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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05회 제3총무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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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정례회 개회 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일정은 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상주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상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에 의안번호 1137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기존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에 소극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입법물諮?관한 규정을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들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아울러 조례안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예고의 대상과 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예고문 작성에 포함하여야할 사항과 작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문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명문화하고 신문․방송이나 시 산하 기관이 게시판 등에 예고문 등을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예고기간은 반드시 20일 이상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 법제업무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거와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이외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법제업무운영규정과 행정절차법, 알기쉬운법령만들기법령기준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대상이 아니고 예산반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및 서식, 관련법령, 공문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21페이지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8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현행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란조례」에 소극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고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대한 절차와 공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규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는 그 뜻을 전문에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싣거나 알림판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니며 예산반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및 서식, 관련법령, 공문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입법예고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일상생활에 관련이 있는 사항 등의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법예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반드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 법제업무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토록하였고 제8조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서류외에도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거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등 공정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은 이제까지 「상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한 것을 법제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예고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 입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도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현행「상주시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소극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 조례제정으로 삭제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조례의 전문에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대한 절차와 공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규칙이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규칙전문에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에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싣거나 알림판에 써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자치법규 등을 공포하거나 고시하는 날은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별도 자치법규의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현행 자치법규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2006년 5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누구나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23페이지 제3조에 보면 제3조 1항에 보면 1항에 “이 조례의 전문에는”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가 없어야 되지 싶어요. 제가 잃어보니까 바로“ 조례의 전문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싶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맞지요? 각종 조례를 공포하고 할 때는 조례의 전문에 시의회의견을 받았다는 뜻을 둘때가 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이”자라는 말은 지금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것을 이야기 하는데 이게 아니고 각종 조례를 다하니까 “이”자는 빠져 나가는게 맞지, 그래야지 되지 싶어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정.
병희

