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철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2,729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887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규모는 3,616억 7,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648억 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3,616억 7,200만원보다 32억 1,100만원을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564억 9,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3,616억 7,600만원의 70.9%를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은 148건에 392억 2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6건에 66억 8,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1건에 207억 6,100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현황 및 기금운용 결산, 금고결산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 검사 실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의원과 고삼식 주민대표, 남기홍 세무사, 정정희 주민대표, 이재춘 대학교수 5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3건, 회계분야 2건, 특별회계분야 2건, 기금분야 1건, 물품분야 1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사례 및 건의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주요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결정액 378억 1,100만원에 수납액 348억 9200만원, 세목별 평균 징수율은 92%로 전년도 징수율 89%보다 향상되었으나, 863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17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분 14억 8,400만원을 제외한 46억 1,700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납액 관련 실과에서는 징수 독려 및 적법한 행정조치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질적으로, 예산과 결산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으나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 2004년도 회계년도에는 4.89%, 2005년도에는 5.75%, 2006년도에는 8.41%로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06년 검사의견서 자료를 보면 총 세입 결산액이 3,648억 8,300만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2,564억 9,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98억 6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했고, 18억 5,600만원을 보조금 잔액으로 666억 7천만원은 제때 써보지도 못하고 이월시켜 예산이 비효율적 운영된 바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2%인 601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20.6%인 499억 7,800만원 보다 102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음성군지 편찬사업 외 191건에 대하여 이월된 사유를 살펴보면 수해복구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도 있었으나, 일부사업은 사업 시기 미도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만 확보한 뒤 이월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사업의 시기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 특별회계 이월사업 중 농공지구 조성관리 순세계잉여금 507억 9,300만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 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재원조달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너무 낮은 관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통합관리 기금 및 운용조례안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에 있어 수기 현금출납부 대신 전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음성품바축제 등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이 당초 계획대로 보조금이 집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부터 적용되는 보조사업카드 활용 및 계좌이체 등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면 시행하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에게 기타보수 명목으로 연구활동비 1억 8,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중보건의 연구활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연구활동비 지급은 지양하고, 제출된 연구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의학 학술지 등에 게재하여 연구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갈 곳 없는 행려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인 꽃동네의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대우수당이 정부에서 지원ㆍ관리하여야 하나,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음성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 군비 부담율이 증가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액 국ㆍ도비로 교부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농로 등 위험지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결손 처분은 지양하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ㆍ세출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채권업무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리로 적정한 가액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특히 한우 암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에 대하여 축협과의 채권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승인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8건에 12억 7,809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실적이며, 예산 집행의 결과임에도 결산검사를 예산심의보다 소홀하게 여기고,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는 바, 군민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진행이 극히 부진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예산 낭비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측을 매우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분야별 검사내역을 보면,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감사에서 거듭 지적되는 사항으로 형식적인 시정ㆍ개선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자세로 제도적 문제를 고쳐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및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액 관련 실과소에서는 징수독려 및 적법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