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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10회 제4총무위원회2007-12-17

이충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팀, 재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명칭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이며 설치목적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를 설립한 후에 전액을 상주시장학회 기금으로 출자하게 되면 상주시인재육성기금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억 8,400만원이며 2008년도에 7,100만원의 수입을 포함해서 21억 5,500만원 전액을 상주시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억 5,500만원 전액을 상주시장학회 기금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도에 처음 5억원을 적립시작으로 해서 2008년까지 전체 22억 5,5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8년도에 22억 5,800만원 전액을 상주시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예치금은 모두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 상주시인재육성기금은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주시장학회사업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팀 소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상주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0일 상주시 인재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전년도 기금액 21억 8,400만원에서 이자수입 9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000만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3.3% 감액된 21억 5,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당초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을 상주시 장학회 설립기금으로 전액 출자할 계획이며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 운영되던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동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출자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는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94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1년도부터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통합청사건립사업이며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통합청사건립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 131억 5,200만원에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25억 2,600만원 따라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56억 7,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수입액은 합계 156억 7,762만 6,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은 131억 5,15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금액은 25억 2,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으며 전액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 수입계획과 18쪽 지출계획, 그리고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청사건립기금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다음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상주시 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5억 2,600만 원 등 전년대비 25억 2,600만원이 증가한 156억 7,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적립기간은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 때까지 또는 통합청사가 발주되는 년도까지로써, 매년 20억 원 이상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20억원 이상 적립하였으나, 2005년도는 10억원, 2006년도 20억원, 2007년도는 적립금이 전무한 상태이고, 2008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에만 20억원을 명시해 놓고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있어 2008년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하는 등 본 기금조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팀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2007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지금 하나도 출현 안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은 2007년도는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계획에는 포함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못 앉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정리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추세가 매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이런 사항이라서 금년에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리추경에 얼마 예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20억 요청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20억이라고 하면 막대한 금액인데 정리추경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20억이라는 금액은 본예산에 세우는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정리추경은 불요불급한데 쓸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정리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불요불급한 그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올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재원이 평상시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는 재원을 실사업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청하게 되었거든요? 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음에는 1회 추경에라도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2008년도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매년 추세가 연말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다 보니까 그래 금년에도 정리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가 매년 정리추경에 이것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래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도 이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노라고 예산파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매년 정리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통합청사 마련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딱히 몇 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정례회 하기 전에 기금확보를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아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경부터는 통합청사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목표액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건립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니까 소요액은 한 530억 정도가 지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53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530억 가지고는 태부족이겠죠. 이것은, 부지를 얼마 할런지 몰라도 조그맣게는 몰라도 부지를 크게 하려면 최소한도 통합청사할려면 부지가 3만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도 만들고 하려면.... 팀장님이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다음부터 본예산에 하시든지 정리추경에 하시지 말고 정리추경에는 다른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되지 꼭 여기에 이런 막대한 큰 돈을 여기에 써서는 안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본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2007년도까지 131억 5,000만원이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예치종류가 뭡니까? 정기예금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정기예금입니다. 1년간 정기예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연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1년간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매년 이 계약을 새로 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 기간이 좀 길면 이자가 높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우리 지금 이것 목표금액이 500억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지금은 소요액이 53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실제 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150억인데 2008년도까지 해도요? 그러면 아직 뭐 500억, 600억 모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됩니까? 10년도 넘어 걸리는데 그러면 최소한 5년 이렇게 뭐 이렇게 정기적금을 하셔야 되지 1년짜리 그것 하면 보통예금하고 별 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1년 이상을 한다고 그래도 1년간 정기예금을 하는 이율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기금이 언제라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면 해지를 시키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해지하면 일반예금 보통예금 이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500억 목표한다고 하면 지금 150억이니까 10년도 넘어 걸리는데 1년에 20억 해 봐도 10년 해 봐야 200억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액을 530억원으로 잡았을 때 기금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29억 정도, 그리고 현 무양청사부지로 선택했을 경우에 남성청사 매각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 그리고 부족액은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청사건립기금을 지방공사....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뚜렷하게 지금 몇 년도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지금 없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냥 이래 해 보자는 것이죠? 돈을 모아 보자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단기일에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에 지금 보면 기금을 500억 정도 조성하려면 10년 걸릴지 뭐 10년 보면 지금 하고 10년 뒤에 하고 지가문제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들 상상 이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가가 상승한다고 봐야 되죠?

김상훈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때 500억 들지, 1000억 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장담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좀 무계획적이지 않는가? 의지가 있다면 청사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뭐 매각대금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금하고 기채라도 내서 우선 건립을 하고 원금상환, 이자상환을 해 가는 것이 확실하고 또 건축비를 우리시 재정을 줄이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계획이 있다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막연한 것 보다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속에서 빨리 앞당겨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례회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20억 요청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래 가지고 내년 2월부터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통합청사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해 볼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가 득이며 실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도로 4차선 도로가 필요 없는 것을 그때 해 놔야 되는데 시간이 흐른 뒤 나라 전체 행정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필요해서 하니까 그때 하는 것 보다 몇 배가 돈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볼까 그러니까 해 봅시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을 부담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현재 8,600만원이 적립중이며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8,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400만원에 지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에는 4,10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연리 5%로 해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와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4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예치금이자가 412만 6,000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8,662만 1,000원 해서 세입예산 합계는 9,0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출계획입니다.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 자활사업체에 폐자원재활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페트병 압축기 구입예산을 2,000만원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으로 3,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유자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통한 세대간의 빈곤세습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1억 9,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자수입 90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07년도 말과 같이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저소득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과 그리고 학업성적과 관련된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분야 등 수상경력이 있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분야는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이충후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관련규칙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이자가 9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이 1억 9,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2억 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146만 3,000원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도 대구은행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다음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은 2000년도에 6,000만원을 출연하여 그동안 경상북도 및 상주시 출연금 지원없이 이자수입만 적립하여 왔으며, 7년 동안 기금 집행실적이 없고 기금적립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 등 총 9,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8년도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PET압축기 구입에 2,000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3,000만 원 등 총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어디인지 또한 필요한 사업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지난 2000년 시비출연금 6,000만원 이후 전적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수입만으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며, 2008년도 집행계획인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PET압축기 구입비 지원과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급 후 재원이 4,000만원이며 이자수입도 급감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기금의 재원조성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금 규모로는 목적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이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이 3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2억 5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중․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으로 전년대비 3명이 증가한 24명에게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1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 목적대로 운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신병희 위원입니다. 25쪽에요.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팻트압축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 그럼 팻트압축기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소유권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기금도 빈약하고 또 수입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 사업은 페트병 구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폐자원재활용사업단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주로 50세대 이상 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서 지금 외서이촌 들어가는데 세천에서 들어가는 거기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벽돌공장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임대해서 자원을 재활용품 분류를 하고 이러는데 페트병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하지 않고는 관리하기도 거북하고 또 팔 때도 부피가 많아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폐자원 뭐요? 자활센터....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폐자원재활용사업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페트병 수집을 해서 자기들이, 페트병 수집을 해서 압축을 한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익금은 얼마나 발생하고 누가 사용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발생된 수입금은 사업단에서 사업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로 창업해 나갈 때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게 되고 지난 한해에 수익금 발생된 것은 10월말까지 한 770여만 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폐자원재활용 사업단에서 페트병 압축을 해서 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수익 나온 것이 2006년도에 700만 원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7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가 예치를 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자활센터에서 일반 은행에 예치를....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로 들어와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요.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자금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 주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창업적립금을 가지고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하면 공동대표들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라든지, 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를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가 비싸서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 5%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안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5%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자금도 없는 기금인데 다 민간위탁금까지도 융자로 돌려서 융자로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저희들 운용조례에 자활공동체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거기서 별도로 생활안정자금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금도 빈약한데 꼭 페트병 압축기 민간위탁자금을 주지 말고 필요하면 융자로 해서 자기들 재산 되는데 융자해서 장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창업자금을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고 융자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상환하는데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 번다면서요? 1년에 700만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기금의 원래 목적에 사업에 따른 비용, 지원 할 수....
병희

신병희위원

2000년도에 6,000만원 출연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한번도 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없는 것을 그래 1년에 2,000만원씩 이렇게 공짜로 다 내 버리면 기금 바닥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실상 이 기금이 저희들도 도에서도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저희들한테 이 기금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기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이러한 여유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 그래도 자산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요. 상주저소득주민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해서 중학생 30만원에 15명, 고등학생 50만원 9명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하필이면 15명 하고 9명입니까? 이게 저소득자녀가 24명밖에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읍면동당 한 명꼴로 이렇게 주도록 배분을 하다 보니까 24명 정도로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900만원 가지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만 24명 정도, 그 정도 1개 읍면동당 1명씩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1개 읍면동당 1명씩 해서 24명했단 말이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딱 약속대로 지금 약속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개 읍면당 학생 1명씩 선발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상 또 수급자 숫자가 적은 데는 매년 못 받게 되는 경향도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명을 그렇게 읍면동당 1명씩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하시겠느냐 물었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계획 잡아 놓고 어떤 동에는 두 사람 주고 어떤 동에는 안주고 이러느냐 그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내년도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우리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약 몇 가구정도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 지금 인구수는 약 5,000명 되고요.