신병희위원

경미한 사항은 수정 동의 안해도 되지요? 수정해서 그렇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조례 제3조에 23페이지에 있는 “이 조례의 전문에는” 하는 용어를 “이 조례”라 하면 이 단순한 이 조례에만 대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라는 단어를 뺏을 경우에 모든 조례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주실 것을....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부분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유인물 35쪽 의안번호 제1139호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 출향인사 등 상주인 모두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해서 재원확충을 통해서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통한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유출방지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주시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주요추진사업으로는 첫째는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지급, 둘째는 학업성적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 셋째는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넷째는 관내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사업, 다섯째는 기타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 장학기금의 조성은 우리시의 출연금과 시민, 관내기업인, 출향인사 모든 분들의 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회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만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과 수입 및 지출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장학회의 운영 및 구체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관 및 시행세칙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이 내용에 대한 기타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첨보충자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7쪽 하단부 상주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은 5월31일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21억 6,445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금년도 인재육성기금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20억 6,445만원이 장학기금으로 전환되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자의 변동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여서 39쪽부터 60쪽까지는 조례안과 관련법령, 입법예고결과 시관내 66개 각급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 각 시군별로 장학회법인 설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를 비롯해서 도내에 11개 시군이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이사장은 주로 시장님, 군수님, 또 지역 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감사는 이사는 2명 정도,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기금목표는 포항시가 100억, 영천시가 50억, 다른데 청송이 100억해서 대략 30억내 100억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연도는 1990년부터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는 독지가의 선금이 많아서 한 37억정도 모금이 되었고 민간기금이, 울진군은 울진원전기금을 활용해서 한 30억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군에서 기금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정관에 규정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회에서 규정할 내용은 제3조에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 등을 정하는 사항 또 재산의 처리방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사업에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및 감사구성은 이사회는 1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15명에는 시에서 3명~5명, 시의회에서 2명 정도, 직면단체는 교육청, 교원노조, 학교장 등을 포함해서 3명~4명, 기타는 선금 독지가라든지 우리 도의원님이라든지 선금기탁 가능한 분을 해서 4~7명, 전체해서 15명 정도로 구성하겠습니다. 또 정관작성은 이 조례가 의결해 주시면 조례제정 후에 장학회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추진현황 및 의견수렴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학부모회, 관련기관단체의견수렴 및 8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내용은 전교조상주지회에서 제출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회시하고 했습니다. 이 조치사항은 작년 12월 11일 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한미FTA저지 상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교육청, 학교,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관계자간담회, 교장선생님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또 그 밑에 중간부분부터는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관내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전부 22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또 전교조 상주지회장과의 간담회는 금년 1월 30일에 전교조사무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관내 학교 학부모회에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 9개 중고등학교 및 학부모님들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출된 의견은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단체 모두 장학회설립에는 찬성하고 다만 운영을 할 때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4월 24일에는 상주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월 30일에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고등학교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5일날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학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는 전교조 상주지회단과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전교조에서도 앞으로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지위를 주민에게 준하는 개념으로 적립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은 중간부분에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그 한줄은 삭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생활편의 제공 등 응급 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상주시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시장님, 외국인지원업무 담당팀장, 상주교육청․상주경찰서 외국인업무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외국인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자문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지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 20일을 상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날부터 1주일간은 다문화주간으로 운영해서 기념식,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교류행사, 유공자표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초 표준 조례안에는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심의하면서 5월 22일로 수정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월 22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66쪽부터 72쪽까지는 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거주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한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검토결과 동 조례안 제5조에서 또 6조에서 규정한 이주여성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과 입법예고결과 표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장학회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9쪽부터 10쪽까지의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교육기반을 다지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장학회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장학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학회의 