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생동감 넘치는 현장방문활동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충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과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은 상주박물관 및 전통의례관의 시설물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두 조례안의 권한위임에 대한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벗어나고, 일부 조항만 위임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초래하므로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를 “제2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또한,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와 제 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의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7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상주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전통의례관 운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