이맹호위원

5,000명....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5,000명....

이맹호위원

5,000명이면 5,000 가구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3,000.... 3,081가구 한 5,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반수급자가 4,915명이고 시설수급자가 285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반이 몇 명요? 일반이 몇 명....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4,915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이 285명....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이 285명....
성태

김성태위원장

285명....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3,000 가구에 그러니까 약 한 5,000명 정도 되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있어서요. 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차상위계층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수급자....

이맹호위원

수급자라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생계급여라든지, 각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수급자들이 수급자들한테 융자금을 주면 수급자들이 융자금을 받아 갈만한 그런 저게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개개인한테 주는 기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별개로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여기 항목이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운용계획에요. 그러면 기초생활자에 해당되는 보장기금 운용내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에 일부는 그냥 지원을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융자를 주면 좀 곤란하다. 이래 해서 이런데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칸에 보면 또 융자금이 있잖아요? 융자를 창업지원자금이라고 해 줬잖아요? 그러면 창업대상자가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그 기초수급대상자를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활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단에서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능력이, 사업운용능력이 생기면....

이맹호위원

아니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거기는 인제....

이맹호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자활사업 하는 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맹호위원

맨 어차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3명, 4명 모여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업을 한다고 해도 맨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줘서 회수할 저게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잘 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운용은 저희들이 전부다 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래 농협에서 하던 어디 하던 간에 이것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돈 아닙니까? 차라리 조례 없애는 것이 낫지 없애고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좀 더 주는게 낫지 괜히 옥상옥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위에다 이런 기금, 별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중으로 자꾸 그래 저거를 하면 행정에도 솔직한 이야기로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괜히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거기서 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또 기금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업무 또 해야 되고 이중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실....

이맹호위원

그래 이게 이래 해 놓으면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인 누가 어떠한 사람이 보증을 서 준다든지, 뭐 이런 조건 이런 것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받아가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융자가 한건도 안 나갔습니다. 앞전에 말씀....

이맹호위원

법이 그러니까 못 받아가는 것이에요. 받아 가고 싶어도....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융자를 물론 그런 보증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체로 출범을 할 때 사업단에서 벌어 놓았던 적립되었던 돈을 가지고 나가도 충분하게 창업자금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대여 안받아 갑니다. 이자도 있고 보증문제도 있고 물론 그 적립금에서 창업자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대여를 받아 가겠습니다만....

이맹호위원

제목에요. 제목에 창업자금이라고 하면 창업이 목적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창업 쪽으로 해야지 그게 실행을 하는 것인데 실행할 수 없는 이런 항목을 정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저거하는 것은 올해도 지금 내년에도 계획에 3,000만원 이래 했으면 내년에 3,000만원 또 아무도 못 받아가는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매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이맹호위원

그래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도에서 자꾸 받아가라고 그러는데 도에서 똑같이 겨기도 이 자금이 있는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가라고 하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기금조례 제정 이후로는 창업자금 받아간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원했는 부분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맹호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설치연도는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계획은....
병희

신병희위원

설명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상주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기반을 증진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시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4억 6,1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가한 5억 3,300만원으로써 지출은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점차 기금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계획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충 노력과 아울러 목적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추진 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적립은 전년대비 이자수입 140만원과 예치금 회수 82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수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60만원이 증가한 3억 6,600만원이며, 지출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08년도 지출계획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도 기금에서 지원 할 계획이며,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 내용과 전년도 기금운용 지출승인액은 1,5000만원이었으나, 지출이 6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07년도 600만원에서 ‘08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 등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6쪽에요.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서 지출계획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2007년도 지출승인액이 1,500만원 이었는데 600만원만 지금까지 지출했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머지는 연말까지 지출할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08년도 계획이에요? 지출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600만원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당초 계획했던 1,500만원 중에 600을 지출하고 남은 900만원과 내년도에 이자수입금이 1,400이거든요? 그래서 2,300만원을 내년도에 발전기금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 1,500만원을 지출승인 했는데 왜 900만원을 집행 안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도 3건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중에 1건은 가결이 되고 2건은 부결이 되다 보니까 900만원을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지출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3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그 다음에 여성봉사대에서도 사회교육 지원하는 건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계림성당에서 웰빙건강대학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결이 되어서 2건은 지원을 못하고 1건만 결혼이주여성합동결혼식 하는 건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 900만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월을 시켰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병희

신병희위원

이월이 아니고 잔액은 잔액대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잔액....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질 것이고 2,300만원을 내년도에 지출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성단체 2,300만원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냐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에 여성권익증진하고 여성발전지원사업에만 지원이 되면 되니까 굳이 어느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올해 집행하지 못한 900만원을 포함해서 2,300만원으로 지난번 심의회 할 때에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2,300을 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꼭 뭐 이자 나온 것 하고 금년도 못 쓴 것 꼭 다 쓰셔야 되겠다. 그런 뜻이네요? 이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꼭 뭐 다 쓴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 지 또 그만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작년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지요? 저희들 가결되고 3건이 올라왔지만 저희들 이주여성합동결혼식만 저희들이 통과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기금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합당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그때 이주여성합동결혼식도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전에 사회복지팀에서 불우가정합동결혼식을 주관해 왔었고 그것이 꼭 이주여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비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뭐 그런 안건이 세 가지나 올라와 있는데 다 이것을 부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인제 일단 이 1건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이주여성들이 저희들 상주시의 주부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이래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안타까운 것이 공모를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팀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전혀 그렇게 자발적으로 각자 단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면서도 누차 기금에 대해서 발전기금이 1,500만원 정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쳐 그 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저희들이 홍보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온 것이 3건이었습니다. 3건이었는데 그런 결과를 딱 보면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널리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신청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뿐만 아니고 전 여성들이 인식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 뭐 18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성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공모하고 뭐 이것도 좋지만 그런 비슷한 유관단체에다가 공문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기한을 좀 넉넉히 잡으셔서 저희 지역에 모처럼 마련된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합동결혼식처럼 이러한 불우가정이 신청이 어려워서 그게 기존 유지되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었고....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결혼이주여성관계는 처음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치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단지 그 분들이 외국인 주부라는 그 하나의 이유지, 나머지는 다 여기 와서 같이 동거하고 사시고 계시는데 여건이 새로운 결혼식을 주선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대상가정이 있으면 시비를 출현해서 동거부부결혼식을 추진을 하시고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노인능력은행이 뭐하는 곳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노인의 능력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게 시노인회 지부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지부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지부속에 이런 어떤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떤 노인들 취업알선, 상담 이런 쪽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한테 보고도 받고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 상주시에 노인공동작업장이 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공동작업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는 데가....

김상훈위원

예. 없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좀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노인들 일자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어디든지 가 보면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잡기나 하고 계시고 그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보다는 시간 어떤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뜯어내서 지금 여기 지출된 예는 없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왜냐 하면 10년 동안은 적립을 5억을 하고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2000 몇 년도 부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2010년요.

김상훈위원

10년부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아! 그래 이것을 장시간 필요는 한데 장시간 이래 해서 하는 정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모아서 운영을 잘하면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필요한데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출은 못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못하는 것이죠.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돈을 모아야 됩니다. 기금조성으로....