출연금 및 운영자금과 기금조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조성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학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입 및 지출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출연금의 교부중지나 회수의 사유를 명시하여 장학회 운영에 책임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회 설립의 근거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한 정관에 기재하여할 사항과 사업에 대하여는 조례에서도 정관에 규정토록 위임하고 장학기금의 조성에 따른 시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역교육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5쪽까지의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와 사회적응지원 및 처우등에 대하여 상주시 조례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존중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는 본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거주외국인의 지위와 시의 책무, 그리고 지원대상과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는 본 외국인의 지원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준칙이 시달되고 우리시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주자가 계속 늘어나고 또한, 국제결혼에 따른 출생자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조례제정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쪽에 보면 5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 보면 임원의 임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할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정관에서 정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정관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참고에 보면 보충자료주신데 보면 3쪽에 보면 우리 시의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장학회는 우리 시와 시의회가 공존해 가면서 잘되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15명의 이사가 되는데 시에서 2명으로 해놨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한명 더하셔서 3명 정도해서 어차피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차원이니까 3명을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직 비슷하게 해서 상임위가 3개가 있으니까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하실 일도 많고 하니까 간사님들이 당연직 식으로 이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임기에 관계없이 다음 그 상임위에 감사를 맡는 분은 당연직이 당연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의 간사님들을 이사회에 이사로 등록시켜 주시면 임기에 관계없이 그러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답변을 드리면 임기관계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서 이사분은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감사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3분으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저것은요. 4년 하면 처음에 하시던 분이 임기를 내세워버리면 다음까지 해야 된 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감사님 3분은 거기에 정해놓은 임기 관계없이 간사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병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사업내용과 임원구성 등이 거의 다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각 조문을 구체화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보완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한 가지 제가 우리 의회 측에서 볼 때 운영하는 상황을 의회도 알 수 있게끔 통보라든지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11조에 보면 지도감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회계, 재산 등에 관한 것을 보고도 받을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도 할 수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결과를 우리시의회에 통보를 해 주면 장학회운영에 지장되는게 있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별 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제 의견에 별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11쪽 원안을 1항으로 하고요. 2항에 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추가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실 위원이 계셨으므로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어제 제가 시장님께 지역인재육성방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하시고 시장님 나름대로의 추진의지에 최우선목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불편하게 하면 안된다는 여러 사람들의 걱정이 있어서 제가 더 진행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납득이 안됩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님의 의지로 인재육성 뿐만 아니고 인구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문제를 최 1순위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사회 구성 되어서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협의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일임하겠다. 이것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집중투자보다는 골고루 나눠가지고 다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에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제 시장님의 말씀은 조금 납득이 안되었습니다만 향후에 그것은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요. 장학법인설립현황에 보면 기금목표액이 저희시는 시장님께서 50억 조성목표로 하고 있다 하셨는데 타지자체에서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조례에 50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50억으로 해서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50억이 달성되었을 때 이어서 연장을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처음부터 너무 100억해놓으면 목표가 너무 많으면 도달하기가 사업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150억으로 목표를 해서 하면서 그것은 달성될 때 가서 증액목표로 하는 것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비로 출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목표액이 달성되고 난 후에 지역사회나 독지가나 출향인사 말씀은 하지만 한두 차례 저희지역 장학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연연이 지속적으로 저희시 장학회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 분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출연이 없는 한은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20억이 기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0억 정도씩 3년 정도 시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3년을 하면 50억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나가면서 50억 달성되었을 때 또 100억을 목표로 해서 목표를 높여서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역 내에 여러 개 장학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장학회를 시장학회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던지 해서 시의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탁이나 기부를 해서 크고 작은 장학단체 중에서 근본취지가 이렇게 장학회설립목적하고 어울리지 않는 장학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설립은 해놨지만 모금은 잘 안되는 그런 크고 작은 장학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한 라인으로 시장학회로 통합을 해서 전체 시 인재 육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고 별표에서 보고드린 대로 구미시의 경우 37억이 모금되었는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뜻은 목적은 다 같은데 또 추구하는 목적이 약간 약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장학회마다, 다 통합한다는 어렵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숙

