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229억 4,695만 8천원이며,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96억 264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725억 4,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용산지방산업단지의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본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총 예산규모는 2,725억 4,960만원으로 규모 변동 없으며,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부족분, 국·도비사업 내시에 의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한 예산 성립전 집행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지방세 목표액을 최근 3년 예산의 평균치로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였거나, 세입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의 세수추계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여건, 세원 발굴 및 세수 확보 노력 등 나름대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일부 사업비가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3회 추경예산 시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상되고 적기에 집행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도의 재정보전규정에 의하여 시·군으로 배분되는 재정보전금 사업은 우리 군의 징수 활동에 의하여 교부되는 금액인 만큼 사업대상지나 규모 등이 음성군의회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야 함에도 사전 협의 없이 대부분 예산 성립 전 집행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229억 4,695만 8천원이며,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496억 264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725억 4,960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부족분, 국·도비사업 내시에 의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한 예산 성립 전 집행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