김상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뭐 세부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노인운영기금에도 보면 지출하는 계획이 노인의 어떤 복지향상 이런 쪽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아직 1, 2년 정도 있으니까 노인복지 기금의 목적 사업대로 할 생각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그....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공동작업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은 아주 방만하게 하지 말고 어떤 한 분야를 선택해서 어차피 지금 중복되는 게 있다면 한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두드러지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래 해 보는 어떤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말씀도 대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은 할만한 곳도 별로 없었고 또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는 노인복지에 향상을 가져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단체보조금에 2,300만원 계획이 서 있는데요. 재원조성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올해 승인 못 받은 돈 지출승인 못 받은 것 900만원하고 이자수입 1,400만원하고 2,400만원을 내년에 쓰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래 해 놨거든요? 주로 연령층은 어느 대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지원하는 연령대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연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굳이 여기 항목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는 사실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이 우리 저것이 있는데 또 여기다 보면 기금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각 부서에도 또 보조금 나가고 이러면 전부다 뭐 이게 우리 예산이 보조금 예산입니다. 결국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라도 보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굳이 보조금이라고 하기보다도 2,300만원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여성에 다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잖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전체 여성이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좀 뭣한 이야기입니다만 여성단체 발전, 뭐 건전한 발전 이러는데 그것이 뭐 여성발전 할 만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더 이상 발전할게.... 지금 여성 상위시대로 진입하는데 아직도 여성발전 이러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가능한 한 명분 있게 말입니다. 어디 여성 쪽에 어려운데 물론 복지과에 다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데 저런데 빠져 나가서 또 저거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찾아서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일이 있으면 집행내역서를 좀 보자고 하면요. 거기에 어느 분이 참여했는가? 참여한 명단을 받아 보면 여기 참여했던 분이 맨 그 명단, 그 인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다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여성발전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가기 전에 아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가 지나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위원 보다도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여성분들이 제가 아까 여성발전 뭐 더 할게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거기 저거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나은 나 보다는, 나 보다 못한 그런 쪽을 한번 좀 찾아 가지고 이쪽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이쪽에도 해당이 안 되고 형편은 가련하고 이런 쪽에 나 보다는 남을 저거할 수 있는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해서 이 기금에서 출현했던 돈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노라고 한번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도 발전기금이 쓰여 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뭐 소외된 쪽에 보면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이 있지만 보면 사실 실제로 보면 그런 항목이 해당이 안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있거 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한욱 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 총 1억 2,7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00만원, 지출 700만원, 2008년도말까지 1억 3,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처분하고 있는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수지 총괄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도비보조금, 예치금 등을 합하여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민간경상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예치금 등을 합하여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이 500만 3,000원, 과징금 수입이 576만원,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손 씻는 시설 설치비 400만원, 위생용품구입비 40만원, 위생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2,73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3만 7,000원이 줄어든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2쪽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7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식중독예방 손 씻는 시설 설치비 400만원, 위생용품구입비 40만원, 위생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예치금 1억 3,740만 9,000원으로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기금조성은 1999년도에 기금을 처음 설치하여 2008년도까지 총 1억 8,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집행액은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금년도말까지 적립금액은 1억 2,7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모두 대구은행에 현재 예치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등을 조성코자,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전년도 기금액 1억 6,400만원에서 이자수입 4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0만원, 예치금 회수 64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2,660만원이 감소하여 수입계획은 1,950만원이 감소한 1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700만원, 식중독 예방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위생용품 구입, 위생교육용 휴대용컴퓨터 구입 등에 64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지출예산이 대부분 도비예산이기는 하나 전년대비 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증진사업도 도비보조사업외엔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본 기금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51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도비 640만원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손 씻는 시설 400만원, 위생용품구입 40만원, 휴대용컴퓨터 구입 200만원 이래 있고 지출에도 똑같이 이래 되어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도비가 보조될 때 딱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도비 보조금 내시될 때 사업별로 사업명칭이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손 씻는 시설 40만원, 용품구입 40만원, 컴퓨터 200만원 딱 못이 박혀 내려왔다는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쓰면 또 반납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기금도 반납한단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생교육용 휴대용컴퓨터 이것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위생업자교육을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한번씩 하고 여름철에는 뭐 매월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은 이제 우리 위생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교육 보다도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좀 현지 나가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 지금 컴퓨터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휴대용컴퓨터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도비보조 받은게 3,300만원 받았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죠? 여기 부기 상에 나온 것 보면요? 그래 여기는 640만원 이것인데 2008년도에도 한 연도마다 갔을 적에 3,300만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3,300만원 받았는데요. 이것은 올해 도민체전하고 관련되어서 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 씻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도체 때문에 전년도에는 계속 천단위 미만 받다가 이번에 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더 받았다는 이야기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도체하는데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도민체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식중독예방사업에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하는데 그러면 도체추진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봐요? 3,300만원 지금까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전년도라 함은 지금 2007년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3,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전에 통상 550만원 정도 받았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한 2,800만원 정도 올해 작년도에 더 왔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맹호위원

그러면 2,8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도체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도민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맹호위원

관련해서....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식중독예방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 그래 할 때 이것을 뭐 물품으로 저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물품으로 저희들 위생도마라든가, 그 다음에 손 소독기 뭐 이러 업소에 앞치마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2,800만원 되는 거요? 그리고 앞에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이것은 어디에 놓고 쓰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할 때 활용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맹호위원

교육할 때 쓰는데요. 교육용컴퓨터인데 그래 위생교육을 뭐 어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결국 컴퓨터가 보건소에 쓰는 것이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생 교육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ㄷ 실제 한번 나가서 교육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 이럴 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이것이 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장비가 다 갖춰집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컴퓨터만 휴대용 하나 사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위에서 자료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위생용품 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업소에 적당히 배정을 해 주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우리 업소당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융자해 주는 것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받아 가는 데가 몇 업소나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시에서 조성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융자한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한 1억 2,7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2억까지 적립될 때까지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뭐 여기 위에 계획에 보면 과징금 처분해서 돈은 많지 않은데 240만원 곱하기 4개 업소해서 이것은 240만원 4개 업소 60%....
성태

김성태위원장

24만원이죠.

이맹호위원

아! 24만원, 24만원 해 가지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240만원 곱하기 4개소입니다.