남영숙위원

그게 결국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가 한가지면 설득과 이해를 구한다면 공익에 다 쓰는 좋은일이기 때문에 시장학회로 함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승천원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상주시승천원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1호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97년 7월 10일자로 화장장사용료 개정이후에 10년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음으로 날이 갈수록 묘지부족과 매장중심의 관습이 인식의 변화로 화장중심으로 화장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승천원 사용료의 현실화와 징수 받은 사용료의 일부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민원예방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징수 받은 사용료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주시에 주소를 둔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승천원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과 유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화장장사용료는 관내거주자에게는 50%를, 관외거주자는 100%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단 적출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서 감염성폐기물로서 대구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처리토록 규정이 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96쪽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97쪽에 상주시승천원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9쪽에 신구조문대비표, 100쪽 101쪽에 관계법령, 102쪽에 입법예고결과보고, 103쪽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와 104쪽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록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팀에 승천원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별도 유인물 검토보고서 제17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승천원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18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장례의 관습이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유가 인상 등으로 승천원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요금은 97년 7월 10일 개정시의 요금으로 10여년간 요금인상이 없었으며, 승천원이 소재한 인근주민에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의2에 징수한 사용료를 인근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에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체적으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의 승천원 사용료를 구분하고 상주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7년 7월 10일 개정시 적용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상적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한 제6조의2 조항은 2006년도 승천원 이용 세입예산을 볼 때 년간 수입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본 조항신설시 지원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조항신설 규정의 효과가 의문시 되는등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준호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의 개정이유중 징수받은 사용료의 일부를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승천원 사용료의 전체 수입금액이 지난해 1,000만원 정도로 그 일부로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지원이 어렵다고 보며 아울러 승천원 현대화 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로는 사용료 일부를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바, 개정조례안 제6조의 2 본문의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를 ‘시장은 승천원 인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6조의 본문의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를 시장은 승천원 인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박준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6조의 2 본문의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근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승천원 인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승천원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승천원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청정환경팀장 권용훈입니다. 의안번호 1142호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2항에 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서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보상지역 및 요건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의 직접 피해에 대하여 청구시에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피해신고 및 조사에 있어서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때 농업인은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2일 이내에 농업인과 마을대표 입회하에 피해조사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 7조에는 피해보상금 산정방법입니다.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 등에 따라 산정하고 농작물의 피해 기준금액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는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농업인에게 확정 통지를 하고 농업인은 시장에게 야생동물피해보상을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11조, 1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자, 또는 위원장의 요구시 상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 유인물 드린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6월 2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보상지역 및 요건을 규정하고, 제5조에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조사와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비율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는 상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제16조는 보상받는 자의 의무와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으로 야생동식물의 개체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도 증가되고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제정을 시 의회에 촉구한 바도 있어 그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정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가 핵심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효율성과 합목적성 등을 세심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111쪽에요. 맨 위에 읍면동장 신고접수 후 2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및 마을대표와 함께 참여하여 피해현장을 확인 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읍면동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로 없었을 때는 누가 이것 저것 합니까? 부면장이 합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읍면동장이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자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읍면동장외 대행자라고 넣어 놓는게 안 좋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읍면동장이 하더라도 대표만 읍면동장이지 사실은 실무선에서 다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정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정 제정되어야할 조례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서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몇 군데 됩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현재 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14군데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지금 아홉 군데가 아직 미 제정했거나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정한데 중에서 시행하는 곳은 안동하고 칠곡이 현재 약간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가 한 중간 정도 가네요? 안 그래요? 23개 시군 중에서 14개군데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 열다섯번째로 제정하는데 본부장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본회의에서 그 당시 과장님께 야생조수 피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순환 수렵장을 좀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작년도에는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2007년도에는 풀어준다고 시행한다고 답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장을 하면 준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들면 3억 정도의 수입이 나요? 순환수렵장 개장 입장료로 받으면,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한 2억 정도 흑자가 나거든요? 단지 공무원들이 좀 애를 먹는다. 이것인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정환경팀장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음번에는 해 보겠다는 정도인데 답변이 의지가 약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약하고 담당 주사도 내가 만나 봤는데 그는 아주 의지가 더 약하고 이래서 이것이 또 예산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흑자가 나고 정말 농민들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기억해 놓으셨다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그리고 팀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조례 부칙에 보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당장 급한데 왜 내년에 1월 1일부터 한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아직 조례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일단 보상이 실시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 이것 시행하면 1년에 소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지금 현재 시행하는 도내 시행하는 2개소 중에 칠곡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300만원 확보했고요. 안동시는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많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다른 데는 아직 확보한데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최근 지역별 농산물소득 자료를 근거로 해서 피해액을 곱해서 피해액을 산정하다고 했는데 안동시가 우리시하고 거의 면적이 비슷할 것입니다.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산간 지역도 안동도 많고 그래서 예비비를 좀 지출하더라도 농가소득 보전적인 차원에서 FTA 때문에 얼마나 또 공격에 처하고 있는데 농민들 살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조례도 늦게 제정하는데 대고는 또 시행도 늦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것을 조례를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좀 제가 수정제의를 할려고 합니다. 팀장님 업무에 지장이 있으십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저희가 뭐 앞으로 추경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추경은 안되요. 금번 추경은 다 끝났고 모르죠.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면 바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정 안되면 예비비지출을 하시더라도 농민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우리 위원회는 있습니다. 의견을 솔직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칠곡군은 300만원 했어요?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안동이 1억이고요? 하반기 해 봐야 많지도 않은데 긴박하고 이런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훈

권용훈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즉시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전에 농민이 사실은 우리 어떤 이런 급여생활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최하위 계층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특별하게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 관계는 저희가 팀장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에 예비비를 동원한다. 또는 공포와 즉시 가능하다는 문제와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을때 내부적인 것을 왜 1월 1일부터 하는데 팀장이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조율 좀 거쳐서 답변 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장

