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순의원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임순 의원입니다. 지난 178회 임시회시 바쁘신 가운데도 농정부문 보조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3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의 경우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증산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전통적인 친환경 유기농법이 실종되고 과다한 농약과 화학비료 살포로 인한 하천의 오염과 토양의 산성화 등 극심한 농업환경의 피폐를 초래하여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소비자들의 의식변화라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친환경 농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농정부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 중 최근 3년간 지원된 1천만원 이상 시설, 기계, 차량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과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심의시 반영하고자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일정상 사업장 공사 현장만 점검하여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검토하거나 공사 특성과 관련되는 전문기술 부분을 연계하여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정부문에 투자되는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도 334억 9천만원에 총예산의 17.2%를 차지하였으며, 2006년도 430억 1,900만원으로 총예산의 19.3%를 차지하여 전년대비 95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농정부문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은 친환경 지원사업 중 시설, 기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조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과정과 지도감독 과정은 물론, 운영과 사후관리에 집행부 담당공무원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게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보조 사업을 음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교부결정하고 교부함에 있어 관계법령인 동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일시차입금에 관한 규정이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은 삭제되어 없는 조항으로 아직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법 조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시행하기 바랍니다. 농정부문에 대한 보조사업 중 자본보조사업의 추진실태를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조금의 집행 실태와 사업의 추진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농기계의 정비 및 관리상태가 소홀하였으며,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은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부담금이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보조사업 건에 대한 사업비만 입·출금되어 정산이 되도록 하고, 금년부터 적용되는 보조사업카드 활용, 계좌이체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전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별 특성과 내용에 맞는 보조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추진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 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결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사업장별 확인 점검사항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시 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의 적정 여부 기준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보조금 회계 관리 내용을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체결된 FTA로 인하여 농업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추진에 있어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농정부문 보조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