이맹호위원

60%인께 570만원 맞네.... 맞지 240만원....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한 570만원 정도 과징금 수입을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징금 수입은 사실 과징금 이것 이름 자체가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꼭 이렇게 집행하기 보다도 570만 원 이상의 값어치대로 자주 좀 저거를 해서 지도를 해서 그러면 그 지도했던 그런 실적이 570만원 어치가 나오면 과징금을 5780만원 한 것 보다 그 이상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지도하고 이러면 지도하는 지도일지라든지 이런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2007년도에 도비가 더 이렇게 내려온 것은 도체와 관련해서 일반음식점이 위생하고 관련 있으니까 좀 깨끗이 하라 이런 뜻으로 내려온 것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팀, 재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09시 4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명칭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이며 설치목적은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는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를 설립한 후에 전액을 상주시장학회 기금으로 출자하게 되면 상주시인재육성기금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0억 8,400만원이며 2008년도에 7,100만원의 수입을 포함해서 21억 5,500만원 전액을 상주시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억 5,500만원 전액을 상주시장학회 기금에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도에 처음 5억원을 적립시작으로 해서 2008년까지 전체 22억 5,5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08년도에 22억 5,800만원 전액을 상주시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예치금은 모두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향후에 상주시인재육성기금은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주시장학회사업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팀 소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다음 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인재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상주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20일 상주시 인재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전년도 기금액 21억 8,400만원에서 이자수입 9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000만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3.3% 감액된 21억 5,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당초 상주시 인재육성기금을 상주시 장학회 설립기금으로 전액 출자할 계획이며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상주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 운영되던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동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출자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09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재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는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94조, 동법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설치연도는 2001년도부터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통합청사건립사업이며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통합청사건립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 131억 5,200만원에 2008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 25억 2,600만원 따라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56억 7,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수입액은 합계 156억 7,762만 6,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액은 131억 5,156만 4,000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금액은 25억 2,6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으며 전액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7쪽 수입계획과 18쪽 지출계획, 그리고 1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청사건립기금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다음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상주시 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5억 2,600만 원 등 전년대비 25억 2,600만원이 증가한 156억 7,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적립기간은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 때까지 또는 통합청사가 발주되는 년도까지로써, 매년 20억 원 이상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20억원 이상 적립하였으나, 2005년도는 10억원, 2006년도 20억원, 2007년도는 적립금이 전무한 상태이고, 2008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에만 20억원을 명시해 놓고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있어 2008년 추경에는 반드시 편성하는 등 본 기금조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팀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2007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지금 하나도 출현 안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것은 2007년도는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계획에는 포함을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못 앉혔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정리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추세가 매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이런 사항이라서 금년에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정리추경에 얼마 예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20억 요청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20억이라고 하면 막대한 금액인데 정리추경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20억이라는 금액은 본예산에 세우는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정리추경은 불요불급한데 쓸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정리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불요불급한 그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올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재원이 평상시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는 재원을 실사업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요청하게 되었거든요? 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음에는 1회 추경에라도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2008년도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안 올렸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매년 추세가 연말에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다 보니까 그래 금년에도 정리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거의가 매년 정리추경에 이것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래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도 이것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노라고 예산파트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매년 정리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럼 통합청사 마련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딱히 몇 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정례회 하기 전에 기금확보를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아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경부터는 통합청사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목표액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건립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보니까 소요액은 한 530억 정도가 지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53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530억 가지고는 태부족이겠죠. 이것은, 부지를 얼마 할런지 몰라도 조그맣게는 몰라도 부지를 크게 하려면 최소한도 통합청사할려면 부지가 3만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장도 만들고 하려면.... 팀장님이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다음부터 본예산에 하시든지 정리추경에 하시지 말고 정리추경에는 다른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되지 꼭 여기에 이런 막대한 큰 돈을 여기에 써서는 안 되거든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본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2007년도까지 131억 5,000만원이었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예치종류가 뭡니까? 정기예금입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정기예금입니다. 1년간 정기예금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연간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1년간 합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매년 이 계약을 새로 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예금 기간이 좀 길면 이자가 높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우리 지금 이것 목표금액이 500억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지금은 소요액이 53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실제 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150억인데 2008년도까지 해도요? 그러면 아직 뭐 500억, 600억 모으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 됩니까? 10년도 넘어 걸리는데 그러면 최소한 5년 이렇게 뭐 이렇게 정기적금을 하셔야 되지 1년짜리 그것 하면 보통예금하고 별 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1년 이상을 한다고 그래도 1년간 정기예금을 하는 이율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기금이 언제라도 사용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면 해지를 시키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해지하면 일반예금 보통예금 이자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500억 목표한다고 하면 지금 150억이니까 10년도 넘어 걸리는데 1년에 20억 해 봐도 10년 해 봐야 200억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요액을 530억원으로 잡았을 때 기금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29억 정도, 그리고 현 무양청사부지로 선택했을 경우에 남성청사 매각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 그리고 부족액은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청사건립기금을 지방공사....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뚜렷하게 지금 몇 년도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지금 없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냥 이래 해 보자는 것이죠? 돈을 모아 보자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단기일에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뒤에 지금 보면 기금을 500억 정도 조성하려면 10년 걸릴지 뭐 10년 보면 지금 하고 10년 뒤에 하고 지가문제라든지, 건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저희들 상상 이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지가가 상승한다고 봐야 되죠?

김상훈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그때 500억 들지, 1000억 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장담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좀 무계획적이지 않는가? 의지가 있다면 청사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뭐 매각대금하고 저희들이 지금 기금하고 기채라도 내서 우선 건립을 하고 원금상환, 이자상환을 해 가는 것이 확실하고 또 건축비를 우리시 재정을 줄이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계획이 있다면....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막연한 것 보다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속에서 빨리 앞당겨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례회에 기금확보를 위해서 20억 요청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그래 가지고 내년 2월부터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통합청사에 관한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해 볼까 그래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뭐가 득이며 실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필요 없는 도로 4차선 도로가 필요 없는 것을 그때 해 놔야 되는데 시간이 흐른 뒤 나라 전체 행정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필요해서 하니까 그때 하는 것 보다 몇 배가 돈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도래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볼까 그러니까 해 봅시다.
남수

김남수재정팀장

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용을 부담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입니다. 현재 8,600만원이 적립중이며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8,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400만원에 지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말에는 4,10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는 연리 5%로 해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와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 등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4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기금예치금이자가 412만 6,000원이 되겠고 예치금 회수수입이 8,662만 1,000원 해서 세입예산 합계는 9,0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지출계획입니다.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희 자활사업체에 폐자원재활용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페트병 압축기 구입예산을 2,000만원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으로 3,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유자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통한 세대간의 빈곤세습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 2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1억 9,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자수입 900만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07년도 말과 같이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중학생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저소득농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과 그리고 학업성적과 관련된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분야 등 수상경력이 있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과학, 기술, 예술, 체육 분야는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이충후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관련규칙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이자가 91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이 1억 9,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2억 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9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146만 3,000원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도 대구은행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다음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은 2000년도에 6,000만원을 출연하여 그동안 경상북도 및 상주시 출연금 지원없이 이자수입만 적립하여 왔으며, 7년 동안 기금 집행실적이 없고 기금적립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 등 총 9,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8년도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PET압축기 구입에 2,000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3,000만 원 등 총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은 어디인지 또한 필요한 사업인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지난 2000년 시비출연금 6,000만원 이후 전적으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자수입만으로는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며, 2008년도 집행계획인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PET압축기 구입비 지원과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급 후 재원이 4,000만원이며 이자수입도 급감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기금의 재원조성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금 규모로는 목적달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이 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만원과 예치금 회수액이 3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가한 2억 50만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중․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으로 전년대비 3명이 증가한 24명에게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1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 목적대로 운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신병희 위원입니다. 25쪽에요.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팻트압축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게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 그럼 팻트압축기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소유권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기금도 빈약하고 또 수입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 사업은 페트병 구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폐자원재활용사업단이라고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주로 50세대 이상 된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 가서 지금 외서이촌 들어가는데 세천에서 들어가는 거기 보면 옛날에 콘크리트벽돌공장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임대해서 자원을 재활용품 분류를 하고 이러는데 페트병은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하지 않고는 관리하기도 거북하고 또 팔 때도 부피가 많아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폐자원 뭐요? 자활센터....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폐자원재활용사업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페트병 수집을 해서 자기들이, 페트병 수집을 해서 압축을 한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익금은 얼마나 발생하고 누가 사용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발생된 수입금은 사업단에서 사업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동체로 창업해 나갈 때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게 되고 지난 한해에 수익금 발생된 것은 10월말까지 한 770여만 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폐자원재활용 사업단에서 페트병 압축을 해서 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수익 나온 것이 2006년도에 700만 원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7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다가 예치를 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자활센터에서 일반 은행에 예치를....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센터로 들어와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융자금이 있는데요.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자금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누구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이 주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창업적립금을 가지고 창업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하면 공동대표들이 되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라든지, 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를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가 비싸서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자 5%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안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5%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자금도 없는 기금인데 다 민간위탁금까지도 융자로 돌려서 융자로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저희들 운용조례에 자활공동체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거기서 별도로 생활안정자금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금도 빈약한데 꼭 페트병 압축기 민간위탁자금을 주지 말고 필요하면 융자로 해서 자기들 재산 되는데 융자해서 장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창업자금을 이렇게 지원토록 되어 있고 융자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상환하는데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 번다면서요? 1년에 700만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기금의 원래 목적에 사업에 따른 비용, 지원 할 수....
병희

신병희위원

2000년도에 6,000만원 출연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한번도 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없는 것을 그래 1년에 2,000만원씩 이렇게 공짜로 다 내 버리면 기금 바닥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실상 이 기금이 저희들도 도에서도 상당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1년에 몇 번씩 저희들한테 이 기금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기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고 이러한 여유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 그래도 자산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요. 상주저소득주민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해서 중학생 30만원에 15명, 고등학생 50만원 9명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하필이면 15명 하고 9명입니까? 이게 저소득자녀가 24명밖에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읍면동당 한 명꼴로 이렇게 주도록 배분을 하다 보니까 24명 정도로 대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900만원 가지고 숫자를 줄여가지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만 24명 정도, 그 정도 1개 읍면동당 1명씩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1개 읍면동당 1명씩 해서 24명했단 말이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딱 약속대로 지금 약속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개 읍면당 학생 1명씩 선발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사실상 또 수급자 숫자가 적은 데는 매년 못 받게 되는 경향도 있고....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내년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4명을 그렇게 읍면동당 1명씩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대로 하시겠느냐 물었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계획 잡아 놓고 어떤 동에는 두 사람 주고 어떤 동에는 안주고 이러느냐 그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내년도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우리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약 몇 가구정도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 지금 인구수는 약 5,000명 되고요.

