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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05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7-07-05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축산특작팀, 산림공원팀, 도시팀

10시 36분 감사개시

윤홍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 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등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충감사는 축산특작팀, 산림공원팀, 도시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지난번 고구마작목반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작목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그때 안오셔서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자고 전화를 우리 담당계장이 계속 드렸는데 지금 전화를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는 전화를 안받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못드려 봤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럼 그날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작목반원들이 안나오셨다 이거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작목반원 중에 한분이 나오신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나오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한분은 청리에 직접 고구마를 재배하시는 작목반 한분이 오셨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한분이 나오시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연락을 드려보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드렸습니다. 저희 담당계장님이 드렸는데 지금 전화를 계속 안받고 계십니다.

윤홍섭위원장

그 분들이 간담회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

윤홍섭위원장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분들이 뭐때문에 참석을 안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 당초에도 시에서도 몇번 그분들하고 사실 협의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가지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만큼 했다는 것도 알고는 계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함께 얼굴뵙고 의원님들 모시고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간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정항우케익이 부도가 난다면 우리 상주시로 봐서도 굉장히 손실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것도 팀장님께서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시에서 최대한 손실이 안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고구마가공공장 안있습니까? 경매처분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조가 8억 아닙니까? 이 채권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작목반대표 정항우한테 보조금회수통지를 해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우리시에서 보조한 8억분에 대해서 채권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구마진정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일을 하시는데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작목반에서 고구마작목반에서 새로운 저온저장고라든지 냉장고창고라든지, 어떤 무언가를 시에서 요구했을 시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팀장님 잠깐 말씀 한 번 해 보실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 작목반 자체적으로 자력갱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더 가능성이 있는 작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고구마가 실질적으로 생산했는 농가들이 고구마농사를 지었을 때 그 부가가치는 높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일단 10㎏에 6,000원이 넘어선다면 자기들이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고 벼농사보다도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고구마를 재배했을 경우에 평당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깜빡 잊어 버렸습니다. 조사했는 내역이 있는데....

윤홍섭위원장

일단은 다른 재배를 작목하는 것 보다도 부가가치가 높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조준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구마작목반 회장단 그분들하고 연락이 안되는 이유가 팀장님 생각에는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잘모르겠습니다. 전화를 안받으시니까 저희들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약속을 할 때 작목반회장단에서 약속이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분명히 나온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날 청리에 이창희 반원만 나오셨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서로 연락을 다하고 나온다고 약속을 하고 했는데 왜 지금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고 하는 이유는 내역을 잘모르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그 진정서 내용이 그 분들이 과도하게 하신 부분들도 있다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이 듭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준위원

과장님 제가 특작과 감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위원님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혹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마가공공장사업이 당시에 추진될 때에 작목반원들에게 생산소득을 높이고 또 그들에게 가공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작목반원들이 생산한 고구마가 저장문제 때문에 반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1억 수천만원 이상 보관료, 저장료에 관한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때 저장고를 알선을 우리시에서 해 줬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당시에 고구마작목반원들하고 저장할 당시에 판매부분까지 상자당 1만원씩 판매를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라는데 그 약속하는 과정에 우리시도 관여를 했었습니까? 특작과에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전혀 안했습니다. 그분들이 그쪽에 보관한 것도 나중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종준위원

보관?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하였다라고 저장하였다 라고 나중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가공공장하고 또 냉동창고 100평, 제조장비, 관리실 등 등해서 약 18억 9,000여만원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네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8억 7800여만원의 보조금이 지출되었지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장비가 말이죠. 장비가 14여억원에 해당되는 장비중에 우리시가 그 장비설치대금조로 6억 5,000여만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 장비가 사실상 공급하는 과정에서 옳지 못한 장비가 공급이 되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 당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장비라든가 이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점검을 한 적이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 사진도 찍고 확인을 하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분명히 새 것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종준위원

장비를 공급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씨엘통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씨엘통상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

김종준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출된 날짜는 어느 정도 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2006년 1월 6일입니다.

김종준위원

2006년 1월 6일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

보조금을 그러면 정항우케익에서 신청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12월말에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서류가 다 갖춰져 들어 왔기 때문에 12월 31일날 완료되었다는 그러한 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증빙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현장을 확인하고 1월 6일날 집행하였습니다.