국장님 그럼 바로....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됩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예산 부분외에 왜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팀장하고 조율을 거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하든 것 계속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 피해도 좀 심각하고 또 소요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이래서 지금 좀 시행을 조례부칙에 있는 시행일을 2008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4회 상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농촌지도과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장 본 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에 대한 보충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공유재산은 토지가 16필지에 23,816㎡이고 건물이 1동에 333.7㎡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종묘 증식포 매입경위는 2001년도 당시 하림천하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부지를 물색 중 공장부지 면적이 38,000㎡ 밖에 필요하지 않아서 토지 소유자 박희돈씨는 65,770㎡를 전면 매수하여야만 매각할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들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유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종묘증식포 구입을 위한 예산이 이미 5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저희 센터와 1.4km 떨어져 있고 관리상 불편함이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하림천하에서 매입하고 남은 27,460㎡를 매입하였습니다. 올품에 매각할 사유는 지금 2007년부터는 1일 8만수 이상 도계하는 공장에서는 포장 가공의 의무화로 공장 증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주지역에도 사육농가가 현재 육계사육농가가 60여호중 17호가 계약 사육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저희들이 하림천하에서 매입하고 남은 잔여분 토지를 매입하여 종묘증식포로 활용하다 보니 배수가 잘 되지 않고 토양이 척박하여 건전한 종묘생산이 잘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올품이 종묘증식포를 매입하였을 경우 활용방안입니다. 종묘증식포를 공장증축 시설에 활용할 고용인원 증가로 주차공간과 직원을 위한 휴식공간, 도로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대로 가공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올품이 매입하였을 경우 기대효과는 공장 증설에 필요한 350억을 투자하고 고용인력은 500명, 연간 인건비는 90억, 상주시 농가수 확대했을 때 물류비 감소, 육계물류운반 종사자들의 관내 편의시설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가격 및 투자금액입니다. 토지매입가격은 4억 3,200만원, 투자금액은 3억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총 투자금액이 7억 9,875만 3,000원으로 평당 투자금액이 1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증식포 매각시 추정가격은 8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매각 가격은 4만 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가격은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만 최소한 투자금액 이상인 11만원 이상은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묘증식포 처분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 지명경쟁에 의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올품에서 농지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주)올품 대표가 농지원부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참고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전번에 나왔던 보충자료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전번에 과장님이 재정팀장님하고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투자금액이 약 7억 9,000 되어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매각시에 추정 가격도 7억 9,000으로 저거를 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하림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추정가격을 저거를 해 보라고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랬는데도 지금 그렇게 협의해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가상치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토지매입 가격은 투자금액은 실제로 들어간 돈이고 그 다음에 추정가격은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가격인데 하림하고는 구두로 서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2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고 구두로는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12만원이면 지금 들어간게 투자금액이 11만원이라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유치차원에서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로 본전 받고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김포시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왜 붙여 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먼저 지명경쟁 입찰에서 타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받아서 김포시 것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서 김포시에서 지명입찰을 한 표본을 첨부시켰습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하림에 매각 할려는 땅이 농지로 되어 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지, 산, 창고지,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하림에 대표이사가 농지 취득하는데는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농지원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농지원부를 받아 놨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김포시 것을 한번 붙여 놨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페이지 표시가 없어서 저거한데 뒤에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김포시 것을 이렇게 붙여 놨느냐 하면 김포시도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에 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다음 각 목에 1에 해당하는 자 이래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김포시에 한다는 이야기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맹호위원

아니요. 뒤에 지금 이 자료가 김포시의 자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포시의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김포시 자료는 그 뒤에 국유재산 매각 지명경쟁 입찰공고부터 해서 시작입니다.

이맹호위원

어디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뒤에서 다섯째장부터...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입찰공고 거기서부터....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입찰공고는 참고로 하시라고 붙여 놓은 것입니다. 공고문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에 있는 이것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심사요령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이것은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여기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라도 이제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농업인이 되고자하는 그 규정을 과장님 대충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쉽게 말해서 자격증명을 발급을 해 주는데는 매매계약을 해서 민원부서에 왔으면 발급을 받으면 농지원부가 없으면 발급을 안해 줍니다 .그렇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해서 매입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이것이 시청에서 진실로 이 사람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짓느냐 이런 사람은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기술센터에서 올라오니까 저거한데 유사한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게 말입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자투리 있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 것도 옆에 있는 농지나 아니면 옆에 있는 대지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시유지 붙어 있는 것 매수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이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매각 규모가 다릅니다. 동지역 같으면 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수를 원하고자 하면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현재도 적정 면적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 기업유치 차원에서 특별히 그 조항 외에 조항을 적용한 것이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죠. 이것은 농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하고는 수의계약을 못하거든요?

