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불구하고 정례회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등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성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난 5월20일, 6월22일, 7월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안,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등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안으로 조례안 제3조 제1항중 “이 조례”를 “조례”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거나 검사 및 감사를 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와 사회적응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유가 인상등에 따른 승천원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 제6조의2 본문에 “징수한 사용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시장은 승천원 인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은 야생동물의 보호등으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도 증가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조례안 부칙중 “2008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행정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적고 활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성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주시 시민자전거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은 상수도사업이 경영개선 및 재정건실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규모 취․정수장시설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장래 상수도사업에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관련 시설과 부지는 용도폐지 하고 향후 특정행정 목적에 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회계이관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상수도공기업 재산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네 건은 지난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창수 의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2006회계연도 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0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