김종준위원

정항우케익에서 이 보조금을 신청한 날짜가 12월말까지 다 청구서가 완료되었다. 이 말이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정항우케익에 이 장비를 공급한 씨엘통상에서 대금청구를 한 날짜를 알고 계세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김종준위원

모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김종준위원

그런데 대금을 우리시에는 2006년도 1월 6일자로 지급을 완료 했는데요. 청구한 날짜는 제가 듣기로는 이 씨엘통상에서 고구마케익에 정항우케익이 11월중에 청구를 하고 1차 청구를 하고 12월중에 2차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제가 알필요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류가 12월말에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장비가 정상적인 장비가 설치가 되고 공급이 되어 있는 가를 보조금지출하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현장에 가서 그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새것이였고 세금계산이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정항우케익하고 장비업체하고 견적이라든가 자체적인 장비계약서가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있었고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세금계산서가 몇 월달에 발행 되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서류를 한번 봐야 하는데 의회에 서류가 다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김종준위원

세금계산서발행이 11월 15일하고 12월 15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정확한건지는 저도 다시 첨부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세금계산서를 정확한 시기에 이 씨엘통상에서 발행이 된 건지 우리 시에서 다시 추가로 확인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세가 안있습니까?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입했을 것 아니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 축산특작팀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정팀에서 아마 이게 들어오면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씨엘통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장비를 공급했는데 장비가 부실장비라는 의혹을 시중에서 갖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과연 시중에 나도는 풍문이 사실이라면 부실장비를 설치했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규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상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시중에는 떠돌지만 그 당시에 보조금 집행할 때 공무원이 부실장비가 제공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도 칼라로 다 찍었었고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장비가 팀장님 말씀처럼 사실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신제품이 설치가 되고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중에 떠도는 말과 같이 부실장비가 설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책임이 따르겠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그 당시에는 분명히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서류상에 하자가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그것은 장비업체하고 정항우케익하고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까지 깊이 있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때 당시에 씨엘통상에서 우리 정항우케익에 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그 내용은 첨부서류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받았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있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특화사업 전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다 있어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말이죠. 보조금으로 지급한 장비를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다면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원래는 보조금관리지침에 의하면 되게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법률 35조에 의하면 분명하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내용을 사전에 우리시에서는 확인하거나 안 사실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등본이라든가 그런게 요건이 필요하지 않았고 또 건축물관리대장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아직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두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자금압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작목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서류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2005년도 11월달에 거의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달,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 1월 6일날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보조금에 대한 건물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달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저는 사실 모르는데 그것은 본 건물 정항우케익 법인에 대한 본 건물이지 보조건물에 대해서는 자체도 어떤 건물도 완공이 되지 않고 어떤 부분도 없는데 대출 해 줬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건물뿐만 아니라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순서가 맞지 아니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예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제가 알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장비업체하고 정항우케익의 문제지 정항우케익 당자사의 문제이지 저는 관련 서류가 그 당시에는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서류상으로 맞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보조금지출된 것이 중대한 부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확인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히 한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는 이 사업이 정말 저희들 상주가 이걸로 해서 전국의 전국농민들한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는데 부실로 이어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작목반원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연계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장비공급 문제하고 우리가 보조금지출하기 전에 담보제공 문제, 이 두가지문제는 우리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출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을 안할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씨엘통상이 장비공급을 하면서 이 회사가 1999년도 2월에 창립을 하고 2005년 11월에 폐업한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부실업체에서 폐업한 업체가 공급한 장비가 과연 이것이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 청구를 믿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한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앞서 또 한가지는 두번째는 담보제공 사실도 보조금으로 설치한 장비라든가 이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이런 과정을 확인도 않고 우리가 보조금을 2006년도 1월달에 지출한 사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산림공원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감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167쪽에 보면 곶감홍보전시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에 의하면 167페이지를 보면 곶감홍보전시관이라든지, 곶감홍보관시설부대비해서 3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 위원이 결산검사시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곶감홍보전시관사업은 1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액 이월되었다고 자료를 작성했는지 얘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결산서를 한번 제가 보고 대답을 했으면 싶은데요?
태하

황태하위원

결산검사 36페이지에 보면 3억 4,000에서....