이맹호위원

5,000명....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5,000명....

이맹호위원

5,000명이면 5,000 가구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3,000.... 3,081가구 한 5,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반수급자가 4,915명이고 시설수급자가 285명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일반이 몇 명요? 일반이 몇 명....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4,915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이 285명....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은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이 285명....
성태

김성태위원장

285명....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3,000 가구에 그러니까 약 한 5,000명 정도 되네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있어서요. 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차상위계층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수급자....

이맹호위원

수급자라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생계급여라든지, 각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이제 수급자들이 수급자들한테 융자금을 주면 수급자들이 융자금을 받아 갈만한 그런 저게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수급자 개개인한테 주는 기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별개로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여기 항목이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운용계획에요. 그러면 기초생활자에 해당되는 보장기금 운용내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위에 일부는 그냥 지원을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융자를 주면 좀 곤란하다. 이래 해서 이런데는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칸에 보면 또 융자금이 있잖아요? 융자를 창업지원자금이라고 해 줬잖아요? 그러면 창업대상자가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그 기초수급대상자를 보호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활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아!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공동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단에서 일정한 교육이라든지 능력이, 사업운용능력이 생기면....

이맹호위원

아니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거기는 인제....

이맹호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체 안에는 그러니까 자활사업 하는 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렇게....

이맹호위원

맨 어차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3명, 4명 모여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창업을 한다고 해도 맨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런 사람들한테 융자줘서 회수할 저게 됩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잘 안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운용은 저희들이 전부다 농협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래 농협에서 하던 어디 하던 간에 이것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이것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돈 아닙니까? 차라리 조례 없애는 것이 낫지 없애고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좀 더 주는게 낫지 괜히 옥상옥 아닙니까? 이것이....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위에다 이런 기금, 별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중으로 자꾸 그래 저거를 하면 행정에도 솔직한 이야기로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괜히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거기서 해 주면 될 것을 가지고 또 기금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또 업무 또 해야 되고 이중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사실....

이맹호위원

그래 이게 이래 해 놓으면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인 누가 어떠한 사람이 보증을 서 준다든지, 뭐 이런 조건 이런 것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 돈을 받아가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융자가 한건도 안 나갔습니다. 앞전에 말씀....

이맹호위원

법이 그러니까 못 받아가는 것이에요. 받아 가고 싶어도....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융자를 물론 그런 보증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체로 출범을 할 때 사업단에서 벌어 놓았던 적립되었던 돈을 가지고 나가도 충분하게 창업자금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대여 안받아 갑니다. 이자도 있고 보증문제도 있고 물론 그 적립금에서 창업자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대여를 받아 가겠습니다만....

이맹호위원

제목에요. 제목에 창업자금이라고 하면 창업이 목적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창업 쪽으로 해야지 그게 실행을 하는 것인데 실행할 수 없는 이런 항목을 정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저거하는 것은 올해도 지금 내년에도 계획에 3,000만원 이래 했으면 내년에 3,000만원 또 아무도 못 받아가는 것입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매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이맹호위원

그래서....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도에서 자꾸 받아가라고 그러는데 도에서 똑같이 겨기도 이 자금이 있는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받아가라고 하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기금조례 제정 이후로는 창업자금 받아간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이맹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지원했는 부분도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맹호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조성 및 노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설치연도는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계획은....
병희

신병희위원

설명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상주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기반을 증진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9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시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4억 6,100만원 보다 7,200만원이 증가한 5억 3,300만원으로써 지출은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점차 기금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계획 없이 소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충 노력과 아울러 목적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추진 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적립은 전년대비 이자수입 140만원과 예치금 회수 82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수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60만원이 증가한 3억 6,600만원이며, 지출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2,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3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08년도 지출계획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도 기금에서 지원 할 계획이며,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 내용과 전년도 기금운용 지출승인액은 1,5000만원이었으나, 지출이 6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와 ‘07년도 600만원에서 ‘08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 등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6쪽에요.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서 지출계획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2007년도 지출승인액이 1,500만원 이었는데 600만원만 지금까지 지출했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나머지는 연말까지 지출할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08년도 계획이에요? 지출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에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600만원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은 당초 계획했던 1,500만원 중에 600을 지출하고 남은 900만원과 내년도에 이자수입금이 1,400이거든요? 그래서 2,300만원을 내년도에 발전기금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 1,500만원을 지출승인 했는데 왜 900만원을 집행 안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도 3건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중에 1건은 가결이 되고 2건은 부결이 되다 보니까 900만원을 지출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지출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3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그 다음에 여성봉사대에서도 사회교육 지원하는 건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계림성당에서 웰빙건강대학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부결이 되어서 2건은 지원을 못하고 1건만 결혼이주여성합동결혼식 하는 건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 900만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월을 시켰어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병희

신병희위원

이월이 아니고 잔액은 잔액대로....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잔액....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질 것이고 2,300만원을 내년도에 지출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성단체 2,300만원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냐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에 여성권익증진하고 여성발전지원사업에만 지원이 되면 되니까 굳이 어느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1,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올해 집행하지 못한 900만원을 포함해서 2,300만원으로 지난번 심의회 할 때에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2,300을 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꼭 뭐 이자 나온 것 하고 금년도 못 쓴 것 꼭 다 쓰셔야 되겠다. 그런 뜻이네요? 이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꼭 뭐 다 쓴다는 것보다도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 지 또 그만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작년도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지요? 저희들 가결되고 3건이 올라왔지만 저희들 이주여성합동결혼식만 저희들이 통과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기금 운용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합당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그때 이주여성합동결혼식도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전에 사회복지팀에서 불우가정합동결혼식을 주관해 왔었고 그것이 꼭 이주여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시비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뭐 그런 안건이 세 가지나 올라와 있는데 다 이것을 부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인제 일단 이 1건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이주여성들이 저희들 상주시의 주부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이래서 승인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안타까운 것이 공모를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팀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전혀 그렇게 자발적으로 각자 단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면서도 누차 기금에 대해서 발전기금이 1,500만원 정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쳐 그 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저희들이 홍보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까지 들어온 것이 3건이었습니다. 3건이었는데 그런 결과를 딱 보면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널리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신청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보뿐만 아니고 전 여성들이 인식부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 뭐 18개 여성단체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여성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공모하고 뭐 이것도 좋지만 그런 비슷한 유관단체에다가 공문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기한을 좀 넉넉히 잡으셔서 저희 지역에 모처럼 마련된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 합동결혼식처럼 이러한 불우가정이 신청이 어려워서 그게 기존 유지되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것은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었고....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결혼이주여성관계는 처음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치루는데 어려움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단지 그 분들이 외국인 주부라는 그 하나의 이유지, 나머지는 다 여기 와서 같이 동거하고 사시고 계시는데 여건이 새로운 결혼식을 주선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대상가정이 있으면 시비를 출현해서 동거부부결혼식을 추진을 하시고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노인능력은행이 뭐하는 곳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노인의 능력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그게 시노인회 지부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지부에....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지부속에 이런 어떤 파트가 따로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서 하는 일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어떤 노인들 취업알선, 상담 이런 쪽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한테 보고도 받고 운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 상주시에 노인공동작업장이 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공동작업장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는 데가....

김상훈위원

예. 없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좀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노인들 일자리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마땅히....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어디든지 가 보면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네들이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대해서 사실 어떤 잡기나 하고 계시고 그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보다는 시간 어떤 시간 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뜯어내서 지금 여기 지출된 예는 없네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왜냐 하면 10년 동안은 적립을 5억을 하고 그 이후에 하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2000 몇 년도 부터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2010년요.