이맹호위원

그래서 농업도 흔히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어느 개인농지를 200평 샀는데 130평이 도로이고 70평이 시유지가 남았단 말입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농지주인이 가심 궂고 하니까 이것 나한테 파시오 했을때 가능하나 이야기입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가 매입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옆에 땅이라도 적정한 원인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옆에 붙은 농가가 2~3농가 있는데 특정인에게만 줄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에 불공정한게 말입니다. 하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니까 기업유치 차원에서 그것을 해 주지만 만약에 농사를 짓는 농민 시민의 입장에선 농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만큼 들어간거 꼭 사 넣으면 일하기도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한데 이것은 안되고 저거는 된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불평등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시가 매각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사항입니다만 지금 올품에 매각하는 것도 사실은 올품 소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지명경쟁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김포에도 보면 두 사람 가지고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농지와 연접한 사람에게 지명경쟁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 사실상은 올품에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우리가 올품에 준다는 소리는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지명경쟁을 두 사람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아마 그것도 지명경쟁이 가능한지 아닌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농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 옆에 조그마한 자투리 땅 있는 것을 내가 사 넣을려고 할 때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관련규정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 것은 우리 시 조례로 개정 내지는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법상입니다.

이맹호위원

법상입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상위법에....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상위법에 규정에 딱 얼마 얼마 지정을 해 놨어요? 그것을 저희들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보통 신청하면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사무위임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게 시행 안하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일정 면적 이하는 가능합니다. 법에서 그렇지만 매각절차라든지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딱 규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그런 권한은 안 가지고 면적에 관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에 한해서....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하고 유사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 실제 우리시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실 사라고 해도 누가 별도로 가서 살 사람 없습니다. 길가의 땅 쪼만큼 남아 있는 것,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이 사람이 사 넣으면 되는데 이것이 살려고 시에다가 매수신청을 해도 이것이 안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이런 예상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탄력적인 행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면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귀한 땅이 되는데, 같이 넣으면 자투리 조만큼 놔 두니까 그냥 농사짓기는 그 옆에 사람이 짓습니다. 먼데 와서 짓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편리를 좀 봐줄수 있는 그런 행정방안을 좀....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저희가 해당 조례안 법률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나오셨죠? 나중에 관련규정하고 지금 현재 국유재산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부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맹호위원

그리고 올품에 증식포를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대로 올품이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줘서 올품에서 매입하면 이대로 활용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맹호위원

그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예상가격을 ㎡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업유치도 좋지만 너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을 의회의 승인하에 매각을 하면서 가격을 너무 싸게 해 주면 나중에 혹시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승인해준 의회에서.... 그래서 여론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 너무 여론을 멀리하지 않는 그런 가격이 산정이 되어야 되지 너무 뭐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의혹이 나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2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때는 인근 토지, 주변 토지가격의 여러 가지 주변조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가격 안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제 목적은 투자금액 이상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15만원, 20만원 받겠다. 안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소한 안 받아도 ㎡당 4만원 이상은 받을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올품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해서 최대한 가격을 높이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거기 지금 인근 농지가 자료에 보면 4만 5,000원으로 이것도 ㎡로 말하면 1만 5,000원 되네요? 그렇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당 1만 5,000원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1만 5,000원인데㎡당 4만원 받겠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4만원 이상은 받겠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맹호위원

㎡당 1만 5,000원 이것이 확실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초산에 나가서 저희들이 땅을 팔때도 인근 토지에 이렇게 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품 부지는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 묘목 감정평가 이런 것을 받으니까 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과수원 부지로 매입했기 때문에 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앞으로 하여간 매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게 일단은 주차장을 보니까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될 평으로 말하면 7,200평 되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7,204평입니다.