윤홍섭위원장

황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결산보고서 안가져오셨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행정사무감사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억 1,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이렇게 해 놓고 사업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윤홍섭위원장

황 위원님 잠시만요. 책자 안가지고 오셨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결산서는 안가져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억 1,3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2,000을....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2억....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곶감홍보전시관의 배정되었던 예산은 3억 4,000중에 이 중에 시설은 아직 시설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된 걸로 우리가 결산서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전액을 사고이월 해 놨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돈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지급은 안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원인행위 했고 지급안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테마마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청리면 177페이지, 206페이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리하고 그 다음에 내서 서만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9,000만원이고 그래서 집행이 7,600만원이고 지금 청리에는 지금 녹색체험마을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완성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집행이 되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다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민간자본으로....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다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부서류에 보면 산림과에서는 지급한 영수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 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서류를 우리가 해 갖고 지출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 마을에 그냥 돈을 보조해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들이 지출원인 행위는 안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시에서는 대한 돈을 지불했으면 지불한 영농법인이면 회장이면 회장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그것은 다 받아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받았으면....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준공되었는 것 확인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받았으면 첨부서류에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말이 안되지, 지금 보면 결산서류에도 보면 마지막장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가 이창구씨 산림조합운영비해서 550만원, 김형수해서 저장고 지원해서 950만원 이렇게 있는데 구미 고사리작목반인데 이것도 작목반에 줬으면 작목반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제가 결산서 서류작성한 것 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산림과에는 첨부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 있는데 보면 산림과는 전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그러면요.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부분에 산림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영수증 처리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자본보조로 해서 우리가 직접해서 증빙서류 받아서 직접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두개 마을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해서 모든 사업을 마을 추진위원회에 일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잠시만요. 우리시에서 마을에 다가 줬는 그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에 다가 보조금 줬는 영수증 있을 것 아닙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그것은 나중에 돈주면 다 있지요.

윤홍섭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산서에나 부속서류에 다가 철을 안해 주시나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담당자님들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료가 부족하면 챙겨 주시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답변하는데 구경하시라는게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 계장님이 없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담당자가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허위로 작성할 때는 처벌받도록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항이 궁금한게 첨부서류도 첨부를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는 보조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어떤 자료요?
태하

황태하위원

보조금 줬는....

윤홍섭위원장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줬는 것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결산받을 때는 잘 챙기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감테마, 청리면에 청하3리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들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차후에 한번 가도록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영수증 내용, 영수증철, 이것을 내일까지 오늘 오후에라도 가져 오실 수 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리고 청리에 있는 녹색체험마을 거기에 견학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면 거기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팀장님 앞서 우리 황 위원님 지적하신 곶감홍보전시관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했는데 사고이월로 인해서 지출도 안하고 일을 안했단 말이예요. 사고이월 내용이 뭡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곶감홍보관은 애당초 예산배정된 이만큼만 지으면 규모도 작고 그래서 단독 품목으로만 하지 말고 상주에서 나는 농특산물에 대한 종합전시홍보관으로 하자하는 시장님의 의도에 따라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된 1억 1,300만원은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비입니다. 설계는 용역을 들어갔고 용역중에 있고 장소가 지금 잠종장에서 뽕밭으로 갈려고 잠정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시켜 놓은 이후에 더 이상 아직 진척이 안되고 설계만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부지도 확보 안되었는데 설계를 할 수 있어요?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부지에 적합한 건물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을 설계를 할 수 있지 부지선정이 안되었는데 설계할 수 있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일단 밑에 토목분야는 성토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지상분은 거의 외향은 같을 수 있으니까....

김종준위원

원인행위를 한 날짜는 몇년도예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설계를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김종준위원

몇년 되었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작년부터....