김상훈위원

10년부터....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아! 그래 이것을 장시간 필요는 한데 장시간 이래 해서 하는 정했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모아서 운영을 잘하면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필요한데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출은 못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못하는 것이죠.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돈을 모아야 됩니다. 기금조성으로....

김상훈위원

그러면 2010년도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만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계획은 뭐 세부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노인운영기금에도 보면 지출하는 계획이 노인의 어떤 복지향상 이런 쪽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아직 1, 2년 정도 있으니까 노인복지 기금의 목적 사업대로 할 생각입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그....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공동작업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이것은 아주 방만하게 하지 말고 어떤 한 분야를 선택해서 어차피 지금 중복되는 게 있다면 한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두드러지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래 해 보는 어떤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그 말씀도 대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은 할만한 곳도 별로 없었고 또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는 노인복지에 향상을 가져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런 의지가 있으시죠?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단체보조금에 2,300만원 계획이 서 있는데요. 재원조성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올해 승인 못 받은 돈 지출승인 못 받은 것 900만원하고 이자수입 1,400만원하고 2,400만원을 내년에 쓰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래 해 놨거든요? 주로 연령층은 어느 대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지원하는 연령대가....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연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굳이 여기 항목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는 사실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이 우리 저것이 있는데 또 여기다 보면 기금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일반회계에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고 각 부서에도 또 보조금 나가고 이러면 전부다 뭐 이게 우리 예산이 보조금 예산입니다. 결국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라도 보면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굳이 보조금이라고 하기보다도 2,300만원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여성에 다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잖아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전체 여성이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좀 뭣한 이야기입니다만 여성단체 발전, 뭐 건전한 발전 이러는데 그것이 뭐 여성발전 할 만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더 이상 발전할게.... 지금 여성 상위시대로 진입하는데 아직도 여성발전 이러면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가능한 한 명분 있게 말입니다. 어디 여성 쪽에 어려운데 물론 복지과에 다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런데 저런데 빠져 나가서 또 저거한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찾아서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일이 있으면 집행내역서를 좀 보자고 하면요. 거기에 어느 분이 참여했는가? 참여한 명단을 받아 보면 여기 참여했던 분이 맨 그 명단, 그 인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다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여성발전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가기 전에 아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2년이거든요. 임기가 지나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위원 보다도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 여성분들이 제가 아까 여성발전 뭐 더 할게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거기 저거를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나은 나 보다는, 나 보다 못한 그런 쪽을 한번 좀 찾아 가지고 이쪽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이쪽에도 해당이 안 되고 형편은 가련하고 이런 쪽에 나 보다는 남을 저거할 수 있는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하나 해서 이 기금에서 출현했던 돈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노라고 한번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도 발전기금이 쓰여 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뭐 소외된 쪽에 보면 지원해주는 그런 항목이 있지만 보면 사실 실제로 보면 그런 항목이 해당이 안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있거 든요?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자

강성자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한욱 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 총 1억 2,700만원을 예치하고 있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700만원, 지출 700만원, 2008년도말까지 1억 3,7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 처분하고 있는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따른 자금수지 총괄현황을 보시면 2008년도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과징금 수입, 도비보조금, 예치금 등을 합하여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민간경상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예치금 등을 합하여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08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이자수입이 500만 3,000원, 과징금 수입이 576만원,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손 씻는 시설 설치비 400만원, 위생용품구입비 40만원, 위생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2,73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3만 7,000원이 줄어든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2쪽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7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식중독예방 손 씻는 시설 설치비 400만원, 위생용품구입비 40만원, 위생교육용 휴대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예치금 1억 3,740만 9,000원으로 총 1억 4,4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기금조성은 1999년도에 기금을 처음 설치하여 2008년도까지 총 1억 8,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집행액은 5,13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금년도말까지 적립금액은 1억 2,7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모두 대구은행에 현재 예치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 기금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 등을 조성코자,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전년도 기금액 1억 6,400만원에서 이자수입 4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0만원, 예치금 회수 64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2,660만원이 감소하여 수입계획은 1,950만원이 감소한 1억 4,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에 700만원, 식중독 예방 손 씻는 시설 설치 및 위생용품 구입, 위생교육용 휴대용컴퓨터 구입 등에 64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700만원은 예치할 계획이며 지출예산이 대부분 도비예산이기는 하나 전년대비 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가 하면, 식품위생증진사업도 도비보조사업외엔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본 기금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51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도비 640만원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손 씻는 시설 400만원, 위생용품구입 40만원, 휴대용컴퓨터 구입 200만원 이래 있고 지출에도 똑같이 이래 되어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도비가 보조될 때 딱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도비 보조금 내시될 때 사업별로 사업명칭이 이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손 씻는 시설 40만원, 용품구입 40만원, 컴퓨터 200만원 딱 못이 박혀 내려왔다는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쓰면 또 반납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기금도 반납한단 말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생교육용 휴대용컴퓨터 이것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현재 위생업자교육을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한번씩 하고 여름철에는 뭐 매월 한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은 이제 우리 위생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론교육 보다도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좀 현지 나가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에 지금 컴퓨터 없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휴대용컴퓨터는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도비보조 받은게 3,300만원 받았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죠? 여기 부기 상에 나온 것 보면요? 그래 여기는 640만원 이것인데 2008년도에도 한 연도마다 갔을 적에 3,300만원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3,300만원 받았는데요. 이것은 올해 도민체전하고 관련되어서 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 씻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도체 때문에 전년도에는 계속 천단위 미만 받다가 이번에 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더 받았다는 이야기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또 도체하는데 들어갔습니까? 그러면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도민체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식중독예방사업에 주로 활용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하는데 그러면 도체추진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봐요? 3,300만원 지금까지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전년도라 함은 지금 2007년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3,3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전에 통상 550만원 정도 받았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한 2,800만원 정도 올해 작년도에 더 왔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맹호위원

그러면 2,8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도체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도민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맹호위원

관련해서....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식중독예방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여기 그래 할 때 이것을 뭐 물품으로 저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물품으로 저희들 위생도마라든가, 그 다음에 손 소독기 뭐 이러 업소에 앞치마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2,800만원 되는 거요? 그리고 앞에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이것은 어디에 놓고 쓰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할 때 활용하도록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맹호위원

교육할 때 쓰는데요. 교육용컴퓨터인데 그래 위생교육을 뭐 어디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보건소에서 그러면 결국 컴퓨터가 보건소에 쓰는 것이네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생 교육할 때 활용을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교육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ㄷ 실제 한번 나가서 교육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 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 이럴 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 하려고 하면 이것이 2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장비가 다 갖춰집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컴퓨터만 휴대용 하나 사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위에서 자료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위생용품 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업소에 적당히 배정을 해 주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우리 업소당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융자해 주는 것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받아 가는 데가 몇 업소나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시에서 조성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가지고 융자한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한 1억 2,7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한 2억까지 적립될 때까지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뭐 여기 위에 계획에 보면 과징금 처분해서 돈은 많지 않은데 240만원 곱하기 4개 업소해서 이것은 240만원 4개 업소 60%....
성태

김성태위원장

24만원이죠.

이맹호위원

아! 24만원, 24만원 해 가지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240만원 곱하기 4개소입니다.