이맹호위원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 4,000평, 4,4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 지하고 나면 쉼터 및 휴식터 이것 1,300평 지하고 나면 잔여토지 2,300평, 한 2,400평 정도 남는데 그러면 공장신설 해 봐도 2,400평 여기 밖에 공장신설할 때 없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장을 못 앉히는 것이 농지전용허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용받는 대로 계속 공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앉히지를 못해 가지고....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지명경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모양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표에 있습니다만 페이지가 없어서 뒤에 보면 매각절차가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고 있는데....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수의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명경쟁을 해서 확실하게 여기가 된다 라는 전제하에 이야기 하는 것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인근토지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게 중덕 1리에 157번지 우길석씨, 주소를 못 물어본 이용규씨, 올품에 이동명씨 3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규씨는 주소가 불분명해서 열어 볼수도 없고 이래서 이 3명을 지정해서 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비드에 공개경쟁해서 지명경쟁 입찰을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결과가 혹시 다르게 나올수도 있겠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주 뭐 극단적인....
성태

김성태위원장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여기 보면 우리 서류에 7월 1일부터 미터법 사용하게 되어 있죠? 평 이런 것 못 쓰게 되어 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할때 주의 좀 해 주시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태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도하고 이랬을때 제세금 같은 것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다 매입하는 경우에도 있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다 받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다 있죠? 세금을 받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나중에 아까 최소한 매입가격 이상으로 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제세공과금 다 지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산정해 봤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제세공과금은 매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매각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을 안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확실히.... 양도소득세가 걸리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일지 모른다고요. 이것이 상승분에 대해서 물어야 될텐데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안해 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것도 안하고 와 가지고 여기에 뭐 돈을 얼마 받겠다. 우리 예상은 얼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 점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방금 이맹호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업시설이 상주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 산업활동 하는데 상주시에서 고용창출을 시킬려고 하면 가능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공장이 활성화 되고 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뜻은 높이 삽니다. 사고 또 어떤 지자체에 따라서는 토지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제반 문제가 중요하고 제대로 가야 되지, 엉뚱한 방법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까 제가 지명경쟁 하는 이야기도 이것이 흑심품고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땅인데 올품에서 다른 사람이 하면 다른 의외의 결과가 나올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도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기의 당초 의도한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한도액을 정해 놓고 나서 그 이하는 팔지 못한다는 것 선정하면 안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자체 안도 그 밑 이하는 금액을 선정해 놓고 그 이하는 팔수 없다는 자체를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모든 땅, 금액 자체를....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하한가는 가능하지만 상한가는 못하죠.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하한가를 선정해 놓고 나머지는 20만원을 받든 30만원을 받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은 그래 놨는데 올품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에 들어 왔는데 훼방 놓을 사람이 30만원이 들어와 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30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제3자에게 용도 외에 가 버린다. 그런 말씀이죠?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죠. 올품에 꼭 줘야 된다는 목적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 받을때 최대한 설득력이 있도록 높이 감정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나 혹시나 둘이 선정해 놓고 나서 가격이 우리가 예정가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의원님들은 그 걱정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 점은 그래 안하도록 저희들이 하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최소한 우리가 손해는 보지, 위원님들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시설 하는데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산 가지고 집행해서 매입한 금액이 있고 제세공과금이 있고 이런 것 하고 뭐 일부 상승분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지자체가 따진다고 하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혈세 가지고 한 것인데 손해 보지 않토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모든 공과세금을 해서 추이를 해서 거기에서 합당하게 더 올려서 가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잠시 정회를 하여 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이충후 간사 사회교대)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충후

이충후간사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안건 제안설명 및 답변으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태의원 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의안발의 대표인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본 위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노인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이며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고 지원대상은 제1호에서 규정한 가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시지역 가입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장이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를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간사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21일 김성태의원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7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의원 발의 대표자인 김성태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상주시 관내 노인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본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지원대상을 제2조에서 규정한 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시지역 가입자로 명시하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시기, 대상자선정, 대상자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필요한 예산을 시장이 확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내 노인인구가 타 지역보다도 많은데도 노인복지시책이 미흡한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저소득 노인가구에 필요한 예산도 년간 1억원 정도면 충분하고, 시 집행부 예산부담도 미미한 실정으로 집행부의 의견 또한 조례제정에 동의를 표해 왔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을 비롯한 발의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05회 정례회 기간중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연일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9일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기에 내일 위원회 일정은 없으며 7월 13일 금요일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