김종준위원

작년에 원인행위를 하고 아직까지 사고이월로 이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부지선정문제는 좀 더 잠종장을 부지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이전에 계획한 장소는 어디였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당초에는 생활체육공원 짓는데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설계는 품위 해놨는데 테마공원하고 같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자고 해서 뽕나무하고 대체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거요. 우리 곶감사업에 대해서 곶감관련 농업인들이라던가 관계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빨리빨리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테마녹색체험마을도 청리는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만 내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지선정 문제로 계속 딜레이 되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라는 이런 답변이 오셨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곶감홍보전시관 같은 문제도 당초에 어떤 토탈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예요. 처음부터 면밀한 계획하에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만이 결과도 좋은 결과 올 수 있고 추진과정도 명쾌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팀장님 확실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요. 177페이지에 관상수 생산장비로다가 개인에게 2,280여만원을 굴삭기를 보조를 해 줬는데 개인에게 굴삭기 같은 것 보조할 수 있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정부 산림청 소관 농림사업 관상수재배업자에 대한 농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김종준위원

관광수를 재배하면 우리시하고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개인업자입니다. 개인업자한테 대한 농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게 뭐냐 관상수업자한테 생산장비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순전히 국비예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아닙니다. 자부담이 60%입니다.

김종준위원

자부담하고 나머지 보조되는 예산이 국비냐 말이예요 시비냐 말이예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방비가 따릅니다. 지방비가 한 보조금 중에 한 35%가 따릅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부분은요. 지금 금액이 2,3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2,300여만원을 관상수재배업자 라고 해서 그 지방비가 포함된 보조금을 선뜻선뜻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합당치 않다 라고 보는데 그 관상수가 말이죠. 공적으로 사용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아닌데 그 관상수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아닙니다. 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관상수재배업은 우리 산림분야에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반농업비나 지원하는 지자제 보조해 주는 것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료를 지원한다던지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장비를 수천만원 들인 장비를 대금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썩 탐탁치 않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전국전인 정책상의 일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북천고수부지에 보면 벚나무가 있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 이유를 죽는 이유를 검토해봤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근 한달동안 원인규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못 지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토양분석 중에 있고 생리를 담당하는 박사께서 내일 저희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답사해보신 대로 현장상태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를 진단결과를 참고해서 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이 안나왔다는 뜻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안나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보면 좀 우리시민들이 정말 조깅코스와 휴식공간으로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벚나무가 죽지 않도록 정말 팀장님께서 정말 각별히 신경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2006년도 지적사항에 보시면 처리내용에 백두대간 등산로주변에 현지여건에 맞도록 야생화 묘목식재, 적극 검토반영 하였음해서 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사업을 하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안그래도 처리결과를 작성하면서 완결로 할 것인지 미결로 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으니까 가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아직까지 완결은 안되었고 올 연말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올 사업으로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어저께 자전거도로에 벚나무길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어제께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시범차 예를 들어 지금 화공약품 피해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팀장님 그 길 말고 다른 곳에 다가 예를 들어서 20m나 30m 정도를 시범적으로 자전거도로 같이 깔아만 보겠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제 의견이였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도시과장님 와 계시니까 같이 한번....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그러니까 그런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셔 가지고 정말로 그 지역에 시범설치했는 그 도로에 나무들이 그렇게 된다면 약품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상하게 소상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나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복룡지하차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복룡지하차도는 향후 10년이나 100년이나 내다보고 하는 공사인데 이게 팀장님 보시기에 안일한 업무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그래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민들로부터 다수 그런 얘기들을 들리고 해서 죽 한번 관계서류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사실은 좀 직선화해서 하는게 안맞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는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굽었는데 이것을 직선화할 때에 좌우에 미치는 편입부지에 토지나 지장물에 피해에 따르는 반발과 주민민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기존있는 도시계획선에서 양쪽 공히 같이 확보를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시키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복룡지하차도 지금 1차 분에 대해서 철도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은 지금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어제 가보니까 누수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실이 있는데 어떻게 인수가 되었는지 본인은 좀 궁금합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이라는게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또 우리가 다소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라는 것은 사업공정별로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 김천시설관리사무소로 누수에 대해서 보수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국도나 지방도를 보면 선형을 사고위험성이 높아서 선형개량을 하고 있는데 복룡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주민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S자로 만들어 놨다, 비꼬는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 그런데 도시계획상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S자로 되어 있어도 이것이 관련공무원이 전문공무원으로서 상주시 의견을 청취했니,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했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관련공무원들이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이 있었다면 좋은 의견이 직선화 되었을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있지요.