이맹호위원

60%인께 570만원 맞네.... 맞지 240만원....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한 570만원 정도 과징금 수입을 잡겠다는 이야기인데 과징금 수입은 사실 과징금 이것 이름 자체가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꼭 이렇게 집행하기 보다도 570만 원 이상의 값어치대로 자주 좀 저거를 해서 지도를 해서 그러면 그 지도했던 그런 실적이 570만원 어치가 나오면 과징금을 5780만원 한 것 보다 그 이상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지도하고 이러면 지도하는 지도일지라든지 이런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2007년도에 도비가 더 이렇게 내려온 것은 도체와 관련해서 일반음식점이 위생하고 관련 있으니까 좀 깨끗이 하라 이런 뜻으로 내려온 것이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새마을문화관광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11시 19분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가 필요한 새마을문화관광팀, 주민생활지원팀, 그리고 사회복지팀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상주 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축제 9억 5,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먼저도 업무보고 때 예산을 계상할 때 9억 5,000만원 내가 축제 때문에 팀장님한테 질의한게 있습니다. 지금 각 팀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축제에 관한 문제, 자기 팀의 소관되는 예산을 축제로 인해서 올라와서 그것을 예산에 9억 5,000만원으로 다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축제금액을 삭감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도에도 축제를 9억 5,000만원 편성을 하고 각 팀별로 한우축제라든지 명주페스티벌 해서 산발적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팀에 있는 예산은 삼백종합축제에 포함이 안 되었고 과거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대로 각 팀에는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축제행사는 축제행사비로 모든 것을 충당하셔야죠? 그것을 현재 각 팀에서 올해 축제 나름대로 같이 금액 자체에서 했는데 내년도라고 해서 변용해서 바로 각 팀별로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삼백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소근소근전래동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실질적으로 체육행사라든지....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소근소근축제나 모든 축제는 상주 축제는 한몫입니다. 하나에요. 따로 따로 분배를 다할 것 같으면 따로 따로 날짜 잡아 다 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축제 상주의 명실 축제는 하나입니다. 축제를 기준을 둬야 되지, 그 축제기준 두지 않고 각 팀에 전부다 소근소근동화하는 축제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을 하나의 목적을 두고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내년에 체육 마라톤이라든지, 테니스 이런 것은 축제에 포함 안 시키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305쪽 한번 보십 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안내센터설치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팀장님 보시기에 지금 장소에 안내센터를 설치해도 본래의 기능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청 주변을 지금 향청 들어가는 데가 큰 도로변입니다. 그 도로를 지금 향청이 있는데 앞에 큰 도로 전체를 다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까지 다 사들여서 앞에 것을 거의 다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바로 큰 도로변에다가 지금 삼흥주유소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안내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설명이 제가 좀 미진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니까 바로 삼흥주유소 앞에까지 건물을 서울치과에서 현대기계까지입니다. 그 앞에 전면을 다 샀기 때문에 앞으로 아지트가 큰 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 나오면 왕산하고 거리가 한 15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지금은 구석에 잘 위치가 눈에 띄지도 않는 곳인데 앞으로는 사서 정리를 하면 훤해지고 왕산공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 들면 적정한 장소다. 이래 보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지금 건물의 거의 다 샀습니다. 다 사고 2부지만 안사고 지금 건물을 다 샀기 때문에 내년에 철거가 들어가면 바로 앞으로 도로로 관리센터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래도 이게 원칙적으로 상주를 안내하고 상주의 관광지라든지, 사찰이라든지, 모든 것을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중대하게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외지 분들한테.... 위치가 그래도 거기 보다는 다른 곳이 더 적절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보겠지만 처음에는 기차역 주변을 했던 것을 사실은 기차로 관광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상주왕산공원 정비하고 향청정비를 하면 거기가 중심이 안 되겠느냐 해서 안내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내센터를 지붕이라든지 형태를 어느 한 일반 뭐 저희들이 조잡하게 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 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 금액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실제 관광안내센터 하면 부지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만 짓는 것이거든요? 건물을 조그마하게 해서 보통 관광지에 가면 안내센터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해서 이 금액 하면 1억 4,000을 하면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지금 그 위치라든지 모든게 제고의 여지는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위치관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장소가 부지 정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했다가 다시 정확하게 뭐 적정한 장소 다해서 위치가 정해지면 다시 세우면 되겠네요?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지금 장소는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는 2008년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좀 해 주시면.... 유교문화사업이거든요.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297페이지부터 보면요. 매일 집었던 사항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죠? 여기 보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죽 내려오면서 여러 군데가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 지난번에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했느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전통사찰 관계를 시설비로 하는 방법과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조달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은 사실 절 같은 데는 그런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다 바꾸겠습니다. 바꿔 가지고 일단 사업은 저희들이 조건부를 계상해 주시게 되면 내년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중지해 놨다가 추경에 가서 1회 추경에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 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목 변경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럼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5억 5,000이면 이게 지금 사벌왕릉하고 상주향청하고, 공검지하고 세군데 다 포함된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포함된 것인데 대충 지역별로 면적을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공검....
재현

정재현위원

대략적으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공검지는 전체 2만 1,000...
재현

정재현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아니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면적 관계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빼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 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이 사업 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재현

정재현위원

2009년, 2010년까지 여기에 같이 다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계상된 것은 2008년도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2008년 사업이 약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 31억 들어갑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31억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총계 31억 들어가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집중과 선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또 뭐 다른 내년에 가서 2009년도에 가서 다른 쪽으로 죽 나열해서 돈 다 나눠 쓰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이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 2010년까지 나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 하면서 당초에 2007년도 얼마, 2008년도 얼마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도 나열식으로....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나열해 놨더라도 우리시에서 보고 봤을 경우에 합당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 담당관 이야기로는 2008년부터는 수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의회에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산했을 때에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7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2008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는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2차 평가를 지금 두 번을 했습니다. 변경하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안에 만약에 공검지면 공검지안에 사벌왕릉이면 사벌왕릉안에 그 안의 사업을 변경해서 하지만 예산을 한목에 왕충 당기는 것은 안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춰 오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변경하고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 사업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2차 평가가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지금 팀장님의 정확한 소신이 안 띄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그래 말씀하시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다음에는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2차 평가가 2000.... 이것이 매년 바꾸라는게 아니고요. 2001년도 하면 2003년도 한번 평가변경을 했고 하면 평가를 하고 금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면 2010년까지 가는 사업을 그대로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가서 나열 식으로 그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자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중앙지침을 2008년도, 2009년도 가 봐야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중앙지침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지만 중앙지침도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사업을 이것 이것 하겠다고 그렇게 올려서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너희 상주에 견훤산성 정비해라. 향청 정비해라. 공검지 복원정비해라. 그래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올렸죠. 당초에 올렸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 것이니까 여기에서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상주의 문화재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전통사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아니고 보면 불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거의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그야말로 견훤산하고 향청이나 공검지 이런 것을 한다면 그래도 뭔가 집중과 선택이 되어서 좀 나중에라도 뭐 참 효율성 있는 값어치 있는게 남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팀장님이 이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2010년까지 이쪽 분야로 해서 계속 집중과 선택을 하신다면 가능하지만 그것 못한다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을 못한다면 이것이 또 나열되면 옳은 사업이 안 되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재현

정재현위원

예. 할 수 있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방금 우리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벌왕릉정비 하는데 대략 어떤 식으로 정비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사벌왕릉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지금 건물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신도비하고 교육관이 지금 없는데 문중에서 교육관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관으로 해서 전체를....
성태

김성태위원장

교육관을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안에. 왕릉 안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왕릉 안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신도비도 그쪽....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견훤산성 정비는 성 정비하는 것 같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산성복원하고 탐방로 그런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주향청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향청정비는 지금 향청 주변으로 해서 앞에 전체 완전히 뜯어서 이런 식으로 공원을 합니다. 공원을 하는데 드릴까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되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공원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 전면으로 해서 삼흥주유소 앞에 전면까지 사 들여서 큰길에서 향청이 바로 보이도록 그래 정비를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검지 복원은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공검지복원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공검지복원은 못 안에는 원형은 그대로 임시 못 그대로 놔두고 주변에 탐방로하고 앞에 주차장 농경전시관 이런 쪽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시관도 이렇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농경전시관쪽으로 해 가지고....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297페이지 전번에 이야기 하다가 결론이 안나서 다음에 묻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또 사실 사찰에서는 기술력이 공무원들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또 사업의 성과가 결국은 뭔가 하면 전통사찰을 보전하고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 가능하면 시에서 전문기관인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의도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야기가 이것을 사업을 승인해 주면....
식엔

조식엔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승인해 주시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목을 바꿔서 실시설계비로 넣어서 하겠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과목을 바꿔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업비로 하겠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약속을 했고 사실 어려운 것이 자부담이 아주 많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어떤 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 것은 조금 힘이 들지만 하여튼 내년에 다 바꿔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조달요구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입찰하는 과정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전자입찰로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술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찰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입찰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술이 입증된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하도록 해서 하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로부터의 의심도 받을 필요도 없고 좀 투명하게 하고 또 우리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전통사찰은 잘 보전하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시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저 팀장님 여기 지금 아까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유교문화권사업에요,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사찰하고 사실은 유교문화권사업 따로 있고 유교문화권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통사찰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을 처음에 책정할 때....

