지 말고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안에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코자 하는 안에 대하여 이맹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식 의재로 채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은 좀더 시간을 두고 심사 숙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안을 별도로 유인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하고 이런 것은 한번씩 해 보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위법부당한 것을 시정한다던지 개선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작성해 봤습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중에 7일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대상기관은 13개 팀 5개면동이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소 13개 팀은 밑에 나오는 현황과같고 읍면동이 작년도보다 하나가 늘었습니다. 늘었는 이유는 동성동이 작년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동성동장이 궐위가 되는 바람에 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쪽 2쪽 감사반편성은 총무위원장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보조직원은저를 위시해서 4명을 참석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1일차부터 계획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본청 실과소는 총무위원회로 와서 하는 걸로 하고 읍면동은 이틀간으로 해서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나가는 걸로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실시방법은 가서 할 수 도 있고 집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에 대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뒤에 감사진행 순서에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자료를 요구를 받고 증인 선서한 다음에 진술을 받고그 다음에 문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추가로 요구해야 될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료가 제출되기 3일 전까지 해당 부서에 통보가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그쪽에서 작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유의사항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 6항, 17조 7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하는 중이지만 수사관계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반영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위원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감사에 대한 제척사유가 됩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감사에 참여를 안하시던지 질의를 안하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주의의무는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누설해서는 안되고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감사 공개원칙은 일반적으로공개하나 당 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비공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진행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뒤에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대상 기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1년간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작성도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했고 그 외에 추가로 별도로 파악할게 있는 것은 그 연도를 언제부터 작성하라고 그렇게 작성요령에 다가 예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현재 보시는 감사자료 같이 종으로 해 가지고 상체를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니까 감사자료 항목만 죽해서 의결후에 내 주다 보니까 감사자료를 보고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대안도 하기 위해서는 별도양식을 지정해 가지고 해 주는게 파악하기 안 용이하겠나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양식을 거의 다 정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한 5% 정도의 양식을 지정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약 95%이상 양식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종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횡으로 바꿨습니다. 철하는 방법을 옆으로 해서 예산서 보듯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편철하는 것은 감사 어차피 일자별로 대상기관이 결정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편철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 속에 연관해서 봐야 될 것은개별사항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통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8번하고 개별사항 다른 것 봐야할 게 있으면 8-1, 8-2를 직접 그 밑에 넣어 가지고 바로비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시기관의 읍면동 결정해 놓은 것은 200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후 2002년도 했는게금년도에 대상이 됩니다만 2001년도 했는 동성동 분이 작년도에 대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올해 하나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그렇게 하나 더포함된 거고요. 6쪽부터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희들이 정회를 할 계획인데요. 하고 나서 얘기를 할테니까이 정도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나마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