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것은 관련 절차법에 의해서 다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할 때 관련공무원들이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바꾸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하는게 맞지 않나 자문을 좀 하는게 안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설사 이것이 심의를 했고 가령 자문을 했다손 치더라도 철도청으로 해 주고 나서는 팀에서는 거기서도 공사도 안하고 감독도 안하고 수수방관하는 것 밖에 초래를 안했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 부분이 알았더라면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 그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관련공무원들이 업무에 대단히 소홀한 겁니다. 이게 시정될 부분이 없잖아요. 현재와서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팀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금 상태는 위원님들이 어제 보셨습니다만 이것을 되돌려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처럼 바로 직선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된것에 대해서는 과거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짚어줄 것은 짚어 주고 이래서 바로 잡아나가야 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하도말고 시내에도 미개설된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다 보면 이것처럼 같이 그렇게 안된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자문을 하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서 시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지막으로 2차 분에 대해서 중앙로 확포장 2차 분에 대해서 주민이 어제 원망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주민을 위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당겨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최종적으로 2004년 1월 5일자로 지형도면이 승인이 되고 고시가 되었는데요. 이 지하차도 박스구간 실시설계는 몇년도에 실시가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이게 지금 도시계획변경 그러니까 2002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2002년도에 박스구간설계가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박스구간설시설계를 할 당시에는 우리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되기 전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때는 박스실시설계할 때에 직선으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때는 말하자면 도시계획선이 좌우 앞뒤로 어긋나 있다던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소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것은 이게 25m 대로입니다. 25m에서 지하가 되니까 임도나 이런 것을 넣어 줘야 되니까 36m로 확장하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라는 것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그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그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굽어 있는 상태에서 36m 어차피 지하화를 가는 걸로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어차피 입체화를 해야 한다, 가선교로 하던지 지하도로 해야 되던지 협의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36m로 설계가 실시되게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그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변경결정을 거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은 요컨데 도시계획변경 결정할 때 이런 문제를 파악 했어야 되느냐 아니면 박스구간설계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느냐 두가지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서 판단을 잘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다면 처음에 할 때는 당초 25m 도시계획도로가 굽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때는 36m로 확장하는 걸로 설계를 했겠지요. 그러면 설계를 하면 아 이 부분이 굽었다, 굽었으니까 이것을 바로 밝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면 설계단계부터 바로 최소한의 직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고시하는게 안맞느냐 순서로 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그게 맞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때에 이 박스구간 소위 이 지하화 되는 이 구간을 설계를 해보니까 삐뚫게 되는 사선방식의 설계를 할 수 밖에 없으니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직선화 가급적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오 라고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하고 도 도시계획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설계된 안으로 이것은 현재 있는 도로는 굽었지만 확장단계에서 전체적인 동선 체계로 볼 때는 이렇게 설계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 이것은 바로 변경을 어느 정도의 직선화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 줬어야 되는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기술적 자문은 담당자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토목기술에 지식이 있는 우리 사무담당자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위윈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절차법이 있잖습니까? 의회의견청취나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 도 도시계획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친다하더라도 물론 도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은 99% 교수님들입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해당되는 시에서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제안설명을 있었겠지요.

김종준위원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기존 굽었는데서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추측해서 예상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데다 이것을 직선으로 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피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의 반발도 있고 해서 기존있는데서 양쪽으로 공히 확보해서 해야 된다 라고 물론 제안설명이 되었겠지요. 그럼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야 지금 시민들이 또 저게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지적하듯이 시행단계에서 집행부의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설계단계에서 이것을 해서 상정할 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줬으면 될 것 아니냐....