이맹호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래 저거를 했는데 그래 우리가 사실 우리 상주시가 재정이 그렇게 대단히 충분하지 않은데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하고 또 시비사업으로, 거기다가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유교문화권 사업가지고 여기 보상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차피 보상도 되지 않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비 가지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주향교진입로 지장물보상 같은 것 여기다 또 옆에다 올려놨고 이것이 보면 유교문화권 사업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쉽게 말해서 특혜 받는 예산 부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골고루 다른 쪽으로 골고루 쓸 수 있는 유교문화권 사업 예산만 가지고도 그 지역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쓰고 또 일반예산 편성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런데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2001년도 그 당시에 2001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책정해서 죽 해 왔습니다. 해 오고 또 전통사찰보전법은 법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교라든지 사찰에 유교문화권 사업 들어간 데도 있고 전통사찰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맹호위원

팀장님 유교문화권 사업은요. 아까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교문화권 사업은 처음에 실시계획이 될 때 그 계획되어서 확정된 범위 안에서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렇죠. 그것만 하도록....

이맹호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번에 전임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질문에 정재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그게 그러면 2007년도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잘 못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럼 위원님이 그러시면 2007년도에는 한번 다시 재 수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하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교문화권사업안에 들어 있는 것은 유교문화권 사업 아까 이야기 했지만 집중과 선택이라는게 한군데 좀 집중을 해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방만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옳은 사업 하나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거기다가 사업비가 좀 부족, 여러 군데 쓰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일반예산을 또다시 유교문화권 사업에다가 편성을 하고....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유교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다른 데도 할 곳이 많은데 유교문화권사업 한데다가 또 일반 해 놓고 편성해 주고 하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9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학교 운영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200.... 이것은 도서관과 문화원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주도서관하고....

이맹호위원

여기에 그래 문화학교 여기 하는데 뭘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했습니까? 이것....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작년에도 문화원에서 교육도 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문화원하고 도서관에서도 지금 비슷비슷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체조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600만원씩 도서관하고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것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이래 해 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점검 한번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정산보고 받습니다. 저희도요.

이맹호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정산보고 받습니다.

이맹호위원

정산보고를 받는게 아니고 정산보고는 보고서는 서류 꾸미는 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저거를 한번 해 보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앞으로는 철저히 하는 과정도 보고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 별로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290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국악강사 풀제운영지원, 이것은 뭐 손을 못 대라고 그런가 아주 국비, 도비까지 붙여서 편성을 해놨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이것은 국악협회로 도지회로 보내 주면 거기에서 각 국악단체별로 지원을 합니다. 돈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결국은 출연금 택이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하면서 국비가 70....

이맹호위원

보조금 아니고 출연금으로 해야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해서 이것이 상주지역으로 거의 다 들어갔다가 다 나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국도, 시비를 보태서 6,200만원을 도로 보내주면 이해가 안가네요? 국비 같은 돈을 그래....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각 단체로 재배정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맹호위원

작년에도 5,700만원이 있었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증액이 국도비가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견훤산성 정비가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복원을 하면 지금 제가 자주 간다고 그랬죠. 복원이 사실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 놓은 것 보면 복원이 아니고 거의 중창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임의대로 쌓은 방법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현재 우리한테 남아 있는 사실 큰 유산입니다 그것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많이 남아 있는게 거의 다 소실되고 없는 쪽인데 그 부분은 사실 이 예산이 적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게 한바퀴 빙 돌아가면 성곽이 다 살아 있는 거의 원형에 가깝도록 살아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뒤쪽에는 성곽부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무도 많이 크고 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인데 제대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장기 10년 계획, 20년 계획 이렇게 하면 복원이 제대로 안됩니다. 복원이라는 것은 원형과 가까운 게 복원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는 좀 집중투자를 해야 될 곳입니다. 다른데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데를 조금 뒤에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먼저 사실 제대로 남아 있는 데는 그 성은 그 곳입니다. 문경세재 같은 곳도 1, 2, 3관문이 있지만 거의 복원 보다는 중창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쪽 같으면 복원이 제대로 해서 관광객 유치나 큰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바퀴 돌아 봤는데 정말 거기는 옛날 원형 그대로 모습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저도 한바퀴 다 돌아 봤습니다. 돌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충족이 된다라면 투자를 집중과 선택 투자를 많이 해서 복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형이 가까이 남아 있는 것 그런 쪽만 우선 복원하고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복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 사실 보면....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조금 눈에 섭니다. 그래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없는 것 만들어서 있는 것 이래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활용 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일 밑에 이야기 했던 안내센터 설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게 상주시 전체에 인제....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안내할 수 있는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필요하면 아직 왕산이 지금 보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마스트플랜이 아직 짜지지 않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박준호위원

뭐 앞으로는 거기다가 경상감영도 시민들이 설치해 갔다는 이야기도 들고 또 4대문 중에 4문중에 한 문이라도 복원을 하든지 중창을 하든지 그런 시내 여론들이 대단히 시민들 중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내소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제일 눈에 잘 띄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부분은 어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먼저도 세입세출 내역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활센터 건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지금도 그 위치에 그 자리에 꼭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솔직히 저희들로 봐서는 다양한 대안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게 나오지 않았고 또 재원연출의 문제라든지 당초 도에 사업비 요구할 때 그 자리에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반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신축을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용이 쉽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어려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사실 그 이용하는데 조금 더 쉽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쉽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게 한다면 우리 빤히 보이는 건물 좋고 한데 저쪽에 놓고 하면 버스정류소 바로 내려서 바로 들어오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쉽다는 것 말씀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해 줘야죠?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는 지금 자전거 타고 가서, 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와야 되고 그런 현실인데 상주시의 건물이 현재 비어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쉽다고 거기다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일단 신축하겠다. 하고 사업비를 신청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될 때 저희들이 임차라든지 이 부분은 전혀....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요. 팀장님....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대안이 없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각 팀에서 그렇습니다. 꼭 주민생활지원팀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이 땅값까지 건물 짓는 값까지 하려고 하면 15억, 13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팀에서만 결정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예산 올라온다면 위원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그런 식으로 명목으로 갔다가 딱 올려놓고서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위원들 생각과 팀의 생각이 안 맞는다고 예산삭감하면 예산 삭감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사전에 미리 상의를 하고 어느 위치에 하면 좋겠는가. 이야기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하셔야지....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설명 못 드린데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그런 중요사업들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사과는 사과, 사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원님들이 사과 그것 한다고 안한다고 사과를 받으려고 위원님 누가 계십니까? 모든 행정 자체 절차를 밟으려면 그렇게 밟아야 원만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 니다.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타 지역에 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원모

황원모주민생활지원팀장

그 자리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충후

이충후위원

꼭 그 자리에 해야 되요? 지금 여기 위원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그 자리 꼭 한다면 나는 100% 반대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것이 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이충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자활센터의 건립부지는 사실상 뭐 저희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유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 가운데서 접근성이라든지, 현재 면적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남성동에 있는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관내에 그만한 부지가 있는 곳도 없고 또 저희가 현재 이 시설비 가지고 사실 임차하기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터에다가 꼭 자활센터를 지어야 하느냐는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 시가 안고 있는 시유지가 없는 관계로 해서 접근성이나 그 자리에 하게 됨을 위원님들 깊이 양해해 주시고 현 위치에 건립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충후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충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기획공보팀 소관 시정백서책자발간외 18건에서 9억 7,260만 1,000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통합민원발급기대기표에서 400만원을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낙동강지명유래테마공원 조성기본계획 용역비외 9건에서 7억 1,666만원을 총무팀 소관 주간생활지원업무추진외 15건에 5억 9,066만원을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상주예술제지원외 5건에서 8억 1,750만원을 재정팀 소관 읍면동장애인점자블럭교체외 1건에서 4,4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상주지역자활센터건립 설계비외 6건에서 3억 7,800을 청정환경팀 소관 상습투기지역대형화분설치에서 320만원을 보건소 소관 축산농가 해충퇴치기 설치에서 500만원을 상주박물관 소관 우담채득기 선생 생가복원외 1건에서 1억 500만원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광판유지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6억 4,6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충후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간 일정동안 10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심하시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