김종준위원

그렇죠. 바로 그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스구간에 설계를 2002년도부터 이미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이후에 2003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보면 도시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고 우리 국장님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사무담당자들이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심의할 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설명을 했어야 되고 이러한 심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연설명이 부족했다라고 지적이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할 때는 의회의견청취를 할 때도 제안설명과정에서 이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제안설명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이러한 제안설명도 없었지 않았는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사무담당자들이 소위 태만하고 안이한 생각으로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시민들이 볼 때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된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축을 해 들어 가고 보면 이 책임에 대한 소재는 명백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금 물론 일부 시민들이 자기가 피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이런 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 직선화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한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변경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맞추서 지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제도 보셨습니다만 기존도시계획도로 맞춰서 양쪽으로 집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이것을 직선화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쪽에는 주민들이 반발하겠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발이나 민원관계를 예상해서 당초에서 양쪽으로 그렇게 확장하는 걸로 처리된 게 아니냐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팀장님은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민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안이한 행정, 편의적인 행정을 위한 것으로 밖에 간주가 안되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팀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시민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안되고요. 지금 현재 복룡지하도가 개통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그 지하차도를 통행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상주시민들이 지하차도를 통행을 했을 때는 잘못되었다라는 여론이 비등해 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여론이 비등해지게 되면 결국 이 지하차도를 설계하고 또 이 설계 지하차도를 준공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책임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도 준엄한 담당자들의 책임론이 따를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이 문제를 떠나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건설과 토목 기술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분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잘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차도의 설계에 대해서 안창수 위원님과 김종준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현재 지하차도내에 갓길에 대해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그래도 어제 현장방문 때도 주민이 고생이 있었습니다만 들어가는 지하에 매설물이 많습니다. 통신공사하고 통신시설, 상수도시설, 가로등선줄 이런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것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재에 발목이 잡혀서 3년간 끌다보니까 참 저희들도 많은 민원전화도 받고 욕도 얻어먹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빨리 서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절차들이나 지하매설물들이 다 안되면 어차피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주민들의 불편함이 보니까 어제 현장방문때 보니까 한두가지가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및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총 사업량이 151㎞, 기 시행이 65.7㎞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좀전에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따르는 보조금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게 맞고요. 나머지 일부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지방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사업한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보니까 2006년 설치했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그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방안으로....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전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동지역내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나중에 연결이 해서 나중에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도록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연도에 기시행한게 65.7㎞이고 앞으로 해야될 게 86.15㎞입니다. 여기 소요액이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서 해 나가야 될 그 물량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것이 자전거인데 금번 정례회에서도 상주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도 제출된 만큼 자전거도로설치를 위하여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방문하던지 시청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남은 86.15㎞를 빠른 시일안에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 이것은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의회하고 그 중에 보면 김성태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미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공모작을 하자. 이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타시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도 과거에 비하면 관공서라하면 우체국이라면 우체국 똑같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한만큼 건물도 다양하게 다채롭게 건물을 눈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도 보면 우리 건축물디자인을 할 수 있는 위촉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6개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전부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위원이 있고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 도시건축물에 필요한 디자인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광역도시는 우리가 용도지역이라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게 용도지역이고 지구하면 미관지구, 경관지구가 있습니다. 더 세분화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역도시에는 대다수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는 이제 아무래도 규제가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가 지구지정이 없습니다. 단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문화사적지로 되어 있는 문화자원보전지구, 임란전적지로 묶어놓은 그런것만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지구나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또 방금 말씀하신 미관위원회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들이라도 이제는 할 때는 뭔가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그런 건축물로 빼서 심플하게 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게 들어오더라도 위에 옥상에 경관관계나 건축물의 앞에 구조물에 미관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라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박물관도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좀 뭔가 도시에 어울리는 건축양식으로 좀 빼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 섭니다. 제가 알기로는 곶감홍보전시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시민회관, 시민역사테마박물관, 자전거박물관 여러 가지 대형건물이 들어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건물만큼이라도 시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사실 공모를 하면 돈은 다소 더 듭니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싶은데 건축하는 사람, 토목, 조경분야 전문가들 교수진들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서 그렇게 구상을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만 너무 남발을 하니까 기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그 다음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복룡지하차도 준공이 언제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8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올해?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금년도 8월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되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팀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팀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9일부터 금일까지 5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장마로 인해 고르지 못한 날씨에 불구하시고 지역구활동등으로 공사간 바쁘신데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종일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9일에는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자리에서 개의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